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기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정병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로융합활동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내년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네요? 9개교, 공립중학교 6개 사립중 3개.
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중학교 1학년을 상대로 운영하는데 영역을 보니까요, 미래농업·기후위기·미래의료·미래이동수단·스포츠과학·매체예술·법 과학 수사·빅데이터……. 이게 지금 중학교 1학년에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 이걸 체험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교육 아니에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음 바로 그 뒷장에 보면 또 진로융합활동영역 강화 연수, 그것 보니까 아마 교원들 연수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9월 달에 개원 예정인데 연수를 10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9월 달부터 개원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10회 연수가?
조직은 3월 1일부터 운영이 되는데 9월 달에 개원 예정인 거지요? 아, 그러면 이 연수는 가능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을 한다 이거예요, 교원들은?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0페이지를 보시면요,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질의드렸던 것 같은 데 장애인 단체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약 1억 9800 정도의 예산이 서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 꼭 ‘장애인 단체 지원’으로 표기한 이유가 뭐지요? 학부모 모임을 지원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건 납득이 안 가요. 대부분 발달장애인부모회나 이런 데에서 자조모임하는 데로 나가는 예산들이지요? 보십시오.
이게 그런 건데, 교육지원청마다 별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 내용은 알겠는데요, 사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을 민간한테 그냥 예산을 쪼개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선심 쓰듯이 이렇게 쪼개가지고 예산이 나가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6800만 원을 2개 단체에 주고 3000만 원씩 7개 단체에 줘요.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아니, 어떤 정보를 요즘……. 그러면 어떤 단체에, 자조모임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보라든지 모든 부분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에요.
이거는 민간 영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약 1억 18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도 잠깐 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거의 90% 가까이 증액되는 예산들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크게 달라진 게 있어요? 가족 지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학생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가족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장애학생가족 지원 용역 프로그램 사업, 아니 이것은 충분히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이것은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죽 연속사업으로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성과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전혀 성과가 없이 다 선심성으로 나갔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내년도에 특수학교 설립을 한 군데 추가로 할 겁니까?
지금 기초연구용역비만 편성했네요? 아, 용역비가 들어갔고……. 용역비는 2130만 원인데 어디에다가 설립할 예정이지요?
이거는 연구용역비네요? 특수학교 추가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나가는 거네요? 각목내역서 392페이지요, 특수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전년도에도 900만 원이 나갔고.
아, 그러니까 올해에 900이 나갔고 내년도에 2130만 원……. 이 연구용역을 2년 차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은 1026페이지에 보시면요, 체육코치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체육코치 운영이 있는데 실적보상금 지급의 기준을 약간 변경하셨네요? 이게 보니까 A등급은 30% 33만 원씩 나가던 것을 40만 원으로 올리고, B등급 50% 29만 원 나가던 것을 여기도 30만 원으로 올리고, C등급 같은 경우에는 더 낮췄네요? 아니, ’21년도에는 A등급 33만 원, B등급 29만 원, C등급 23만 원 그렇게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A등급, B등급을 조금 올리고 C를 더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21년도는 ’20년도 기준으로 그냥 나갔습니까? 국장님!
스포츠는 오로지 성적으로서 답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차피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놨으니까 A등급, B등급은 그렇다 치더라도 C등급은 성과금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코치가 자기가 지도한 선수가 최하위 성적을 거뒀는데 성과급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과보상금이 아니고 그냥 처우개선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처우개선으로 하면 공평하게 주셔야지 A등급, B등급, C등급을 왜 나눕니까?
정말 이런 거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네요. 마지막 1056페이지에 보시면요, 토·공휴일 중식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저소득층 학생 대상자가 1만 2400명에서 갑자기 8400명으로 줄어요.
이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어떤 기준이 달라진 겁니까? 3분의 1이 줄어요, 학생 수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3분의 1까지 줄어들 리가 있나요? 올해 1만 2400명에서 8400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4000명이 줄어드는 건데.
그러면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1만 2400명에 들어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올해는? 왜 이 질의를 드리는 거냐 그러면 1만 2400명에서 8400명, 4000명이 줄어들면 한 3분의 1이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4000명이라는 학생들이 결식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차이가 좀 발생해도 4000명이라는 건 이거는 너무 어딘가가, 내년도 대상자 수를 잘못 산정했든지 올해 너무 과하게 산정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 지원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조정이 되는데 이건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7000원도 좀 적지요, 부족하지요? 7000원 가지고 잘하면 한 끼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두 끼……. 그러면 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은 됩니까?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먹는 건 다 똑같은 학생들이 같이 먹는데 어떤 시도에 태어났다고 해서 1만 원짜리를 먹고 우리 충남에 태어났다고 해서 7000원짜리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대전이 내년도 8000원으로 했다라고 언론에서 얘기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정병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에 잠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공휴일 중식 지원에 보면 대상자가 8400명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저소득층 수학여행 지원은 6300명이에요.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요? 지금 이거 2건뿐만 아니고 각 사업별로 대상은 같은데 숫자들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상은 똑같은데, 저소득층 초중고 732개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건데, 여기에는 대상이 6357명이고 토·공휴일 중식 지원에는 840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약 2000명 정도가 또 차이 나는데, 이 수요 파악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런 수치라든지 조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사업설명서8-1 61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려금을 받는 거지요? 그러면 명칭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라고 해서 장애인을 채용하고 채용했을 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중증 장애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남성 같은 경우는 60만 원- 지원되는 거를 학교로 배분해 주는지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고 교육청 예산에서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이 엄청 많아요, 55명인데 33억. 그러면 지원해 가지고 사용처는 어디다 써, 일선 학교에서 어디에다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 그분들에 대한 임금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여성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여기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면 80만 원에 대한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는 고용부담금 또 납부하고 있겠네요? 이게 55명에 36억, 거의 37억 정도를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이렇게 분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55명 정도면 이분들의 인건비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하면 벌금 형태의, 벌금은 아니지만 고용부담금을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 되는 거지요? 그걸 좀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