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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장승재 의원 발언

335회 제1농수산해양위원회2022-03-21

장승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권

김영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의원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석

백승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1467호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해양수산국장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은 동 조례안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윤진섭입니다. 우리 도 해조류산업은 수산가공식품의 주력 분야로 2021년 우리 도 수산식품 수출액 1억 6000만 달러 중 해조류 관련 제품이 91%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금번 조례의 제정은 우리 도가 국내 해조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해조류산업의 수산자원 활용 및 해조류 가공산업 분야를 육성해야 하는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를 바탕으로 충청남도가 국내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조류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장승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의원

서산 출신 장승재 의원입니다. 정광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석

백승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1468호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동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장승재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해양수산국장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은 동 조례안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윤진섭입니다. 해양레저관광산업은 해양치유산업 등과 함께 우리 도의 해양신산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도가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를 바탕으로 충청남도가 한국의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득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의원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석

백승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1484호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득응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해양수산국장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은 동 조례안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윤진섭입니다. 섬 지역 주민에게 여객선이란 내륙의 버스와 택시 같은 아주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섬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무인화되어 가는 추세에 대응함으로써 금번 조례를 통해 교통약자인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섬 지역 접근성 향상과 육지와의 이동권 격차를 줄여 형평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도가 미성년자 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를 바탕으로 충남 섬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득응 위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득응 위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국장 윤진섭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국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응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은 오미크론 확산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연초에 계획한 많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업인과 수산인들 곁에 바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누수 없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 반납금, 이전재원의 변동분과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조양희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김칠봉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석

백승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윤진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 686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와 그동안 바다환경지킴이 시군별 인원 배분 기준 및 노임단가,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예산 대비 국비 감액에 따른 대안을 말씀드리면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은 연중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인력 운영을 통해 쓰레기 수거량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어 매년 시군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당초 시군별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130명을 신청하였고,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해수부에서 작년도 채용인원 104명 수준으로 올해 105명을 배정하였습니다. 시군별 수요와 전년도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인원을 배정하였고 또한 도 자체 운영 중인 해양환경도우미 30명을 채용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은 바다환경지킴이와 해양환경도우미를 활용하여 항포구 및 해안가 등에서 해양쓰레기를 상시 수거하여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해안가 집하시설에 보관한 후 각 시군에서 입찰을 통해 계약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거 실적을 보면 작년도 2142톤, 2020년 2197톤 정도로 수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갯벌식생 복원사업입니다. 갯벌식생 복원사업은 국도비 17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갯벌의 탄소 흡수능력 강화 및 해양생물 서식지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의 주요내용과 대상지 선정 방법, 총사업비 및 기간, 기대효과 등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갯벌식생 복원사업의 주요내용은 주로 나문재, 칠면초, 갯잔디, 갈대, 해당화 등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과 친수데크 및 호안구조물 등 설치 사업입니다. 대상지 선정 방법은 연안·갯벌 지역의 보유 시군 대상 사업 공모 후 해수부에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 2개소를 선정합니다. 현재 보령과 서산, 태안이 신청 중에 있으며 2차 심사까지 마쳤습니다만,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개소당 150억 원으로 300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약 4년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폐염전 등 훼손된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기능 강화 및 해양생태계 서비스 가치 제고로 해양 생태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기예산액 10억 5524만 원을 감액하는 이유와 그동안 자율관리공동체 선정 현황 및 선정 방식,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감액사유입니다. 지원 계획(안) 통보가 지연되어서 전년도 기준으로 본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에게 통보 온 것은 금년 1월 19일이었습니다. 지원절차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수부에서 전국의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공동체 등급별 고득점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서 해수부에서 규정한 공동체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지원대상 공동체 평가기준을 보면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유지 항목으로 나눠졌으며 여기에 평가를 해서 등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용도 및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종자방류, 종패살포, 공동작업장시설, 어업용기계류 구입 등 각 지역에 맞는 공동체 이익 증진 사업 등을 통해 어업인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관리에 활용하며 또 그 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충남 해양수산총연합회 역량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두 사업의 대상자 및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워크숍 등 계획에 제한이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질문 주셨습니다. 두 단체 및 사업의 차이점은 충남 해양수산총연합회는 충남 도내 9개 해양수산 자생단체가 참여하는 연합회로서 동 회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수산단체 간 교류 확대 및 정보공유로 도내 수산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수산업 현업 종사자들의 협동체로서 선진 수산기술 및 수산업 경영정보를 습득하고 어업 현장 적용을 통해 현장 중심 어촌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대처방안은 2022년 3월 16일 현재 정부 코로나 전망에 따르면 3월을 정점으로 전파세 약화 및 하반기에는 집단면역 형성을 예상하고 있어 하반기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만약 단체모임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면 역량강화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수산업·어촌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컨설팅 및 비대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입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자 선정 방식 및 가공설비의 규모, 생산 수산식품의 종류, 사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방식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2022년 해양수산산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장·군수가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을 받고 시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와 사업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업 결과를 토대로 시군 사업추진 실적 및 신청 규모, 가공업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군별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가공설비 규모 및 생산품은, 2022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 규모는 보령시 등 7개 시군 12개 업체에 이물질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 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조미김, 소금, 해삼, 바지락, 젓갈, 멸치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공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으로 설치된 보조시설물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간 중요재산으로 관리되어 보조사업자의 임의적인 재산처분이 불가합니다. 다만 보조시설물 사후관리 기간 중 관리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상속 등에 의한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비율이 있지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그게 수산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도 다 달라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사업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장승재위원

그 기준이나 지침이 딱 내려온 게 있어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수산 쪽은 가지고 계시지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장승재위원

그것 좀 하나만 주세요. (자료전달) (자료를 보면서) 이게 다 여기에 준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정하는 거예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부입니다. 아니, 행정안전부입니다.

