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335회 제2농수산해양위원회2022-03-22

정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의 건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을 공동체가 살아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권 위원장님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석

백승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1486호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장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김명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농촌정책 변화와 재정 지방이양 등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또 기본 원칙이라든지 주민과 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민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 본래의 취지를 적극 살려서 충남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위원장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권 위원장님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석

백승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1487호 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장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김명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산림자원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생활자재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 체계적인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위원장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의원

서산 출신 장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석

백승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85호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장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장승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비를 위한 농업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과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 관련 시책을 개발·지원하고 또 기관 연계를 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위원장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승재 위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승재 위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임승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충남 농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AI 발생 또 농촌 인력 부족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에서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에 맞춰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속 보완·개선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장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석

백승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장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농림축산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서류를 제출했으니까 함축적이고 간단하게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7쪽, 예산안 434쪽 마을단위 여성농업인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 신규 계상 또 기존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 예산 변경 사유는 무엇이냐 물음을 주셨는데요, 마을단위 여성농업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원래 당초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공간 설치를 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센터가 기존에 되어 있는 데가 7개 시군에 9개가 있는데 주로 읍 단위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성농업인들이 찾아가는, 방문을 해서 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현재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나 이런 걸로 면 단위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면 단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면 단위 여성농업인들에게 자체 소규모 활동 지원이라든지 운영권을 부여해서 여성리더에 대한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변경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 7쪽, 예산안 438쪽 식량원예과 소관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7억 1110만 원을 감액하는 데 따른 문제점 그다음에 조기폐차한 실적, 대상기종 선정 방법, 지원 단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3년도 이전에 생산된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서 도입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7억 1100만 원을 감액했는데, 본예산에 42억 8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31억 8800만 원 정도로 조정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작년도 사업비 집행률이 73% 정도임을 감안하면 금년도 사업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방법은 농업용 면세유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트랙터, 콤바인 중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기종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생산연도나 기종, 마력별로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2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7쪽, 예산안 439쪽 식량원예과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지원과 관련해서 신규로 계상을 하였는데 각 사업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2030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벼 재배 시 담수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물 관리 방법 또 감축계수를 개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 구성은 교육과 홍보 사업이 1억 원, 컨설팅과 탄소감축모델 개발 1억 5000만 원, 농기자재 경상비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농기자재 자본비 지원에 1억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교육 홍보는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사업 관련돼서 사업의 진행상황을 영상화한다든지 교육자료, 홍보자료로 쓰이는 거고요, 탄소감축모델 개발 사업은 100㏊ 이상, 50인 이상의 경영체를 대상으로 논물관리기술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상비 지원 사업은 아무래도 필지별로 볏짚이라든지 유기물 비료를 대신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부숙퇴비라든지 토양개량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자본비 지원 사업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시험포장 6개 필지에 설치하는 자동물꼬장치라든지 메탄 측정을 위한 포집기, 측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 8쪽, 예산안 445쪽 농식품유통과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5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구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통해서 먹거리 공급 안정화와 중소농 소득증대, 먹거리 안전성 제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우선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공공급식 생산농가 조직화와 교육, 현장견학 등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천안, 공주, 서산, 청양, 4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도에 처음 신규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전 시군으로 확대하려고 농식품부하고 계속 협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 8쪽, 예산안 455쪽의 산림자원과 유통센터 및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17억 920만 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유통센터 및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임업생산자단체에 생산이라든지 가동, 유통기반시설의 현대화와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유통센터 사업과 가공유통산업 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화단지 육성을 위한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통센터와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작년 9월 달에 선정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임업직불금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걸로 금년도 사업비 지원을 보류하는 걸로 작년 12월 달에 연락이 와서 금액을 감액했고 보류된 사업은 2023년도에 우선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약속을 받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추후에 사업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 8쪽, 예산안 456쪽 산림자원과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사업도 본예산 대비 약 44%인 108억 6000만 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설명을 요구하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업은 한마디로 작년에 본예산을 기 정할 때 저희들이 총 24개소, 시군에서 약 40㏊ 정도 소요되는 전 사업을 신청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달에 공모한 결과 8개소가 탈락돼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감액된 것으로써 이번에 변경 계상을 하는 건데요, 개소당 10억씩 해서 최종 16개소에 23㏊ 정도로 확정됐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산림청과 수시로 협의해 나가면서 추가로 내년이라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 9쪽, 예산안 490쪽에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해서 과목경정도 하고 시설비 감액에 따른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과목경정 사유는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 수립기준에 따른 감리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 완료하고 사업내용 확정 후 재검토한 결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 의무대상에 해당돼서 필요한 감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당초 예산 지침에 따른 감리비 1억 8200만 원인데 공사비 87억 원에 대한 2.09%입니다. 그런데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로 12억 4700만 원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공사비 64억 원의 19.5%에 해당하는 12억 4700만 원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과목 경정하고 시설비를 감액해서 감리비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감액에 따른 공사비는 부족하죠. 숙박동이나 이런 것은 ’23년도 추진이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우선 숙박시설 다섯 동에 필요한 공사비 10억 8800만 원은 ’23년도 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 9쪽, 예산안 490쪽 산림자원연구소,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에 당초예산 대비 4억 3518만 원을 증액했는데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 또 매수할 대상지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유림 매수 사업은 당초 ’21년도에 매입 대상으로 총 17억 5997만 원 정도 가액의 10필지를 선정해서 측량하고 감정평가비용 등 5000만 원의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작년 본예산에 18억 9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재원 부족으로 4억 35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75% 정도에 준하는 13억 7478만 원이 성립된 건데요, 금년 추경에는 지난해 6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 의결을 받은 10필지 전체를 매입하기 위해서 본예산 감액분에 대한 4억 3518만 원을 추가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추가 매수지는 2필지입니다. 1필지는 보령 미산면 풍계리 그리고 또 1필지는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에 소재하는 임야인데요, 보령 미산면 같은 경우는 도유림과 인접해 있고 집단경영에 적합한 대상지로 임도나 작업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조림 등에 우수한 곳이고 홍북읍 중계리도 기매입 대상지인 중계리 산99-11번지와 붙어있는 자리로서 함께 매수를 해서 도유림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하다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2필지에 대한 것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권위원장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자료요구.

