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장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을 대신하여 오인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오인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선영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철 위원님,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계양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오인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입법예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인터넷 댓글로 3건, 반대한다는 의견과 이메일 2건 그리고 서면 1건 단체 제출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청소년을 노동자로 보는 것이 반인권적이다”, “사상교육과 정치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등 본 조례의 취지와 상이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의견은 낭독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본 조례가 교육청에 같은 조례가 있고 그동안 교육청과 도청이 함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를 도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진행돼 오던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도청과 교육청이 공히 진행되므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오인철 위원님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없으시면 실장님께서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선영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혹시 이 조례가 전국 최초의 조례인가요?
충남처럼 중화학 그리고 제철, 여러 가지 위험한 공정의 그리고 다양한 공정의 산업단지가 있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복 자체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선영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서 의원 입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기서 의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님, 도시재생 할 경우에 상가를 지방정부에서 매입해서 일부 임차하는 사업도 아마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영업이 잘된 이후에 지나친 임대료 인상을 하는 경우가 수도권에는 많은데 우리 지역에도 있나요? 아마도 상권 활성화가 계속 진행 중인, 아니면 인구가 늘고 있는 아산이나 천안이나 아니면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서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지역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은 실제 고생해서 상권을 활성화한 분들의 권리를 신장해 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군들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도시재생 과정이나 아니면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든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기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서 의원 퇴장) (이영우 의원 입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영우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점가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 용어로써 일정 면적 내지는 아니면, 그것도 30개 이상 점포가 있으면 상점가라고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골목상권 공동체는 소상공인 30개 이상의 단체 중에, 똑같이 30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률의 근거가 우리 골목상권 공동체는 어떤 법에 근거하는 거지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게 상점가라는 용어이고,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한 것이 상점가의 규정이지요?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기본법에 이 규정은 근거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달라요.
그래서 3조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을 제외하고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대상은 이미 분류가 돼 있는 거지요. 다만 예를 들면 지역과 공간의 범위가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같은 이해관계를 하는, 30개라고 하는 점포들을 어떤 공동체로 규정하기 때문에 상점가 등록을 해서 일정 정도 섹터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집단적 의견으로 모아져야 되는 한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인지하면 되는 거지요? 다만 아까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초반에는 아마도 소상공인 관련된 위원회와 차별성이 일부 필요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독자성 아니면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자위원회가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이게 공포해서 시행은 바로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정 정도의 지원 기준과 대상들을 명료히 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영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의원 퇴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정병기 의원님을 대신해 공동발의하신 이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선영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의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토론 결과 본 조례와 관련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뒤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2021년 11월에 하신다고 올려놓고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민간위탁한다고 해 놓았잖아요.
답변을 민간위탁한다고 해 놓았잖아요, 민간위탁 심사, 공고해서 한다고. 공개모집한다고 해 놓고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노동자복지회관 그리고 노동권익센터가 아니라 양대 노총의 사무실 임차료를 일부 동등하게 지원을 했고 사업비 또한 편차 없이 진행한 건 맞지요?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민주노총 사무실과 관련해서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지요? 늦지 않도록,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양대 노총, 주요 노동단체들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노동자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이 늦거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40분 속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경제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일단 저부터, 올해 업무보고 시에 정부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총 7건,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까지 7건을 도전하신다고 하셨어요. 고선패도 됐고 한데,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이나 대개조 지역 선정 공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7개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를 서면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같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사업이고 총괄을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별 사업은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개별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건 집행은 우리가 하고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청년정책의 총괄은 청년정책과가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방한일 위원님의 질의 의도가 있는 것인데 정확히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실장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다 자료예요, 다 자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업무 진행상황 보고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진행되는 업무가 예정대로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도정 현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사전에 질의의 방향과 목적을 말씀드리는 게 그래야 더 정확한 답변을 듣는 건 사실이나 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성실한 업무보고와 답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 도중에 끊어서 죄송하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당 2산단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와 주민들이 얘기하는 피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점검을 해서, 결정을 언제쯤 할 예정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8월 정도에는 최종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주민들과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예산군의회와 객관적인 팩트에 대해서 도청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예산군이 가지고 있는 대안들을, 뜻을 모아보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결정은 안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하지만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도도 이렇게 진지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노력을 8월 중으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 의회도 함께 참여해서 내용을 들어보고 입장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모든 산업단지에 대해서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 문제의 경우에는 환경문제가 있으므로, 그전에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는 안 나올 겁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아니면 그간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들 그리고 한 달여 정도 남았을 텐데 한 달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서둘러서 그렇게 진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과 최소한의 자료를 공유하거나 의견을 나눠보는, 그게 최종 심의에 결정을 안 미친다고 가정하고 도청이 직접 주체하기가 힘들면 의회가 간담회를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경제진흥원 관련해서 경제진흥원 자체가 아산지식산업센터가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자치계획을 가지고 있던 건 아시지요?
