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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341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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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분들과 충남도립대학교 이원구 기획홍보처장님, 충남연구원의 김정희 경영지원팀장님,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문인구 경영기획실장님 그리고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정재헌 정책기획실장님 등 기획조정실 소관 직속기관, 출자·출연 기관의 직원이 함께 배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안장헌 의원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창규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이창규 실장님!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사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원래 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자세하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것 가지고 나중에 이 법 찾고 저 법 찾고 이런 것들보다. 그런데 여기에 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계세요. 여기에서 이창규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또 혹시 별도의 회의실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거나 이럴 수도 있을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좀 보완되지 못한 부분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좀 더 자세하게 담을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서로 기관별로 달라서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은 별도의 사무실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들은 기존의 회의실을 활용해서 회의를 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업은 그 기업들이 알아서 하지만 우리는 공공기관이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에 있어서도 기관별로 형평성도 생각해야 되니까 차후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지금 안종혁 위원님이나 윤기형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행규칙에 이 내용들을 담아서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지금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협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안장헌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안장헌 의원님도 상임위가 열리고 있고 해서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은 다음에 퇴장하시도록 하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안장헌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안장헌 의원 퇴장)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윤기형 위원님으로부터 부결에 대한 표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표결 동의에 일단 표결을 해야 되는데요, 표결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결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섯 분이신가요? (「대답없음」) 그다음에 부결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섯 분 부결에 반대하시는 분은 2명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사일정 제2항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이 있는데 전부 식사 후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이게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추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거죠?

다른 시도는 유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거기도……. 아니, 그런데 다른 시도는 충남을 설득하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4개 시도가 사실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걸 서로 맺으려고 하는 거죠? 손해가 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4개의 자치단체 중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남이 가장 집중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협약을 맺고 똑같이 예산을 배분해서 조직을 운영할 때 우리한테 이익이 돼야 하는 거지 우리한테 손해가 나고 다른 자치단체에 더 도움이 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약 맺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런 여력 갖고 사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협약을 맺으면 3개의 자치단체보다 뭔가 우리한테 더 생길 것이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 협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보다 그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걸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3개는 사실은 교통 인프라가 다 돼 있거든요, 도시니까. 그렇죠? 충남만 지금 묘하게 굉장히 철도라든가 교통 인프라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챙긴다고 할 때 다른 데한테 우리가 뭘 줘야 되겠죠. 또 하나 이 교통 인프라 같은 경우는 비용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사업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과연 다른 데서 동의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같이 받아오거나 할 때라도 본인들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단일 사업도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건데, 막연하게 거기에서 동의를 해 주면 우리가 얻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다 보면, 서남부권 교통 인프라를 챙기려고 하다 보면 나머지 다른 걸 다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이것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점이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대전이나 세종이나 충북이나 전부 다 도시예요. 사실 충북의 도청 소재지도 도시예요.

그리고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모든 사업들이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청 소재지도 인구 3만 명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에요. 그럴 때 이건 주고 이건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서남부권 교통, 철도 이런 것들을 거기서 같이 해 주면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승인만 해 주고 협의만 해 주고 자기들 거 더 급히 빨리 할 수 있는 거 챙겨가고 우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중앙에서 돈 주는 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갈 때……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종·대전·충북은 눈에 불을 켜고 벌써 가져갈 거 다 했을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하는 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건데 우리는 막연한 거죠.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공동 사무라든가 이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공동사무는 어차피 서로 다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특별자치단체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구역은 어디까지를 특별자치단체로 보는 겁니까? 4개의 광역자치단체를 묶어서 지금 하나의 특별자치단체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특별자치단체인데요, 기능이라고 하면 이 기능에서도 서로 바라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걸 그렇게 다 얘기하시지 말고, 그건 전부 다를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모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다라고 할 때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도 지금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특별자치단체가 어디까지인지. 지리는 빼고 업무만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합동추진단을 하는 데 기본적으로 1년에 5억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 이후에 뭔가 또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또 들어가겠죠.

그런데 추진단에서 무엇을 할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추진단을 꾸리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안 맞고요, 물론 이 사업이 출발하게 된 거는 정부가 지금 -광역이 17개입니까?- 17개의 광역을 한 6∼7개 정도로 축소하고 싶어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것들의 하나의 워밍업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지금 광역 비슷한 곳들을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묶어버려요.