김영권위원장

자료요구 있으면 자료요구 먼저 해주세요.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490쪽이고요,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와 관련해서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진행된 내용, 문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본예산 편성된 부분의 대상지도 지도 표기하시고 글자로도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번 대상지도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차후에 계획이 있는지 내부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액 산출근거가 나올 거예요. 공시지가든 매매가든 이렇게 이렇게 산출했다는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445쪽에 광역식품순환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1689만 3000원하고 국내여비 1000만 원인데 산출근거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공동출하 확대(공동선별비) 지원에서요, 사업설명서 보면 사업이 변경됐네요. 사업설명서 100쪽. 그런데 보면 당초 사업비보다 12억 1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공동선별…… 사업비가 서로 안 맞아서 감액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를 변경하면서 이 사업비 12억 1400만 원이 필요치 않아서 감액한 건가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41억 3600만 원인데요, 당초에 국고가 5억 7980만 원이 감액된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 지침이 변경돼서, 정부혁신조직이 아산조공하고 부여조공이 있습니다. 아산하고 부여조공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서 집행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혁신조직 배정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12억 14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8개 조직 같은 경우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건데 아마 가격이나 단가나 이런 것이 조공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도비는 상관없겠습니다만,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사업비 자체가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준 건가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사업비는 준 겁니다,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광섭

정광섭위원

사업비가 자체적으로 …….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그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했고요, 사방댐 등 사방시설 조성도 보면 사업비가 많이 감액됐어요.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됐네요. 24억 7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혹시 몇 페이지?
광섭

