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여운영 의원 발언
방한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이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안 제8조제3항에 규정된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어촌산업계장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 추천 권한이 “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충청남도의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많지 않아서 아마 오전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비가 있어요. 예산서로 보면 648페이지거든요. 국장님, 보셨나요? 648쪽에요.
거기 보면 도 사업이 있고 또 시군 사업이 있어요. 시군 사업도 15개 시군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 사업이 의미가 있는지, 왜냐하면 비산업 부문 사업장이면 15개 시군에 존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 보면 15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또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도에서는 시군의 컨설턴트들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운영비가 거의 절반이거든요.
여비, 인건비, 홍보, 캠페인 이런 것들에 쓰는 것을 보면 이게 시군에서도 이미 현장에 가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컨설턴트 양성하고 교육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나머지 홍보·캠페인 이런 거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알겠는데 시군에서 탄소중립 인식 확산 및 실천 확산을 위한 캠페인 사업 이런 것 하잖아요.
그리고 시군에서도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하고 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비도 다 쓰고 있어요. 똑같은 사업들이에요. 도에서 시군의 컨설턴트 양성을 하고 교육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미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과연 도에서 하는 홍보·캠페인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지 제가 묻는 거고요, 어쨌든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오히려 더 지원해서 거기서 홍보하고 캠페인하는 것이 더 낫지 도에서 캠페인 하면 도 전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 전체를 하려면 그 예산도 만만치 않고 어느 일부 시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과 컨설턴트 양성 이런 거는 도에서 센터로서 하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시군으로 나눠주면 오히려 시군에서 각 시군마다 특색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사업들이 중복이 되니까, 시군에서도 캠페인 사업이 또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복성의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8쪽에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4억 6000인데 공주대학교에 지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4억 6000 도비만 가나요, 아니면 국비가 따로 또 가나요? 5 대 5지요?
그러면 결론은 9억 2000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4억 6000은 직접 환경부에서 공주대학교로 가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안 잡힌 거뿐이지요? 물론 요즘에 미세먼지가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과연, 공주대학교에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하는데 미세먼지 측정하고 이런 걸 현장에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센터가 공주대학교면 공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센터를 이쪽으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를 따로 어디다 건립을 하는 건가요?
미세먼지는 아시겠지만 주로 서해안 해안가 쪽이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공주는 내륙이잖아요, 거기보다는 약간 산악이고.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연구하고 관리하는 건가요?
한서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항공에 관련된 내용만 하잖아요, 어차피 거기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센터를 공주대학교에 두고 한다면,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미세먼지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러면 공주대학교가 충남뿐만 아니라 중부권 전부 다 아우르는 센터인가요? 그러면 계속 우리 도비가 3년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그러면 내년에는 4억 6000씩 도비·국비가 50%씩 들어갔잖아요, 후년도에도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환경부 예산은 없어지고 도비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한 3년 사업인데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모 사업을 또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석면 피해자 힐링캠프가 있어요, 사업 내용 아시지요?
여기 오는 석면 피해자라는 분들이 석면으로 인해서 폐암이 걸린 분들인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을 모아서 힐링캠프라고 해서 차려서 하면 그분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이 캠프는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직접 도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글쎄요, 효과가 있다고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보기에 피해 입으신 분들이 오셔서 -캠프를 열어서- 과연 거기서 얼마큼 치유를 받고 갈까에 대한 의문이 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산서 673쪽에 보면 옥내배관 세척사업이 있습니다.
옥내배관 세척사업이 4550세대인데 이게 일반 가정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배관에서부터, 계량기에서부터 안에까지는 개인 소유잖아요.
그걸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정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을 주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반응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4550세대면 양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해서 충청남도 1년에 4500, 거의 5000세대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언제 하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충청남도가 220만 인구인데 220만 인구이면 산술적으로 대략 70만 세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70만 세대면 노후관 1년에 1만 세대를 해도 70년이 걸려요.
그런데 4550세대씩 하면 100년도 넘게 걸려요, 나머지를 돌아가서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딱 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노후 수도관 해 준다고 그러면 노후 수도관 엄청 많거든요.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지금 지은 아파트도 20년 지나면 또 노후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100년 걸려도 못 한다는 거지요.
