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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황영란 의원 발언

333회 제3복지환경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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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일반사무 위탁기간은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5년 동안 수탁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이게 조례 위반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공유재산이 위탁 법인이 수탁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여전히 우리 도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위탁을 하는 거는 일반사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3년이 적합하지 않냐, 거기에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시각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첫 해에는…… 매년 횟수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1회 차, 2회 차, 3회 차마다 계약기간이 달라요. 그거는 왜 그렇지요?

그러면 어쨌든 공개모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한 곳만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공모를 하나요? 아까 실장님 제안설명하실 때에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은 도내 유일의 종별 복지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종별 복지관은 장애인 당사자가 되든 복지전문가가 되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하는 게 다양하거든요. 과연 종별 복지관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 이거에 대해서는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에 와서는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종별 복지관은 필요치 않다라는 의견이 더 많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한 것에 있어서 이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 시각장애인복지관은 계속 한 곳에서 위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전문성을 굳이 얘기하신다고 하면. 이분들을 실제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은 그 단체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공공하다라고 하지만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는 물론 지금 우리 위탁기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한 곳에서만 계속 공모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보다 더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실장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7월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위수탁 관련해서 어떤 부분 권고했는지 아시지요?

여러 가지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위수탁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종사자 채용 관련해서라든가 부정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위수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더 관심 있게 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관행적으로 특정 법인이 계속 위탁을 받는, 장기간 수탁을 받는 것 이 부분을 가장 제한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질문의 취지는 이것이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민간위탁 조례를 만든 그 의원님의 취지도 저는 이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의 통계를 보면 전국의 90% 이상이 관행적으로 한 곳에서 계속 하고 있었고 특히 거기에 더 심한 곳이 장애인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청남도도 들어 있었어요, 권익위의 권고 안에. 그래서 공개경쟁을 한다라고, 재계약에 대해서 제한은 두지만 재계약이 끝나고 나서 공개경쟁이라고는 하면서 -공개 공모는 하지만- 다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하는 게 맞다, 공개경쟁 안에서도 제한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추진하는 게 옳겠다고 권고를 한 부분이 있으니, 그리고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도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려되고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도 왜 이게 개선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아니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든지 공개경쟁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횟수 제한은 분명히 두는 것이 맞다.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부분의 취지를 꼭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복지관도 3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지관 위탁 관련한 조례가 5년으로 바뀌었던 이유가 업무의 연속성과 어떤 효율성이라는 걸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유가 그렇게 됐었는데 실제로 그 연속성이라는 거와 효율성과 이게 공정하게 운영이 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지금 시점에 와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생각나서 첨언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실제로 장애인복지 쪽 시설 중에서 종사자들이 그래도 급여도 가장 높고 어떤 직업의 안정성도 가장 높은 것이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입니다, 특히 장애인 도립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우리 장애인복지 쪽도 그렇고요, 일반 사회복지 쪽도 그렇고 보통 위수탁 관련 보통 3년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은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5년인 거예요. 금방 김한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체가 권력이에요, 다른 곳 두 번 받으면 6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한 번에 5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2022년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홍기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472쪽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여기 책자에는 산출기초 사업비 2억 5000 중에 1인당 4만 5000원 평균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한 데 보면 월 20만 원이고 정부지원금이 18만 원이고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서비스단가는 한 회당인 거고 -사업계획서 안에 거는- 그리고 검토 안에 있는 거는 20만 원이면 월 4회에 대한 1인당 계산한 건가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현실성이 없는 거는 아세요? 우리가 마음 상담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상담도 받고 어떤 다른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획서만 봐서는 주로 상담을 받는 것 같아요, 심리상담. 그랬을 경우 회당이면 최소 1시간이라 하더라도 4만 원의 단가로는 상담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국비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고정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다시 사업 편성을 하면서 이 단가로 계상을 한 건지.

단가를 이렇게 정해 줬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상담을 해 주시는 멘토분들은, 이것을 받으면서 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나요? 아휴,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0명은 절반 이상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 현실성이 맞다고 하면. 예, 없어요, 별도의 지원이 또 있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받는 분 본인자부담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회당 2만 원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저소득이나 소득은 관계없이 하는 건가요? 어쨌든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현실성 있게 다시 산출기초를 만드셔야 될 거 같고, 대상자 숫자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4쪽에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해서 6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검토보고에 보면 수당이라든가 처우개선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6명을 채용하겠다라는 건데 채용을 한 건가요, 아니면 현재 채용…… ’22년도니까 채용할 계획인 것1이지요?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이 정원을 채우지 않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요, 실장님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내부 노사갈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가 다시 들어오면 이분들도 어딘가 노사에 편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어떻게 수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하고…… 원하고 노사하고 합의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정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실제로 정원이 38명인 사회서비스원이 충남이 유일하다고 보고 있어요.

