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성재 의원 발언
임민식 해양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하고요, 2쪽에 보시면 해양치유센터를 준비 중이시잖아요. 여기에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추가로 계상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계상하셨는데 추가로 계상하신 이유 자체는 여기에 설명이 되셨는데 해양치유센터 전반적인 큰 그림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말씀 중간 중에…… 해수부가 그리고 있는 방향과 완도가 그리고 있는 방향이 맞지 않는 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건립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해수부는 어떤 그림으로 이것을 제안하고 있는지? 외국에서 사례를 연구해서 해수부가 이걸 제안한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 보니까 건물만 건립을 하려고 하는 안이신 것 같아요.
건물 건립하고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넣고 의료 같은 것도 집어넣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제안하실 때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넣어봐라 이런 내용들도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잠깐만요, 그러면 해양치유센터 그림을 그리시면서 혹시 해외에 -아까 유럽 국가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파견해서?
아니, 이쪽 해양수산국에서 사전에 그런 계획 같은 것 없으셨어요? 아니, 가고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중요한 사업이고 패러다임인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라든지 -우리나라는 아직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혹시 가보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340억이요? 340억이면 굉장히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양치유 R&D라고 했는데 R은 research인 것 같고요, D는 어떤 개념인가요? 좌우지간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해양수산부와 의견을 충분히 나누셔서 예산이 반영될 때는 나중에 정말로 그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부 같은 경우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오픈하고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예산 자체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전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중에서 임대주택 신규 조성 있잖아요. 답변서 11쪽에 나와 있거든요. 11쪽 맨 아래에 어촌 살기 스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임대주택 신규 조성 그런 내용도 있으시고 마을창작소 조성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어느 정도? 1개소마다 몇 명씩 살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의 개념이 아니고요?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성환에 배 화상병 관련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도 참여를 해 봤었거든요.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거기에도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 날 기자회견은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여는 못 했는데 그 전에 대책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도 제가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12명의 선정위원들이 있었잖아요.
그 약제를 선정할 때. 12명의 선정위원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천안 기술센터에서 발송한 것 같아요, 맞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살포해도 좋다, 그런 식으로 뿌려도 좋다라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그거를 보고 살포를 한 것 같습니다.
살포를 했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바로 발견이 돼서 얼마 있다 중지하라 다시 연락이 갔는데 문제는 거기 약봉지 자체에 설명서에도 이거는 뿌리면 안 된 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맞나요? 농민분들하고 제가 대화는 했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뿌려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더군다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가분들이시잖아요.
어째 그런 부분 자체가 간과됐는지, 그런 부분 자체가 너무 아쉽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법률적인 부분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구상권 문제도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 그쪽에서의 책임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같이 얘기들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게 구상권의 문제가 걸리게 되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게 만약에 국가에서도 배상하는 그런 것까지도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확대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나중에 극단적으로 가면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배상하는 구상권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답변 주신, 검토보고 하신 것.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배도 화상병 때문에 손실보상금이 나오고 화상병이 발생하면 나무 같은 것 묻잖아요. 그렇게 해서 손실보상금이 결정되고 그리고 입장의 포도 같은 경우 비 피해 때문에 탄저병으로 손실이 생겼잖아요.
포도는 이번 같은 경우는 도에서 피해액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했는데 문제는 포도의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안 되고 농약비 정도만……. 예, 그 정도로 지급이 됐는데 문제는 배 화상병이나 포도 탄저병 피해를 입은 분들의 손실을 받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지주분들이나 자경하시는 분들만 받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임차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상에서 다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차하시는 분들이 이런 보상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노출을 꺼려해서 새벽 같은 경우 일정 부분 베어버리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화상병 같은 경우는 전파가 더 되는 원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임차인들 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것을 확립할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해서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임차인들이 임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농업이 지탱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유주분들도 물론 그것을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되겠지만 임차를 통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보상을 받고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스마트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연중 연인원 몇 명 정도나 스마트팜 교육에 참여를 하는지요? 그러면 내년에 20명 정도는 지금까지 해 왔던 사람들 중에서 선발해가지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가 처음에 도입돼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지금은 거의 일반화됐잖아요, 컴퓨터도.
그런데 스마트팜 자체도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농업 자체가 앞으로의 방향성이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쪽으로 가려고 하면 젊은 농업인들이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가셔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을 해 보시니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것들은 어떻게 반응이 있나요?
예를 들면 작목을 하나의 주제로 하신다고 하면 작목을 통해서 스마트팜 교육을 도입해서 그것을 농업 활동에 이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과정을 교육 과정에 담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스마트팜 교육이 결국 ICT하고 IT하고 관련이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리고 장기간으로 전문가들을 육성해야 되는데요, 큰 그림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젊은 농업인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가장 커다란 기저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 젊은 농업인들이 스마트팜 교육과 연계해서 정말로 스마트하게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거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농어업인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 주제는 다른 주제인데요- 지금 현재 화두가 우리나라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그리고 현재는 농협 창고에 아직도 작년 쌀이 많이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는 조금 있으면 새로운 쌀이 생산되는데요, 그분 농어업인 말씀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농업 농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식량 주권을 주목적으로 해서 주로 쌀을 지금과 같은 생산량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생산은 그대로 나오는데 농민분이 제안한 그 내용은 뭐냐면 농지 정리가 잘되고 있는 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농업진흥구역으로 그대로 놓되, 농지구역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 지역은 관리 지역으로 전용을 해서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논농사에 별로 커다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냐, 지금 너무 농림부 자체는 생각이 경직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내용을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다 이렇게 그분하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지 자체를 관리 지역으로 전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만 바뀌어도 우리나라 현재 쌀의 문제도 해결까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좁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혹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니, 진흥구역이 아니라 진흥구역으로 그대로 존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농지 정리가 잘되어 있는 농지는 계속 그대로 가되,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다랑이논이라든가 그런 논 있잖아요. 그런 논들을 말씀드리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