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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330회 제2복지환경위원회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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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지금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비용추계 관련해서 궁금해서 이 부분들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비용추계에 대한, 저도 이게 사실 궁금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어쨌든 의원발의든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든 발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관련된 비용추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했을 때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조례를 만든 의도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비용추계서를 만들 때 그러면 이분들이 만든 비용추계서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어떤 조율이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지금 이선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예. 비용발생 요인 중에서 “다만, 5조1항1호 실태조사를 제외한 각호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기추진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기추진 사업으로 인정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비용추계서가 형식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보기에 그동안의 관행으로는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실제로 구체화가 될 때 이 비용 발생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추계서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센터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들은 사실 이 근거로 해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것들이 여기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는 것 보면, 9페이지 보면 “2022년부터 2026년 5년간으로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추계기간이지요. 추계기간인데 5년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조1항1호의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5조1항1호가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인데 실태조사를 1년 할지 2년 할지 3년 할지를 누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긴 한데 정책관님, 원론적인 얘기 말씀하시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는 고려인 동포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좀 전에 의결된 황영란 위원님께서 했던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거는 5조1항1호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로 되어 있어요. 좀 전에 조례에도 보면 실태조사는 제6조, 그러니까 조례에 실태조사는 몇 년으로 한다라고 담으면 괜찮은데 -저도 이번에 다시 보게 되는 건데- 조례에 의지를 가지고 실태조사 1년 한다, 2년 한다, 3년 한다를 발의 시에 정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안 정하면 비용추계에서 정해버리네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황영란 위원님 대표발의 했던 보건위생물품 비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3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확하게 몇 년 실시한다고 얘기하셨던 것으로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요, 이건 그러면 하게 되면 3년에 한 번이라는 기준은 뭔지,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되게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아까 통과된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여성 물품 지원 조례에도 여기에 대해서 조례안 5조1항1호, 사실은 5조1항1호가 없어요.

이 조례는 그냥 제5조예요. 그리고 사실은 5조도 아니에요, 6조야. 어쨌든 조례 비용추계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허술하게 만드나 싶은 생각이 다시 드는 겁니다.

보십시오, 조례에 5조1항1호는 없어요. 사실 제가 통과된 후에 봐서 그런데 6조입니다. 그래서 조항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기준은 3년으로 정하고 어떤 기준은 1년으로 정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용추계서가 형식적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 소중한 조례가 정말로 통과됐을 때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게 근거가 되겠습니까? 이 비용추계서가 근거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개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지, 3년에 한 번 하는 것들은 타당성이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도 여태까지 의정생활을 했지만- 다소 궁금해지는 게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부분들이 어떤 식의 비용추계가 됐고, 비용추계에 관련돼서 저희가 발의했다고 하면 저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되거나 협의가 되거나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됐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시면 실태조사는 사실 앞의 조례나 뒤의 조례나 금액이 똑같아요.

책임연구원·연구원 인건비 해서 3447만 7000원은 고정적으로, 그냥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얘기하신 대로 모든 실태조사는 연구원한테 다 맡긴다는 개념인 거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특히 의원발의로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일방적으로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정해서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이선영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비용추계가 없고 그리고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도 발의하신 의원님은 몇 년에 한 번씩을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미 규정을 해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발의 건이 왔으면 실태조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물어봐 주세요.

발의 때 실태조사에 대한 년도까지도 물어보시고, 물어보셔서 의원님들이 타당성 있게 1년인지 3년인지 정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수고하십니다. 일단 제가 34페이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학교밖지원센터 관련해서 -업무보고에서 얘기하신 대로- 학교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에 한번 담당자님도 찾아와서 설명하고 하시겠다는 얘기 잘 들었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했던 부분들 제가 더 생각을 해 봤는데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학교밖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강화시키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저번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거는 실제로 학교밖지원센터를 이용해서 효과적인 대상은 어디일까라고 보시면 어쨌든 가장 먼저 학업 중단이 바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학업중단된 그 시점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호시설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있지요. 물론 그런 부분들에 저도 편견일 수 있지만 학교밖지원센터가 100% 다 책임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건전한 청소년들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하면 여러 대상들, 학업중단이 일어났던 아이들 그다음에 각 보호시설에서 발굴되는 청소년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기도 해야 되고, 충남에 있는 여러 시군 중에서……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지원하는 거는 도에서 시군으로 해서 예산 자체를 지원하는 거지요? 예산 편성이나 거기에 대한 기준을 삼는 것들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지요, 담당관님?

