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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장헌 의원 발언

333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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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과 공보관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 상정·심사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시작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 의정모니터를 위해 부여군 김천룡 님, 유미경 충남여성연합 사무처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 오늘 회의 방청 후 좋은 의견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사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면, 동의안 14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용지는 ’27년도, ’28년도에 팔아서 세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용지라는 게 대부분 학교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면 실제 주거용지는 2026년도부터 판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준비해서 착공해서 학교가 생기는 시점과 아파트가 들어오는 시점이 또 늦게 됩니다. 도시는 형성이 되는데 학교는 이 타임테이블로 보면 아마 1년 정도 늦어지는데, 항상 신도시를 지을 때마다 문제였습니다. 개발공사가 하는, 높은 수준의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인근의 세종시에 입주할 주민들을 생각해 보면 학교가 당연히 먼저 생겨야 되는데 타임테이블이 안 맞아요.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시지요? 이 타임테이블을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학교용지 매입시점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사업계획이 ’27년도까지인데 주거용지, 상업용지, 업무시설용지를 ’28년도, ’29년도까지 예정으로 해 놨습니다. 통상 사업 끝나고서부터 판매되기는 하나 우리의 목표는 사업기간 내에 판매하는 게 목적이지요, 목표지요?

이걸 일부러 ’29년도까지 한 이유는 굳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시점의 차이가 도시기반시설, 예를 들면 상업용지나 업무용지가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되는 문제도 또한 있고 우리가 계획한 정도의 수익성, 정말 이제 ‘세종에서 공주로’라고 하는 공주지구 개발사업의 큰 대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추계를 하셨는지, 이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될 걸 기준으로 하셨는지,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관리이사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설계는 1.8%로 돼 있는데 향후에 테이퍼링이나 금리가 오를 때를 가정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 사업 수익이 마이너스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주시 부시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공주지구 개발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시설과, 특히 학교를 비롯한 기반시설의 조기 준공에 대한 공주시의 의지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인가요, 거기에서 추가 공무원주택 공급에 대한 필요성에 관련된 사전조사가 온 적이 있나요?

인근에 공주시에서 개발 중인 사업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순리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가 큰 규모를 하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하는 것과 BRT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예정에 늦지 않도록, 아파트만 달랑 있고 기반시설이 없거나 아니면 접근이 불편한 상황을 안 만들도록 공주시의 중기재정계획이 잘 작성되는 것을, 특히 부시장님께서 예산 전문가시니까 계획을 잘 짜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시장께 당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한테 질의가 많은 이유, 요청이 많은 것은 이게 사실은 개발의 주체로서 별도의 SPC를 안 하고 공주시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공사 주도로 하되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없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으므로 공주시가 지금 기대하는 것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경기, 우리가 본격적인 분양을 해야 될 2025년, ’26년, ’27년이 어떨지를 100%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세종에서 공주로, 충남이 낳아놓은 대전과 세종시의, 이제는 우리가 직접 받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개발공사에서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세울 때 현실적이고도, 세종시에서 오실 주민들도 저기는 가서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훌륭한 도시계획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2항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찬 총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에도 그렇고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도립대학교로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이 재단 업무를 볼 수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조항을 넣어놓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기부금품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조례에 준용해서 당연히 하시겠지만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시겠지요? 그런 것들을 명문화 안 넣어도 그렇게 준용해서 꼭 하겠다는 말씀, 의지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시군의 출연에 대한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전조사를 해 보셨나요? 그래서 지금 4억 5000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그러면 한 번에 다 낸다는 건 아니라고 예측을 한 거고……. 시군 상황에 따라서, 동의 여부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렇게 출연된 것은 해당 시군 출신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계획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 균형의 측면과는 또, 그거는 도에서 출연하는 비용으로 하고 그렇게 균형을 맞추신다는 얘기지요? 사실 여기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실제 일반 기업체, 산단회계, 교직원 및 동문까지는 들어가 있으나 우리 도민의, 아니면 2023년부터 될 고향사랑기부제나 일반 기부금은 안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을 의지의 표현이라도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으려고 노력하겠다’, 그런데 교직원 스스로도 출연하겠다는 의지가 그것보다 더 강한 의지인지 모르겠으나 도립대학교를 우리 스스로 더 우리 학생들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더 첨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원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에 입학금 면제, 향후 지나서 완전 무상교육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기 위한 재단 설립이지요? 기관이 하는 건 3억입니까? 개인이 하는 거는 5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재단 운영 자체의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요, 대학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공휘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이창규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내용 중에 보면 지면신문 구독률이 떨어져서 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다양한 채널에 신문광고 내는 것들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타당하지요?

