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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선영 의원 5분자유발언

337회 제2본회의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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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과속·과적·장시간 운송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로 교통안전지표 개선, 화물차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화물운송시장의 구조 개선에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해 1월 4일 안전운임일몰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3월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했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일몰제로 인해 2022년 말 안전운임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연대는 6월 7일부터 총 파업에 돌입해 6월 14일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골자로 하는 협상을 타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결단을 통해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화물노동자들은 다시 과속·과적·장시간 운송에 내몰리게 되며 생존권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는 생존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안전운임제를 모든 화물차, 모든 품목에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충남도의회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충청남도의회는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