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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황영란 의원 발언

335회 제1복지환경위원회2022-03-17

황영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면 업무 추진에 항상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조례안 4건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먼저 조례안을 개별 상정·심사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2년도 제1차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의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영란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저 위원장 김인환이 아니고 오인환입니다.

장내웃음

방한일의원

죄송합니다.

오인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환

김혜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혜환입니다.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혜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김석필 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입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을 통한 영유아 안전·보호와 돌봄의 질 향상이라는 조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용어 정리 그다음에 정수를 15명에서 20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기본 골자를 두고 있는데, 인성학습원이 7월이면 공주에서 내포로 오게 됩니다. 저희도 규모가 굉장히 커져서 위원 정수도 늘려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고요, 또 보육정책위원회에 보다 다양한 도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되고 합리적으로 공정한 보육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 조례에 보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개정해 주시는 내용들을 다 성실히 잘 이행해서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과 김석필 실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 답변하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 중에 15인하고 20인하고 5명 차이인데 5명 차이가 운영에 크게 작동하는 건가요?

「대답없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무래도 다양한 분들이 더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자연놀이뜰이 공주 인성학습원보다 규모가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정책 결정할 때 훨씬 더 늘려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현재 우리 도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15인으로 운영해 왔던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위원회 정례회의를 진행해 왔던 건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한 세 번 정도 했고 여러 가지 보육 사업 시행 계획이라든지 또 정부 미지원 시설 수납한도액이라든지 필요경비액 수납한도액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인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걱정 안 하시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한일의원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 퇴장

오인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환

김혜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혜환입니다.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김석필 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기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신규 제정하는 것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듯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미 있었던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새로 신규 제정해 주시면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기존 사업의 확장 그다음에 보유 장비, 인력 등을 연계 활용할 계획이고, 현재 시군 보건소, 도 안전체험관 및 시군 소방서 등과 연계해서 일반인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구급차 운전자, 보건교사, 인명구조요원 등 응급처치 교육 법정의무자에 대해서 교육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또 일반 도민에 대한 교육 과정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여러 가지 장비 구축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위탁 교육기관으로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 훈련용 차량 이런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교육 수료자 중심의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등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게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기서 의원님과 김석필 실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통 지역에서 소방서에 와서 실습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도 교육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몰라서 한번 질문하는데, 의사가 아닌 사람도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할 수 있지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아, 교육받고 일정한 자격을 가지면 그분들도 할 수 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한태위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그럴 텐데…….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반 심폐소생술은 손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충격기로 하는 거,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충격기는 아무래도 심장을 기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일정 교육을 받아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김한태위원

지금 주로 하는 것은 손으로 해가지고 심폐를 소생시키는 건데, 저도 민간인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이것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충격기?

김한태위원

예, 충격기. 병원에 가서 하면 당연히 거기서 하겠지만 일반 공공장소에서 쓰려고 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여기 있길래 제가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고 실장님 답변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듣기에는 어떤 신설보다는 결국 연계 사업으로 계속하시겠다고 들려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예를 들어 교육장의 운영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결국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저도 지금 여기 참고자료를 보니까 교육은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 부분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연계해서, 그런 정도로만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응급 파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심폐소생술만 나름대로 전문화되고 이 부분이 더욱 강화돼서 하는 조례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물론 기존에 있는 사업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 조례가 있으면 심폐소생술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전문성은 더 가미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실제로 보면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시민들을 구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언론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실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이 정말 더 가까이 체감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연계 정도를 조금 더 강화해서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2020년도에 1769건 정도의 심폐소생술을 한 건수가 있어요. 그때 93명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5.3%인데 일반인분들이 거기 끼어 있어요, 그중에 253명이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구급대원 이런 분 말고 옆에, 그분들이 했는데 5.3%보다 높게 8% 정도가 더 살아났어요.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는 시간이 걸리지만 일반인들이 하면 바로 옆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소생률이 더 높은 거로 파악돼서, 구급대원분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고 일반인분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 시켜서 이 부분을 늘려나가는 게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보충 질의도 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저도 한 말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신 내용인데 지난해 우리 도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1600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62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산도 추가됐고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서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보면 교육기관으로 천안에 소재한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병원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인간의 생명을, 응급처치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는 하지만 응급의료체계에 있는 병원들은 어디나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15개 시군에서 다 같이 교육의 편의성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지역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국대하고 순천향대가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굉장히 있었지만, 이것을 전 도, 시군의 모든 분들이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더 확대해서 홍보라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걱정 안 하시고 의결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서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의원