정광섭위원

사업설명서 168쪽. 시군에서 사업을 못 하게 돼서…….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이게 당초에는 사방댐 40개소를 확보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개소를 확보 못 하고 30개소정도만 확보했어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를 못 해서 이렇게…….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 국비 확보를 못 해서?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전반적으로 산림사업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사방댐도 그렇지만 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반기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충분히 받아서 추진하려고 한 건데 연말에 국비가 감액돼서 확정이 되는 바람에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업을 못 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국비가……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지역에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산이 -산사태라고 해야 되나- 통째로 뚝 잘라져 내려와 가지고 집 뒤를 덮치게 된 것도 많고 해서, 물론 휴양림사업소에서 사업은 합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그거를 제대로 못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주민들과 팀장하고 현지를 다녀 보면 해 주고는 싶은데 예산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또 그런 비가 온다면, 그렇게 많은 양이 쏟아지면 굉장히 위험하게 됐어요.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 산림과에 사업비가 여유분 -물론 여유분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만- 혹시 다른 데 사업 못 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위험한 곳에, 큰일이잖아요. 정말 호미로 막을 것 잘못하면, 집 덮치면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고 밤에 그런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늘 보면 행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사고가 터지면 사업을 하고,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예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꼭 일이 터져야만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업비도 더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사업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뭐라도, 물론 목 변경은 안 되겠지만 바로 확인 좀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제에 드립니다. 그리고 사유지 매입하는 부분이요, 검토보고서 자료 좀 봐 주실래요, 국장님?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19쪽인데요, 당연히 매입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고는 생각됩니다만, 1-1 같은 경우 녹지 새파랗게 된 곳이 도유지이고 옆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완전히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옆에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슨 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한 내용 아시지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안면도 도유림 관련해서.
광섭

정광섭위원

안면도가 아니라 도립공원 내라도 필요한 것, 급하면 해야 되고 또 안면도 같은 경우도 집단화되어 있는 산속에, 도유지 속에 들어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자고 제가 얘기했었는데요, 글쎄요, 이게 필요해서 하는 부분들인지……. 두 번째도 보면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도 도유림 내가 아니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립공원 내면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입을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대다수 위치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도유재산과 인접해서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광섭

정광섭위원

이렇게 말하면 다 사줘야지요. 근방, 근방, 인접해 있다는 토지를 다 사주기로 말하면 뭐로 다 감당합니까? 급한 게 있고,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도유지 내에 있는 몇 필지 안 되는 조그마한 것들을 매입해 줘야 맞는 것이지 인접 토지라고 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꼭 필요해서, 개발해야 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도유지 내에 사유지가 있는 것을 매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립공원 내 토지 매입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인접 토지는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우선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도 계획은 현재 잡혀있어서 사실은 금년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계상을 못 했던 사항이라 이거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유지 내에 있는 사유지도 일전에 도정질문해 주신 것처럼 매수와 매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사용승인 문제도 같이 엮여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다 매각을 한다든지 매수는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일부는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승인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사유림에서 추가로 2필지를 더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거고 계획을 세웠던 거라,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을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 것에 대한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인접 토지라고 해서 매입하는 부분들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하기 힘들고요, 물론 공유재산 심의 다 맡아야 되고 의회의 승인도 맡아야 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도유지 내 사유지 부분들을 먼저 매입해 주셔야지 인접 토지라는 이유로 매입하기로 말하면 다 사야지요, 다. 주변 지역 다 사야지요. 둘 다 이거는 같이 붙어있지도 않고 떨어져 있는 건데 이런 토지를 왜 매입한다는 건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런 것들 잘 좀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알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김영권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재위원

제가 잠깐.

김영권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에서 설명하실 때에 예산이 없고 책정이 안 돼 가지고 2023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공무원 오래 하셨잖아요. ’23년도면 내년인데 내년에 사업 예산 준다는 보장 있어요? 집행부가 바뀌고 저거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국비사업에서 탈락이 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추진하겠다 하시는데…….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유통센터 및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산림자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 사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은 됐습니다, 농식품부에서. 확정이 됐는데 금년에 예산 지원을 보류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장승재위원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도?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예산안 자체가 조정된 거고요.

장승재위원

좀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그것은 어차피 균특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승재위원

잘 좀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잘 아시잖아요. 내년에 사업 준다고 해도 그쪽에서 바뀌고 국장 바뀌고 직원 바뀌고 그러면 이게 다 날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아무리 봐도 난 도저히 모르겠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업설명서 있지요, 이 책?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장승재위원

274페이지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관련인데 작년에 보니까 1억 3800만 원을 100% 다 집행했어요. 찾았나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장승재위원

집행을 다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집행을 해요?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양이를 잡아서 각 지역의 수의사분들한테 가져가서 하는 거지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장승재위원

보니까 20만 원씩, 그러면 한 700마리 정도 되는데, 1억 3800이면. 이것 진짜 다 해요? 이것 어떻게 체크해요? 저는 지역이 서산이니까 저 모르게 고양이를 포획하는지는 몰라도 고양이 잡는 것도 못 봤고, 이 예산이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아닌데-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이것 확실히 700마리 해 가지고 다 나간 거예요? 나갔다고 하시겠지. 그렇고요, 이번 추경에서 보면 35만 원 정도 감액을 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산출근거 있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산은 3억 3900만 원인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3860마리를 20만 원씩 해서 7억 7000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지?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금년도 사업비가 7억 7200입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3억 3900은 뭐예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그거는 국도비만, 시군비가 빠진 겁니다.

