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권한으로 충청남도 행정과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에 대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외국인 주민 자녀들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사님, 화면을 봐 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에 있는 화면입니다.
속담 아시지요, 지사님?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최근 우리 도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5세 외국인 주민 자녀는 교육비 지원을 받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같은 나이의 아이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천안시·아산시·논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나머지 12개 시군은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도내 외국민 주민 자녀 중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는 국·공립 유치원 15만 원, 사립 유치원 54만 3000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제로입니다. 맞습니까?
만 3세∼5세 아이들 중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48.87%입니다. 0세∼2세까지 가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싶어도 사실상 선택권이 없어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여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경영상의 심각한 타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부담인지 이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지사님?
법적 근거, 예산 규모 다 차치하고 어린이집 외국인 주민 자녀들 보육비 지원사업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에서 지원하는 사업, 그 사업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한국은 좋든 싫든 다민족 국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맞지요?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사님?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멀지 않은 우리의 미래 모습일 겁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지역 소멸, 인구 감소가 되고 소멸될 지역들입니다.
심각한 현상이지요, 지사님? 지사님, 일단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각하지요?
심각합니다. 최근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저출생 OECD 압도적 1위입니다. 10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지금은 출생률 0.81명입니다.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은 소위 3D 업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노동 현장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도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구성원이고 가족입니다.
동영상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10시29분 동영상 상영)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선택과 선택지가 여럿 있다면 차별이 보다 덜한 곳으로 또 외국인 주민을 동등하게 대해 주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이겠지요, 지사님?
자기한테 유리한 지역에 가고 싶은 거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라도나 경상도 등에서, 외국인 주민 자녀가 많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소멸 방지 측면에서 외국인 주민 아동 보육비 지원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서도 본 의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가 있습니다. 도지사님 알고 계시지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 알고 계시다 믿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있어서 외국인의 그 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비자 정책입니다.
즉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이 제도의 시범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충청남도와 보령시, 예산군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비자 발급에 있어서 특례까지 주면서 외국인 주민을 유치하려는 이 정책과 현재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정책은 상호적 모순될 수도 있는 행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에게는 미끼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모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사님?
모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법적 근거와 예산 규모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 의원은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예산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한다면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을 3 대 7로 가정했을 때 내년도 도비 소요 예산은 약 9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2023년도 본예산이 기금을 포함해서 약 9조 8900억 원이고 이 중에 도지사님이 공약 및 역점 사업으로 약 6559억 원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 사업을 위한 예산 규모 약 9억 원은 그리 큰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산의 규모 면에서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도에서 크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지요, 지사님? 9억 원이 큰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 부서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할 때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법률이 개정되면 그때 실시하면 된다”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면 답변에서도 사회보장기본법 9조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상호주의 측면이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주민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시지요?
일단 화면 좀 바꿔 주시지요. 광역시도에서도 서울·경기·인천·광주 그다음에 기초에서는 구로·금천·영등포·안산·시흥·부천·군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간 외국인 주민 자녀들의 지원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지자체에서도 법적 근거 고민 안 해 보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9월 28일 외국인 자녀 유치원비 지원을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시행 중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2022년 6월 개정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외국인 아이들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도 법규가 맞지요, 지사님?
일문일답을 신청했지, 일괄 질문을 신청한 게 아니거든요, 지사님. 실과에서는 복지부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궁색한 이유입니다.
말 그대로 지침일 뿐입니다. 전 세계 아동을 위한 유네스코 아동권리협약이 있습니다. 지사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이 아동권리협약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 등을 담은 국제적 약속으로써 출신·출생·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위 협약은 최소한 선진 문명국가라면 당연히 존중하고 따라야 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사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 맞겠지요? 비준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관행법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본 의원이 알기로도, 공동의 상식으로도 아동권리협약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일반 국제 법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체계상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지사님? 그 협약상 아동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맞습니까?
협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협약의 내용상……. 협약의 내용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북유럽 선진국과 핀란드는 외국인 성인들에게도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그래서 법제부 지침보다도 상위 규범인 국제적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힘쎈충남’ 도정에서 해야 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법, 서면 질문에서 답변 주셨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이 두 가지의 법에서도 외국인은 빼라는 말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국인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국인은 이 법에서 적용을 해 준다 하더라도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도 양 대상은 지원에 대한 법원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충돌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지사님은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사님, 여러 가지 친화도시가 있지요. 노인·여성·장애인, 요즘은 동물복지 친화도시까지도 생기는 상황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우리 충청남도가 가야 할 방향 맞습니까?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겁니다.
우리 도는 15개 시군 중에서 이미 열 곳이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아주 모범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아동친화도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비차별의 원칙이 가장 큰 기준입니다. 화면 바꿔 주시지요. 아동친화도시의 5대 목표를 보더라도 모든 아동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사 기준에서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에서 아동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사님?
