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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선영 의원 5분자유발언

330회 제2복지환경위원회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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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다문화가족센터가 곳곳에 있고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문화의 정의는 가족 중에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함께 사는, 한 가정 안에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존재하는 가족을 다문화라고 합니다.

실제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한 가정 안에 묶여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고려인은 다문화가정이 아닙니다. 완전히 외국인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한데요. 이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언어입니다. 우리랑 언어체계가 100%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언어를 습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다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입국하는 과정에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포라는 이유로 들어오는 문턱은 낮은 대신 실제로 이런 언어습득에 관한 지원이 어느 방법으로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들어는 왔는데 내국에서 정착지원에 관한 어떠한 도움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습득도 안 되고 막상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어습득을 하는 교습 과정을 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일반인들하고 같이 섞여 살고 있지 않고 그분들끼리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언어로만 계속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이 굉장히 많고 이분들도 똑같은 우리 동포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생활할 때도, 국내에서 생활할 때도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기본적인 어려움이 없다는 게 좀 다른 점입니다. 고려인들은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살면서 강제이주 당시부터 여태까지 한국어 사용을 금지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낯선 할아버지의 나라, 할머니 나라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원은 없고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사회기반이 굉장히 튼튼한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다가 노후에는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중앙아시아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에 영구 귀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 모국에 대한 뭐랄까, 따뜻한 보호?

그런 걸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번 조례의 취지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