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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장헌 의원 발언

333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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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실 소관 조례안, 출연계획안 그리고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 상정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시작 전에 안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 의정모니터를 위하여 부여군 김천룡 님, 홍성군 박창규 님, 이환숙 님, 유미경 충남여성연합사무처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 오늘 회의 방청 후 좋은 의견을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 의원 입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연 의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10분의 6을 해서 이렇게 고친 거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ESG 경영이 우리의 수출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가치라는 것은 공감대가 되나 ESG에 대해서 먼저 일선에 있는 기업들이 두려움이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지요? 그래서 수출 대기업 이외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ESG의 마인드를 가지고 실제 같이 소비를 하는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지원된다면 더 시대적인 경제활동의 활성화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연 의원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 의원 퇴장) (안장헌 위원장, 이공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실장님, 애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적자가 건물로 인한 거지요? 유지관리하고.

빨리 벗어나는 것을 지난번에 아산시와 -사실 준비가 많이 안 됐겠지만- 논의했고 향후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제진흥원과 신보가 더 좋은 곳에서 경제서비스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빨리 탈출하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아주 이거를 매번 해야 되는 실장님이나 경제진흥원도 서로 힘들잖아요. 탈출하시고 그거는 향후에 알아서 하더라도 저희가 함께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이런 결정이 나기를 꼭 기대합니다.

그 약속을 정확히 하셔야 의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을 단단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의지를 확인했다고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명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균특사업이 시군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파악하는 것도, 그리고 그 계획 하에서 진행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편성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작년 7월 이후로 저희가 -몇 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삭감했는데 삭감했던 내역들이 다시 편성됐거나 삭감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향후의 결과에 대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 정확하게,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하시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삭감조서에 들어갔던 전체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고 과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오고 다시 이렇게 했는데 그 효과성이, 사실은 아까 질의 답변으로 따지면 “그래도 있었다”라는 것이 답변인데 실제 그런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례를 포함해서 삭감된 그런 사례들은 특별히 세부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님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22분 속개) 답변을 정리해서 답변자가 하든 아니면 해당 과장이 하건 하게 해 주세요.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기준 218페이지입니다. 산업디자인협회에서 하는 한 군데에 300만 원, 10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주는 이것은 인쇄비가 무려 1200만 원이나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디자인을 디자인 업체에서 대신해 주는 거지요? 그런 건가요? 그러면 어느 중소기업이 필요하다면 그 디자인을 사야 됩니까, 공짜로 쓰게 됩니까?

그런데 특정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가지고 그냥 좋은 거 있다고 디자인을 쓸 중소기업이 과연 몇 군데나 될까, 이거 해가지고 실제 관내 중소기업이 매출 신장을 했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걸 소상공기업과에서 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디자인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디자인산업을 육성하려는 게 여기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도움을 주려고 산업디자인을 중소기업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쁘게 잘한 거에 시상해 놓고 “우리는 중소기업을 도왔다”라고 하는, 소상공기업과의 지원 취지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업디자인협회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중소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증거를 가져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냥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효과와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시고요. 230페이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도비가 5억 9500만 원, 그렇지요? 전시회하고 공동사업 개발하고 협업사업을 하는데 그 구조를 저도 들어봤으나, 이 협동조합 사무실 어디 있습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대전에 있지 않나요? 이 협회 회원 중에 몇 %가 대전 업체고 몇 %가 충남 업체지요?

제가 듣기로는 3 대 7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은 대전에 있습니다. 가까운 데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의례적으로 6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수혜기업들이 예년처럼 공동사업, 협업사업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조합을 했고 그중에 우리 충남 기업이 몇 %나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그동안 사업이 된 연수만큼 자료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조승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왜 충남테크노파크가 해야 됩니까?

창업이, 우리 도에서 정리한 게 테크노파크입니까? 아니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니라면 경제진흥원이라도 해야지 이게 TP가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쪽으로 창경이 됐건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아직도 이렇게 TP로 관례적으로 적혀 있다는 게 협의가 아직 안 된 거지요? 그러면 내년에 그게 업무 인수인계가 되고 하려면 사업 시작이 늦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은 진행하면서 주관기관만 바뀌게 되는 건가요? 합리적으로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표준협회 충남북부지역센터에서 품질경영대회를 하네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 표준협회 충남북부지역센터가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품질경영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실익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거 하기 전에 도대회를 해야 육성도 되고 관심도 가진다 이런 취지예요?