계속 노후 가구들은 늘어나는데 완전히 대폭 늘려서 1년에 10만 가구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준을 좀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알게 되면 너도나도 다 해 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 이거지요, 몰라서 못 하는 분도 엄청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정할 때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 놓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이런 사업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정말 우리 도민들 안전한 물 마시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면 4500이 아니라 4만 5000으로 늘려야 돼요. 그래도 20년 걸려요, 다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지나면 노후된 게 또 생기잖아요, 어차피 한 번 해도. 그러면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과감한 투자를 하시든가,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주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그런 분들만 해 주시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예산서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에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액수는 크지를 않아요.
세입이 작년에 10억 4700만 원이었다가 내년도 예산이 8억 4600으로 약 2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액수는 크진 않은데 비율로 보면 근 20% 정도가 돼요. 세입이 확 준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그 예산은 순수 도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예산이 순수 도비로 계상이 된 건가요? 그래요?
어쨌든 세입은 비율로 보면, 아니, 액수로 보면 크지는 않아요. 퍼센트로는 약 19.1% 줄었는데 내년도 전체 예산은 한 이점몇 프로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들은 전부 우리 도비로 증액이 됐다는 거잖아요.
물론 돌아가면서 주는 예산이기는 하겠지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세입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세입 확충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출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돈이 들어와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세입에도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세출로 가서 본예산 689쪽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거의 뭐 90% 정도 이상 삭감이 됐어요?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나요?
올해 2억 4500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무관리비가 16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사무관리비를 안 쓰겠다는 건지 다른 방법이 있으신 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대민활동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 것이지요?
그러면 가서 쓰는 경비들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활 같은 활동을 갔을 때 들어가는 우리 직원들의 경비·식비·차량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민활동비라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부서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서별로 세운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운영비도 그렇지만 업무추진비가 곳곳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에 보건환경연구 시책업무추진비 되어 있고 또 어디 있느냐 하면 701쪽에 보시면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보면 보건환경연구 업무추진 그다음에 또 밑에 국내여비 보건환경연구 업무추진, 그런데 이 국내여비는 여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업무추진비 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쭉 있어요. 업무추진비들이 곳곳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요.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거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부항목이 세워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국내여비 업무추진은 내가 보기에 여비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보건환경연구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억 4552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부내역도 하나도 없어요. 예산 사업설명서에도 아예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어떤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세워진 건지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이게 직원들한테 가는 돈인데 어떤 명목으로 가는 거냐 이거지요.
인건비 성격이냐 아니면 출장이나 이런 업무를 위한 성격이냐 그런 거지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앞에 689쪽에도 보건환경연구 시책업무추진이라고 또 있어서 제가 보기에 어떤 시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쓰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토론회를 한다, 포럼을 한다 이러면 그 시책업무추진비로 쓰는 건데 이거는 시책업무도 아니고 그냥 업무추진비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기관 단체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께서 쓰시는 거 알잖아요, 매달 정액적으로. 그런데 과연 이게 그런 성격이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직원한테 돌아가는 거라면 전 직원한테 원장님 쓰듯이 월정액으로 가는 거냐, 그걸 여쭙는 거지요.
부서장도 아니고 과연 전 직원한테 이런 업무추진비를 주는 부서가 있을까요? 그러면 명목상 업무추진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데? 사무관리비잖아요, 이거는.
목은 사무관리비예요. 사무관리비를 직원들한테 월정액으로 지급을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 왔었는데 보면 좀…… 그리고 전 직원한테 일정액을 매달 준다는 것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중복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밑에 있는 것처럼 이게 틀려요. 왜냐하면 일반운영비이고 업무추진비는 203이에요.
그런데 201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203업무추진비로 쓰신다는 것은 목을 어기는 거예요, 따지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 직원한테 준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다면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대로 못 봐서 저희도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이상한 것이 있어서 보는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그거를 사무관리비라고 넣는 것도 아이러니하고요, 그 밑에도 보면 액수는 많지는 않더라도 공공운영비에서 또 보건환경연구 업무추진이 또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업무추진비들 다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있거든요, 물론 북부·서부 거기에는 각자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부서에 있는 거는 제가 이해가 가요. 그리고 밑에 있는 기관운영장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