장승재위원

시군비가 빠져가지고?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여기에 재원이 계상된 것은 국도비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승재위원

그러면 2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이건 누가, 수의사분이 동물…… 이것 어디에서 해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동물병원.

장승재위원

지정이 되어 있지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체크를 누가 해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시군에서 수술한 사진하고 이런 거를 다 붙여가지고…….

장승재위원

그런데 작년에 690마리 했는데 이번에 3860마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작년에…….

장승재위원

작년에 1억 3800 나누기20만 원 하면 691마리, 한 700마리 정도 된다고.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작년에 2370마리 정도 했습니다.

장승재위원

작년에?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장승재위원

전년도 예산결산 현황은 뭐예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그것도 국도비만 가지고.

장승재위원

지방자치단체 것 빼고?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지금 예산 설명서가 시군비나 이런 것은 다 빠진 겁니다.

장승재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그래서 작년에 총 2억 4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금년에 조금 더…….

장승재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체크를 하나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사업을 받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현장도 한 번씩 가고.

장승재위원

예를 들어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바로 내보내나요? 테크닉의 문제니까. 수술해서 바로 방사해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그렇지는 않고 요, 하루나 이틀 정도 병원에 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승재위원

본 위원이 7월 달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들어온다면 이것 행정사무감사에서 체크해 보고 싶어요, 진짜로 하는지. 나는 한 번도 고양이 포획하는 걸 못 봤거든요, 포획틀도 못 봤고. 그런데 거의 4000마리 정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지나가다 봤을 것 같은데 못 봤네.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지금 15개 시군에 동물보호센터가 다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민간에 위탁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해서 하는 데 같은 경우에도 다 체크해서 수술을 하고 포획도 하고 그럽니다. 또 포획하는 포획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아까 예산이 시비, 지방비가 빠진 것을 안 넣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밤 신품종 증식을 한다고 도비를 책정했는데요, 굴삭기로…… 하우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노지에서 하는 건가요? 사업설명서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432페이지인데 순수하게 그냥 증식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밤 신품종 증식, 호두나무 갈색썩음병 분석 민원처리를 위하여 이렇게 이렇게 조정한다, 이게 상호 연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서.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연구소에 개발품종이 있는데요, 그것을 일반 재배자들한테 분양을 하는 건데 이번에 사업비는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김기서위원

당초에 있던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변경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얼마나 증식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이 사업은 우선은 기존에 증식한 것을, 저장고 유지보수라든지 임차료, 사무관리비 그런 것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김기서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증식을 얼마나 어떻게 해서 어느 대상 농가에 얼마큼을 지원하겠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가지고 이것 세부적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기서위원

이거로 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작년에 17명한테 740본을 ‘연청’하고 ‘만중’ 해가지고 8종을 보급했는데…….

김기서위원

8개 신품종?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적조사도 하려고 합니다.

김기서위원

구체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축산 악취개선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논산·홍성·청양·예산 되어 있고요, 시군 경계 악취개선 지원은 지역이 어디인지 제가 알아요, 저희가 현장을 많이 가 봤기 때문에. 축산 악취개선 지원도 본인 자부담이 60%인데 대상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궁금해서, 왜냐하면 전체 농가를 다 해 주는 것은 아닐 텐데…….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몇 페이지인가를 제가 좀…….