유니세프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겁니다. 국적을 가지고 아동을 차별하는 나라와 도시는 결코 아동친화국가, 아동친화도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충청남도는 얼마 전에 청소년들 시내버스 무료 정책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청소년은 제외하였습니다. “너희들은 빼고”, 같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인데 누구는 버스비를 내고 누구는 버스비를 못 내고 다녔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모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차별이 계속 문제가 되는 한 아동친화도시는 요원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에 주민과 사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보면 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무를 해야 하고, 같은 호 다목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주민’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합니다.
공간이라는 범주가 중요하지 그 사람의 국적은 해당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로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복리를 증진하는 데 힘쓰라고 했지 그 어디에도 내국인만을 위해서 행정을 해라, 외국인은 빼라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지방자치법……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면 제 의견에 다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 지금까지 17분 동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질문의 요지도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일문일답의 규정은 하나 질문하고 하나 답변하는 게 일문일답입니다, 지사님. 주민의 절절한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을 선택했고 지사님께서는 그 답에……. 선택을 하려면 O, X를 선택해야 됩니다, 지사님. 좋든 싫든 O, X 선택해야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 상태로는 사실은…….」하는 의원 있음)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0세∼2세까지는 지금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논의하는 만 3세∼5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 과정 해당 연령대로 유아 균등 보육 교육 실현과 동시에 지원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균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면서 지방행정은 보다 주민들 가까이 다가가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기적인 주민 복지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는 어느 하나의 밑돌이 빠지면 전체가 다 망가질 수 있기에 유기적인 체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아동들이 0세부터 어린이집에서 한국어와 한국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면 학교 생활 적응이 무척 어려울 것임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자명합니다. 그러다 보면 안타깝게도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21년 현재 5553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시설이 열악한 16개의 센터에서 약 30억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정책의 성과도 청소년 이전의 아동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펴내는가가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극침주(小隙沈舟), 작은 틈으로 샌 물이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주민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불가라는 우리 도의 방침이 배를 가라앉히는 작은 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충남은 12만 4492명, 약 5.8%로 서울, 경기, 인천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주 외국인 주민의 대부분은 고려인이나 조선족 등 우리와 피를 나눈 동포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 외국인 주민 아동들도 부모의 귀화에 따라서 미래 우리의 국민, 충청남도민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들이 설사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한국과 충청남도에 대한 고마움은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들이 또 하나의 민간 외교 사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한국에서 장학금을 주고 대학 등에서 공부할 기회를 준 사람들이 외국인 동문이 되어서 한국을 다시 방문했다는 훈훈한 기사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 주민 아동들도 저런 사진 속 모습으로 다시 충청남도의 방문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외양간 고치기 전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충청남도정에 있어서의 소는 무엇입니까? 행정에 대한 차별 없는 믿음, 자애, 인권, 정의, 평등, 평화, 선진 국민으로서의 품격, 살고 싶은 충남, 그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의 행복 등일 것입니다.
힘쎈 충남은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따뜻하게 힘을 써야 합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힘은 강한 바람이 아니고 따뜻한 햇볕이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자는 구실을 찾는다고 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의 결단을 촉구드리면서 첫 번째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자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도시가 팽창하면서 개발 사업이 왕성해지고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동이 일어나는 곳이 많이 생기지요? 인구의 급격한 이동은 학령기 아동들의 이동도 당연히 수반합니다.
학교는 도시개발에 있어서 반드시 선결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천안 지역에서 불거지고 있는 통학 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민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학교를 확보하는 것은 교육청의 당연한 의무이겠지요? 그러면 그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 3월에 개교할 천안시 청룡동 소재 능수초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최근 도시개발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보다도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민간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시행사나 건설회사의 수익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난개발입니다.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시간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끝내야 금융 비용 등을 절감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행사 입장에서는 개발 행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담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하고 그 부담 중의 하나가 학교 용지 확보일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 법은 전적으로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교육청에 여러 가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데 보니까 현재까지 마지막 단추까지도 못 꿰었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를 보겠습니다. 2016년 당시 5개의 협의체, 각자 사정이 모두 달랐습니다. 5개의 협의체가 학교 부지를 마련하겠다고 협약을 맺었는데 5개 협의체의 사정은 다 달랐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세 군데, 일반 분양사업자 두 군데, 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업자들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진행 정도도 다 달랐습니다. 사업이 아주 무르익어서 진행될 곳, 그다음에 지금 막 시작 단계인 곳, 여러 가지 사정이 달랐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기에는 아파트 사업이 굉장히 불황기였습니다. 이런 5개의 사업자가 협약 내용대로 학교 부지를 무난히 공동으로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건데 본 의원은 결과론적인 문제지만 너무 순진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 가지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건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이것도 하나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실제로 2018년 1월 달에 5개 업체가 작성해서 교육청에 제출한 학교 용지 미확보 사유서를 보면 첫 번째 항목이 당초 각 사에서, 5개 업체에서 납부 약속한 학교 용지 매입 자금이 미조성되었다, 이게 첫 번째 사유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5개의 사업자가 결국에는 서로 간의 입장 차이나 사정 때문에 학교 용지 매입 자금을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교육감님, 시나 군에서 학교 관련 협약이 오면 반드시 교육청이 조건을 달더라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건 아니지요? 관행이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어설펐던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의 가장 중점은 학교, 학생 이게 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실제로 최근에 부동산값이 폭등하는 사례가 왔기 때문에 5개 업체 중에 후발 주자들이 분양에 들어갔기에 망정이지 만약 계속 그렇게 부동산이 불황이었으면 능수초도 아마 확보가 안 됐을 겁니다. 그게 아파트 분양이 다 잘되니까 다시 시작된 거지 계속 불황이었으면 거의 멈춤이 됐을 거라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 분명히 그럴 여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학교 문제를 교육청이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10조(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공사 중지를 그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런 권한을 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였는가가 문제입니다. 먼저 공자 중지 요청의 시기와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주장에 의하면 다섯 군데 협의체 중에서 한 업체가 2017년 2월에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착공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착공을 하였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천안시에 공사 중지 요청을 언제 하셨습니까? 2018년 3월입니다. 1년 1개월 후에, 착공이 된 다음에 1년 1개월 후에……. 1년 1개월 후에 공사 중지 요청을 했고요.
