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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철 의원 발언

330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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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농사랑 관련해서 지금 운영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농사랑 말고 공산품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가능하신가요?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건 뭐냐면 농사랑이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그동안에 노하우가 쌓여서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 수요를, 지금 말씀하신 건 대부분 두 가지 다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커버가 다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는 그거 외에는 준비를 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사업은 정부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료가 있으시면 두 가지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486페이지예요. 중간에 충청남도 주력산업과 연계한 보증정책 수행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해양생태 자원을 활용한 레저관광 활성화에 맞는 금융지원을 통해 도 해양신산업 육성에 기여를 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다 일일이 여쭤볼 수는 없고요, 왜목항에 46건에 약 10억 정도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원을 하면 어떤 형태로 지원을 했다는 거지요? 한 건당 예를 들어서 금액이……. 지금 그런데 보령이나 원산도, 서천군 서면 홍원항, 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데인가요?

예를 들어서 서천 서면 같은 데, 홍원항 같은 경우에. 그런데 마리나항만이요,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의아해서.

나머지 지역도 사실 소상공인들 잔뜩 있는데 특정해가지고 특정 지역에 주는 게 맞나. 그렇게 따지면, 제가 당진 왜목항이 제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건 알고는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충남 전체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오히려 여건이 더 좋은 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여건이 안 좋은 사람들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 보면 원산도나 남포면 보령마리나, 서천 서면 이런 데는 그나마 조금 뭐라 그럴까, 에버리지가 높은 데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속속들이 하는데, 업무 보시다 보면 기준이나 이런 거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래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잘된 데보다는 정말 어려운 분들 많거든요. 본인들이 어떻게 찾아가서 할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주문을 해야 되나 고민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 접근하시는 분들 보면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혜택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모든 경제활동이 그렇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우리 도민의 어려운 분들 방향을 맞춰서 지원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계양 의원님과 조승만·이공휘·방한일·이선영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조례안 보면요, 제40…… 아닙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이 조례 만드신다고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의원님한테 여쭤볼 게 아니고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상인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골목상권을 또 신규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과연 기존 상인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하고 또 다른 골목상권회가 만들어지면 각종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정책이 가능할지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실장님이 이 조례 검토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가 전국에서 상가가 제일 많아요.

상인회가 딱 하나 있거든요? 그 상인회조직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블록만 넘어가면 상가가 조금 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거기는 상인회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같은 동네 안에서도 갈등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천안시 두정동 같은 경우에는 두정동 일대가 골목골목마다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 동네 하나 묶는 데도 최소한 10개 단체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골목은 해 주고 어느 골목은 안 해 주고 이러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직 시행 전이니까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미리 보고 이 단체가 운영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예측이 된다” 해서 “여기 따라 줘라” 하면 상인들도 같이해 줄 거예요. 그런데 기존 전통시장 상인회에 지원했던 것을 보면, 국비나 이런 것이 내려와서 현장에 가보면요, 주차장 만들고 아케이트 만드는 게 다예요.

실제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이 만든 것은 사실 피부로 상인들한테 갈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방향이 지금 기존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 조례 만들어 놓고 효과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철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종합의견에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6조1항 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만든다고 다른 기업한테 지원했을 경우 기존에 있던 장애인 작업장들은 경쟁력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같이했어요,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 휴지공장이다 이거예요. 그 공장은 계속 납품을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했는데 그 공장 구매했던 게 우선이 되는 거지 순위가 바뀔 수 있거든요. 이런 염려는 안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지금 현재도 각종 조례나 대표적으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라든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조1항에 보면 이 공공기관이 어디예요?

충남도……. 산하기관이잖아요. 여기서 표준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출자하고 출연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했던, 현재 충남도에서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예를 들어서 종목이 같다고 그러면 경쟁력에서 아무래도 새로 출자한 데에서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혼란이라든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혜 같은데, 현실적으로 좀 부딪히지 않나요?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굳이 공공기관이 나서서 이 작업장을 만들어야 되냐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하고 방향이 좀 다르거든요? 상의하셨으니까 어떤 취지예요, 그러면?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