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복만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농업인회관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도에 준공되어 민간 위탁 운영 중인 충청남도 농업인회관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의 위탁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면서 각 조항 필요한 부분 자구 정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제4항은 위탁기간 갱신 방법을 재계약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안 제6조는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의 위탁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 산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2013년 조례 제정 후 반영되지 않았던 모 법령 변경 및 필요한 부분 각 조항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은 우리 도에서 민간 위탁 운영 중인 충청남도 농업인회관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갱신 방법을 개선하고 회관 내 사무실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해 부담을 줄이면서 자구 등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