실제 도민들이 그 변화를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화해 주시고, 총액이 10% 변할 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보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변동사항을 우리가 알고 사전에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니까 필요한 것이겠지요?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장헌 위원장, 조승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아산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검토보고에 보시면 도의회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인 위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 도민들께서는 저희가 다 공무원인 줄 알아요.

저희는 보너스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 빼고 16개 시도 중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도의회 의원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겠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아주 꼼꼼하게 이미 시행되고 있는 노동자이사제와 맞지 않는 내용을 잘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조승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선영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조승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창규 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이 과정을 통해서 노동자이사들이 실제 노동자이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의 폭이 넓어지고, 권한을 통해서 전체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그리고 폭이 넓어질 수 있겠지요?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규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하고 검토보고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경과 내년 본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그게 낫겠지요? 사무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2019년도에 집행이 안 된 것 불가피한 게 아니라 정확한 사유를 보고하셔야 되는 거고, 4000만 원의 근거가 뭡니까?

폐기 용역 4000만 원의 근거가 뭡니까? 예? 근거가.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냥 끄집어내려서 스티커 붙이는 게 아니라, 업체를 불러서 끄집어내려서 하는 것까지? 제가 보기에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추계가 됐다라는 근거를 꼭 제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추계 정확하지 않은 것 저도 보다가 세정과장한테도 같이 상의를 해 봤는데 그냥 관성적으로 올려놓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는 분명히 시군별 착공계나 준공계 시점, 대단위 아파트 입주시점 다 나와 있잖아요, 예정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얼마 안 됩니다, 사실. 그거 넣으면 사실 과학적으로 추계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노력을 안 하는 거지요, 세정과가.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확대재정을 추구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부정적으로, 5년 계획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늘지 않게 했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면 그렇다고 기재부에서 정확히 세입추계를 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둔화될 거라고 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한강 이남의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충남이, 적극적으로 지역개발하고 있는 충남이 부정적으로 예측한 것에 저는 이해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들어오는 게 없으니 쓰는 것도 보수적으로 잡는 거지요, 국비 들어오는 것만 확대해서 잡고. 그러다 보니 다 모든 경비 15%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도대체? 우리 충남이 예를 들면 기재부의 소극적인 예산편성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실장님?

예, 맞습니다. 더 성장해야 되고 할 것도 많고 이런 충남이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조금 더 잡아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잡으려고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둔화될 거라고 하니까 소극적으로 잡는 겁니다. 그 노력 세정과도 해야겠지만 우리도 해야지요?

기조를 기조실에서 잡아야지요. 쓸 데 많으면 많이 들어올 거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그게 기조실이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재부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말씀하신 게 보니까 중소기업,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중소기업 협력기금의 재원상 이동 때문에 일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설명을 그런 건 꼭 하셨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펴낸 책자를 보면 정보화담당관은 30% 진행사업에 4개가 들어가 있고 교육법무담당관은 유일하게 30% 이상 감액사업에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국비 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이 정보화담당관의 경우에는 증액돼서 여러 가지 다른 형식의 예산들이 돼서 자체적인 노력이냐 여부를 볼 수가 있지만 이 또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이고, 다만 감액사업 목록에 보면 평생교육 기회 확대가 4억이었는데 2억 5600, 평생학습센터 지원이 5억 6000이었는데 3억 2400,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에 투자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꾸로 가네요. 반드시 1차 추경을 하게 되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여 세입을 정확히 수정하고 그에 맞는 우리가 꼭 해야 될 도정의 업무에 대해서 투자를 제 위치로 돌려놓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UAM 연구가 다 끝났는데 이거는 도대체 도청에서는 어느 부서가 하는 사업입니까?

그런데 용역의 제목은 일단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이에요. 산업 육성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건설국에서 하는 거는 항공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교통과 관련된 산업이냐, 아니면 UAM을 만드는 사업은 아니었나 보지요?

