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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331회 제4본회의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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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양군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월 27일 김명선 의장님께 이 자리에서 충청남도의회라는 직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고충처리 시스템 또는 갈등위기관리 매뉴얼 등의 제도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대책을 주문했으나 48일이 되도록 깜깜무소식이라 의장님께 재차 대책을 촉구하는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6일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상임위원회 공개회의석상에서 한 의원으로부터 정당한 의정활동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받고 상임위 회의가 파행을 빚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59일이 지나도록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님께서는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방임에 가까운 입장을 취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이번 일의 경우 인권침해와 법률 및 자치법규 위반 등 여러 항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도의회 차원에서 사실 확인, 조사 등을 통한 대책 마련도 없었고 빠른 관계 개선과 갈등 해결을 위한 대응매뉴얼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7월 27일 바로 이 자리에서 공개회의장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의원 개인 간의 문제로 방치해 사태가 더 커졌다고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충남도의회 차원의 고충처리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오늘날까지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 또는 이런 업무를 다루는 의회사무처 직원 누구에게도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오늘 올라온 의안 속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겠다는 사안이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명선 의장님께서는 지난 7월 27일 모 언론사와 “의장은 도민의 대표이고 42명 도의원의 대표다, 윤리위원회에 가기 전에 의원들과의 소통, 합의, 숙의 등을 거쳐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풀어갔으면 한다”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윤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파행을 빚게 된 상대 의원님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의원에게는 면담은커녕 전화를 통한 소통, 하다못해 의회사무처 직원을 통한 소통조차도 없었습니다. 당사자 간에 알아서 하라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원의 요청에는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열흘이 지나 뒤늦게 사과를 했다고 해서 두어 시간 뒤에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윤리위원회에서 문제를 다루게 되면 의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뜻의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윤리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의원징계사안에 대한 무징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뒤에 사과를 하고 이런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징계요구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회가 불행해진 것처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시기 전에 의장님께서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재발방지 대책을 먼저 마련하셨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의원 윤리강령에는 충남도의회 의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84조 발언방해의 금지, 제32조 의원의 의무, 제82조 회의의 질서유지, 제83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86조 징계의 사유 또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와 3조 등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는 법률과 자치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충남도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나 없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대처할 수 있는 조치 사항과 대응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먼저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거나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도 전해들은 바는 없습니다. 사건 해결에 급급해서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봉합하기에 바쁘고, 부당함에 동참해 주기를 은근히 압력을 하는 주먹구구식의 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만 이번 일은 열흘 가까이 지나도록 사과 한마디 없이, 한 공간 안에서, 피해자가 공식 회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에 이르러도 이를 조정하는 위원회나 기구 하나 없는 충청남도의회라니 생각할수록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도 의장님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는 충남도의회 43년 만에 처음”이라거나 “윤리위원회 회부 전에 폭언한 의원이 사과를 했다”고 잘못한 의원을 공개적으로 두둔하셨습니다.

사건이 처음 있었던 7월 16일, 그로부터 수일이 지나도 사과 한마디 없어 본 의원이 의원징계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7월 21일입니다. 그리고 7월 27일 본회의장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공식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폭력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받고도 같은 회의 공간 안에서 공개적인 회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열흘 가까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이어진 가운데 의장님께서는 7월 27일 의원징계요구안을 본회의장에서 상정한 뒤 -한두 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스스로 갈등을 치유하는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향후 의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을 탓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윤리위원회에서는 사건 발생 37일 만인 9월 8일 징계요구안에 대한 징계결과를 공개사과로 징계코자 하였으나 공개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하지 않기로 가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9월 6일 상임위원회 해당 의원께서 공개사과를 하는 회의실 자리에 본 의원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타 상임위에 조례안을 심사받으러 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없는 가운데 사과를 했으며, 이 사과한 사실조차도 이틀 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언제 사과하겠다고 본 의원에게 통보한 것도 없었고, 본 의원이 조례안 심사를 받으려고 다른 상임위에 공식적인 의사일정에 참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으로 이틀 뒤에나 사과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으며, 그러는 사이에 본 의원은 사과한 사실도 모른 채 불안한 마음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한 공간에서 계속 참석해야 하는 고통이 있었는데, 의장님은 상상이나 해 보셨을까요? 적어도 도의회 갈등을 치유하고자 하는 대응매뉴얼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운영해야 하는 의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준비도 없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충남도의회 의원 징계권과 관련된 윤리위원회가 43년 만에 처음”이라거나 피해자를 향해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스스로 갈등을 치유하는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향후 의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불행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본 의원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의회의 이런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과 자치법규를 지키는 것이 지방의원 업무의 기본입니다.

정해진 법과 자치법규를 지킨다면 사과하라는 일도 없고 사과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십여 일이 지난 후에 징계요구서도 들어갈 때까지 사과하지 않다가 사과했으니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은 의장님이 하실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의회 스스로 법령과 자치법규를 지키지 않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법령과 자치법규를 왜 지키지 않느냐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충남도의회에서는 직장 내 인권침해와 폭력을 가한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 회의 공간 안에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재발방지 대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회의 자리에서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반한 명백한 사실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대응책도 당연히 마련해 피해당사자의 요구가 없어도 매뉴얼에 의해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관보다 법률과 자치법규에 의해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곳이 충남도의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