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필영 부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최일선에서 밤낮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 도내 화장장의 운영 효율화와 도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1월 중 충청남도 사망자 수는 1495명으로 전년 1월 대비 4%가 늘었습니다. 2월, 3월 역시 마찬가지 비율입니다. 충남의 장례 문화를 살펴보면 2022년 사망자의 82.6%가 화장을 통해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화장을 치르는 비율은 충남보다 훨씬 높은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사망자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화장장 예약이 어렵게 되어 5일장, 6일장을 치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천안과 홍성, 공주 세 곳에 화장장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올해 3월 현재 도내 화장장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보시다시피 각 시설의 예비 화로까지 포함하여 총 18개 화로가 쉴 틈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회씩 운영 중입니다. 다음으로 3월 중 도내 화장장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사진에 나타나는- 총 988건 중 도민 이용은 684건, 타 시도 주민이 이용한 것은 304건으로 총 31%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장장 이용자의 18%는 도내 화장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인근 대전과 세종, 전주 등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5일장, 6일장으로 화장 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주나래원을 통해서 화장장 이용 금액과 운영 시간을 살펴보면 공주 및 인근의 협약 시군인 논산시 그리고 부여군, 청양군은 요금이 10만 원으로, 협약 시군 외 도민은 50만 원 그리고 타 시도 주민은 1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1일 5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화장 시설 부족 문제로 유족들이 화장장을 예약할 수 없어 사망자를 안치실에 며칠씩 모셔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안치실도 꽉 차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내용이 추가되는 재난 상황으로 그에 걸맞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드립니다. 첫째, 평균 1일 5회 운영 중인 화장로 운영 횟수를 복지부가 권장하는 7회 이상으로 늘려서 운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시립승화원은 1일 평균 운영 횟수가 -우리는 5회에 불과하지만- 15회를 운영 중에 있고, 서울추모공원은 16회, 부산영락공원은 14회, 대구명복공원은 14회, 인천가족공원은 13회, 광주시 영락공원은 10회, 울산하늘공원은 10회, 세종시 은하수공원도 10회 운영 중이고 수원에 있는 연화장은 14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장장 운영 횟수를 늘리는 게 무리가 따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을 살펴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여 처리 용량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장에 따른 화장 시설 이용을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19가 잦아들 때까지 일반 화장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복지부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타 시도 이용자를 축소하고 도민의 이용률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타 시도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요금을 받는 것으로 나래원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타 시도 역시 멀리 있는 충남에까지 와서 화장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충남에 있는 도민들은 타 시도에 가서 화장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이런 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인근에 있는 화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e하늘 시스템’을 확인해서 도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화장 시설 현대화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해서 도지사님께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를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