제조 분야는 아니고 예를 들면 기계를 운영하거나 실제 테스트베드를 하는 거에 대한 용역이 주 방향이었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업무보고에 UAM 관련해 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저희의 영역이 아닌가. 여러 가지 6개 분야인가 되잖아요, UAM이 제조하고 조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할 방향 자체가 너무, 그래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관제하는 분야는 관제하는 분야대로의 어떤 특장점을 살리고 산업 분야가 충남이 약하고 중국에 의존한다, 아니면 다른 지역이 우선순위에 있다,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제 산업을 육성해야 될 부서에서는 너무 조용한지라 그게 좀 그랬고, 실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게임산업이나 이런 것 또한 단순하게 문화 쪽의 산업이 아니라 비즈니스 그리고 그냥 산업으로서의 의미가 큰데, 그리고 융합콘텐츠가 가지는 힘이 우리 미래에 분명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예를 들면 산업 육성 쪽보다는 그냥 문화 쪽의 부분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의회도 나름 소관 위원회의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기조실에서도 사실은 문화국의 어떤 역량, 문화국이 하는,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문화국에서는 문화산업으로써의 육성 부분은 약하다고 들어서 이걸 정말 칸막이를 없애서 시너지를 내게 하든, 흔히 예를 들면 공업직이 산업 육성에 가서 실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산업을 관여하게 하든 뭔가 고민이 필요하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UAM 연구용역도 교통 분야에 관련된 부서에서 사실 지금 주무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산업 육성, 우리가 기체를 제조하고 실제 하는 부분에서는 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우려는 실장님의 중요한 역할로서 해 주시고 그런 칸막이 내지는 아니면 전문성이 서로 융합해서 커질 수 있는 방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재단의 기본재산 마련을 위한 3억이 과연, 우리가 도립대학교에 출연금으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출연금이 아닌가요? 여기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우리 관련 부서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의 판단을 받아본 것입니까?

이거 분명히 의회의 판단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대단하게 법적으로 어디에 의뢰하기보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의회도 전문가를 통해서 더 확인해 볼 테니, 그리고 사실은 조례와 예산 자체가 함께 상정된 이런 문제들은 함께 고민을 해 볼 테니 그 방식에 대한 고민을 기경위 전문위원실과 함께 논의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는 교육법무담당관은 지난번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립유치원 지원하는 거와 어린이집 지원에 차등이 안 생기도록 과정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협약도 조만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분들의 노력, 특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나서서 노력을 해 주셨다는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하나는 정보화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크게 2개의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유통 플랫폼에 중요한 것이 다양한 서비스 공급기업들의 플랫폼도 같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원과 특이한 방식의 선을 연결하는 국비사업은 다 완료가 됐나요, LG U+인가 어디랑 하는?

운영된 성과에 대해서 정보화담당관님, 잠깐 말씀해 보실 수 있으세요? 예, 양자 방식의. 사실 여기 계신 아무도 양자 방식의 인터넷 연결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저희가 굳이 우리의 행정선을 그걸로 시범적으로 한 이유는 이게 만약 산업적 파급효과 아니면 이런 것들이 충남에서 했을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거지요?

관련 회사와 이런 데서 향후에 어떤 사업적 인센티브가 있을 때 충남이 무언가를 같이 제공할 의사가 있을까요? 저희가 좋은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했으니까 더 많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라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시범사업이 의미 있게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 실시계획 끝난 중소기업유통 플랫폼이 정말 절실한 시기입니다.

잘 준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의 차세대 충남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이거는 매우 중요한 신규사업인데 왜 사업설명서에 안 넣었지요? 이거 보면 그냥 피곤한 내용은 사업설명서에 안 넣는 게,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기조실까지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예, 피곤하지 않고 좋은 사업인데…….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사업설명서? (○집행부석에서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45페이지요?

아, 그러네. 제가 다른 책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예, 그래서 나름 정비를 해야 될 때니까 전반적인 거에 대한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 꼭 필요한 건가 아니면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한 시스템을 확인해 본 결과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10항, 11항, 1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1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안 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께서 안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34분 속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일교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교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84페이지 봐주십시오, 내년 본예산 사업설명서. 도정홍보 SNS 영상콘텐츠 제작, 연출·구성에 150만 원, 촬영·조명에 150만 원, 편집·CG·음악에 150만 원, 1편 제작하는 데 450만 원씩인가요? 이 40편이 어떤 편인가요?