다른 시도는 이 대회하는 데 얼마 정도 쓰이고 있나요? 이 돈이 과연 적절한 건지, 그리고 올해도 했다고 하니까, 여기 보면 문제해결 지원사업 3500만 원, 350만 원씩 10회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기업에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282페이지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또한 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며칠 전 했던 거지요? 주관기관이 테크노파크라는 걸 누가 아나요?

아무도 모를걸요. 맞습니다. 모든 걸 다 경제진흥원에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기술 중심의 해외시장 판로라면 어디가 적합한지 그런 걸 검토하신 다음에, 논의를 하셨다니 다행이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충남 전통시장 기행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요즘 시대에 맞게 홍보영상, 미디어 제작하겠다는 거지요? 한 번 할 때마다 1300만 원을 들여서 한다, 그렇지요?

아주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민간대행 공모해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자 선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올해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잡은 거고. 그런데 그것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다 보니 중소기업중앙회가 돈을 준 거라고 인식하지는 않나요? 사실 이게 직접 도비이기 때문에, 다들 그냥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알 거예요, 우리가 하는데.

한 번도 노란우산공제에 우리 도비가 들어간다는 걸, 관련된 분들과 여러 번 만났지만 한 번도 도비로 뭐 해서 관심이 좀, 감사드린다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멘트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도비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거는 전수조사하는 거지요? 1억 2000이나 되는 거 보니까.

전수조사합니까? 실태조사 저도 하려고 작년, 재작년에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건이 아산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을 때 몇 번이나 요구했지만 전수조사가 아니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1억 2000으로 도대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실태라는 게…… 저는 전수조사나 아니면 제대로 하지 않을 바에는, 어설프게 샘플조사나 아니면 그냥 대안을 찾는 정도의 용역이라면 안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접근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 가서 하는 조사비가 있던데 그것들이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해서 100% 전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에 가깝게 하는 거지요. 전수조사라고 하면 100% 대상자를 찾는 걸 전수조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100%로 잡고 최대한 접근하는 게 전수조사지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안 돼서 데이터가 없다, 아니면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도록 함께 이번 연구용역만큼은 실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태안 청년 창업지원 올해에 쓴 걸 보니까 공간 리모델링 2억 5000 들여서 했고, 사무실 관리비가 7800만 원 들었고, 창업교육 7000만 원 들었고, 사업화 지원 1억 5000 이미 했고 그리고 전담인력 375만 원씩 두 사람 올해 다 고용을 했네요, 그렇지요? 이거는 디테일하게 어떻게 집행이 됐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내년에는 또 이상하게 창업교육, 사업화 지원은 빠져 있어요.

이유는 뭔가요? 신기하게. 답변자료 29페이지에 있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보면 신기하게 ’22년도만 빠져 있어요, 창업교육과 사업화 지원이. 이 이유는 뭔가요?

정말 신기해요. 신기한 일이지요. 예?

뭐가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올해 게 집행이 안 돼서 내년 거를 비워놓고 올해 거를 쓴다? 정확히 파악해서……. 33페이지 자금지원의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자금과 제조업·기술혁신형 자금은 확대를 해야 되고, 수요가 감소한 게 창업·경쟁력 강화·혁신형·기업회생·벤처유망창업 자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과 다른 것 같아서, 이자율이 이 자금별로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하지만 개별 자금별 다른 이자율은 전반적으로 낮춘 거에 근거해서 달라지겠지요? 그게 맞는 건지는…… 이건 디테일한 자료를 주시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자율 조정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조정의 필요성이 누차 얘기된 적이 있어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기준 410페이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90억인데요, 대상이 다 정해졌습니다. 적어놓은 건 뭐예요?

캐나다 N사, 미국 A사, 프랑스 M사. 의회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됩니까? 이 기업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심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을 쓸까 말까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구체적 업체 정보를 적은 투자유치 보조금은 이게 유일합니다, 외국인 투자에서. 나머지 수도권, 비수도권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대상이 원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정해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유일하게 외투기업만 유치 보조금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의도가 무엇이고, 도비와 시군비가 정해졌으면 투자금액, 목표인원, 고용인원 다 정해진 거지요?

