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황영란 의원 발언
황영란 위원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2월쯤에 구성하실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7월부터 위탁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5월에 회의를 하게 되고, 어쨌든 이 심의위원회는 일회성, 그러니까 이 수탁 관련해서만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공고하실 때에 사실 거기 공고에 응하실 분들이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한 곳에서 계속 운영하게 되면 물론 전문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준비하는 다른 기관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곳에서 그 이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기관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선정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서산의 김영완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대외협력실을 신설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제가 그냥 ‘대외협력실’이라고 하면 언뜻 느껴지는, 예측되는 부분보다 훨씬 다양한 부분을 생각하시고 신설하신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걱정은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저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해 보시면서 다른 의료원에서도 필요하시다면 같이 벤치마킹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의료원 박래경 원장님, 공공산후조리원이 24일 날 개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대상별 이용료 감면이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 가족 또 다문화 자녀, 유공자 등은 50% 감면을 하는데 이분들은 충남 전역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석에서 충남 전역.) 충남 전역, 그리고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만 30% 감면을 해 주시는 거지요? 저도 홍성 지역이다 보니까, 홍성군에서 50% 예산이 지원되는데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홍성군에 계신 분들에 대한 감면이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도 예산도 더 많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고요, 실제로는 병실이 아까 6개라고 하셨나요?
지원 다 해 주시는데 그 예산액이. 아직은 받지 않아서 모르시는 거지요? 그러면 도에서 4억, 군에서 4억 이렇게 되는 거지요, 원장님?
실제로 여덟 분인데 연 8억이라면 단순한 숫자로 했을 때는 거의……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조리원에 한 한 달 정도 계시나요? 2주 정도 계시면 계속 비지 않고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앞으로 조금 더 운영해 보면서 8인실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확대할 필요는 있겠지만 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확대하는 부분도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충남 전역에서 이쪽으로 오실 수 있을 텐데 아직 이쪽의 출산율이……. 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지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이곳에 와서 조리하고 가시는 분들의 어떤, 다른 사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 도에서나 또 의료원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저희도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 방향이 잘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홍성군민에 대한 감면이 조금 더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원장님,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오셔서 한 15일 됐나요?
하여튼 적응하시고 또 서비스원 전체를 살펴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 임직원들과 마음을 합쳐서 사회서비스원이 2기 원장님을 맞아서 안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418쪽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시에 느껴지는 부분은 사회서비스원 업무하고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 아니면 법률에 들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시범 사업에.) 저는 왜 그랬느냐면 어쨌든 기능 보강에 있어서 자치단체, 그러니까 도나 시군에서 직접 지원을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여기 서비스원을 통해서 무형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건물의 기능 관련한 시설에 대한 거는 그쪽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건데, 아마 이런 것들이 법령에 들어 있거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들어 있거나 그렇다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 연구 개발, 그 뒷장인데요, 기본연구 선정을 하셨어요.
선정 절차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천천히 하세요, 내부 회의를 거치면서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기존의 사회서비스원의 연구사업보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저는 좋게 보여서,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여러 꼭지 들어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그런데 정책연구팀이 몇 명이지요? 그러면 2순위는 예비 선정인데 예비 선정은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1순위에서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총 7개를 하고 2순위에 있는 세 가지는 예비 선정이기 때문에 못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혹시 과제 선정할 때 충발연이라든가 여성정책개발원이라든가 연구기관 이런 쪽하고 소통하시나요?
예산을요? 다른 기관도 보면 보통 1인 1∼2과제보다는 좀 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노력해 주시기를, 그런데 연구하는 데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연구의 깊이가 그 안에 잘 묻어나서 좋은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가 될 수 있는, 실력 있는 연구가 완성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연구원님들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용역으로 할 수도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