시군에 대해서 예산을 주는 부분들, 어떻게 주나요? (○집행부석에서 센터 규모) 센터 규모는 어떤 센터 규모이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인가-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저는 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평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학업중단 학생 그 지역의 수가 있어요, 전부 자료가 있더라고요. 만약 어느 지역에 학업중단이든 학교 밖 대상 아이들이든 약 100명이다, 그 중에서 -파악하거나- 학교밖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률, 확보율 이런 부분에 대한 비율을 봐서 도에서 예산 편성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인구규모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어디 같은 경우는 학교 밖에 있는 대상자가 100명인데 센터에 오는 것은 사실 10명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오히려 이건 약간의 인센티브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업중단 학생들을 어떻게 확보해 내서 더 끌어들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어디는 인구가 많으니까 이런 개념보다는 학교밖센터에서 실지로 역량 있게 키우고 열심히 하는 곳들이 있으면 더 드려야지요.

제가 보기에 그거는 청소년진흥원 학교밖지원센터에 맡기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파악해서 각 지역의 센터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확보해 내고 있는지를 여기서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철 지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철 지난 얘기 같긴 한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관련해서 앞에 보면 1번으로 쓰시고 금액상에도 잘 쓰셨는데 어쨌든 다시 번복하면 용역 추진 시에 여성정책개발원이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부랴부랴 넣으셨고, 그게 내포로 집중하려고 한 건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이러면서 저도 그때 문제 제기 했던 게 이 부분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게 좋은 거냐라는 것들, 제가 철지난 얘기라는 건 이미 부서에서는 확고하기 때문에 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얼마 전 위원님들도 설명을 받았겠지만- 현재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을 내포로 옮긴다고 했을 때 여성정책개발원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그것도 철 지난 얘기입니다.

정책관님, 어쨌든 간에 여성정책개발원이 내포 쪽으로 오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회가 된 거 잖아요. 알겠어요, 아는데 저는 그거예요. 아시잖습니까?

생태원에서 그 땅을 어떻게 쓰겠답니까? 분명한 도 재산, 도유지잖아요. 예, 일부만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 중에서도 그 절반은 유상임대로 쓰고 절반은 무상으로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백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한다 하더라도 -무슨 대단하게- 여성정책개발원이 당장 오지 않으면 망하는 상황도 아닌데 우리가 도유지를 그렇게…… 이거는 사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희 재산을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이렇게 여성정책개발원이 옮기는 것들은 중장기적인 문제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8월까지 계약하고 금방 여성정책개발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잡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으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기 전에 도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이것 다 옮겨놓고 사실 그 땅은, 이것도 왜냐하면 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고 재산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예측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못 했으니까. 실제로 생태원이 거기에 쓰는 것들은 따지고 보면 절반도 안 되는 기관이 오는 거예요, 기관이.

지금 사실 농락한 것 중의 하나가 뭡니까? 아까도 쓰신 내용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10번에 ‘여성정책개발원 제외, 시정요구’, 시정요구라는 게 뭐예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쓰세요.

그러면서 여기다 쓰신 게 도의회와 공주시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충청남도와 공주시 모두의 상생발전이 가능한 방향, 뭐가 상생발전인지,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저는. 만약 생태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의 절반밖에 안 쓰겠다, 그리고 절반밖에 인정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하고 부분매각 형식으로 도에서 한다면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그 절반 안에서도 유상임대, 무상임대를 한다는 것 자체도, 만약에 이렇게 가신다면 이건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부분들에서 이거는 정말 너무 필요 이상으로 도에서 낭비하시는 일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무리한 추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여성정책개발원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계획됐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건물의 효율성을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까지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은 여기서 약속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들이 무산이 됐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태원의 조건을 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공중에 붕 뜨는 거네요. 자칫 잘못하면 그쪽 지역은 그냥 갑자기 공터가 돼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유지에 대해서 그렇게 활용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추진해서 이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됐다고 해서 갔다,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여기 쓰셨잖아요. 시정요구하신다고 하셨고, 제가 못 가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계획들조차 없이 했다가, 상생발전 가능한 방향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보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겨서요. 216페이지 이번 추경 때 세입예산을 잡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보조금 예산을 아마 자체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잡으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예산을 세워야 되는 취지 자체가 우리가 수입을 운영보조금이라는 수입에서 줄이셔서 순세계잉여금을 늘린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때 이쪽으로 잉여금 수입으로 잡았다는 건가요? 그러면 운영보조금 자체에 대해서는 그전에 세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추가로 5300을 세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예산 세울 때 우리가 예산추계이기 때문에 보통은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제가 보기에 운영보조금에 있는 부분들에서 빼서 이쪽을 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됐다고 하면 그것만 세우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항목을 바꾸신 거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회계상에 이렇게 처리하셨던 기본적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돈은 반납을 한다는 건가요, 원래?