장승재위원

행안부에서?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장승재위원

해양 쪽 말고 다른 쪽도 다 거기에서 정하나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고요, 웅도 있지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웅도 갯벌 교량 가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유두교 다 부수고 연륙교를 놓는다는 거잖아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여기 보니까 보조내시에서 국비가 줄어서 쭉 준 것 같아. 이게 이렇게 줄어도 사업하는 데는 이상 없어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이번에 사업액이 감액된 이유는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서 재원 비율에 맞춰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줄었으니까 따라 줄었죠. 그런데 사업에 이상이 없냐고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현재 실시설계 준비 기간이라 본격적인 사업이 안 돼서 크게 문제는 없고요,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그 예산을 맞춰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지금 설계 다 안 나왔어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장승재위원

지금 1유두교하고 2유두교 다 튼다는 것 아니에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길게 놓는다는 얘기지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밑에 해수가 유통될 수 있도록 교량 형태로.

장승재위원

지금도 유통은 돼요. 되는데 지금은 침수교잖아요.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못 넘어간다고. 유두교가 작년, 1년 전인가 한 번 손을 봤어요. 봤는데 잘 아시겠지만 바다는 말뚝 하나만 박혀있어도 펄이나 조류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전부 다 환경영향조사도 하겠지만 조그마한 말뚝 하나 박아놔도 완전히 바뀌어 버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바뀌어요. 유두교도 손 한 번 본 거거든. 봐가지고 그쪽에서 난리 났었어요, 생태계가 다 파괴됐다고. 바지락이나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렸다고. 그런데 이거는 엄청나게 큰 사업이잖아요. 이거를 다 드러낸다고. 국장님 가보셨지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가봤습니다.

장승재위원

그거 다 드러내고 다리를 놓는다니까 엄청나게 큰 공사거든요. 이게 어떻게 또 변할지 몰라요, 그쪽이. 지금 설계 과정에서 9억 8000이니까 이 정도 줄여도…… 줄여서 설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먼저 계획했던 것보다.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이나 사업비는 줄지 않습니다.

장승재위원

사업비는 안 줄고?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장승재위원

그러면 설계하다 보니까 이 정도에도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사업 순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승재위원

이게 언제쯤 설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 계획대로라면 올 6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우리 의견도 다 냈을 것 아니에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시 의견도 냈고?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장승재위원

6월 달에 된다고요?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행정절차를 거쳐서 발주하면 사업이 2025년까지 완공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당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본 위원은 당기라고는 얘기 않겠어요, 여지까지도 살았는데 뭐. 완벽하게 하라고 요구를 해야지 공기 당겨가지고…… 배로 왔다 갔다 하면 당겨달라고 할 텐데 지금도 사는 데는 저거예요. 지금 계속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기간 단축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하는 데 힘을 써 주셔야 돼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분들이 불편하기는 한데 여지까지 지금 상태로 살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 당긴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사업기간을 단축하려고 하지 말고 완벽하게, 주민의견도 많이 반영을 시켜 주고 완벽하게 하기를 당부드릴게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에서 히트펌프, 인버터 이게 있는데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는 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히트펌프는 열교환기라고 해서 냉기하고…….

김기서위원

농업에서는 지열 냉난방할 때 그런 거거든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에어컨 히터에 물을 받아들여서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을 구분해서 따뜻한 것을 양식장이라든지 어업에 사용한다는 거고요, 인버터는 모터의 속도를 조정해서 전기료를 아끼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게 바다에서 쓰는 거잖아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주로 육지에서 많이 씁니다.

김기서위원

이게 육지에서 많이 쓰나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육상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아, 육상 양식장! 그러면 지열, 농업에서 쓰는 거랑 거의 대동소이한 거네요. 특별히 차이가 없네. 저는 바닷물 그 짠물을 갖다가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부잔교가 왜 당진은 3억짜리이고 이쪽은 5000만 원짜리입니까? 부잔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개목항 것하고 어은돌항 거는 5000만 원짜리인데 구례포구는 3억짜리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아시는지.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해당 지역의 시설물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길이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기서위원

길이가 훨씬 길고 넓이가 넓어서?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보통 한 5000만 원이면 15m∼20m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길이 차이, 면적 차이?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렇게 하고 끝으로 제가 균형발전 사업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이 있어서 해양 관련된 시군이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려는 예정에 있어요. 물론 어선도 만들고 하는데 관련된 사람이 해서 될 일인가 싶어서, 제가 그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장비화가 되어야 되고 시설화가 되어 야 되지 거기 관련된 인적, 사람이 들어가서 처리한다고 그러길래.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침적 쓰레기 같은 경우는 끌어들이는 기계도 사용하고 요, 또 잠수부도 들어가 처리하고 쓰레기에 따라서 처리방법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첨단장비가 많이 개발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국비를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고, 제가 보기에는 중앙부처에서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쪽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장비와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지 않았나. 잘못하면 잠수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생명도 위험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만큼 효율을 다 못 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효율성을 올리려면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고요, 내수면 쪽에서도 특히 쓰레기 제로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장비가 많이 나오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그거를 모티브 삼아가지고 내수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큰 금액을, 22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 금액을 지금 당장 투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장비를 개선하고 나중에 하는 게 총금액 안에서 더 효율성을 올린다면 금액을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그 부분도 더 깊게 생각해 보고…….

김기서위원

중앙부처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야 돼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효율을 높여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본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3월이잖아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보니까 514쪽에 충남 해양수산총연합회 역량강화 지원 예산이 4500만 원 있고요,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다음 514쪽 아래쪽에 보면 민간자율조정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1500만 원입니다. 그다음 520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수산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세 건을 합하면 해양수산과 관련된 역량강화 예산이 추경에 얼마 올라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7600만 원입니다. 본예산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6월 달까지 행사 못 합니다. 지원하는 이런 행사들 할 수가 없는데 추경에 7600만 원의 역량강화 예산을 세웠는데요, 대상자들을 보면 대부분 같거든요. 저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체들에 주는 역량강화 예산 7600만 원 세운만큼 일반회계 예산에서 수산인들에게 지원하는 예산들은 과연 비율에 따라서 얼마나 세웠나 보면 별로 없어요. 현안사업 외에는 사실 일반 세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단체에다 그냥 행사성 경비로, 그것도 6월 지나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11월 달까지는 다 마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 두 가지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추경에 편성을 했었는데 사업하는 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논란이 있었지요. 그때도 추경에 예산 세워서 사실은 주면 안 되는데 줬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3월 안에 좀 한가할 때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요. 6개월 동안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달라요. 지금 6개월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선심성 예산이라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명단 다 제출해 주세요. 충남 해양수산총연합회 역량강화 대상자 명단 주소까지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요, 민간자율조정 역량강화 지원 사업 대상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산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사업 대상자 명단과 주소까지 전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서 전부 다 중복 안 됩니까? 세 저기가 다 다릅니까?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일부 중복은 됩니다만…….