천안시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영란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환

김혜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혜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김석필 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오인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영아수당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어 이 부분의 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재원 조달 대책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지급 시기, 기준, 금액, 방법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아에 관련해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자에 대해서도 조례의 취지가 부합되도록 지급 대상에 영아수당 대상자를 추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보육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대책 부분에서 가정양육수당은 국고보조 사업인데 이것은 사실 국고보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남도와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만 100% 충당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교육재난지원금 수준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경우에는 한 7만 9000명이 되기 때문에 79억 원이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이것을 도와 시군비로 분담한다면 3 대 7로 할 경우에는 24억이 -시군비는 55억, 도비가 24억입니다- 부담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되고, 어쨌든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기준, 금액, 방법 등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 목적에 맞게 가정양육 대상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해서, 또 이미 다른 7개 시도에서 지급을 했어요. 조례가 있는 데는 4개 광역 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규모나 재원 조달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의 사례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이 부분의 홍보를 강화해서 모든 대상자가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오인철 의원님과 김석필 실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오인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취지는 충청남도 영유아가 사회·경제적 재난 발생으로 충분한 보육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극복하고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2022년 이후 출생하는 영유아는 만 2세 미만까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영아수당을 받고 영유아보육법 제34조2에 따른 양육수당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5조 지원대상 규정에 따를 경우 2022년 이후 출생 영유아는 보육재난 발생 시 본 조례안에 따른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2022년 이전 출생한 영유아와 불평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5조 지원대상 규정에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영아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오인환위원장

방금 황영란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한태위원

재청합니다.

오인환위원장

예, 김한태 위원님 재청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영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님!

「대답없음」

인철

오인철의원

예.

오인환위원장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육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위원님께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상황을 판단하셔서 조례안을 깊이 있게 준비하신 건데, 내용들은 코로나19 이외에 다른 재난이 있을 경우 보육에 어려움을 겪을 때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인철

오인철의원

예.

오인환위원장

그것은 확인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장님!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오인환위원장

저희가 이 조례가 없더라도 재난에 관한 조례 내용을 가지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조례가 생김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대상을 규정하고 우리 도가 보육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을 쓰는 내용들, 보육하는 아동의 부모들에게 이런 지원을 분명하게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 내용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시기, 수단, 방법을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신경 쓰고 도민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분명하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만약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보육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더욱더 우리 도가 아동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먼저 지방자치법 제148조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재정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아까 한번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은 아니고 자체 재원으로만 100%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1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5만 원도 줄 수가 있어요. 경기도나 다른 데와는 차원이 다르고, 10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79억 원 정도 들어가고 도와 시군이 3 대 7로 한다면 도는 24억 원, 시군은 55억 원이 부담돼서 시군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다른 시도와 다르게 표준보육료를 굉장히 높게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가동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보육지원금과 교육지원금 쌍두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이 조례에 의해서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현실적 여건은 아직 우리는 충분하게 표준보육료로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원에 관한 부분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나라가 큰 재난에 직면했다 그러면 재정의 범위 내가 아니라 재정을 초월해서 빚을 내서라도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이고 지방정부의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누이 재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또한 재난에 닥쳤을 때 개인이 빚을 지는 것보다 국가가 빚을 지고 이후에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빚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이 빚을 지거나 개인의 어려움을 떠안는 것을 국가나 우리 행정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인철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오인철의원

예.

