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김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6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업
이귀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귀업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에 대한 징계 회부 보고를 하였고, 직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원의 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제2항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6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산회
출석
불출석위원
(1인) 김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