김명숙위원

“일부 중복이 됩니다만” 이라고 나오면 안 되지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사업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명숙위원

“사업 성격”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부서는 추경에 이렇게 역량강화사업 7600만 원 세우지 않습니까? 비율로 치면, 해양수산국 예산을 전체로 놓고 보면 과하지요. 과합니다. 그래서 항상 추경에 세울 때는 불요불급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만 예산을 세우도록 하고요,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에 예산을 세우고도 두 달 동안 쓰지도 못하고 묶여있을 이런 예산들을 세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512쪽에……. 그리고 이게 금액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외국도 못 나가고 하는데 이 예산들을 보면 4500만 원짜리는 혹시 대표들이 외국 가려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질적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수산경영인이 몇 분입니까?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수산경영인이 현재 스물네 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스물네 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600만 원이면 1인당 얼마입니까?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조합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김명숙위원

아니, 그런데 조합장님들 저기 하는 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돼요? 우리가 그 조합에도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사업이랑 이런 부분들이.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수산업경영인 회원을 보니까 2530명으로 되어 있네요.

김명숙위원

그런데 2530명이 전부 다 저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충남 해양수산총연합회 회원은 몇 명입니까?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중복은 됩니다만,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 쓰는 대상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대상은 저희들이 나중에 구분해서요…….

김명숙위원

그리고 “중복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세금 가지고 중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복사업 못 주거든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중복된다는 게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겹치지요. 대표들 내내 겹치지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중복될 염려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걸러서 사업을…….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했다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질문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선거가 없는 해라면 이렇게까지 질문 안 하겠지요. 예산도 과다하게 편성하고 실지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급했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도 한번 추경에 예산 세워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512쪽에 보면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균형발전사업 맞습니까? 이것은 균형발전사업은 아닌가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균형발전사업은 아니에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김명숙위원

510쪽에 무창포 해수욕장 스키드 로우더 구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보조에 이렇게 스키드 로우더까지 해 줘야 됩니까? 자치단체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50 대 50입니다.

김명숙위원

50 대 50이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전부 다 이렇게 요청하면 해 줍니까?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종패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차량을 사주면 안 된다고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스키드 로우더도 차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종패를 주고 뭘 주고 다른 사업들이 있죠. 제가 다 이해를 하거든요. 부잔교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자산이 되는, 이건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단체나 개인의 자산이 되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기준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단체는 아니고요, 시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시청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5 대 5로 예산을 지원합니까, 3 대 7 아니고?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무창포해수욕장 내에서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김명숙위원

압니다, 그거는. 분명히 시청에서 직영하는 거죠?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반예산인 거죠?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밀착형 사업 아닌 거죠? 밀착형 사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량이나 이런 거 지원하는 건 다 못 해 주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17쪽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금액이 큰데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대상업체 그다음에 수산품목,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주요내용, 금액, 주소 이런 정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518쪽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이것도 역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업명, 사업비, 사업 주요내용 해서, 금액이 커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래어종 퇴치가 있어요, 518쪽에. 2021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랑 사업비 그다음에 2022년도 계획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수산총연합회는 어떤 단체가 들어와 있나요, 몇 분이나 되고?

「대답없음」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안강망협회라든지 각종 협회, 9개 단체가 총괄로 들어와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수산경영인들은 안 들어와 있나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 중복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중복되는데 왜 역량강화를 별도로 또 하는 거죠?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사업 성격이 다르고요, 경영인들은 신기술 습득이라든지 현장 중심적이고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교육 자체가 다르다? 몇 분이나 되세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총연합회는 친목도모라든지 정보교류라든지 사업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수산경영인이 몇 분 되고, 몇 분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죠?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수산경영인이 한 이천오백 분 정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이천오백 분을 전부 다 하지는 못하고 그중에서 사업비에 맞춰서 기술 습득이라든지 정보교류라든지 타지 방문한다든지 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난해까지는 ‘어업인단체 역량강화’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관내 어업인단체 및 수협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역량강화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수산경영인으로 특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
영권

김영권위원장

실무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돼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모를 수도 있는데 뒤에서 도와주시든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봉

김칠봉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칠봉입니다.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민간자율이라든가 그런 부분 했었는데요, 수산업경영인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4년 전부터 계속해 오는 사업이라서…….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2021년도에도 여기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칠봉

김칠봉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데 2021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 시행주체가 “관내 어업인단체 및 수협, 공모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수산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에서 4년 정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칠봉

김칠봉수산자원연구소장

기존에 그 부분, 단체가 먼저 동의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특정단체를 거론해도 되는데 왜 여기에 공모선정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2021년도에는? 그걸 한번 알아봐주시고, 추후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칠봉

김칠봉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소장님, 그리고 지난해까지 자부담 50%, 도비 50% 이렇게 했었죠?
칠봉

김칠봉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업경영인은 80 대 20으로 했었거든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50 대 50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80 대 20으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다른 걸 가지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다른 거 갖고 질문한다고 보지 않아요. 내가 자료를 줄 테니까 확인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셔도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김명숙위원

아니, 있어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있어요?