오인환위원장

실장님! 따로 특별히 의견 있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 없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은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있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장, 황영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인철 의원 퇴장

황영란위원장대리

오인환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의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인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의원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장대리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환

김혜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장대리

김혜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김석필 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오인환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이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하위법령에 위임된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성과계약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원장의 전문성, 투명성, 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 체계를 더욱 잘 구축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 유형, 사업 수탁의 적정성 부분들을 면밀히 심의해서 공공성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란위원장대리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오인환 위원님과 김석필 실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책위원회하고요, 현재 사회서비스원에 자문위원이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자문위원이 정책위원회로 변환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것은 그동안 위원회성으로 자문위원회가 있었고 또 새로운 시행령 변경에 따라서 정책위원회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단순한 자문이 아니고 사업의 범위, 유형, 수탁 사업의 적정성 이런 부분이 추가되는 거예요.

황영란위원장대리

별개인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정책 기능을 보강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황영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별개, 전혀 다른 부분인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부위원장, 오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부위원장님, 의사 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환

김혜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혜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규 편성된 사업 64건에 대해서 필요성과 타당성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모든 과가 조금씩 10개에서 4개 이런 사업을 해서 총합계 64개 사업이 있는데요, 중앙부처의 세출과목 변경에 따라서 16건, 보조금 반환 사업이 4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44건 해서 64건이 되고, 대표적으로는 아동학대 방지시설, 노인시설 및 보훈 관련 시설물의 개선과 안정성 보강을 위해서 사업비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지원, 급식관리지원센터,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급식비 지원 이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반영했고 그 외에는 코로나19 대응, 기타 도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복지 사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기에 맞춰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초 예산 대비 100% 증액 사업으로 타당성과 적정성을 물으셨습니다. 500% 이상 증액된 사업까지 전체 12개인데, 기본적으로 100% 이상과 500% 이하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지원 8개 사업은 정부 역점과제 이행을 위해서 대폭적으로 사업량이 증가해서 반영되었고 또 역학조사관 여비 등 2건은 코로나19의 신속한 방역 대응을 위해서 증액 편성한 사업이고 급속히 확산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500% 이상 증액 사업은 2개가 있는데요, 내포 자연놀이뜰 공공요금 사업이 작년 10월 시설물 준공 후에 종합건설사업소로부터 시설물 관리가 인계되었는데, 필수 공공요금인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이런 부분들을 최소로 6개월분을 반영했는데 아무래도 건물이 완성되다 보니까 전기료, 상하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례 지원비 사업도 오미크론 변이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3월 13일 기준 348명인데 오늘까지 합치면 더 돌아가셔서 1179명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48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회 추경 성립전예산 사업들의 향후 추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작년 11월 26일부터 재택치료 원칙으로 체계가 변환됐습니다. 업무 폭증, 시군 보건소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인데요, 이것은 인력이 한 20명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21년도까지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2022년부터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따로 분리 편성하도록 변동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통보됨에 따라서 반영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감액 사유 및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은 국비보조 사업인데 국비가 80%, 도비가 20% 되는데 인건비와 사업비를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하면 4억 원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서 확정내시함에 따라서 예산을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인건비는 2억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자립지원 사업은 2억 8700만 원 정도 구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회 추경에 편성할 인건비와 사업비 총액은 분리되었지만 합해 보면 전회 4억 원 규모보다 거의 1억 700만 원이 증가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종료아동의 안정 자립을 위해서 체계 구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감액 사유,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사업은 도내 경로당 5874개를 대상으로 해서 냉난방, 양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내시된 국고보조 금액을 맞추어 예산을 조정하게 된 거고, 그래서 당초 85억 규모인데 79억으로 확정적으로 변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서 지난달 14일부터 경로당 운영을 전면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용률의 감소를 감안하면 예산 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트 지원 사업 내용이라든지 추진 계획을 물었습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체계를 우리가 도입하고 또 자가진단키트로 스스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취약계층에서는 굉장히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고 무상 지원해서 선제적 검사나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대상은 2월∼3월 신속항원키트 생산량을 고려해서 우선 지원하는데 24만 6800여 명 정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나라장터 물량 주문 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시군의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중증장애인 이런 개인 단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배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금주까지도 수요나 사업 계획을 시군에서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받아가지고 배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인당 한 7개 정도의 키트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 양육 지원 사업 증액 사유 및 추진 계획입니다. 장애인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당초 대상자가 한 255명이었는데 수요 조사 결과 160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415명으로 증가했고, 가족 휴식 부분은 동일하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사업비 확정내시로 증액이 계상됐습니다. 앞으로도 돌봄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하고 가족 상담, 자조 모임, 가족 캠프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서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지원의 증액 사유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시에 보건복지부 가내시 예산을 62억 75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이게 사업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보령시 보건소 신축 이전비가 실사 후에, 이게 실사가 돼서 빨리 됐었어야 되는데 실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비가 이번에 한 38억 4000만 원이 추가로 증가됐고요, 청양군 보건의료원의 의료 장비 -이건 골밀도 측정기인데- 6700만 원이 증가돼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39억 7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 또 1월 실집행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적기에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감액 사유 및 문제점입니다.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이 감액된 사유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 방식이 전환된 이후에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많이 가중됐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집행·지급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업무를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사업은 보건소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는 거로 판단되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공통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우울 예방 긴급심리지원 감액 사유 및 대안 사업 추진 계획인데요, 작년에는 전액 국비 1억 원을 지원해 주셔서 여러 가지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마음잇길’ 또 심리지원 키트 제작 이런 것을 지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렇게 지원될 줄 알고 편성했는데 보건복지부 사업 자체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감액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기존에 키트 제작이라든지 동영상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올해에도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진행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요청을 받고 나서 정회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한 이후 오후에 회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경예산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돼서 내용들이 있었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들이 예산 말고 이외에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밖에 나가기 전에 그들한테 사전교육이 있을 텐데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500만 원에서 800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금액 이외에 지급품이나 부동산 안내라든지 숙소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도움 이런 게 있는 건지 그다음에 제반 관련해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 내용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실장님,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 같은데 어르신 놀이터 관련해서 첫해에 두 곳 그다음에 쭉 늘려서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만 해당될 것 같기도 하고 전국의 다른 시도 내용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 현재까지 충남의 진행 사항이 있으면 어르신 놀이터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같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는 제가 두 가지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해서 바로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0쪽,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그거하고 별도로,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이 500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142명에 대해서 추가되는 것만 고스란히 예산에 세우셨지 않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지요.

