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한영신 의원 발언
정말 이상적인 꿈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유급병가가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 대상자는 지금 유급병가 가능하지 않은 데에서 실행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실행이 되려고 한다면 본인한테 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그 회사에 대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여기를 보면 본인에게 지급하는 걸로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실장님? 그렇게 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걸 어느 정도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실천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놔서 우리가 개인에게는 유급병가비를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빠지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 휴가를 마음 놓고 쓸 수 없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거는 충분히 알아요. 산재라든가 이런 건 산재에서 처리가 되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몸이 아플 때 병가를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 일하기 때문에 보장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한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회사에서 이 사람이 유급병가를 쓰는 것을 허용을 해 줄 수 있다든가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조항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 회사에서는 사실 눈치 보느라고 이게 있다고 해도 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 회사에서 이거를 납득할 수 있게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한 꿈의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이게 실현이 된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조례인데요, 이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대상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지금 기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 아닌가요, 김석필 실장님?
추진되고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지금 근거를 마련한 건가요? 더 확대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다 되고 있는 건데.
새로운 대상자가 긴급지원대상자인 것 같은데 그것 말고 또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대상자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시고서 이 조례를 하셔야지 대상자 파악도 안 하고 조례를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새로운 게 없는데,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또 다른 지원대상자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대상자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긴급지원대상자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 추진되고 있는 건데 조례가 왜 이제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의과대학 유치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고 우리 의료원부터도 의사 수급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에서 김연 의원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거는 훌륭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보니까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고 국가에서 쿼터제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열어줘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해서 유치활동을 한다고 해서 과연 성사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우리가 조례로 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노력을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지만 실효성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있을까. 이거는 나라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고 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합의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실장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걸로 예측을 하십니까?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노력을 하는 데에도 국가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 놨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게 될까봐 좀 염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립대학에 간호과를 유치하려고 했을 때도 굉장히 풀어야 될 숙제가 많아서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된 거는 아니지요, 그것도? 아직 확정도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간호대학을 설치하는 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의과대학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될 수 없어서 오히려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는 대학교 쪽에서 더 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이거를 해 줄 때 효과가 있지 이게 우리 조례로써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 우리의 노력도 보여주는 거는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정말 이란격석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운영에 관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쉼터가 충남에 하나밖에 없지요, 아산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용쉼터가 사실 천안도 필요하고 곳곳에 많이 필요합니다. 긴급 쉼터 이런 피난처 같은 것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거기에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빨리 분리를 해야지 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분리가 안 되니까 어르신들이 그렇게 피해를 받고도 그냥 거기에서 살게 되고 그래서 더 큰 피해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이 조례를 함으로써 쉼터가 더 생기나요? 그러니까 센터가 필요하다, 쉼터가 필요하다 하면 크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원룸 이런 것으로라도 한두 개 정도 마련해 놓으면 -긴급이니까- 그때 피해서 쉬었다가 해결이 되면 나갈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데 그게 없어가지고 아산까지 가서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사실 실제 필요한 것들을 조례 발의했을 때는 실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례만 발의해 놓고 아무 것도 후속조치가 없다고 하면 발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실장님께는 실제적으로 이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저도 보니까 수탁기관이 다 정해져 있는데 신청방법은 다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또 재계약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미리 정해져 있고 그냥 관행적으로 저기만 하는 건가, 공개모집 공고만 내는 건가? 이런 건데, 그런 건가요?
특수 업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장애인 여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위탁하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항상 하는 곳에 해요.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한 군데가 그거를 따게 되면 절대 놓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성이 있다?
지금 위탁업무가 위탁기관이 바뀐다고 해서 기관장만 바뀌는 거지 일하는 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그대로 승계가 되지 않나요? 저는 승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계 안 되고 다 바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성을 따질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 황영란 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좀 더 기관도 약간 긴장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면 사실 다른 경쟁자도 같이 해야지 만이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소용없어, 이러면서 안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다른 사람이 어플라이를 했을 때 안 되더라고요, 이미 다 내정이 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내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내정이 되어 있다. 지금처럼 맡아서 할 기관이 없다? 맡아서 할 기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안 하는 것이지요, 못 하는 거지. 그래서 5년도 사실은 긴장감이 너무 풀어지거든요. 3년 정도 해서 재위탁하고 해야 거기도 또 그동안에 했던 것들에 대한 점검도 하고 발전적인 생각도 한다고 봐요.