김명숙위원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우선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단체와 관련돼서 역량강화 지원한 사업 정산내역, 상세내역 좀 자료로, 어떤 어떤 것들로 했는지. 역량강화라고 해도 교육비 얼마, 숙박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정산한 거 그대로 다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정리해서 하려면 시간 걸리니까요.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주시고요, 제가 대상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전체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보통 임원들이 이 교육에 참석할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해 주시는데 이름, 단체명, 주소 해서, 단체명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수산총연합회 같은 경우는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수산경영인은 수산경영인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자율조정 같은 경우도 대상자들이 있을 거니까 그렇고요, 2022년도에는 관련돼서 본예산에 하나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산?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김명숙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진섭

윤진섭해양수산국장

예산실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도 그것이 1차 추경에 있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위원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들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금액이 이렇게 많이, 그냥 몇백만 원짜리라면 할 수도 있는데 4500만 원짜리가 추경에 이렇게 6개월 남겨놓고 쓰겠다는 것은 벌써 안 맞는 거예요.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4월 달부터 쓴다고 하지만 6월 달까지 쓰지 못해요. 그러면 아무리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은 아주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예산안 조정에 따른 의결은 3월 22일 화요일 농림축산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 충남 농업·농촌의 현장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농업기술원은 현장 맞춤형 기술 보급, 검역병의 민간합동 대응, 비대면 농업인 교육 등을 추진하여 농업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데이터 기반 시설원예 과학영농 기반구축 등 지역 당면사업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직결되는 사업들을 상정하였으며 앞으로 농가소득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학 기술개발국장입니다. 백영목 농촌지원국장입니다. 김승제 총무과장입니다. 윤덕상 작물연구과장입니다. 김학헌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주정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구동관 기술정책과장입니다. 정대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진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경성 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올려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석

백승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무과 소관 안전보건관리 위탁 등 관련입니다. 농업기술원 내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위탁 도비 4851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내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2020년 1월 16일에 개정되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됨에 따라 도의 종합계획이 금년 1월에 시달돼서 농업기술원 산업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을 금년 2월에 수립하였고 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안전보건관리 위탁수수료 등 4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개발업으로 분류돼서 전체 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는 기관입니다. 또한 연구소, 관리소, 분소는 도내 7개 시군에 산재해 본원에서 일괄 추진에 한계가 있어 본원에서 연구소, 관리소, 분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 달 안에 농업기술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시작하기 전에 안전보건관리자 전문기관에 재해발생 시 조치 및 대책, 사업장 안전점검 및 지도, 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분석, 사업장 보건관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점검 관리, 건강관리 상담, 관리감독자 교육 등을 추진할 위탁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사업장 위험성 유해 요인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술개발국 소관 지역특화작목 연구 사업 관련입니다. 충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각종 연구장비 구입을 위해서 당초에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을 편성했는데 충남 지역특화작목 연구 사업으로 단위사업을 변경한 후 세부사업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보조금 중 R&D 사업은 혁신법을 우선 적용토록 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4개의 세부사업, 인삼·구기자·생강·국화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지난해 12월 하순에 2개로 작물을 묶어서 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세부사업 4개를 2개로 조정해서 변경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기존의 국고보조금 운영 시스템이 e-호조와 e나라도움으로 연동되어 운영되었는데 혁신법 제정 후에 ATIS와 RCMS까지 4개의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4개의 세부사업을 2개의 세부사업으로 연동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국 탄소중립 가축분뇨분석 기반 구축 관련입니다. 탄소중립 정책 지원을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 중금속 분석장비 구축 예산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 활용방법과 금후 우리 도에 국비 추가 지원 계획이 없는지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가축분뇨법이 2021년, 지난해 3월 25일 이후에 시행됨에 따라 퇴·액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석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정밀분석기기 소요가 많이 됐고 거기에 따른 것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사업비 집행은 가축분뇨 분석을 하는 구리, 아연 등 이온성분을 분석하는 장비와 이온성분 추출하는 장비 구입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금년 국비 추가배정 계획은 없으며 시군 분석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서 농진청과 협의를 통해 ’23년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5개 사업을 확보한 것 중에 1개를 우리 도에 유치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박람회 관련입니다. 우리 도 귀농·귀촌 유입 인구 확대 및 사업 홍보를 위해서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비용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추진방법, 기대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귀농·귀촌 박람회는 도시민에게 우리 지역 마을을 소개하고 주요 농특산물, 토지구입법 등 현장감 있는 충남 농업·농촌을 종합적으로 홍보해서 농업·농촌 인구를 확대하는, 도에서 주관하고 시군과 함께할 계획입니다. 시기는 10월 21일∼23일, 3일 사이에 용산역을 중심으로 20개 부스를 설치해서 충남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충남 귀농·귀촌 정책과 지역정보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이 있어서 충남으로 이주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주하고 정착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원국의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의 예산은 당초 14억 9787만 원에서 4억 7783만 원이 증액된 총 19억 75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으로 과목 변경해서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우선 당초 예산보다 4억 7783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2021년도 사업추진실적 평가에 따라서 2022년도 사업을 배분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사업 평가가 작년 12월에 이루어졌고 2022년도 사업이 금년 1월에 배정됨에 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과목 변경 사유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안정정착 교육을 당초 ’21년도에는 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였지만 농림부 사업 평가 결과 현장접목형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 직접사업이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해당 사업비를 전부 시군비로 돌리도록 국비보조 내시를 바꾸어서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금후 사업계획은 당초 지난해 10개소에 있던 것이 보령의 신규 사업이 시작돼서 11개소에서 19억 7570만 원을 사업비로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홍보 체험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귀농인의 집 조성 등 임시 거주공간 마련, 빈집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며 귀농·귀촌 희망 지역에서 2∼6개월간 미리 살아보기 하는 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치유농업센터 구축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22년도 사업인데 그러면 ’23년도에는 끝나는 건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치유농업센터는 ’22년도부터 ’23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대상지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대상지는 농업기술원에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기술원에다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철상

