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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득응 의원 5분자유발언

331회 제4본회의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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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의안의 임의 변경과 의안 제출에 대한 절차 위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과 당시 의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신 의회사무처장의 직무배제 이행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충남도의회는 제329회 정례회 기간에 의안처리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이로 인하여 10일간 의회에 공전사태가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편법을 통한 처리와 회피만을 하려 했습니다. 게다가 언론에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인터뷰로 인하여 충남도의회에 대해 촌극, 무용론 제기 등 오히려 도민 여러분께서 충남도의회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보도가 계속되었습니다. 다행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관련 사항에 대해 긴급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절차와 규정에 따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주셨습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의장님을 포함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신동헌 의회사무처장과 의안 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담당관에 대해서 직무배제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총회를 통하여 사안에 대한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긴급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의회사무처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의는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어떠한 절차와 과정에 의한 결정에서였는지 모르는 자숙의 시간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매우 경미한 처분이라고 하기조차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규정한 결산승인의 의안제출 과정에서 임의변경과 절차위반은 매우 심각한 사안일 것이며, 특히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발견한 날로부터 운영위원회를 열어 회기 일정을 조정한 날까지 의회사무처의 대처는 책임회피와 은폐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감사결과에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감사결과는 빠져있었으며 단지 의안의 제출 과정에서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치부하여 감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처분은 징계처분에도 해당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해야 하는 감사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내린 결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을 표현하는 바이며, 본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본연의 기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장의 직무배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도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사안으로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정리의 의무가 있으신 의장님께서는 의원총회 당시 결정되었던 신동헌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의 직무배제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도민을 대표하는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의 의견이 도민의 의견일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모아진 의견은 도민의 의견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