황영란위원

그런데 시설 중에 단기 보호나 단기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에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기준들이 있어서…… 조례도 제정되기는 되었습니다. 가정 밖에, 실제로 시설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가정에서 지내다가 쉼터 이런 곳에 가서 1년이든 2년이든 지내다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쉼터에서 나오는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아동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은 현재 없어서 실제로 이 부분, 현장에서 말하자면 틈새의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 예산은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실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단 70페이지 사업은 500만 원에서 1인당 8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142명은 원래 본예산에 127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15명이 더 증원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보호 대상이 전체적으로 올해만 잠정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127명에서 142명으로 늘었고, 쉼터 부분은 우리가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이거든요, 그쪽 파트에. 그래서 좀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황영란위원

아예 분야가 다른 건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무래도 분야는 비슷한데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저희도 헷갈려요, 이 부분이. 그거는 그렇게 이해했고요, 제가 두세 가지만 할게요. 180쪽에 감염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트 지원을 하는데 산출액을 보면 운영비도 들어 있고, 구체적으로 감염취약계층은 어느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그리고 중증장애, 장애가 심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 충남이면 충남 전체에 계신 분들한테 다 나눠드리는 건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소득이 낮아야, 저소득층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인데 감염취약계층에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영유아라든지 교직원, 노인 또 장애인분들도 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아동, 정신, 노숙인 이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고요, 임신부님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기타 취약계층 해서 일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라든지 저소득층을 전반적으로 포괄해서 대상은 31만 6700 정도 돼요. 이분들한테 다 지원하는 겁니다.

황영란위원

어쨌든 경제적인 상황에 있어서…….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리고 운영비는 택배비 이런 부분도 있어요.