윤철상위원

프로그램 같은 거나 진행은 ’23년도면 다 끝나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금년 안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운영까지 할 계획입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요, 혹시 화상병 진단테스트기 있잖아요. 제가 추경에 세울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당초에 화상병 관련한 예산을 폐원 농가 대체작목 기술 지원한 6억과 휴대용 PCR 장비 구입 1억 5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저희가 힘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지금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아니면 그 기계라도 따로 해야지 화상병 때문에 난리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했더니 비가림 예산하고 대체작물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3년 매몰시키고 나중에 다시 키우기까지는 시간이 7년, 10년이 걸리니까 그분들이 다 땅을 팔고 거기에 공장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네 주변에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뱅 둘러서 공장들이 들어서요. 그러면 시골마을이 완전 난개발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화상병 때문에 다 매몰처리 한 사람들이 그냥 땅을 팔아서…… 그 사람들이야 팔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골에 들어오겠어요? 여기 보니까 귀농·귀촌 박람회다 뭐 다 하신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다 죽으라고 하는 거고, 이런 데에서는 박람회도 열고 농촌에 들어와 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원장님께서 신경 써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솔직히 다른 거는 아니더라도 테스트기 만큼은 추경에 세워서 강력하게 해서…… 재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재난인데 그런 것도 하나 기술원에서 못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원장님?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철상

윤철상위원

저는 이거는 재난금이라도 해서 진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배 보니까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바꾸는 거지요? 지역특화작목 관련돼서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연구사업 관련 말씀하시지요?

김명숙위원

예, 생강·국화·인삼, 그렇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예산을 하나도 쓰지 못했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아직 예산 집행은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벌써 지금 3월이거든요. 3월 말 돼야 이 예산이 통과가 되는데, 그래서 예산 편성은 농사와 똑같습니다. 그때에 맞추지 않으면 못 쓰고 넘어갈 수 있고 농사도 제때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 그 예산이 그냥 한 해를 넘길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니까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의 이런 절차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되는 업무의 기본이니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553쪽 보시면 우리 도 재래품종 발굴 및 보존 지원 촉진 사업인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재래품종을 수집하고 발굴, 일부 보존하고 필요한…….

김명숙위원

어떤 품종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그건 아니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재래품종이라는 용어보다 사실은 전통품종이나 저거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555쪽에 보면 현장 맞춤형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본예산에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통과돼서 한다고 하면 4월 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기간에서도 많이 밀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보니까 장소를 용산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도, 시군 16곳 세미나, 교육한다고 했는데 용산역이라는 거는 어디예요? ‘역’이라는 거는 지방을 오가는 곳이잖아요. 서울시내 사람들이 그곳에 드나드는 곳은 아니에요, 지역으로 내려가고 지역에서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다 한다는 거는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어디에서인가 지역에서 올라오고 어디 지역으로 내려가고 정말 귀농·귀촌 홍보를 해야 된다면 이렇게 사람이 오고가는 곳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지역에서 한다면 되지만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장소 선택은 잘못한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었는데요, 천안아산역과 용산역 두 곳을 놓고 검토를 하다가 그래도 용산역 쪽이 접근성이 좋을 것 같다는…….

김명숙위원

어떤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도시민들이 오실 수 있는 접근성.

김명숙위원

도시민들이 이미 용산역을 통해서 기차를 타고 떠난다는 거는 어딘가에 연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딘가에 연고가 있고 어디서인가 살고 있는 사람이 볼일을 보러 용산역을 거쳐 가는 거예요. 포인트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데를 공략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막연한 이런 식의 행사 5000만 원 갖고 뭐 하겠습니까? 5000만 원 갖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시군에서 예산을 보태는지…… 시군에서 보탭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시군에서 현재까지는 일부 보태는, 자기들이 전시하고…….

김명숙위원

지금 그러기에는 제가 보기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늦어요. 시군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 5000만 원, 굉장히 예산이 적은 거고, 저는 추경에 막연하게 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돈 쓰고 홍보하는 페이퍼 행사로 끝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갖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그룹 사람들이 귀농을 꿈 꾸는가라든가 아니면 어느 그룹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귀농을 할 때 그래도 생산성을 가질 것인가, 퇴직하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복지 예산을 더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이들도 학교 다니고 지역에 생산활동을 적어도 10년 이상 하실 분들, 이런 분들이 귀농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에 아파트 좋은 것 두고 주말에 왔다 갔다 하고, 와서 그냥 뭐를 하시면서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 도시에다 물건 잘 파시고 -혼자는 잘 파시고- 이런 귀농인을 원하지 않아요, 자치단체에서는. 그래서 옛날 방식은 이제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다음에 장소를 용산역으로 정했다는 자체도 벌써 틀렸다, 우리 주민들과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귀농·귀촌 제대로 된 사람을 받고 싶은 우리하고 행정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사실은 귀농·귀촌 인구 많아요. 충남 많고요, 작은 시군일수록 많은데 사실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오셔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 지원을 이렇게 안 해 주냐고. 그런데 원주민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지요. 왜 귀농·귀촌 한 사람들만 해 주냐고 해서 서로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많고 갈등을 상당히 유발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요하지 단순하게 우리가 몇 명 만나서 몇 명이 의향서를 쓰고 와서 뭐를 받아 가고 홍보물을 받아 가고, 이제는 이것 아닙니다. 그래서 정 하시고 싶다고 하면 저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대상을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55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예산들, 귀농·귀촌 안정정착 교육, 국비 오는 것 1000원 다 삭감하고요,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지원도 삭감하고요, 물론 이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귀농·귀촌 홍보 박람회도 지금 국비 500만 원, 도비 500만 원 해서 예산이 깎여요. 5000만 원이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돼요. 그러면 왜 국비가 안 오는 겁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배정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 시기에는 전년도의 예산을 그대로 준예산처럼 해 놓고, 가내시 해 놓고…….

김명숙위원

그래서 가내시 내지는 예산을 그대로 했다가 안 줘서 그러는 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깎고 사업은 해야 되니까 도비로 그냥 5000만 원 행사하겠다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맞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용산역에 가서 행사성 행사 하지 마세요. 서울역·용산역 이런 데 지방에서 올라가서 한다는 거는 핵심을 정말 잘못 짚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으면 중년 이상 아니면 청년들이 오고자 하는 세대가 있는 그 지역 가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 561쪽에 인삼약초 분야 국고반환금하고 562쪽에 구기자 분야 국고반환금 이거는 자료로 세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어떤 사업들을 하고서 국고반환을 하는지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556쪽에 농촌지원국 분야 국고반환금도 3500만 원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가능합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실 때…… 아니, 원장님! 가장 중점을 두고 집행을 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시급성, 효율성 쭉 있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사업의 중요성과 기대효과가 큰 것을 먼저 편성하지요.

