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지은 의원 발언

오지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예년에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실시되던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올해는 7월에 이루어지면서 집행부에서도 사업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 등 시급한 사업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사업과 시급히 신규로 추진해야 할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면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호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제안설명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기획실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지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서구의회 힘찬 출범과 함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 재정 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건설적인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반경하고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과년도 보조금 반환금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체 재정규모입니다. 기정예산 7,348억 2,900만 원보다 1,30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651억 8,9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28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8,351억 5,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500만 원이 증액된 300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용료 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11억 4,300만 원, 지방교부세 82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 82억 8,2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등 824억 9,1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청년도전지원사업, 청사 시설보수,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추진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1억 8,700만 원, 재난감시 CCTV설치, 폭염 대응지원 등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5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억새노을 마라톤과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마을교육공동체 및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등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에 20억 2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 지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기 설치, 폭염저감시설설치 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분야에 26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아동수당 급여,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423억 7,00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서구골목페이 페이백, 양동복개상가 노후전선 정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농업 및 산업 분야에 416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ㆍ교량 유지관리, 우기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버스 승강장 보수, 공원도시 서구 조성 등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 96억 2,400만 원, 그밖에 공무원 연금부담금,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증가분과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266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등 4억 2,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및 전년도 결산 이월금 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7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비과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장비 교체 등을 위해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17억 100만 원, 의료급여 요양비 등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9,200만 원, 공원 노후 조명시설 교체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2억 3,100만 원, 다회용기 제작 및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등 순환경제특별회계에 1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치금 이자수입 1억 3,400만 원과 고향사랑기부금수입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치금 125억 9,3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32억 9,100만 원, 공유재산관리기금 예치금 8억 6,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배분 9,400만 원과 고향사랑기금 사업비로 16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지은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건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안전과 생활개선을 위한 필수 현안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은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귀업
이귀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귀업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지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유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김유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유안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2억 3,277만 3,000원에서 6,534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9,81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족한 사무공간 확충을 위해 청사 계단 해체 및 보강공사에 따른 공사비와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소송 승소사례금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오지은위원장
김유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성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기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5일에 걸쳐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40억 3,124만 5,000원이 증액된 3,169억 6,55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90억 2,228만 9,000원이 증액된 2,439억 3,09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세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반영된 의무경비와 각종 보조사업 변경분을 비롯한 성립전 사용예산 및 목적재원 등이 반영된 예산 편성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 조례에 근거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 반영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코자 계획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오지은위원장
이기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관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서구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병관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5,181억 9,407만 7,000원, 특별회계 300억 3,039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889억 3,049만 2,000원, 특별회계 300억 3,039만 9,000원으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법정ㆍ의무적 경비, 국ㆍ시비 등 보조사업 확정 통보액, 성립전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방선거로 편성 시기가 다소 늦어진 만큼 필요로 하는 곳에 늦지 않게 쓰일 수 있게 신경 써 주실 것과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예산편성도 꼭 필요한 적재적소와 어렵고 힘든 분들, 특히 아동과 여성을 위한 곳에 쓰일 수 있게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오지은위원장
오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답변 바랍니다. 먼저 예산 절감을 위해서 1회 추경을 통해 가장 기초적이고 경직성 있는 행정경비와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삭감하여서 예산 절감에 동참하여 주신 전 실ㆍ과 공직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본예산 때 확정한 예산을 1회 추경을 통해서 곧바로 삭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의회 예산 심의권을 집행부 스스로가 무력화하고 경시하는 대표적인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지방 재정이 너무나도 악화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의회 의원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 예산편성의 목적이 시급성ㆍ긴급성 이런 부분에 편중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또 행사성경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본예산 편성 시에 이 1회 추경을 통해서 이 삭감한 사무관리비나 여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제는 앞으로는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답변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예, 저희 사무관리비나 이렇게 기본경비에서 감(減)한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통을 같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자체세입 같은 자주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체 수입입니다. 자체 수입은 경기 변동에 따라 거의 저희의 증감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요. 지금 외부재원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시 재원조정교부금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원조정교부금은 보통세의, 시 보통세의 23.9%를 그중에서 5개 구를 분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세의 경우에도 지방소비세나 취득세, 지방소득세가 주를 이룹니다, 그 재원의. 그런데 경기가 계속 침체됨에 따라서 22년 대비 지금 현재 25년을 보면 약 0.43% 증(增)이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가 세원인데요.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제도를 너무 종합 부동산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해서 23년도에 전체 예산이 한 6조 정도 됐는데 현재는 약 1조 5,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부동산교부세도 22년 315억에서 25년 178억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세입은 한 22년 대비 25년 보면은 약 3.4%가 증(增)이 됐는데 우리 세출 분야는 약 12%가 증(增)이 됐습니다.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은 크게 는 겁니다. 세출에서도 주요 는 부분은 인건비, 그다음에 국ㆍ시비 보조금, 이런 의무적 경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저희가 그 기본경비를 편성했지만 저희가 부서별로 10%를 유보액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경이 5월, 3월에 하고 있는데 그때도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추경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설명드릴 때도 이 6개월간 예산을 운영해 보고 재원이 어떤 결산이나 추가 세입 요인이 있다면 그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했었고요. 그런데 결산을 하고 지금도 세입이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감(減)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물론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뭐 시비 보조금 다 줄어들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 물론 결산검사 시 살펴보겠지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사업의 목적 그리고 시급성ㆍ긴급성에 준하는 그런 편성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관위원
예, 오병관 위원입니다. 저는 뭐 당부의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곳에 예산이 필요한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제일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비와 시비가 사업을 정하여, 특정 사업을 정하여 교부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에서 앞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만 출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 2항 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국ㆍ과장님께서는 오늘 의결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이 사업의 성과로 이어져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위원회를 마무리하며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예산은 지자체의 행정 방향을 나타내는 이정표이자 구민이 맡겨주신 소중한 혈세입니다. 그렇기에 예산편성은 언제나 긴급성과 필요성, 그리고 구민의 질 향상이라는 명확한 이 2개의 수레바퀴가 균형을 이루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어떤 사업과 행사이든 계획부터 예산집행, 사업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들에게 내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가치있게 쓰였구나. 하고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ㆍ인정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집행해 주실 것을 앞으로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이번 추경예산안이 구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가장 시급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는지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