그래서 5년은 너무 길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실장님께서 굳이 5년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저기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방법은 3년 정도 위탁을 하고 또 재위탁 하면서 공개경쟁도 또 다른 데로, 미리미리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관들, 더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기관들도 참여를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3차 추경에서요, 232페이지에 생활지원비 지원 성립전예산이 있어서 봤는데요, 거기서 보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경에 23억이 증가되었고 총 사업량이 3만 3325가구로 지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인구조사 총 조사통계를 보니까 충남의 가구 수가 92만 2067이고요, 사업량 가구 수는 3만 3325가구예요. 전체 대비 3.62%를 차지하고 있는데 또 2021년 11월 28일 기준으로 충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2796명으로 나왔어요.
인구 수 217만 6636명 대비 확진자율은 0.59%인데 확진자가 1만 2796명인데 지원대상 가구 수는 3만 3325가구예요, 뭔가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걸 추산하신 건지요? 확진자가 다 받는다 해도 1만 2796명인데 이거를 3만 3325가구라고 하니까 혹시 명을 가구로 썼나, 한 가구에 3명, 4명이 또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여기에 가구 수로 표시가 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가구 수로 2만 7900가구로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구 수라고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격리자도 일단은 어쨌거나 거기에 가구로 표시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인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가구 수로 한다고 하니……. 예를 들면 한 마을에 100가구, 인구수가 300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300명 모두가 확진되는 경우 100가구가 지원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대상가구 수라고 하니까 1인 가구니까 인구 0.59%인 1만 2796명 중에 가구 수를 1인 가구, 2인 가구라고 한다 하더라도 가구 수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수치인 것 같은데, 3만 3000가구가 나올 수가 없지 않을까요?
자가격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그 수치가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이것도 3차 추경인데요, 76페이지인데, 기정예산에서 4억 2700 정도 감액을 해서 12.9%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감소 사유가 추가인력 대비해서 추가인력에 대해 구인난 등의 사유로 미채용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전년도 집행액 25억에서 ’21년 추경에 또 28억으로 늘어났어요. 2억 94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전년 대비 11%가 늘어나고 있어요.
미채용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2억 9000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채우지 못한 거는 이해했는데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늘려서 잡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갑자기 11%나 더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예, 전년 대비에…… 예, 추경이군요?
아니, 그런데 추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못 했는데 왜 늘어난 거냐고.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에서 보면, 26페이지에서 보면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충남도에서…….
예, 거기 26페이지 보면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 해서 차액보육료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해서 만 3세∼5세까지 1만 4230명에 대해서 월 95만 원에서 131만 원 지원하고,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장애전문 어린이집이나 지원시설 유아반 교사 인건비,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와 차량안전 도우미 또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차량안전 도우미 등 해서 약 24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거의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정말 우리 충남도의 순수 도비하고 시군비가 합쳐져서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하는 데.
이렇게 큰 결단을 내린 것은 저출산을 좀 더 막아보고 출산장려를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우리 도민들이 다 알까요?
연구모임 등을 통해서 연구용역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움이 무엇인가 보다 보니까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이게 다 해소된 것 같아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고 이제 정말 무상보육이 충남에서 시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우리 지사님이나 모두 다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 한 가지씩의 노력이 집행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40쪽에 보면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50%가 국비이고 50%가 도비였거든요. 그런데 ’22년도에는 국비가 없어졌어요.
전액 다 도비가 됐는데 무슨 사연인가요? 국비를 100% 받아와도 시원찮은데 왜 50%마저 못 받으셨는지. 그러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을 때 우리 세수도 같이 오나요?
아니, 보전이 왔다면 거기에서 매칭을 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편성할 때. 여기에는 안 되어 있어도 다른 곳으로 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도비가 전년 대비해서 보면 88억이 감소됐어요, 55페이지. 국비·시비·도비 전체가 다 감소돼가지고 561억이 감소됐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판단해서 내려온 거예요?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정확한 추계 없이,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시는군요. 그래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