그렇지 않은데 금액은 어떻게 산출됐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미국 A사, 캐나다 N사는 내년 지원할 대상을 예시로 적은 겁니까, 실제 지원대상입니까? 그렇겠지요,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내년에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의 예산심사권이 과연, 개별 기업 적시를 하셨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적시하셨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지 않은지를 이렇게 되면 심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다는 걸 보여주신 건 매우 의미가 있으나 이렇게 된 이상 개별 기업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의도가. 그동안 그렇게 심사를 안 했지요, 그렇지요? 하지만 정확히 보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라졌지만 기업의 투자의향서에 근거한 고용인원과 투자금액을 기초로 한 산출기초로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나온 산출기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대로 된 산출기초기 때문에 개별 사안으로 심사를 할 수도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개별 기업들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에 투자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줘야 이거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걸 심사하면 개별 기업에 대한 심사가, 이렇게 적시한 이상…….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이게 기업에 부담, 산업단지 개발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주체가 할 수도 있고 우리 도비, 시비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동안 아산이 많을 때는 거의 시도비가 지원이 안 되다가 갑자기 특정지역에 산업단지가 늘어나니까 문화재 조사비를 엄청 세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느낌인가요, 사실인가요? 그전에 문화재 조사비를 이렇게 많이 잡은 적이 없지요?

왜 그랬습니까? 그동안 다 기업이 부담했다가 왜 이제 도하고 시가 이렇게 잡는 겁니까? 당연히 자부담 있지요.

그런데 왜 그동안 안 하다가 특정지역에 산업단지 생기는 게 많은 시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문화재 조사비를 잡냐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했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업단지 개발의 흐름이 끊겨서 문화재 조사비라도 지원해 줘야 개발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지요? 지금은 알아서 산업단지 하려고 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문화재 조사비를 넣은 것에 대해서, 이럴 때 더 많은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든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어려울 때 지원해 줘야 더 잘 되고 더 많이 할 텐데, 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확인한 것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 국제통상과의 ‘국제회의·행사 공무 국외출장’과 ‘선진 사례조사·도정시책 발굴 국외출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공무라고 하는 건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 공무고, 그렇지요?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거나 이러면 공무인 거고, 그다음에 선진 사례·도정시책 발굴은 그렇지 않고 특정 주제에 관련돼서 가봐야겠다.

그 기준은 그러면 공문의 여부입니까? 이걸 나누는 기준은. 그렇게 세목이 다르다는 것은 예를 들면 공식적인 아마, 무슨 여권이라고 하지요?

그 여권을 쓸 때와 일반 개인 여권을 쓸 때가 다른 거잖아요, 출장의 여부에 따라서. 그러면 지난 ’18년도, ’19년도에 이걸 어떤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갔는지 사례를 나눠서 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에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 민간인들이 가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

여기에 학계, 연구기관은 누가 들어갑니까? 512페이지에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인데요, 이래서 수출유관기관이 다 대행하는 겁니다. 네 군데의 수출유관기관의 잘하는 것을 잘 분석해서 주자고 그랬는데 그거 분석이 혹시 됐나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성과를 서면으로 보고, 서면으로 그냥 정해서 주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 실제 어느 기관이 잘하고 못하는 것을 잘 보자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아직 한 적이 없지요?

그 성과표가 기관에서 제출하는 성과표잖아요. 객관적인 기관에서 그걸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러니 자기가 “일 잘했다, 성과 좋다”라고 내겠지요, 연도별 데이터가 매년 축적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출 컨트롤타워를 지정해서라도 효과를 분석하게 하자는 게 오래된 얘기인데 그 작업을 한 번만이라도 하십시오. 경제진흥원을 통해서라도 -다른 경제진흥원도 하니까- 사업비 일부를 추경으로 잡아서라도 우리 입장에서 분석해 봐라, 어디가 실제 도움이 되는지. 그래야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나눠준다는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7항, 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1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요구자료가 있었습니다.

이는 경제실의 사업이 다양하고 종류가 많고 복잡하기도 하고 유관기관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을 잘 챙겨보고 의례적인 예산편성과 의례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건 잘 아시지요, 실장님? 그런 것인 만큼 성실한 자료가 제출되어서 예산안 심사가, 계수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빠른 자료 제출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명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께서 안건 심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