묶어서 어떤 일들을 시범으로 해 보는 거죠. 시범으로 해 보고 그게 괜찮은지, 지리적으로까지 전부 다 묶어서,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기초자치단체는 구역도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데요, 광역은 구역은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이 굉장히 미비하죠. 자체로 예산이 많지도 않고 중앙에서 오는 예산 그다음에 기초로 가는 예산을 중간에서 그냥 배분하는 정도 그리고 자체 사업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 단위에서 볼 때는 광역자치단체의 의미를 크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17개의 광역자치단체를 두는 것보다 큰 틀에서 몇 개씩 크게 묶어서 관장하고 싶어 하거나 그런 취지에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예전부터 시도됐고요, 박근혜 정권 때도 이 부분이 시도돼서 충청남도도 15개 시군이 있는데 이것도 6개로 또 묶어버려요. 묶어서 행복생활권이라고 해서 사업도 줘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취지의 일부가 반영됐다라고 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묶어서 우리한테 뭔가 도움이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4개의 광역을 보면 가장 열악해요, 우리가. 경제도 열악하고 생활도 열악하고 문화도 열악하고 모든 게 다 열악하단 말이에요, 도청이 이전을 해오면서 빨리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이런 자세로는 저는 다 뺏긴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세종한테 뺏기고 대전한테 뺏기고 집중돼 있는 데로 뺏기겠죠, 충북으로 뺏기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제가 질문을 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막연하게 다 도움이 될 것이다라든가 교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좋습니다. 내포 도청 소재지가 지금 마땅히 다른 데로 가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할 때요, 우리가 그렇게 교통을 연결해서 대전으로 가고 세종으로 가고 충북으로 가고 했을 때 우리한테 무엇이 큰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거기서는 이미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포로 오지 않아도 돼.

지금 다 기반 조성이…… 거기다 돈만 갖다 투자하면 경제도 클 거고 교통도 더 좋아질 거고. 그런데 막연하게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유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한 대로 먼저 돈을 갖다 쓸 수 있어요. 중앙에서도 이걸 한다고 해서 돈을 별도로 이만큼 더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차피 광역자치단체로 내려올 예산 중에 일부를 묶어가지고 이런 사업비로 해서 한번 공동으로 해 보라고 줄 거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아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서울이 멀고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답답한 거예요.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면, 다른 데는 교통 인프라 구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는 대신에, 세월이 오래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걸 받는 대신에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컨벤션 센터라든가 이렇게 받겠죠, 아니면 무슨 바이오산업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더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우선 빨리 이걸 하려고 이렇게 온 게 저는 속상하고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라면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딱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했을 때 다른 데보다 “대전보다 이거, 세종보다 이거, 충북보다 이거는 우리가 필요한데 경쟁력이 있어서 확실하게 하면 몇 년 안에 그래도 같아지거나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길 저는 바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 교통 인프라는 어디를 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충남 도민 전체한테 다 해당이 안 되잖아요? 여지까지 키우지 못한 도청 소재지에서 결국은 충북으로 가고 대전으로 가고 세종으로 가는 교통 인프라 구축할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천안·아산은, 지금 사실 천안·아산은 교통 인프라 구축할 거 없어요. 천안·아산도 서울 경기로, 지금 충청남도가 올해부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내년으로 하잖아요. 도청에서 천안·아산 가는 데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도청으로 오는 데 천안·아산이 불편하다고 해야 되겠죠. 왜 도청에서 천안·아산을 가야 됩니까? 도청이 이전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15개 시군 중에 도청으로 오는 4차선 하나 없게 만들어진 게 충남도의 정책이에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2차선 도로 타고 도청 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도로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저는 답답하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많은 미래의 먹거리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돈 많이 들어가고 오래 걸리는 교통부터 얘기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다 또 천안·아산을 갖다 붙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협약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라고 해서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준비 없이 하는 거예요, 준비 없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얘기하는데, 보세요! 문화관광도 얘기하고 했는데, 주고받지 않습니까?

다 우리한테 줄 것 같아요? 대전이 우리한테 다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쪽한테는 무엇을 줄 겁니까!

저쪽한테 주고 받아와야죠!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원하는 걸 갖는 거예요.