그러면 여기서 세우셨던 순세계잉여금의 5356만 4000원은 도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반납분을 세웠다는 것들이 운영보조금에서 삭감을 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추가로. 원장님, 이거는 오늘 질문이랑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들 때문에. 원장님이 답변 안 하시면 연구원님들이 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사업내용을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것들이 일단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제가 늘 혼동되는 것 중의 하나, 혼동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가 많이 들어가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성평등문화확산’ 하면 충남도민 대상 젠더아카데미, 아니면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스타트업, 성평등모니터링 무브업, 작은연구 스터디업, 이게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왜 굳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생각하시고 있는 충남 여성의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셔야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영어를, 계속 혼동되어서 쓰는 사업명에 들어가는 것들이 저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제가 불편하다는 느낌들을 어떻게 표현은 못 하겠는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렇게 이름을 쓰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딱 이 사업이 뭔지 와닿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게 영어를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정말 이 사업이 충남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이번에는 어떤 사업에 대한 명확성과 그리고 사실은 모든 충남 여성들이 이 사업인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한 가지 이거는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 사업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 중에 ‘젠더’라는 용어와 ‘성평등’의 용어를 어떻게 저희가 구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 용어를 ‘젠더’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부분과 이걸 ‘성평등’이라고 굳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기준이 있으신 건지?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223쪽 같은 경우 보면, 충남 풀뿌리지역여성 -사업 중에서요- 추진과제에 성장프로젝트 관련되어서 기대효과를 보시면 젠더전문 활동가 그룹을 확대하고 또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수준 향상,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 쓰셨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같은 말로 쓰셔도 되지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젠더와 성평등을 같은 걸로 보시나요? 그냥 그렇게 용어를 쓰시는 건가요?

한번 연구원님들이 얘기해 주셨으면. 일단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드냐면, 요즘 성평등에 대한 부분보다, 사실 아까 그렇게는 말씀하시지만 제 느낌에는 성평등이라는 말보다 점점 젠더라는 말을 많이 써요. 굳이 영어를 써서 좋은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성평등은 우리가 인식하기에 기존에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차별에 대한 대응개념이 성평등이라고 보면 지금의 젠더까지 오는 건 또 다른 느낌이지요. 예를 들어서 태어났을 때의 내 성과 내가 살면서 선택하는 성과의 어떤 차별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지금 ‘성평등’이라고 쓰고 있는 사업들과 ‘젠더’라고 쓰고 있는 사업들 간 어디까지 초점을 맞춰서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한 건지 아니면 그 명확성 없이 그냥 성평등과 젠더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건지 이거 정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거 적게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원장님. 적게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아까 황영란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장단에 대해서 했다, 성평등이라고 안 하시고 젠더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장단한테 교육할 때 -제 목적에서는- 우리가 젠더까지를 교육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느낌상. 아직까지도 기존의 성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에서 혼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젠더교육 하는 데 제 말이, 용어가, 연구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맞는 말인지, 저도 제가 오해를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젠더 표현과 성평등의 표현이 맞는지 한번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은 개념인 건 알겠는데 지금 쓰고 있는 용어에서 바라고자 하는 것들은 다르지요, 어떤 추세가? 그러면 젠더랑 성평등이라는 말 섞어쓰실 거예요, (웃음) 별 의미없이? 그런 의도가 있으셨다면 저는 그 부분에서 존중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혼용되어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정말 그거를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시민들은 그렇게 누구나 다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려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영신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홍성 성문화센터가 어디 소속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천안 성문화센터도 그렇고, 홍성은 법인이 다른가요, 홍성 성문화센터는?

이동형 성문화센터를 홍성 성문화센터라고 하지는 않지요? 그러면 거기는 공식 명칭이 뭐예요? 이동형이라고 하면 공식 명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3개라고 하셨던 게 천안, 홍성 성문화 센터……. 예, 홍성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거기는 지금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진흥원의 지도감독까지는 아니지만 진흥원에서 운영을 도와주지 않고요?

그러면 거기는 어디랑 같이 연계해서…… 충청남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도청에 지금 담당하는 청소년팀에서 관할하나요? 그러면 청소년진흥원이랑 거기랑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장기적으로는 이게 좀 기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 그게 지금 아마 저뿐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다 청소년진흥원에서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여기가 다른 법인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물론 이걸 제가 아까 그 부서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진흥원 소속도 아니고 그렇다고 청소년팀…… 도에서 거기를 직접 관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진흥원에서 그 센터를 위탁받는 걸 그때 당시에는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위탁단체가…… 혹시 그 사항을 좀 아시나요? 그래도 원장님이 어느 정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또 일을 하시니까. 거기에 지금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 센터 이사장님이 센터장님과 친족관계인가요?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부서에 얘기해야 될 건데, 저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게 이동형, 고정형을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의 편의로 나누는 거고, 성문화센터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청소년진흥원이 창립을 했고, 신설됐을 때 어쨌든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분명히 조직이 효율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외떨어져 있어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원장님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