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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340회 제4본회의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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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보령 출신 최광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5분발언의 내용은 보령시 신흑동에 위치한 대천항 재개발 구역에서 어구·어망 수선을 하는 어업인들을 위한 어구 수선장 단지 조성과 대천항 항만 재개발구역 활성화 촉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령시에 위치한 대천항은 항만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지방 관리 연안항으로서 서해안의 주요한 어업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며, 대천해수욕장에서 1㎞ 거리에 위치하고 서산·태안·서천까지 아우르는 서해안 해양관광벨트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천항 항만 재개발구역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200여 명의 어업인들이 불법으로 어구·어망의 적치 장소와 임시 어구·어망 수선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어서 대천항, 해저터널, 대천해수욕장을 잇는 관광벨트의 경관 훼손은 물론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준설토 투기장 전경과 불법 어구·어망 적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 해양수산부에서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과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도내 5개 시군 41개 사업에 2조 98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대천항 준설토 투기장과 관련해서는 재개발 사업 3653억 원이 반영되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사계절형 해양 관광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천항 재개발구역은 총면적 33만 513㎡로 지난 2007년 1단계 준설토 투기장이 완료되었고, 2016년 2단계 준설토 투기장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준설토 투기장이 모두 완료된 후 이렇다 할 민자 유치나 상하수도, 도로, 전기, 통신 등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천항을 서해안 최고의 미항으로 만드는 한편 어업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대천항 인근에 보령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13만 2000㎡ 이상의 별도 부지를 마련하여 어업인 전용 어구 수선장 단지 조성을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폐어구·어망 및 법정 초과 그물에 대한 수매 제도 시행을 제안합니다.

현재 어업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구 사용량이 법정 한도를 초과 보유하고 있어 어구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항에는 어업인들의 어구 사용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초과 어구 사용량에 대해서는 수매 제도를 통하여 그물의 양을 줄이도록 하고 법정 사용량 이상 더 늘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단속·보완하여야 하며,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폐어구·어망 수거에 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천항 항만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해양 관련 공공기관이나 민자 유치를 통한 재개발 등 전체적인 항만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를 통한 사계절형 해양 관광지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항만 재생 사업은 지방 관리 연안항이라는 이유로 해마다 국비 확보에서 배제되고 있지만, 도 차원의 사업비 반영 노력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천항 항만 재개발구역 내 수산업과 수산 식품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육성하고, 수산물 6차 산업화 및 어업인 지원 시설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보령은 전통적으로 1차 산업인 어업에만 특화되어 6차 산업화를 위한 급속 냉동 보관 및 가공시설들이 설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멸치, 까나리, 꽃게 등 다양한 보령 대표 어종들이 타 지역에서 가공·생산·판매·유통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항만 재개발 부지를 활용하여 산지 유통시설 지원, 물류 환경 개선, 유통 단계 위생 안전 체계 구축, 신 유통망을 구축하여 서해안권 수산업 거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보령시 대천항 어업인들이 행복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