김기서위원

268페이지요. 그냥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4개 시군에 악취개선 지원을 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국비가 있긴 해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자료확인)○김기서 위원 그러면 논산·홍성·청양·예산과 관련된 대상 인원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것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4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김기서위원

그리고 176페이지에 보면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국비로 지원해 줘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하긴 하는 건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산림청장, 일부 보조를 해 준다, 융자를 해 준다, 기술 지원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석재산업 하고 나면 환경피해 관련된 것은 본인 업체가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법률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석재 채취업을 한다거나 석재 가공업을 그 사람이 하면, 나는 이 법률이 옳은 것인 가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석재 관련돼 돈 번 사람들이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를 왜 우리가 꼭 해 줘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도 제출을 해 주세요. 176페이지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을 국비 들여가면서 그 업체를 지원해 준다?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아까 별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사업 이게 국비사업으로 내려 왔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사업을 어떻게 할 요량인지 몰라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은 신속하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앞에서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간단히 하겠는데요, 산림자원연구소의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이것 말도 안 되는 것 아시지요? 물론 부서에서는 말이 되니까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보령·부여에 편중된 도유재산 권역 확대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보령의 사유림을 산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15개 시군 중에 보령이 도유림 보유가 몇 위입니까? 빨리빨리 답변 간단히 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이 답변하세요. 15개 시군 중에 보령이 몇 위입니까, 도유림?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보령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보령이 가장 많은데 이번에 예산을 보령에 또 올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보령·부여에 도유재산이 편중됐기 때문에 공주로 사겠다 거기다가는 이렇게 말을 해 놓고, 그다음에 그 위에 가면 이번에 사는 게 본예산까지 해서 보령이 최고 많아요.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솔직한 얘기로! 보령이 최고 많은데 그런데 보령에 또 세 건이나 사요? 보령이 금액도 제일 많아요. 이번에 올라온 것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풍계리 산 18번지. 소유주 누구예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성함이 누구예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이ㅇㅇ라고요.

김명숙위원

이ㅇㅇ.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이ㅇ…….

김명숙위원

이ㅇㅇ. 도화담리 산 2-28 누구입니까?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그게 다 이ㅇㅇ입니다.

김명숙위원

미산면 풍계리 산 27번지.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이ㅇㅇ.

김명숙위원

한 사람의 산을 이렇게 많이 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산을! 이거는 뭡니까? 여러 사람이 조금씩 갖고 있어서 묶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라면 사주는 것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산꼭대기에 있는데 개인 같으면 이것 개발 가치 있습니까? 이런 산을 사겠어요? 이렇게 산꼭대기에 사서 밀원수를 심으면 벌꿀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차를 가지고 가서 합니까? 정말 진짜 이것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겁니다. 이 지도만 봐도 산꼭대기까지 사는 거예요, 산꼭대기까지. 나 그 주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보령 미산면 풍계리 산 18번지도 보면 그렇고, 미산면 풍계리 산 27번지도 보면 아마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다 꼭대기에, 솔직한 얘기로 누가 이런 산을 삽니까? 벌꿀을 한다고 하면, 밀원수를 심는다고 하면 좀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한 사람의 산을 이렇게 사주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사주고 싶어도 한 사람 산 이렇게 못 사는 겁니다. 그것도 도유림이 가장 많은 보령에다. 정말 진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지난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좀 더 고려해 보자는 취지에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다 살렸어요, 예결위에서. 아마 부서에서 예결위원님들 붙잡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아닌 다른 예결위원님 붙잡고 살려달라고 로비한 것 알고 있어요.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또 올라왔어요.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공주에다……. “보령·부여에 편중된 도유재산 권역 기반 확대”라고 이 말은 못 쓰는 거예요. 조삼모사입니까? 우롱하는 거죠. 위원님들 우롱하는 거죠. 보령시가 가장 도유림이 많은데 보령시에 또 한 사람 산을 이렇게 많이, 금액으로 쳐도 제일 많지요? 어떻습니까?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금액으로 쳐도 가장 많아요. 한 사람 산을 이렇게……. 홍성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중계리 산 99-1번지.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한 사람으로 김ㅇㅇ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한 사람 산이에요. 논산은 한 사람 산입니까? 형제지간이지요? 그렇게 추정이 되지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공주는요? 대박 나요. 이분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산꼭대기에 있는 산을 이렇게 도에다 팔아먹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립공원 안에 묶여있는 그 많은 주민들, 국립공원으로 묶여있는 주민들, 얼마 전에 우리 주민이 연락 왔습니다. 도립공원 안에 자신의 땅이 있는데 팔 수 있냐고. 그래서 연결을 시켜줬어요, 검토해 달라고. 그랬더니 사지 못한 답니다. 그분 그거라도 팔아야 대출이라도 갚을 건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 갖고 본예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국장님이 양심 있으셨으면 이 말은 쓰면 안 되죠. 보령·부여에 편중된 도유재산 권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령에다 또 이렇게 필지를, 한 사람 거 산을 다 사준다, 그것도 산꼭대기에 있는 산을. 이렇게 못 하죠.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런 상태인데 산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농림축산국장님이고 산림자원연구소라면 누구의 산을 먼저 사줘야 되는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가, 아니 산림자원연구소는 지금 보니까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변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2022년에 바뀌었습니까?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아닙니다. 그전에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감리비 1억 8200만 원 세웠던 게 건설사 용역관리비 12억 70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시설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2023년도에 시설비 확보하면 감리비 또 올라가겠죠. 맞습니까?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