황영란위원

택배? 운영비가?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런 거 해서 기타 필요할 때 쓰는 운영비가 일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이 예산상으로 했었을 때 충남에는 몇 분 정도…… 아, 여기 31만 6000.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31만 6000.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위원

아니요, 하나만 더 질문.

오인환위원장

예, 해 주세요.

황영란위원

256쪽에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1억 163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종사자가 충원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원에 있어서 부족했던, 결원 상태에 있던 분들을 충원하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맞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런데 얼마 동안 결원이 되어 있었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간이요?

황영란위원

예.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2년 정도.

황영란위원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2년 정도 결원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코로나 상황에 있었고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더 줄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업무에 있어서 그동안 쭉 결원되어 있던 분들을 지금 상태에서 충원시키는 부분이 선뜻 와닿지 않습니다. 업무 과다도 아닐 것처럼 이해가 되고요. 일반적인 결원이 있어서 충원하는 건지 아니면…… 결원된 부분을 그냥 충원하는 거라면 이해가 좀 부족해서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도 줄어든 측면이 있었고 정원이 32명인데 그때 당시 결원됐었을 때 현원이 29명이고, 사실 이용자가 많거나 적거나 원래 당초에 계획된 인원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줘야 맞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몇 명씩 케어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센터가. 어떤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충원하게 돼서…….

황영란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떤 이유로 충원을 하지 않고 2년 동안 결원 상태로 왔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본적으로는 정원을 메꾸는 개념으로 가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도립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방역적 기능을 기능적으로 더 보강하려고 해요. 업무 증가가 앞으로, 사실 코로나가 매번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도 코로나가 끝나면 어차피 충원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3명에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정원에 있었던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보니까요, 감액을 했는데 계획이 언제 세워진 거예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몇 페이지?

한영신위원

사업설명서 118페이지.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거는 본예산, 작년 10월에 편성이 되고…….

한영신위원

작년 10월에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편성이 됐는데, 당초에는 50명인데 5명이 줄었어요. 5명 줄어서 결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조정된 겁니다.

한영신위원

보니까 이거는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형태네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지요, 단국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을 같이 하는데 사업 내용은…….

한영신위원

이게 인생이모작하고는 다른 건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다른 거지요.

한영신위원

인생이모작도 단대에서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니에요. 백석대예요, 백석대.

한영신위원

아, 그건가 했어요. 그다음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서 보면 상반기에 위탁이 만료돼서 하반기 거를 편성한 건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맞아요.

한영신위원

136페이지. 그런 거예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상반기까지 운영했어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

한영신위원

기정예산 없이 이걸 세웠는데.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거는 신규 민간위탁 목 변경을 한 겁니다, 목 변경.

한영신위원

목 변경을 한 거라고요? 어떻게 목 변경을 한 건가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얘기 좀…….

오인환위원장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재명

구재명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재명입니다.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임차료인데요, 위탁이 만료돼가지고 민간위탁비를 운영비로 전환하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위탁비를 운영비로요?
재명

구재명노인복지과장

운영비를 임차료, 임차비.

한영신위원

위탁비는 뭐예요?
재명

구재명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임대료를,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료됨에 따라서, 처음에 운영비 쪽에 서 있는데 과목을 변경하고, 없애고 다시 임차료·임대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이 있었어야 되는데 기정예산이…….
재명

구재명노인복지과장

기정예산 있었던 걸 갖다가 폐지하고, 거기를 삭감하고 이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그 삭감한 거 표시가 어디에 있어요?
재명

구재명노인복지과장

설명서 144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13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기정예산이 2640만 원. 추경에 감을 시켜가지고 감된 거를 갖다가 위탁비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이거는 기정예산이 2600밖에 안 세워졌는데? 2600밖에 안 세워져 있는 데서 감액이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요?
재명

구재명노인복지과장

당초에 12개월을 하면 26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영신위원

12개월이요?
재명

구재명노인복지과장

예, 임차료를.

한영신위원

임차료만?
재명

구재명노인복지과장

예.

