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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서 의원 발언

333회 제2농수산해양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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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답변,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김기서 빨리 신속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윤철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과장님!

최초에 국비를 받고자 하는 금액이 최초에 사업할 때, 계획 잡을 때 얼마를 받기로 한 거예요? 김기서 김득응 위원님 말씀 표현은요, 이 50%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50%는 받았어, 받았는데 이거를 포함한 다른 전체 금액에서 “왜 국비를 더 확보 못 했느냐, 줄어들었냐” 근본적인 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기서 김득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장승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득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해양바이오 얘기.

해양바이오가 지금 서천군에 4건이 진행되고 있고 태안군이 1건인데, 올해 2021년도 예산에는 총예산이 9억으로 돼 있었는데 2022년도에 7억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사업이냐, 실체가 있는 거냐, 서천군에서 하는 4건에 5억짜리, 시제품 개발 2건인데 시제품 2개가 도대체 뭐고 상품화 공정개발 2건이 있는데 무슨 상품화의 공정을 개발하는 거냐, 태안군의 전략소재 개발은 구체적으로 뭐냐 이걸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도 그런 내용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해양바이오 시제품, 공정개발, 전략소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김기서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이오라고 하면 금싸라기 사업이다,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바이오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걸 해서 진짜 수십 배, 수백 배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김기서 그러면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양바이오 관련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을 텐데 일례로 혹시 대박 터트린 사건, 제품 있으세요?

김기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발이 안 됐다는 게……. 김기서 좀 답답해서 드렸어요. 이렇게 개발은 하고 1년에 9억, 7억 갔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는 개발을 해 놓아야 노력의 결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해양바이오 산업이 성공할 확률이 적다고 해서 5년 돼도 결과물이 없고 10년 돼도 결과물이 없으면 이게 좀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김기서 그러니까 성과를 높이려면 R&D 부서, 그러니까 연구개발 부서가 적은 중소기업은 한계가 있으니 바이오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기업하고도 매칭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김기서 어쨌든 밑바닥이 깨진 항아리에다 계속 물만 붓는 사업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간에 저희들이 또 한 번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불가사리 수매가 있어요. 제가 아까 방송을 봤느냐 했던 얘기는 최근에 불가사리를 사료로 쓰기도 하고 비료로 쓰기도 하고 엊그저께는 방송에서 이걸 제설제로 개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수매하고 나서의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도 해마다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불가사리는 수매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재자원화하면. 김기서 그러면 우리가 수매를 해서 수거를 한 건 어떻게 처리하지요? 김기서 그러면 증여를 해 주는 데 이게 대가성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사실 있을 수 있겠네.

물론 농사짓는 데 그냥 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받아다가 농사짓는 사람의 농사가 사후에 잘못됐다든지, 이거 때문에 인과관계가 발생이 돼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김기서 그런데 어쨌든 집중력 있게 수매를 해야 되니까 ㎏당 700원이 됐든 800원이 됐든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김기서 아니, 그럴 거 같으면 이 금액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좀 더 크게 하면 안 되나요? 양식하는 어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 사업을 더 증액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김기서 아, 하다 보니 나온 거?

부수적으로 나온 거? 김기서 알았습니다. 제가 현황은 이제 알았으니까요, 몰랐으니까 그랬고.

두 번째는 보령항, 지금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보면 감정평가하는 금액을 책정할 때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김기서 그러니까 평가법인, 토지보상법이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평가법인 두 군데를 선정해서 평균값을 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 내용은 다른 건가요? 김기서 그러니까 평가법인하고의 계약 문제는 나중에 저가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 우리 계약 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고 아까 나왔던 건 3900만 원이 대략 나왔기 때문에 맥시멈 4000만 원을 잡았다 그 말씀인가요? 김기서 그러면 나중에 평가한 이 금액이 완전히 기준이 돼 버리는 건가요?

김기서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이 평가 금액이 아주 거기서 딱 정해지냐고. 3년 동안 그걸로 죽 가냐고요. 김기서 제가 왜 그러냐면 달라서, 일반적으로 2년이거든요.

지금 또 3년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뭐를 기준으로 통일을 해서 알아야 되는 건지. 저는 그동안 2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김기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그리고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가 나왔는데 톤당 45만 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2년 전부터 예산서를 보면 해양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45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건 한 번도 변동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김기서 그러니까 아까 평가 용역비 3800, 3900 나왔는데 맥시멈 4000으로 맞췄듯이 이것도 약간 상한선을 맞춰서 부족함 없이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실제 집행은 이 금액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김기서 줄어드는데 하여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45만 원을 책정해 놓은 것이다? 김기서 그러신 거지요?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인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 고수온 지원사업에 대해서. 김기서 고수온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기술적인 걸 모르니까. 김기서 그러니까 고수온 대응이라는 게 수온을 조금 낮춰 주는 게 아니라 생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장시켜서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게 고수온 대응 방법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김기서 고수온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기서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지금 다 국비가 80%예요. 국비가 80%인데 여기에 양식업 하시는 어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하느냐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기서 그러면 중요한 거는 시의적절하게 처리 대응을 하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아까 30억 얼마 받아서 국비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김기서 위원님!

아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명시이월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기서 국장님, 어쨌든 대금 지급이 업체에게 된 건 아니죠? 김기서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아까 보고를 위원님한테 따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김기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정회) (16시04분 속개) 김기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정광섭 위원님이 지금 발언을 한 번 하시겠다고…….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세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김기서 위원님, 저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김기서 현지 사업의 형태나 상황이 어떤지를 지금 저희가 다 파악을 못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적 내용은 제가 100% 동감하고요, 어떤 방향으로 최적화된 사업을 준비해서 할 것인가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우리가 나중에 그걸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지면 되니까……. 김기서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김명숙 위원님께서 장시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이 많아요.

모든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청에서 근무한다는 공직자여서 지자체의 공직자를 100% 믿을 게 아니라 현장을 가 보고 농민과 농어민과 대화해 보는 것이 출발점의 기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을 많이 가시면 답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 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2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순종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