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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한영신 의원 5분자유발언

333회 제4본회의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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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도정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오심에 감사드리며 남은 12월에는 희망했던 모든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륜자동차 소음대책 촉구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취침 도중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륜오토바이의 굉음에 밤잠을 설쳐본 적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 문화가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배달을 하는 이륜자동차의 주택 소음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현직에 재직 중인 구청장이 직접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치 하향 건의를 국민청원에 게시하는 등 날이 갈수록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0시2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9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이륜자동차의 소음 피해가 심각하여 각 지역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 또한 지난 6월 시청과 동남경찰서에서 집중 단속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이륜자동차의 소음기준은 105㏈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소음이 심각하게 느껴진다 하여도 열차 통과 시 소음 수준의 105㏈을 넘기지 않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단속 범위 내에서 굉음을 내며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는 기본이고 배기음 튜닝을 통한 120㏈을 웃도는 소음도 단속을 피하며 운행을 하고 정기점검 시에만 잠시 튜닝부품을 제거하고 점검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늦은 밤 조용한 주택가에서의 오토바이 소음은 번화가 도로에서의 소음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주거지역의 공장, 사업장, 확성기 등의 생활소음·진동의 최대 규제 기준인 65㏈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속히 도민의 수면권을 위해서 이륜자동차 불법 배기 튜닝 및 소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의 105㏈의 이륜자동차 소음기준이 적정 수치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