한영신위원

임차료만인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아, 임차료를 운영비로 돌렸다는 얘기예요? 목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재명

구재명노인복지과장

아니지요, 운영비를 임차료로 목 변경한 겁니다.

한영신위원

운영비를 임차료로?
재명

구재명노인복지과장

예.

한영신위원

그러면 운영비 총액은 얼마예요?
재명

구재명노인복지과장

운영비 총액은…….

한영신위원

이런 거를 하나로 볼 수 있게 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쪽 페이지, 저쪽 페이지, 세 페이지에 걸쳐서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몇 번씩 부탁을 했었는데도 시정이 안 되네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일일이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 너무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재명

구재명노인복지과장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총괄적으로 해서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맞는데 목 자체를 하나 없애고 또 새롭게 변경하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한 장에 목 변경이 되고 없애고 했다는 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페이지가 좀 들어갑니다, 산출 기초도 달라지고 해서. 다음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할 때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거점센터)에서 보면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지요?

오인환위원장

페이지를 딱 지정해서…….

한영신위원

128페이지. 앞으로는 관련된 페이지를 앞에다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노인복지관 사항도 3개로 과목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참고자료’ 해가지고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는 거라고 알려라도 주신다면 우리가 그걸 보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목 자체 때문에 하나로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것 정도는 해 주셔야 우리가 일일이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관련된 거는 우리가 찾아보고 계산도 해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한영신위원

이게 많이 증액돼서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됐는지.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건비 및 운영비? 그런데 인건비 및 운영비는 사실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왜 추경에…….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도 본예산 편성은 복지부하고 일부 사전 협의 정도 하지만 사업이 딱 정해지지 않아요. 복지부에서도 단가 이런 것들을 재조정해서 오면 일정 국비 분담, 도비 분담, 시군 분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강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 페이지, 126페이지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있어요. 경로식당은 논산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는 없나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여기만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왜 논산만 주는 거예요? 아, 논산만 빼고, 논산시 제외……. 논산시를 왜 뺐는지?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논산시는 시행 방법에 적혀 있습니다. 논산시는 동거동락 무료급식 사업으로 자체 추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하고, 14개 시군이 그렇게 합니다.

한영신위원

1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천안도 보면 중복 사업이 많아요, 도시락이라든가 무료급식이.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중복이라고 하면 어떤 중복을…….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 거지요. 다른 데서 하는, 그러니까 이 서비스하는 주체가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만 받고 골고루 다 받을 수가 없는 상황, 사각지대는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복지지도’를 주문했었거든요. 어느 지역에 어느 사람이 도시락이 필요하고 반찬이 필요한지 동별로 파악된다면 중복이 되거나 오히려 못 받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물론 무료급식 해 주는 건 좋은데 효율적으로…….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어떤 업체에서 오고 또 점심을 하루에 두세 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영신위원

똑같은 날 하지는 않아요. 그 서비스를 받는 것도 좋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도시락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 봤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더라고요, 보니까. 요일을 바꿔가면서 서비스를 받으면 좋기는 해요. 그런데 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은 아예 못 받고 받는 사람은 너무 많이 받아서 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복지지도를 한번 마련해서 이 동에는 정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몇 명이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건지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다면 훨씬 더 사각지대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 기관에서 노인 무료급식 하겠다. 그런데 대부분 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소득층도 중요하지만 차상위 그런 사람들도,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필요한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시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고 해서 빼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웠던 일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정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빈틈없이 받게 하려면 그런 파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중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아직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한영신위원

그거 다 아는 사실인데?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현장에 계시다 보면 정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진짜 한 사람한테 몰리고 일정 지역에 몰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지요? 복지지도나 현장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 편성하기도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우리 세금이 새지 않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추가로 두 가지 정도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32쪽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공모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황영란위원

여성장애인연대하고 남부장애인복지관하고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데 산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기존에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께서, 업무 담당자가 별도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인력이 이 사업을 공모받아서 진행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릴게요.