외연확장이라든가 실제로 내부 확장을 너무 많이 하면서 오는 불가피한 갈등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피하지 못하고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새로 원장님 채용하고 오시겠지만 오시면서 바로 또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안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염려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도와 우리 집행부가 같이 고민을 하고 의회에서 계속 역할을 얘기했었던 부분을 그냥 원래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당신들은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거예요”라고밖에 안 들려요.

합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세요, 우리 출연금이 21억 원이고요, 그리고 또 국고보조에서 운영비가 19억이 넘어요. 그러면 자체하고 보조하고 해서 50 대 50 거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국고보조 오는 것하고 위수탁받는 곳에 관리하는 것도 물론 이 서비스원 안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관리감독을? 이렇게 규모가 크고 예산이 방대한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실장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염려가 계속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출연금에서 사업비는 2억 60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의 사업을 하고 물론 나중에 외부 공모도 있고 외부 연구사업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안에서 사업비는 2억 6000밖에 안 되는 부분은 10% 조금 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직원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726쪽에 보면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지원에 있어서 우리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726쪽 삭감사유가 뭡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신규사업 없애야지요. 저는 저출산보건복지실 예산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마다. 아까 제가 처음 질문했던 사회서비스원이나 이런 데는 6억 원 아주 쉽게 얼마나 타당성 있게 증감을 했습니까?

그런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요, 특히 도 추가지원은 직장생활을 하거나 그래서 지원이 더 필요하거나 아주 와상으로 힘든…… 어떻게 보면 생존권 지원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생명하고 연장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무 삭감으로 삭감됐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말로도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삭감했다가 나중에 올려줘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제가 장애인복지과만 쭉 봐도요, 증액된 곳이 많아요, 삭감됐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33%, 우리 도의 예산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쪽에 거의 2조 6000억 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만 봐도요, 지금 우리 실장님 잘 아실 것 같아요. 도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장애인복지 예산 관련해서 여러 번 저를 비롯해서 타 상임위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 장애인복지가 전국에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실장님 그때 답변 다 하셨고 저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고맙다는 말도 드렸어요, 그날 답변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이게 거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장애인복지는 앞으로 계속 탈시설 관련해서 갈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거주시설 예산을 삭감하라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주시설 관련해서는 종사자들 힐링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거는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이거는 삭감했어요. 예산을 계속 줄여가야 할 곳은 증감했고, 확대해야 될 곳은 삭감했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실장님하고 저도 같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힐링센터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가족힐링센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건축이라든가 설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건물과 그 주변 경관하고 어떤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때 그 자문위원 회의에서도 뭐를 먼저 하고 뭐를 후순위로 한다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주변 경관이 되게 아름답고 그래서 이와 연관된 산림청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변의 산세하고 해서, 있지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산림청 부분은……. 그런 부분은 어디랑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설계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주문을 해서 그쪽 담당부서에서 그러한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공모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래가지고 유치를 해서 차후에 가장 완벽한 힐링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나중에 만들어놨을 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나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수당 관련해서 862쪽에요, 휴일수당은 당연히 맞는데 지금 미지원시설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미지원 시설은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으로 이용하시는 곳이지요? 그렇지요, 그 시설 운영하는 곳이 오시는 분들의 이용료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실제로 미지원시설은 사실 그동안 지원이 안 되다가 전반기에 조례라든가 행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급하게 지원이 되게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형평성 문제로 여기에도 휴일근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같은 생각은 아니거든요. 지금 원래 자부담을 이용해서 운영하셨던 분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지원되지 않던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거주시설에 대한 확대지원은 하지 말라는 취지가 있고 그래서 그걸 권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검토보고는 그렇게 했지만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686쪽에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은 사업시행 주체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원래 지정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국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는 다 지정해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지, 여기로 봐서는 지정된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표시를 안 하는데?

그러면 어디라고 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홍보사업이 사실 여기 말고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홍보 이 부분이 저출생 관련해서 인식개선사업도 계속……. 226쪽이요.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지금 3년차, 내년에 하게 되면 3년 연속으로 똑같이 1억 원을 통해서 홍보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홍보 보고 ‘아이 낳아야 되겠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출생 관련해서 홍보는 이거뿐만 아니라 이 전 장에도 있고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 있게 콘텐츠 개발도 하시고 기존에 있었던 거 그냥 관행적으로 쓰지 마시고 좀 더 획기적인 부분들을 발굴하셔서 진행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