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승만 의원 발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장헌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창규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조승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승만 위원장대리, 안장헌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