오인환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직접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필

이종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황영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사업은 정확하게 위원님께서도 궁금해하시는 사항처럼 남부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연대에서는 별도의 인건비는 하되 이 건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별도의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채용해서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황영란위원

그러면 단년도 사업인데 매년 공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공모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지정이지요? 인건비가 거기 있으면 그 사람이 1년만 하고, 그분이 계약 만료되고 나가는 개념은 아니지요?
종필

이종필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그분을 또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황영란위원

공모는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하나요?
종필

이종필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실제로는 공모지만 거의 지정으로, 충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도비 자체적으로 다양하게 많은 기관들이 응모해서 단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별도로 세우셔도 괜찮겠네요, 국비로 지정이 되는 거라면. 계속 여기서만 하니까 사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여기 강사로 가기도 했는데 항상 그 사람이 해요. 예를 들어 지역이, 복지관이 정해졌잖아요. 지역이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천안, 보령, 공주 있어요. 그러면 여성장애인도 매년 그 사람, 사실은 다양하게 모든 분들이, 특히 교육에 있어서 역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누구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정하다 보니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아이템도 없어요, 교육을 시킬 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도에서는 중간에서 컨트롤하기가 힘드니 충남형을 개발해 주셔서,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다양한 여성장애인들이 멀리 안 가더라도 각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나중에 편성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필

이종필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내부적으로 공모는 하되 3개의 단체가 계속 응모를 해서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약간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4년 동안 -저희 임기도 이렇게 됐는데- 똑같은 얘기하다가 가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허무할 때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종필

이종필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또 장애인 복지 관련인데 우선은 실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인 탈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5개년 계획도 세웠고 도 장애인복지과의 5개년 계획에 들어 있는 예산도 있고 다양한 계획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게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왜 본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 있냐고, 혹시 실장님 생각나십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나요.

황영란위원

나시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황영란위원

그래서 추경을 기대했거든요. 추경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실제로 장애인복지과에 탈시설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배치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들어 있는 부분이 섭섭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개년 계획 안에도 보면 벌써 이미 모니터링 정도 사업이 계획에 들어 있는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안 하실 것 같고 향후 계획도 좀 궁금하고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은 장애인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기반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공주하고 서산은 3월 22일 날 우리가 평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거는 따로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은데…….

황영란위원

아니요, 저 보고 받았어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받으셨어요?

황영란위원

보고 충분히 받았고, 그래서 그 사업이 우리 충남에 지정되었으면 좋겠다,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소망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1년 내에 못 하는 거니까. 그런데 1차 추경에도 안 들어 있고 2차 추경에 당연히 그게 들어가기에는 제가 봐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22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는 시범 사업에 되지 않으면…… 되면 물론 국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반가운 일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도에서는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밖에 안 보여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공모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 사업을 일차적으로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국비가 보완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필을 하고, 이것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안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황영란위원

저도 노력하고 있고, 저도 얘기하고 있어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래서 만약에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면 별도의 계획을 자체적으로 꾸려보려고…….

황영란위원

별도 어떻게 해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황영란위원

(웃으며) 별도로 어떻게 해요,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요. 2차 추경이 언제…….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추경 시즌하고 복지부 공모 사업하고 비슷하게 연계가 돼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이거에 최선을 다해서 국비보조를 받아 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선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영란위원

실장님, 장애인복지과가 계속 새롭게 시대에 맞춰서 이런 시대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이런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실장님이 당연히 장애인복지과에 힘도 실어주시고 실제로 예산에도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나와서 따로 설명도 하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과 보면 보호장구 수리비 지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꼭 추가로 더 하자는 요구도 반영은 안 되어 있는데,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실하고 담당 팀장님, 과장님이 올렸을 때 협의가 잘 안 되거나 삭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장애인 보호작업장 요구도 많고 부모들의 안타까운 심정도 많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내용들 하면 좋겠지만 담지 못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은 많이 있습니다. 2차 추경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담을 수 있도록, 세원 확보가 돼서 -여유까지는 아니어도- 요구에 일부라도 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3월 18일 -내일이지요-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을 비롯한 소관 실국원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은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