원하는 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자, 이게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그냥 막연하게 도로 교통망이라 그러고, 도청에서 천안 가는 데 교통이 불편하다고 그러고, 이런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고요, 다른 시도도 분명히 가질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서로 파악하고 이런 정도의 답변을 사실 저는 원했던 겁니다. 예, 해 보세요, 그러면. 15개 시군 놓고 볼 때 세종한테는 우리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올 건가, 대전한테는…….

예, 좋습니다. 말은 시너지예요. 부족한 거 메꿔주고 더 잘되는 거 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가져올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말로 하는 거고요. 우리가 더 많은 걸 가져오려면……. 그렇죠.

우리가 더 많은 걸 가져오려면 저쪽이 필요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대전은 뭘 필요로 하고…….

벌써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는 분명히 교통 인프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바이오를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미래 먹거리는 사실 바이오라고도 해요.

그런데 충북이 지금 훨씬 자리가 많이 잡혀 있으니까 갈 거예요. 대전은 당연히 연구와 관련된 게 있고 세종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이 부분, 충북은 없겠습니까? 대전은 없겠습니까?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탄소 중립? 우리는 왜 탄소 중립이 나왔겠어요? 우리가 발전소나 이런 게 많으니까.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는 안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중요한 동의안을 이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전에 의회에 와서 우리가 이런 이런 걸 준비하는데 우리는 뭘 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 이런 교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지금 이 시간에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얘기를 들으시는 다른 위원님들은 너무 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 겁니다.

어떡하든 서로……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잖아요. 아까 주고받는 거 아니라고, 시너지 효과라고 했는데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과정 하나도 없이 이 시간에 그냥 와서 딸랑 이거 문서를 보고서 심사해야 되니까 답답하죠. 얘기를 살짝 곁가지로 빼자면 국회와 관련된 협력 예산은 잔뜩 있더라고요? 도의회와 관련된 협력 예산은 몇백만 원 있더라고요?

도의회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도는 함께 하는데, 왜 충청남도는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도의회에 와서 -전체 위원까지는 아니지만- 상임위와 사전에 상의 한 번 하지 않는지, 협의 한 번 하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왕에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사전에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아서.

제발 앞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 여기 이 자리에 근무하시는 기조실장님 거 아닙니다! 충청남도민 전체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도민의 대표인 의회가 함께 논의해야 되고요! 기조실장님은 임기 해서 다른 데로 가시면, 중앙으로 가시면 끝나지만, 나머지 저희들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은 퇴직하시면 대전으로 가시고 세종으로 가실 분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은 죽을 때까지 충남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걱정이고요, 함께 고민하는 거고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공무원들의 전유물처럼 비밀처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무조건 우리가 더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전이나 세종이나 충북이 우리보다 나았기 때문에 지금 더 발전을 했어요. 도청 소재지도, 시청 소재지 중심도 발전했고요.

우리는 그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도청이 이전하고 10년 동안 인구 3만 명밖에 안 되고 아직도 우리는 자동차 모빌리티 사업 하나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동의안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얻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라도 하나, 아니면 상대가 필요한 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 우리는 어디까지 가져올 수 있는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안이에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대략 큰 틀에서는 정해져 있잖아요.