장승재위원

그거를 효율성이라고 하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장승재위원

예를 들어서 소를 한 마리 기르는데 깨끗한 곳에서 기르면 엄청 좋겠지요? 그런데 효율성에서는 떨어지는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생강 조직배양 하신다고 했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장승재위원

조직배양 언제부터 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생강 조직배양이 연구 사업으로 채택되지는 않았고요, 농가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서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지금 조직배양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안 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조직배양을 하고는 있는데 생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런데 여기 생강 조직배양이 나오던데? 생강 조직배양 노후화 시설 보수도 있고, 생강 노후화 시험연구 하우스도 있고 그러는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양념채소연구소에서 하는…….

장승재위원

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장승재위원

그러면 양념채소연구소장님!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오늘 안 나왔습니다.

장승재위원

안 나왔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대신…….

장승재위원

지금 현재 조직배양 해 가지고 농가로 보급이 되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나와서…… 실증재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서.
영권

김영권위원장

팀장님이나 누구 안 나오셨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오늘은 과장들만 나왔습니다.

김기서위원

코로나로.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전임 소장이.
영권

김영권위원장

전임 소장님이 도움을 주세요.

장승재위원

예, 나와 보세요. 지금 태안에서 조직배양을 해요?
덕상

윤덕상작물연구과장

예,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실증재배만 하고 농가에 보급은 아직 않고요?
덕상

윤덕상작물연구과장

일단 농가보급을, 실증재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생강에서 조직배양묘가 보급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양념채소연구소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농가에 안 나가는 이유는 조직배양에 대한 특성이나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의 검증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어요, 조직배양?
덕상

윤덕상작물연구과장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2년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이게 처음에 하게 된 동기가, 조직배양이 뭐지요? 노랑병 그것 때문에 시작했나요?
덕상

윤덕상작물연구과장

일단 조직배양은 무병률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뿌리썩음병 이 부분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배양을 한다고 해서 뿌리썩음병이 정말 50%∼60% 감소될 거냐 이 부분이 사실 아직 연구결과가 덜 나온 상태입니다.

장승재위원

뿌리썩음병에 대한 원인 연구조사가 완벽하게 안 끝났지요?
덕상

윤덕상작물연구과장

예, 안 끝났습니다.

장승재위원

아직도 치료제나 예방제가 현재로서는 없는 거지요?
덕상

윤덕상작물연구과장

현재까지 뿌리썩음병에 대해 저희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지만 농가에서는 실용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화과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가 뿌리썩음병을 감축하기 위해서 연구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는지 혹시 감이 잡히세요?
덕상

윤덕상작물연구과장

예, 감이 잡힙니다.

장승재위원

원장님한테 아까 제가 효율성을 얘기했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생강 농가하고 직접 매칭을 시켜줬었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장승재위원

그것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농가한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고 그 농가는 노지재배 해서, 그러니까 간이 하우스재배 해서 성공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 작물을 가지고 와 봐라 해서 보여줬지요, 그거를? 그것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매뉴얼화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연변이에서도 돌연변이가 유전적으로 후대로 쭉 내려와야 그게 품종으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나오는 거는 후대에 인정을 못 받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의 재배 매뉴얼을 봐서 이게 후대에 유전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건지 시험 한번 해 봅시다”, 그거를 민자보로 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것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태안에서 시험과제로 하나 잡아줘라, 내가 예산을 세워줄 테니까, 과제를 세워주되 그 시험포는 그 농가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건에 하우스가 있는 농가한테 준다고 그랬다는 거야. 하우스 몇천만 원짜리 짓고 생강 농사 지어가지고 맞겠어요?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투자 대비 생산비가 엄청나게 적은데 그거를 뭐 하러 투자해요. 하우스 몇천만 원짜리 지어가지고 거기다 생강 농사 지으면 맞겠냐고. 그런 어마어마한 행정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것 지었지요, 하우스 있는 쪽에다? 제가 그랬거든. 하우스 쪽이 아니고 기술원에서 연구과제로 잡아서 연구를 하되 시험포를 그 농가로 하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성공을 시켰으니까 한번 해 봐라, 그 농가한테 주지 말고 양념채소연구소에서 시험과제로 잡으라고 했잖아요. 자꾸 거기 현장에서 한번 해 봐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조건에 보니까 그게 들어가 있던 거예요. 하우스 시설을 하는 데 지원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아니, 하우스 한 동 짓는 데 보통 몇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생강 집어넣어서 재배해 가지고 그것 하면 맞아요? 예산을 왜 그렇게 써요? 내가 그게 조금 저거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연구과제를 이쪽에서 잡고 그 농가한테 주면 특혜 논란이 일어나니까 연구과제를 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에서 잡고 시험포만 거기로 해서 그 사람이 했던 거를, 그 사람이 재배를 해서 이만큼 키웠으니까 “너 어떻게 키웠어, 그것 한번 시험적으로 해 봐라”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해서 진짜로 잘된다고 하면 각 농가에 보급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예산은 그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 과정에서…….

장승재위원

제가 이거를 봐 가면서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도 의원 활동을 12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기초의원 할 때도 산업건설 쪽에만 있었어요, 총무 쪽은 잘 안 가고. 나름대로 농업·농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조금 걱정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른 특혜 이런 데 말리기 싫어서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돈을 주고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이 돈 가지고 해봐” 하면 특혜 의혹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에서 이거를 연구과제로 잡아라, 그리고 시험포만 그쪽으로 하라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몇 번 전화했지요? 제도적으로 그거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야, 돈을 왜 이렇게 쓸까, 내 의도를 충분히 알았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느 한 농가한테 특혜 주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돼서 그 사람대로 잘되면, 농가에 보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다가 그 사람이 하던 거를 “이거는 아니야, 일시적으로 그해의 기후나 강수량이 맞아서 그랬어” 그러면 그거는 폐기하면 되는 거고. “아, 이것 하니까 진짜 되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농가한테 보급하면 농가 소득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세우고 추진을 했던 거예요, 내가. 몇 번을 전화했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특정 농가 주라고 하면 특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우스 농가가 해당된다는 거야. 그래 전화 온 거야. “의원님, 나 이거 하우스 지어가지고는 안 할래요.” 하우스 지어가지고 생강 넣어서 빚만 지지 왜 이거를 하느냐고 않겠다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승재위원