김명숙위원

맞습니까?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기본법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해서 10배 가까운 감리비나 용역비가 바뀌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고, 그러니까 시설비 또 올리면 된다. 그러면 2023년도에 시설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감리비가 얼마 가는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적어도 사업비가 12억 이상은 늘어나겠죠? 이런 예산 편성, 이런 사업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산림자원연구소를 도내로 이전하라고 하는데, 연구용역비 세우라고 했었어요, 이번 추경에. 한 푼도 안 세웠죠. 맞습니까?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김명숙위원

겨우 600만 원 갖고 산림자원연구소 이전하라고, 충남연구원에다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추경에 세우라니까 그런 예산 세우지도 않고, 빨리 이전을 해야죠, 도민을 위해서. 도민들이 거기 고속도로 타고서 박물관에 가야 되겠습니까? 수목원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이렇게 사유림을 매입해 가지고 밀원수를 심겠다고, 밀원수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들은 이렇게 십몇 억씩 세우면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하기 위해서 도내에다가 땅 한 평 샀습니까? 검토 한번 했습니까? 없어요. 일을 하면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네 땅 사주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세우고 한 사람 땅, 산꼭대기에 있는 말랑이 땅 다 사주고, 저는 임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설마 하니 이번에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라는 이런 말로 개인, 한 사람의 땅을 또 사주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 올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도 보면 계속 문제가 많아요,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업무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관련된 내역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이번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연구용역을 주려니까 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야지만 된다 해서 심의회 거치는 걸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서두르라고 한 거고요, 제가 작년에도 연구용역 하라고 했어요. 작년에도 하라고 하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2018년 9월부터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에 관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추경에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장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잠깐 하고 하세요. 이게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서,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해서 건설기술진흥법 이게 언제 된 거죠?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

김영권위원장

신축 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해양수산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는 지난해에 미리 조치를 다 취했어요. 조금 늦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산출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산출기준에 의해서 예산안을 변경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리비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산출기초라든지. 지금 공사비는 10억 8800만 원이 줄어들었잖아요, 시설비에서. 그런데 감리비는 10억 88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근거가 어떻게 해서 12억 7000만 원이 나온 건지?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우선 공사비는 당초에 87억 원의 2.09%를 세웠어요.

김영권위원장

몇 %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2.09%.

김영권위원장

아니, 그전에.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그전에 세운 게 그렇습니다. 그게 1억 8200만 원인데 이번에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12억 4700만 원으로 세운 것이 공사를 좀 줄이고 64억 원의 19.5%가 들어가요.

김영권위원장

감리비가? 감리용역비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공공건물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반건물도 해당되는 건가요? 되겠죠?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장

이건 우리 예산안 심사와 관련 없지만 “위반 시 동법 91조에 의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이렇게 됐잖아요. 예산은 11억이 더 들어가는데 과태료는 2000만 원이라는 말이죠. 민간에서는 불법을 조장하는 의미가 있네요, 보니까. 내가 관계는 없지만 문제점이 있다.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료 2개만 요청할게요.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이렇게 됐습니다. 본예산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했고 재검토를 저희들이 건의했고, 그래서 예산안도 조정을 했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하는 바람에 예산이 다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어요. 제가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 본예산과 지금 신규로 하는 게 있어요. 다시 추경에 올라온 필지별 주소, 지금 적고 계시죠? 그다음에 면적 그거대로, 그다음에 소유주, 지번대로의 산출근거 그리고 본예산에 통과된 거는 감정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의 산출근거와 감정가 이렇게 괄호해서 주시고, 특별하게 또 비고란이 있어요. 비고란에는 공유재산, 도립공원과의 거리, 이격거리들을 적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시간 내로. 이거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꼭 제출해 주시고, 이건 제가 자료로 그냥 쓸 거니까 제출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시군 경계 악취개선 지원 사업 상세 사업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권위원장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에서 김영권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A3 용지에다가 컬러로 대상지 표시하시고요, 그다음에 도유림, 같이 다 도유림 주변을 대상으로, 중심을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거, 본예산 편성한 부분과 추경에 올라온 부분 표시하시고 거리 표기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사유림이 또 있는지도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기해 가지고 A3 용지 이상에다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예산실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해서도 도민을 위해서 세종시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는 도내로 이전할 생각을 꿈도 꾸지 않으면서 -이번에 연구용역비가 안 올라왔으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87억 들여서, 전체 사업비가 87억입니까, 총사업비가?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100억 정도.

