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선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22년도 충청남도의회 상반기 의회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제3항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선영입니다. 제4항부터 제18항까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후속 조치로 조례 및 규칙안 등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선영입니다.
제20항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으로 인해 엑스포 행사가 1년 재연기됨에 따라 2022년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 지원 및 개최 후 시설활용 방안 마련 등 심도 있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영입니다. 이번 2022년도에 청사 재배치를 하고 나면 브리핑룸이 새로 생기죠?
의정홍보 업무 추진에 보면 브리핑룸 관리로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1개월에 1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아무튼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갔는데요, 브리핑룸 새로 운영할 부분이 생긴 것 같고, 여러모로 홍보 쪽으로 예산을 좀 더 추가 편성하셨는데요, 신문 구독료는 계속 이렇게 쓰실 건가요?
지금 8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신문사별로 고루 구독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부수를 줄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냥 한번 짚어본 겁니다.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이 신문을 많이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제안드리는 거고요, 60쪽의 방송장비 및 시스템 물품구입에서 아까 -8억 5000만 원 세웠는데요- 8년 정도 사용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제 방에 있는 TV로 다른 상임위 거 모니터도 하는데요, 보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 보였어요. 다만 복환위인가요, 상임위가 방을 새로 꾸미면서 그쪽은 카메라 줌 기능 그런 게 없어가지고 마치 CCTV처럼 아무 기능이 없이 그냥 비춰지기만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방은 카메라가 꼭 교체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제 느낌상으로 다른 방은 중계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꼭 8억 5000이나 들여서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해상도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사유가 있나요?
그래요. 도민들한테 방송을 중계하면서 거기에 대한 몰입도라든지 좀 더 자세한 화면이 보여진다는 거는 좋은 일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장비들이 아직 쓸 만한데 바꾸는 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80페이지에 청소년의회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81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전년도보다 좀 줄었어요.
아마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충분히……. 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점점 더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제안을 하자면 청소년들이 의회를 체험하게 되면서 의회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울러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의회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이려면 -그리고 정치에 대한 소외감을 갖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의회 체험 내지는 아카데미 운영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요,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라고 있습니다. 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증감 없이 편성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전전년도 전부 다 집행률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군요.
이제 실적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2020년도 집행이 지금 0원인데요,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사실은 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제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얻게 되고 채택이 되는 것이 나름의 자긍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에요, 이거 아주 소액 예산인데요, 현행법령집 추록 구입입니다. 이거 학회에서는 다 없어졌거든요. 예, 온라인으로 주로 하지요.
법제처에서 현행 법령이라든지 개정 예정이라든지 법령들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데, 수기로 이렇게 계속 법령집을 가제하는 건 불필요한 인력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가제료가 권당 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을 사서 하는 건가요? 그냥 갖다 주는 우편 발송 비용 뭐 그런 건가요?
예, 교체하는 거지요, 계속?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하는 거지요? 사실 실무를 보는 과정에서 입법정책담당관님도 업무 보실 때 아마 책장에 있는 법령집을 꺼내 보시기보다는 인터넷을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제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 번 실수하면 이후에도 계속 가제하는 데 오류가 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인력으로 해서 종이 서류로 남겨 놓는 게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내부 규정상 법령집을 반드시 비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거 개정하시고 이 예산 없애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 규정은 도의회 자료실 운영 규정에 의해서 비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더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