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록 의원 발언

김형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제안설명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 제시와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예산 절감을 중점으로 민생안정과 주요 현안사업을 위한 필수사업비와 국ㆍ시비 등 보조사업 예산 반영 및 과년도 보조금반환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7,617억 7,000만 원보다 27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7,892억 8,1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7,645억 7,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8억 5,3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3,000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등 15억 8,8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등 92억 2,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128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동다목적센터 건립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 유지관리 등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1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빛고을국악전수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에 10억 2,400만 원, 한국형수거차량 교체 지원 등 환경 분야에 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구청소년수련관 드라이비트 교체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33억 9,300만 원, 봉학저수지 보수 보강 등 농업 및 산업 분야에 1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등 교통ㆍ물류 및 국토ㆍ지역개발 분야에 25억 7,900만 원과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 등을 포함한 12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억 원, 시비보조금 15억 6,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효사어린이공원 및 금호2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19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사업비 등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구정 주요 현안사업의 필수 사업비 편성과 국ㆍ시비 등 보조사업 예산 반영 등으로 당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미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정욱
신정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욱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임성화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2억 95만 9,000원에서 2,267만 1,000원이 증액된 22억 2,363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분과 서구청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 지급액을 증액 계상한 예산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김형미위원장
임성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에 걸쳐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4억 3,799만 1,000원이 증액된 2,687억 7,81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2억 8,870만 3,000원이 증액된 1,951억 3,64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법정·의무적 경비 미부담액,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예산 조정 등을 감안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김형미위원장
김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에 걸쳐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4,957억 9,609만 2,000원, 특별회계 247억 717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 국ㆍ시비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672억 1,418만 5,000원, 특별회계 247억 717만 8,000원으로 신규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 특교세,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증감분, 성립전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서빛마루시니어센터 위탁운영 1,330만 원, 덕흥마을경로당 리모델링 물품지원 1,700만 원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4,200만 원을 삭감한 5,671억 4,188만 5,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김형미위원장
안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 심사를 하면서 사무관리비는 10%, 국내여비는 20% 이렇게 삭감해서 신규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삭감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가 서구청 전체 해당 실과 그다음에 동까지 다 이렇게 10%씩 삭감이 됐더라고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여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때문에 절약할 수밖에 없고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 삭감을 통해서 신규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랬다고 돼 있거든요. 검토보고에 의하면. 그렇다면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추진 현안사업들은 기존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감 예산을 통해서 신규 사업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어도 어떤 부분의 사업을 할 계획이신지 조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저희가 이번에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삭감된 부분이 한 12억 정도 재원을 마련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도 기존에 주기로 했던 부분들을 삭감한 한국형 수거차량 교체 지원 4억, 5억 정도 되고요. 청결기동대 운영 그것도 지금 시비가 삭감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대체를 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은 아니었나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법정 매칭은 아니었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던 건데 시에서도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지원해주던 것을 이번에 지원을 안 해주게 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번에 이렇게 대체 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저희들이 큰 사업에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냥 날려버린 사업들이 많잖아요. 수억도. 그런 실정의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상황들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여비랑 12억 정도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충분한 계획을 좀 잘 세우고 그리고 시에 또 확정내시와 관련해서 구 예산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럼 정식적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집행 내역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또 하나 기금 관련입니다. 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반드시 어떤 목적에, 사업 목적에 집행을 해야 되고 기금에, 아니 고향사랑기부금 그 사업 목적에 집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에 1항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 기금을 우리 천원국시 시설 개선비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맞냐. 기금을. 이 부분을 충분히, 왜냐하면 천원국시는 지금 우리 서구에 6호점까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중복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복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 사용을 고향사랑기부금 시설 환경개선비로 사실은 현재 시설 환경개선비가 한 3억 5천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현실에서 사실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아니 천원국시가 상당하게 호응도 좋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복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구비 출연이 나름대로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기금은 중복 사업에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시설개선비로 환경개선비로 집행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을 기획실 예산계에서 저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그 부분은 기금운용변경 계획이 들어왔을 때 저희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논의했었는데 그래서 이것를 좀 분리를 하자. 시설 개선에 관한 것은 저희가 기금으로 사용하고 기존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 이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게끔 정확히 분리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자 하고 기금 위원회에 이렇게 상정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돼서 그렇게 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이렇게 사용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어떤 중복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법적 취지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또 검토 좀 해주십시오. 나머지 다른 조항도 있거든요. 단기 사업, 한시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는 중복 사업에 이 사업이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미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광록 위원님.