김명숙위원

이건 100억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다음에 석재로 인한 피해조사 관련된 거 해서 453쪽, 454쪽 예산을 보면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 예산이 있죠. 저도 김기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공주 관불산 채석장 때문에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부여군 은산면의 석산 개발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사업 개발을 더 확장해요. 그로 인해서 우리 밭농가가 20% 이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석산 때문에? 아마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꽃이 피는 시기에 돌가루가 앉으니까 개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실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결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밤이 저기하지 않고 그다음에 원추리라든가 산야채 관련돼서도 제품이 제대로 되지 않죠, 돌가루가 앉으니까. 물론 하천은 관계가 아니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지만. 이렇게 임산물 농가에다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실태조사 한번 해 봤는가. 이번에 1.5배의 대상지를 더 늘린다고 은산의 석산 개발하는 회사가 신청했는데 주민설명회 자리에 가보니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바깥에 있는데 동원된 주민들,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살지도 않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업설명회 자리에다 앉혀놓고 주민사업설명회를 했다고 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 회사입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설령 사람을 동원했더라도 바깥에서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 가라고 해야죠. 뻔뻔하게 이런 회사, 참고하시고요. 이런 예산이 있다면,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회사는 단속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갖고 저는 차라리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개발허가 내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의견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한 번이라도 석산개발 주변의 임산물농가들이 피해를 보는지 실태조사 하신 적 있으신가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유감스럽게도 조사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대신 저도 얼마 전에 석산이나 석재로 주변의 농가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석재산업 관련된 것은 산림청 국고보조금이 확정되면서 5개 시군 정도 석재 개발하는데 아무래도 지역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피해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책정이 된 건데요, 우선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산림청하고 협의하고 건의도 해 보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피해 저감사업 같은 경우에는 석재 채취업이라든지 가공하는 데다가 집진기라든지, 물론 아까 김기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선 사용자들이 먼저 선 조치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원론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것을 좀 더 보강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일단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조사해 주시고요, 공주시 관불산 채석장 주변 그다음에 은산 채석장 주변 마을에 해당되는 피해조사를 해서 파악하셔야 되고 저는 허가를 내주는 부서 따로 조사하는 부서 따로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다 농림축산국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해 주시고요, 제 시간이 다 돼서 예산안 456쪽에 미세먼지차단숲도 앞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 위주로 해 주시는데요, 이분들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돈을 벌고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행정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 이거 똑같아요. 석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단속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 하시고요, 그 업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나무를 심어서 주민을 보호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9쪽에 토바우 안심한우 프라자 내포점 개설과 관련해서도 과목경정이 뭡니까, 과목경정이라고 쓰여있는데? (○집행부석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 부분적 보조에서 민간의 자치자본…….) 그러니까 ‘과목경정’이 무슨 뜻이냐는 얘기예요.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바뀌는데 ‘경정’이라는 뜻이 뭐냐는 겁니다.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

김명숙위원

그건 지금 답변 못 하시면, 예산을 한번 잘못 세우면 이렇게 3개월 동안 못 쓰는 거예요.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정확하게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업무의 기본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다’ 그 뜻 아닌가요?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장

왜 그 대답을 안 하셔요. 자존심 상해서 그러신가?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영권위원장

그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예산안 조정에 따른 의결은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회의를 마친 후 다시 속개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조정을 위해 김기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기서 부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소위원장

김기서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 필수불가결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 1건, 4억 3518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수정안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위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은 김기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