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숨 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희망찬 임인년을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소원 성취하시는 아주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종식과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 노력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외국인 인력이 원활하지 못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우리 농업을 포기까지 해야 된다는 심각한 사태를 지사님께 대책을 촉구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짓기 어려울 정도로 도시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파종기나 수확기 같은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인력 공급이 줄어 농촌은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 지난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일당 15만 원∼17만 원까지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삼농가 같은 경우 5년∼6년을 재배하는데 인삼값은 폭락하고 있고 인건비는 배 이상 올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에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90일, 150일) 동안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자료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충남도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8개 시군 고용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5년간 도입 현황을 보면 2017년 0명, 2018년 49명, 2019년 27명, 2020년 184명, 2021년 265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전국을 살펴보면 2017년 1336명, 2018년 2936명, 2019년 3612명, 2020년 4888명, 2021년 6357명으로 매년 증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현황은 총 1만 9129명, 충남이 525명으로 전국 대비 2.7%로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 충남에도 농촌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짓기 어렵고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여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가 고령화와 농촌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힘든 시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외국인 근로자가 ’20년 미입국, ’21년 1명이 입국을 하여 인력난 해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과 농작업지원단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은 현재 농촌인력중개센터가 11개소 설치되고 12개소는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농작업지원단 육성 지원 사업은 현재 농촌인력중개센터 83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2022년에는 112개소 확대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농번기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도 제때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계절성을 띠고 일시에 인력이 필요한 농업 부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법령 이행에 따른 경영비 가중으로 농가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최대 90일 체류하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최대 68일 75%이고, 최대 5개월 체류하는 계절근로자의 경우 113일 또 75% 이상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농가가 최소 근무일수를 보장하지 못하면 향후 1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합니다. 계절성을 띠는 노지작물 농가나 최저임금을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농가는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급이 편하고 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이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여 합법적인 고용방식이 정착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농어촌외국인력지원팀을 설치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