광록
오광록위원
우리 공무원들 연일 더운 날씨에 또 각종 행사 또는 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도 있고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방금 김수영 위원이 얘기했지만 유독 두드러진 것이 예산 대비 감액하는 것들이 대부분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쪽으로 감액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늘 얘기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 목에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까 말한 대로 각 부서의 예산 대비 한 10% 정도 사무관리비 감액하고 국내여비는 한 20% 정도 감액해서 그 사용처가 아까 말한 확정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 시에서 보조금 사업이 삭감되다 보니 그 사업에 좀 보충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좀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무관리비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과다 계정이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아마 본예산 때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는 철저하게 한번 볼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우리 기획실장님, 사무관리비 쓰는 용도가 지금 사무용품이나 비품 그리고 기타 피복비나 급식비에도 쓸 수는 있어요.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렇죠. 피복비는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특수에 한해서 하는 그런 피복비는 사무관리부에서 쓸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목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설비를 갖다가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쓰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답변이 그런 것 같아요. 소액이니까 사무관리비를 쓸 수가 있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시설비라는 것은 그래요. 시설이라는 것은 고정을 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예산을 다시 한 번 떠들어서, 제가 공부한 지 오래돼서 그런데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시설비를 쓰는 것은 보통 고정비 설치가 1년 이내에 소액으로 됐을 때 이럴 때는 사무관리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으로 고정돼 있는 시설비를 사무관리비로 쓴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금액을 떠나서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기획실에서 좀 그런 업무를 정확히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는 하여튼 예산의 목 집행에 대해서 하여튼 정확히 좀 저도 내려다볼 것이고요. 이렇게 목을 쓰는 데 대해서 아무 부담 없이 예를 들어서 전용이나 이체나 이런 부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승인하는 사항들이니까 그건 하겠죠. 그런데 변경이나 이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상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목인지 알겠죠. 지금 부서에서 부서로 옮기는 이관 목이 전혀 우리 의회하고는 얘기가 안 됐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한 4천 몇 백만 원 지금 옮겨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저희들하고는 아무 논의도 없이 그냥 이관으로 넘어가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쉽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우리 의원들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제대로 조금 예산을 좀 보고 관리를 좀 하면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소한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의원들하고 관계의 틀에서 주민들이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일은 집행부에서 저질러 놓고 욕은 의원들이 얻어먹고 있는 이런 현 실정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의회를 존중한다. 의회와 협력한다. 의회하고 소통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같이 신경을 써서 의회하고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이체나 그런 부분들 사전 설명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을 지켜보면 기총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충분히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해서 원안대로 가결했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7,23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게 또 통합복지국에서 또 고령사회정책과만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 보면 우리 통합복지국장님하고 우리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이 그 뒤로 예비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설명도 주셨지만 우리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추경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많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하셔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 갖고 해주시든가. 이런 내용 보면 특별하게 이렇게 3개 항목으로 구분돼서 이렇게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명숙
김명숙고령사회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저희가 추경예산 요구액을 8,530을 지금 올렸는데 그중에 7,230이 감해졌습니다. 이 중에 덕흥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물품 지원은 그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상 최선을 다하였고, 이번에 감해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쪽 회장님들을 만나서 내년도에 심의한 물품 중에서 내구연한이 다 된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비 5,500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서구노인복지관이 무료 급식소를 2개소를 운영함에 있어 양3동 무료경로식당 급식소에 1,300 그리고 서구노인복지관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2층 베란다가 누수가 돼 있습니다. 2층 베란다 누수비 2,330만 원과 노후된 차량 유지비와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이 돼버렸고 인상분에 대한 인상분과 노후화된 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1,87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빛마루 시니어 노인복지관은 23년 3월 1일부터 5년간 위수탁을 계약한 후에 23년 7월부터 정상적으로 경로식당이랑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현재 13명이고, 프로그램이 43개 프로그램에 700여 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고 경로식당도 3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 13명 중에 사회복지사가 4명이 있고요. 일반 직원들인데 사회복지사들의 일에 시간이 초과가 되고 있어서 처우가 너무 힘듭니다. 해서 저희들에게 인력 부분을 2명을 요청해온 상태이지만 저희가 1명분에 대한 것들을 8월에 저희들이 추경을 작업하다 보니까 4개월분 1,33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존경하는 우리 김형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선처와 이렇게 많은 관심으로 좀 이번에 50%라도 세워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부분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이 됐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오늘 예결위에 들어와서 보니까는 우리 고령사회정책과만 또 예산이 삭감돼 있어서 마치 담당 과장님이 일을 못 한 것처럼 비춰진다. 하는 그런 또 우려도 되고 해서 노파심에 질의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또 검토해보기로 하고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미위원장
저희 상임위 때 저렇게 과장님이 친절한 설명과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아마 상임위에서 이렇게 아마 내용이 좀 달라졌을 거고요. 그리고 계수조정할 때까지 저희한테 그런 자료를 안 주셨거든요. 그런 점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광록
오광록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역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사실 추경에 예산 삭감 없이 전액 반영을 했는데요. 물론 필요한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회도시위원회 쪽에서 저도 보니까요. 한 7,200 정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 목인데 저 내용을 제가 보고 한번 부서에서 한번 와봐라 했어요. 이건 뭔 내용이냐 들어봤더니 방금 백종한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내용하고 저도 이것 조금 고민했으면 좀 어땠겠냐 이랬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제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필요성이나 시급성입니다. 필요성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1순위에서 2순위, 3순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지만은 조금 뒤로 밀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성에 대해서는 이게 시간을 조금 미루면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내용을 봤더니 지금 경로당에 지붕이나 베란다가 누수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게 화재 위험도 있고 또 직접적인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 이용 환자들한테 피해를 발생하는 부분이 시급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다음에 서빛마루 시니어 위탁 운영, 이 부분은 내용을 좀 들어가면 여차하면 좀 심각한 내용까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걸 안 들어보고 몰랐으면 모른데 이게 지금 13명에서 1명을 더 충원하는 과정에 제가 잘못하면 이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인식을 해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아니 우리 예결위 위원회에서 이것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형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임위에서 담당 과장이나 실국장님들이 또는 안 되면 그 계장님들이 실무를 보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의원들한테 설득을 좀 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 하고 어떤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꼭 필요하고 시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나 또는 과장님들이 어떤 전력투구해서 이런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분발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그쪽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를 가게끔 해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만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일괄 삭감, 편성목에 맞지 않는 예산,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 불가한 품목 지원 등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상임위 예결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편성 전 집행부에서는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편성해 주시고요. 향후 문제 발생 시 집행부가 책임 있는 점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