그렇게 될 경우 향후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옮기는 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착공이나 이런 것도 안 된 상태여서 저희가 선제하기는 힘드나 만약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이제 그게 3∼4년 뒤에 벌어질 일이라면 저희 내부적인 계획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식화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땅과 건물과 소유권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 자체의 큰 방향성은 가지고 있어야 기관도 예측을 하고 우리도 준비할 거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이따 저도 제 질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종합적인 계획은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에 유명한 김이 인도네시아에서 잘 팔리고 있다고, 아마 김을 열심히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고요, 일단 산단 대개조 용역을 지금 하고 있나요? 용역 중에 있지요?
용역을 좀 했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예, 되어야지요. 어디어디가 유명한지 지금 중간보고 정도는 했나요?
하여튼 중간보고는 저도 같이 들어볼 테니, 이게 특히 그린뉴딜 관련해서 대규모 국비가 많이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이거는 하면 사실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산단의 어떤 질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주여건 플러스 아마 일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복지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잘하셔서 내년에는 꼭 잘됐으면 좋겠고,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금 되는 게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우리가 정말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광주에 자동차 공장 이런 사례들을 충남도민들도 봤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니까 이런 노력 자체가 광범위한 여러 지방정부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건 아주 괜찮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두 개라도 작품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ESG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간보고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논의하기가 힘들다, 우리가 주도를 하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최근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관내 대기업들이랑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도 제안드렸잖아요? 그 뒤에 추진 상황이 어떤가요?
이거 관련해서는 어느 과가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에서 ESG 관련해서는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길은 아닌데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은 길입니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ESG 없으면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이 안 돼요, 진짜로. 이게 다양해서 어디를 고를지 힘들다, 이거는 우리가 돈 들여서 다 해야 된다는 관점인 거고 민간이 하게 우리가 조금만 서포트하면, 제도적으로 도와주고 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미 산자부가 됐건 환경부가 됐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과정에 우리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관내 대기업들과 경험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노력들은 꼭 필요하다. 지금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디 모이기가 힘든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ESG에 대해 충남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보가 준비했던 자영업센터 출범이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너무 늦지 않게, 예를 들면 올해 내에 오픈할 수 있게, 아마 인원과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늦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경제진흥원, 사실 몇 가지, 건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과도하게 보조금 사업으로 있어서 이걸 출연금 항목으로 바꾸는 거, 특히 출연금 항목으로 바꾸는 걸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한 20% 정도 그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안정적인 구도로 가면 한 30∼40%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1년 단위 계약직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인원들은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 이게 사실 8월까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야 예산 반영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부탁드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 미래산업국으로 따지면 TP하고 과학기술진흥원이에요.
요즘 생긴 기관들의 기준이 사실 높기 때문에 과거 옛날에 원래부터 있었던 기관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거의 구성원들도 사실 이쪽으로 옮긴 직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기조실이나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저희도 노력해 볼 테니, 예를 들면 애초에 기준이 낮은 기준으로 적용돼서 경제진흥원이 낮고 일자리진흥원이 높은 건지 문제를 제기하는, 상대적 어떤 약하다는 걸 주장하시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라도 한번 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게 당장 개선은 당연히 힘들겠지요.
다만 그런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래, 우리가 노력은 해 본다’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희망을 주고 개선의 의지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안심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명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명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실은 경제 분야의 핵심과제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면서 충남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기반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25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