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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333회 제4안전건설소방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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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영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과 이계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룡시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계양·지정근·김복만·전익현·최훈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연간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센터 말고.

아니, 지원센터 운영비 말고 도시재생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25년까지 사업비용이 대략, 지금 추계가 얼마 나와 있지요? 그런데 충청남도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인원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재생사업이 금액을 1000∼2000억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민자까지 하면 1조 6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너무 빈약하지 않나요?

미흡하면 뭐가 문제냐면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아니, 다른 광역도 시군에 다 있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광역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운영하는 지원센터가 인적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너무 빈약하니까 결국은 사업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거기를 지원해 줘야 될 인력들인데 우리 인력이 빈약하면 뭘 도와주겠냐 이거야. 도시재생산업박림회도 가고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꽤 되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굉장히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센터장이 지금 비상근입니까, 상근입니까? 뭐냐면 이 사업의 중요성, 중대성을 예산실에 제대로 어필을 못 했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사업도 ’25년이면 내년 ’22, ’23, ’24,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초기에 빨리빨리 제대로 된 설계 아니면 계획 이런 것들이 짜여져서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예산 잔뜩 세우면 뭐해요, 일 다 끝나갈 무렵에. 일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일의 계획을 세우고, 일은 예산이에요, 결국. 예산 깎는다는 얘기는 일하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을 잘하려고 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일을 안 하고 싶으면 예산 안 세우면 돼요, 간단해. 그래서 이거 안 해 주면 도시재생사업 하지 마세요.

그렇게 배짱을 부려야지 그것도 못 합니까? 이게 사업규모가 1조 6000억씩이나 되는 사업인데, 도시재생사업은 시군의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업들이에요, 앞으로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사업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빈약해서 무슨 사업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고 해요. 예산 안 세워 주면 차라리 포기해 버려요.

차가 출발하려면 기름을 넣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름 안 넣어주면 차 출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배짱도 좀 있어야 돼요.

국장님 여기서 퇴직할 때까지 있을 것도 아닌데 갈 때 갈망정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10년 하겠습니까, 20년 하겠습니까? 그냥 경상적인 운영경비로 생각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

왜 책임연구원이, 센터장을 상근으로 해야 되고 책임연구원 이런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분명히 하고 시군에, 충청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특히 건설교통국에서? 1조 6000억씩이나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12시에 마쳐야 된다고 해 가지고.

쪽지가 왔네요, 그만하라고. 제가 할 건 무지하게 많은데, 준비한 게 한 30가지 되는데 다 못 하겠는데요? 일단은 점심 먹고 합시다.

빨리빨리, 제가 나중에 점심 먹고 질의를 조금 더 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할 것은 많은데, 우리가 오늘 올해 마지막 예산인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 업무추진비 있어요,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있습니다.) 얼마씩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부서운영비인데요.) 과 공통경비?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이 한 얼마나 돼요? (○집행부석에서 300.)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 과장들 있지 않습니까?

하천개발1과, 2과, 도로과 다 있잖아요.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어요. 현장에 나가서 업체한테 밥 얻어먹어야 돼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김영란법에 적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일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종합건설사업소의 공주지소, 홍성지소 그다음에 예산 본소 과장들이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때가 되면 안 만나고 그냥 돌아와야 됩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어요?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 겨우 종합건설사업소장 업무추진비 조금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요.

현장에 나가면 결국은 업체들한테 밥을 얻어먹거나 주민들한테 받을 얻어먹어야 되면 우리가 가서 떳떳하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현장에 나간 공무원이 업체한테 밥을 얻어먹고 하겠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조금 밥이라도 한 번 먹어서 누가 올리기라도 한다면 청렴도 떨어지고 그 직원 곤란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한데 우리 예산실에서는 전혀 반영을 안 해서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이거 갑갑한 거예요. 일을 잘하게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입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청렴도도 나오는 거고 일도 잘하는 거예요.

예산 절감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특히 사업 부서에 있는 분들은 업무추진비가 꼭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본의 아니게 결국 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장에 갔는데, 한참 공사하는 데로 감독 갔는데 점심 때 되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밥 사주려고 할 거고, 그렇다고 우리 직원이 그 사람들을 다 밥 사줄 수도 없잖아요, 자기 주머니 털어서.

주민들 만났는데 우리 직원이 밥 사줄 수는 없잖아요. 따로 가서 ‘야, 네 것은 네가 내고, 내 건 내가 내고’ 하는 것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출장 나가면 반드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2022년부터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산실하고, 이것은 도지사님한테도 꼭 말씀드려야 돼요. “현장에 갔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예산을 풍부하게는 못 줘도……”, 맨날 출장 가잖아요, 현장으로.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누가 일하겠어요? 청렴도 떨어지게 되고 부정을 하게끔 만드는 요인이야, 이것이. 국장님 이거 제가 올해 마지막 예산 달은 거 찾아서 많이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는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끝내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