천안시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발동한 것은 2018년 9월입니다. 무단으로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7개월 만에 공사 중지 명령이 발동된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는 인정하시지요?
공자 중지 명령을 받은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은 천안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겠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니까 착공 신고 당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은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해 주었고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2년간 공사 중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정률이 70%가 넘어서야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협약의 또 다른 당사자, 아마 그중에 한 군데가 빠져나가서 다른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 한 당사자한테는 사용검사승인 처분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안시와 천안교육청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판결 이유에 나옵니다. 이 이유를 보면서 정말 행정이 이렇게 판결에서…… 이렇게까지 비추어지는 게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너무 크게 실망하고 걱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현재 능수초 부지를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통학 구역 조정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분홍색 부분과 녹색 부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아파트 주변의 아이들을 배치하는, 근거리 배치의 원칙상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분홍색 구역에 능수초 학교 부지가 마련되었더라면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분홍색 지역에 있기 때문에 통학 구역 조정이 조건으로 달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의 갈등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맞지요, 교육감님? 결국 10년 넘게 청당초로 아이들을 보냈던 초록색 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는 청당초가 있는 분홍 색깔에 못 들어갔으므로 능수초로 배정을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교육감님, 중투 심의가 통과한 때가 언제입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감님, 벽산아파트가 1600세대가 넘습니다. 거의 웬만한 면 단위의 인구예요. 집회와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학부모들끼리 서로를 집단적으로 공격하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의 몫입니다. 내년 3월에 개교를 못 할 수 있다는 걱정을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불식을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하게 되면 위험하지 않겠냐?’, 그다음에 ‘학교 위치가 산밑에 있기 때문에 경사가 심해서 아이들이 좀 위험하지 않겠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또 청당초에는 여러 가지 과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능수초가 교육감님의 의지대로 빨리 자리를 잡아야 청당초도 과밀이 해소되고 또 능수초도 그동안에 우리가 과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최대한 빨리 안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교육감님!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능수초를 최대한 잘 만들어서 현재 여러 가지 꼬여 있는 것들을 잘 해결하시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첫 단추부터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 끼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한 권한을 사업시행인가 때부터 철저히 행사하고 약속대로 이행이 안 되면 적시에 공사 중지 등 어떤 형태로든 학교 문제 해결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다행히 심사 지침이 바뀌어서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바로 중앙투자심사가 가능하게끔 바뀐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착공 전에, 분양 공고 전에 약속 이행을 안 하면 중지시켜야 됩니다. 준공이 임박해서 수분양자들이 재산권을 잃을 수 있는 걱정에 시위에 나서는 지경이 되면 더 이상 시간은 교육청 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천안시 의원으로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천안시를 상대로 시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시정질의 내용을 보면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천안시 교육청에서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학교 문제는 교육청에서 사업승인이나 착공, 사전검사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회신을 하면 -지금까지 ‘불가’라는 회신이 온 거는 없지만- 관련 기관 간의 협의 의견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불가라는 것이 끝내 온다면 승인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교육청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천안시의 입장을 학교 관련 협의회로 보냈을 때 교육청에서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주었으면 사업시행인가, 착공, 준공 검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인허가를 안 해 줬을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교육청 담당자는 “우리에게는 공사 중지 요청권만 있지 그 이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협업이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고서야 어떻게 행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님도 일선 시군에 이런 학교행정에 있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달라는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을 세울 때 주거 지역에 도시계획 시설로 학교 부지를 처음부터 지정하는 등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시군이 특히 교육청과 협의가 잘 안되는지 상황 검점을 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신상필벌(信賞必罰)도 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도 일선 교육청에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안 들어주면 감사를 청구하시든 권한쟁의심판을 내시든, 뭘 하시든 끝까지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육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서도 능수초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을 철저히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끝까지 잘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리고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