그러니까 40편이라고 하는 게 외주해서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0편 만들어서 뷰가 얼마나 나와요, 450만 원씩 써서? 그러면 40편 중에 ‘홍보가 기가 막혀’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홍보가 기가 막혀’는? ‘홍보가 기가 막혀’는 어떤 예산으로 제작을 하는 거냐고요. 이렇게 해서 한 거는 우리 도청 홈페이지 유튜브상에, 도청 유튜브 중에 어떤 걸 이 예산으로, 84페이지에 있는 예산으로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팩트폭격’은 이거 아니고 ‘뮤직스케치’도 아니고, ‘왔시유’? ‘왔시유’는 딱 4개밖에 없는데, ‘왔시유’가 더 있어요? 다른 그게, 그러면 정확하게 한 2년 치를, 84페이지 도정홍보 SNS 콘텐츠 제작을 정확히 1편당 어느 업체가 했고 뷰가 얼마나 나왔고 작년, 올해 그거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운영 온라인 이벤트에 보면 -94페이지- 인터넷소통협회 수상이 있어요. 수상하는 데 600만 원 든다는 건 뭐예요? 94페이지에.

제작비 밑에 인터넷소통협회 수상 있잖아요, 600만 원. 그건 뭡니까? 조사비용을 600만 원 내고 수상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웃기네요. 밑에 게시물 광고, 브랜드 광고, SNS 데이터 분석 이거는 어디입니까? 게시물 광고는 뭐고 브랜드 광고는 뭐고 SNS 소통 데이터 분석은 뭐고 신규채널개시 광고는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제작비에 홍보비가 일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브랜드 광고는 뭐예요? 300만 원씩 12회, 브랜드 광고는.

그게 왜 브랜드 광고지요? 그건 게시물 광고 아닙니까? 말씀하신 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한 2년 치를 게시물 광고는 뭐 했고 브랜드 광고는 뭐 했고 데이터 분석은 왜 쓴 거고 그걸 정리해서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뉴디미어 콘텐츠 제작에 보면 카드뉴스 확산 광고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이거지요? 여기 있고 앞에도 있고, 말씀대로라면 두 번 들어간 거예요. 자체제작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세 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잘 보면, 그렇지요?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됐는데, 제작비가 카드뉴스가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얘기한 94페이지, 96페이지, 84페이지, 그리고 82페이지에도 모바일영상 콘텐츠 보면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다섯 편을, 맞춤형 콘텐츠는 뭘 다섯 편을 했는지, 이것도 어떻게 집행했는지와 구체적 내용, 성과를 얘기해 주시고요, 정리해서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인터넷방송국 100회 제작하는 데 2억 3000입니까?

영상소식 50회와 SNS 스토리 영상 50회 하는 데 2억 3000이 드는 겁니까? 장비하고 기록영상 관리는 별도로 다 예산이 있고요, 그렇지요? 그럼 이건 빼야지요.

뒤에는 빼야 되는 거지요? 100회 제작하는 데 2억 3000인 거지요? 피디가 상주합니까?

여기서 만든 영상소식이 아까 보니까 700회, 500회 이렇게 나오던데 맞습니까? 유튜브 안에 있는 도청 채널 기준으로 보니까 영상소식이 700회, 500회 나오던데. ‘충남한바퀴’가 유튜브 기준으로 740회, 992회, 1100회여서 의외로 이게 적어서요.

회당 제작비용을 따지면 적지 않은, 아주 많다고도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상주하는 것 이거는 왜 그럴까, 우리 직원의 반의반 숫자도 안 돼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대행업체는 어떻게 공모합니까?

사업 시행주체, 방송콘텐츠 제작·대행업체를 통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아주 디테일한 걸 여쭤봤는데 팀장님도 다 기억은 하기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작비에 홍보비가 같이 들어가냐,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영상 제작하는 데도 약간 성의 있게 광고비를 일부 집행하면 확 다르기도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논의과정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어떤 방식이 옳은지에 대해서 이 기회에 고민을 더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게 300만 원이면 한 번은 페이스북 했다가 한 번은 카카오스토리로 했다가 한 번은 뭐 했다가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정확한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세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1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1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일교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정회) (16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데이터정책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사실상 데이터정책관의 사업의 영역이 예산이 적고 큰 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공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제 그냥 당면한 현안을 하는 업무가 아니라 계획하고 잘 연결시키고 모아서 시너지를 내는 것일 텐데 그와 관련된 실제적인 필요한 예산들은 다 잡힌 건가요? 그렇지요? 1차 추경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1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데이터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1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성연 데이터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께서 안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