지금 이게 행정이야.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우선 그 사항에 대해서 더 조사하고 연구과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승재위원

조사할 것도 없어요. 벌써 다 선정돼 가지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 선정된 거는 사업 선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까지 해 줬잖아요, 과제로 잡아서 한번 해 봐라. 큰 과제도 아니고 이게 새로운 품종도 아니고, 기후가 우리와 맞지도 않는 열대과일 쪽도 아니고 옛날부터 해 왔던 거니까 새로운 수경재배 쪽으로 해서 성공시켜서 제품을 만들어낸 것을 여기까지 가져와서 내가 보여줬잖아. 이렇게 했다니까 한번 기술원에서…… 그래도 다 박사님들 아니에요. 박사님들이 한번 해서 농가 소득을 좀 올리고자 추진했는데 그렇게 다 뭉개버리고,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그냥 사업설명서 보면서 편하게 궁금한 것 좀 말씀드릴게요.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78페이지인데요, 10개 시군이 도시민 농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 57.5%라는 기준은 왜 57.5%를 여기다 넣은 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 옆 페이지에 보면 보조율을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로 이렇게 정해진…….

김기서위원

합쳐진 금액이 57.5%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더 세분화했으면 제가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리고 치유농업센터 구축이 있는데요, 이것도 기술센터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치유농업센터 구축이?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치유농업센터는 농업기술원에 1개소.

김기서위원

기술원에?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기서위원

기술원 어디에 들어가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기술원에 지금 설계 들어갔는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뒤에 보면 어린이 농업교실 그 부분에 할 겁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결국 치유농업센터의 목적과 취지는 각 시군의 치유농업 관련되신 분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아라 이런 뜻인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교육을 배우는 부분이 커요, 아니면 하드웨어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두 가지가 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초적인 하드웨어를 갖춰놓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시범운영 자체를 교육으로 운영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5억으로 그게 다 가능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2년 차 사업입니다.

김기서위원

아, 2년 차.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금년이 1년 차 사업이고요.

김기서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45%가 국비 지원되는 비율인가 보네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이렇게만 쓰여 있는데 구체적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경쟁력 제고 사업의 주 내용이 다른 것은 거의 자본보조가 많은데 이거는 경상보조사업으로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쪽에서의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사업 대상 청년들을 선발하고 그 선발된 시군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그분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공모에 관련된 기준은 별도로 있겠네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오겠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기서위원

알았습니다. 장승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도 농업기술원이 좀 도전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증하는 거는 어렵거든요.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 농촌진흥청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재해형 하우스 표준모델 이런 것도 사실 많이 바뀌었잖아요. 부여가 왜 자꾸 감귤류 이런 것 하냐고 그러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남해안이 지금 바나나 농사짓듯이. 그런 관련된 거를 농촌진흥청이 왜 잘 안 해 주나 이런 불만도 있고, 그래서 공주 우성 오이 청년회에서는 교수님하고 모델을 만들어서 기술을 농촌진흥청에 등록을 해 버린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부산에 대저토마토가 다 없어진다고 해서 제가 한번 해 보자 그런 얘기도 해 봤잖아요, 시군에 얘기해 봐서. 그런데 대저 하는 지역이 신도시로 해서 없어지면 대저토마토 수요 있을 거거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에서는 빨리빨리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답답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하지 못하면 우리가 좀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신소득 작물을 창출하는 거고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하우스 내에서의 변화는 분명 올 거거든요. 급속도로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전적으로 몇 가지 과제가 선정돼서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간단하지만, 별것 아니지만 그동안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드렸던 거거든요. 결국은 실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말로만 백번 천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쪽 농정국에서 하는 담수 사업에 대한 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기존에 있는 자료로 “그동안 해 왔던 사업입니다” 하고 저한테 설명은 해 줬는데 농정국에서는 사업을 하고 보니까 긍정적인 사업으로 계속 전환되고 있어요. 결국은 담수 사업이라는 게 그냥 물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 저도 얘기 못 하죠. 약제라든지 이렇게 하면 못 하는데 그냥 단순히 물만 넣으면 돼요. 관정 해서 계속 물만 넣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증산이라는 목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것 목적으로 땅을 쉬게 해 주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미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부여 지역에서도, 부여읍에서는 그게 지금 5년째인데 농협중앙회 청과사업단 바이어들이 이미 상황이 끝났다 이거예요, 상황이. 한 4년, 5년 하고 나니까 효과가 누적되는 거죠. 그래서 부여도 지금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1000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담수를.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모티브가 돼가지고 큰 결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거, 아까 장승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실패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 보는 게, 해 보지도 않고,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해 보기는 했냐” 이런 얘기 있듯이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한번 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사실은 우리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른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는 쪽도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의, 아까 장승재 위원님께서 해 주신 그런 유사한 사업이 금년에도 어떤 사업을 할지, 물론 농업인이 제안해서 농가가…… 공무원이, 연구자가 가서 하는 그런 건 조금 덜 됐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제안해서 현장에 가서 연구하는 사업이 우리도 별도로 있고, 금년에 12개인지 14개인지 아마 선정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제가 최종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 더 특히…….

김기서위원

더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553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가 국비만 있어요. 도비나 시군비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는 없고 시군비만 있는 겁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도비 없고 시군비 45%입니다.

김명숙위원

시군비 45%요? 그러면 65%가 국비라는 건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국비 45, 시군비 45, 자담 10%.

김명숙위원

자담 10%예요? 그러면 20명에게 공모사업으로 5000만 원씩 사업비 지급하겠다는 거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공모사업으로, 5000만 원짜리 사업을 공모하는 거죠.

김명숙위원

제한은 두겠네요, 몇 년 지원을 받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숙위원

기본이 어떻게 되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일단 39세 이하인데…… 5년 이내에 지원받지 않은 사람을 우선 하고 있는데요, 중복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편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넓혀야 되는 거거든요. 5000만 원짜리 사업 하나 받으면 어떤 청년들은 그게 비빌 언덕이 되는 건데요, 지원사업을 계속 받는 사람한테는 요행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 받을까, 이번에는 뭐 받을까. 사실 아마 위원님들도 그게 제일 어려울 거거든요, 받은 사람들이 계속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원대상자가 없으면 차라리 계속 공고를 하든지 아니면 없애더라도 정해놓은 규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실례로 제가 봐도 이런 사업 받아가지고 2년도 운영 안 하고 접고 또 다른 사업 받고 이런 사례들을 봐왔거든요, 충남에서.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잘 지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555쪽 치유농업센터 구축에서 보면 치유농업센터의 인건비를 재료비로 바꾸거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치유농업센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차 사업인데 1년 차 설계를 할 때 농촌진흥청에서 처음에 제한을 줬었거든요, 예시를. 금년도에 인건비 1명을 쓰도록 예시를 줬었는데 금년도에는 도저히 인건비를 쓸 수가 없고 시범운영을 위한 재료비 쪽으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아직 완성이 안 돼 가지고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인건비 쓰려고 하다가 어떤 재료비로 쓰는 건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기는 해요. 제일 쓰기 쉬운 게 재료비거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재료비 활용할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획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예산안 처음 산출방식이 어느 정도 공식이 되어 있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게 몇 건 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어디를 보시면…….
영권

김영권위원장

사업설명서 37쪽도 있고 40쪽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보면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국·도비 조정도 아니고 시군비 조정도 아니고 이상하게, 어떤 공식에 의해서 하면 나오는데…… 왜 자꾸 이렇게 변동이 되는 거죠? 지금 3월 달인데 추경이 2월 달 정도에 다 편성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해 12월 달에 예산안이 최종 통과됐는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건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일단 그냥 순수하게 감되고 있는 것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내시와 확정내시 차이이고…….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니, 그거 빼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거 빼고 일부 사업 중의 하나가 처음에 예산안을 만들 때 3개소, 시군으로 주는 계획으로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가족협약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업이 생겨서 도 단위로 크게 해야 될 필요성이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생겨서 내부에서 이건 추경으로 바꿔서라도 해야 된다는 건이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700만 원…….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이게 조정한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조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군으로 갈 3개를 2개는 보냈고 하나는 유보해 놨다가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바꿔서 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 보면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해서 1000만 원이었던 거를 600만 원으로 감액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해서 사업설명서에서는 변동이 없어요.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산출기초 가면 변동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충남 지역특화작목 연구 사업 대비표 해서 우리 검토보고에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산출기초나 어떤 공식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고무줄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총예산은 변동이 없지만 내부에 보면 감리비가 갑자기 늘어났다가 부대비용은 또 줄고, 구기자는 감리비가 증액됐고 그런데 또 생강은 감리비가 변동이 없어요. 무슨 논리에 의해서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산안 숫자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세심하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2개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변동이…….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변동될 요인이 없는데요, 처음에 세울 때 비율을 잘 못맞췄던 것 같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잘못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주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생활개선회 역량강화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없어요, 농업기술원에서?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생활개선회 맞춤형 역량강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니, 지금 이거 말고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사업이 자체적으로 없냐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무슨 사업이에요? 이거하고 왜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51쪽에 생활개선회 맞춤형 역량강화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 지역의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사업이고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역량강화가 뭐예요? 교육이에요,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에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교육…….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기술원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도 전체…….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니, 내용을 말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내용은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똑같은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유사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유사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위원

자료 와서 마지막 질문.
영권

김영권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아까 자료요구했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세부내역 자료를 빨리 주셨네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농업기술원 전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1억 4400만 원이에요. 물론 일부는 잔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출장을 못 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좀 아쉽기는 해요. 농업전문인력 양성 1749만 7000원이 됐으면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쓰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문제는 인삼약초연구소하고 구기자연구소인데요,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에서 인삼약초연구소 같은 경우 시설비 집행잔액 2523만 6000원을 반납해요. 입찰잔액 미집행인데 사실 일을 빨리 진행했다면 정리추경 안에, 추경을 편성할 때 남는 걸 알았으면 얼마든지 예산을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이 좀 늦어졌거나 시기를 못 맞춘 거죠, 예산을 조정하는 시기를.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반납하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12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3700만 원이거든요, 인삼약초연구소에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구기자연구소 같은 경우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늦어져서, 공사착공 지연으로 사고이월을 시키고 입찰잔액 미집행된 4732만 3000원을 반납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도 사실 법적 절차나 이런 게 늦어지면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명시이월을 시킨 다음 사고이월을 시켰다면 이 예산을 다 쓸 수가 있었어요. 거의 5000만 원 가까운 돈인데 25억 중에 5000만 원 가까운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예산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앞에서 절차가 늦어지면 그에 대응하는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할 줄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또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900만 원, 2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뒷부분도, 다른 부분도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하면서 예측해 가지고 적절하게,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거든요, 본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본예산하고 정리추경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 제도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다루는 부서만 예산에 대한 개념이 있지 그렇지 않고 예산의 개념을 두지 않고 일만 하고 나중에 정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워요, 거의 5000만 원 가까운 돈이 그렇다는 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요, 차후에는 예산 편성과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면 모두 다 쓸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죄송합니다.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중복지원라든지 이중지원이라든지 또 기간을 정해서 3년이든 5년이든 한 사업을 같은 기간에는 지원을 못 받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여러 개 있어요. 아마 우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그게 나올 거예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었어요, 사실. 김명숙 위원님도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본예산 심사할 때도 생활개선회 맞춤형 역량강화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또 한 군데 더 늘었거든. 그러면 이게 똑같은 내용이라면서요, 아까 답변하실 때 내용 자체가. 이러한 사업은 지양해야 되는데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예산안 조정에 따른 의결은 3월 22일 화요일 농림축산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