세종·대전·충남·충북, 원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교통에 있어서는 흔히 철도가 없으니까 보령에서부터 세종까지 아니면 동서 횡단철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오랫동안 논의가 됐지만 사실 정부에서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가는 것보다 저는 탄소중립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탄소중립 문제는 갖고 갈 거고 다만 충남은 이제 화력발전소가 많으니까 그런 거에서 대안사업으로 나중에 화력발전소 없어지고 일자리 창출 때문에 논의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 다만 저는…… 항만을 많이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철도만 갖고 고집하지 말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물동량이……. 이제 대한민국은 교역을 하고 수출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출하는 것들 중에 가장 열악한 게 항공이 없고 공항이 없고 국제항이 없단 말이에요, 항만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령 정도에 항만을 하는 조건으로 하면 충북이나 대전이나 세종에서도 사실 물류의 물동량이나 외국에 수출할 때 충분히…… 요새는 충북에서도 한 1시간 반 정도면 오고 남을 정도 되거든요, 길이 좋아져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서 다른 시도에 없는 것들을 제안하고 그러면 그 사업을 갖다가 중앙에서도 볼 때 사실 세 군데가 다 필요로 한다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국제 항만이 없는 상태에서 철도역을 만든다라는 거는 대전이나 세종이나 충북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처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국제항만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메가시티를 하다 보면, 이제 경기하고 아산·천안 쪽에 여러 가지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가잖아요? 그러면 또 바이오든 이런 것들이 충북이나 이런 데하고 연구개발 연계하고 TP 있고 이러면 또 천안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도청 소재지가 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맺어지는 것들의 모든 시설들이 필요하다면 도청 소재지 주변으로 무조건 갖다 놔야 충남이 빨리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산하고 천안은 이미 웬만큼 크고 그다음에 경기도와 메가시티를 하기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또 첨단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냥 놔두면 또 결국은 아산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나 수소나 이렇게 갈 건데 수소하면 아직까지는 충남이 앞서가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포에다가, 도청 소재지 주변의 첨단 산업단지에다가 수소 자동차 관련된 걸로 집중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자리도 생기고 클 수 있는 방안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동의안하면서 우려스러워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 또 다시 모빌리티하고 뭐 하면 지금 자동차 산업이 있으니까 아산으로 가고, 철도 뭐 하면 서울하고 올라가기 좋으니까 또 그쪽하고 교통망을 연결시키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대하게 놀자라는 거죠, 크게.

대한민국은 지금 수출로 산업을 많이 하고 우리가 세수를 많이 높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면 충남·충북·세종에서도 사실 우리가 국제항만 신설하는 데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중앙을 설득하기도 쉽고 이런 부분들처럼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의안은 이렇게 해 주지만 시간이 좀 있으니까 더 고민하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저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줄 자세가 되어 있어야 우리 것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꼼꼼하게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하나의 특별자치단체를 만들면 이게 하나의 법인인데 이원화가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경제 쪽의 세수 갖고 특별자치단체가 벌어들인 것은 그쪽에서 쓰고 나머지는 한다고 하면 충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수가 약한데, 나머지 전체 -이 공간 안에 있는- 충남도민들에게 가는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이런 게 지금은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세수가 갈리거나 나누거나 이럴 때 줄어들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든가 사실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한번 충남도 자체에서 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은지 이런 것 고민하셔야 되고요, 어제오늘 자 기사에 보면 계속 부울경 특별연합이 2022년도에 처음,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생기면서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폐지하고 있어요, 특별연합에 대한 규약의 폐지 절차를 밟고 있고 그래서 35조 정도 되는 내년도 예산이 선도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방향성을 잃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서 우리가 서로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한번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저희 의회하고도 한번 -도민의 대표니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실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요, 위원님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혹시 자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료로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이 지금 3시라서 이 답변을 다 듣다 보면 시간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를 해드리는 걸로 답변을 듣는 걸 대신하고 저희가 자료 요구와 질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니까 준비한 자료를 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리에 있습니까? 다 있는데 저만 왜 없었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저희가 제3회 추경하고 기금운용 그다음에 2023년도 본예산, 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라고 혹시 이렇게 생긴 것……. 예, 이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본예산과 추경을 왔다 갔다 질문하고 자료 요구를 하면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우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과 관련된 질의를 마친 다음에 2023년 본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167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간단해가지고 상세한 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 소관이 2건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쪽하고 예산담당관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의 목적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업비는 언제 지출이 됐는지 날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이런 부분들 해서 자료로 목적 그다음에 연구용역과 관련된 거면 과업지시서도 있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와 비슷한 연구용역을 했는지도 좀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4쪽, 전부 추경입니다. 아까 이지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 개최 내역, 위원 명단, 그다음에 위원 명단을 주실 때는 이름 그다음에 주소 -시군만 표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분야, 건전재정이니까 이분이 어떤 전문 분야인지 그다음에 임기가 언제인지 위촉인지 아니면 당연직인지 그다음에 수당은 몇 차례에 걸쳐서 언제 어떻게 얼마씩 지급했는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쪽에 메타버스 활용과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올라오는데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죠?

큰 틀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갈 건지, 언제 구축을 완성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용자는 누구인지 이런 것처럼 개괄적인 세부 계획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 수당이 올라왔는데 혹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아, 잠깐만요.

아, 그러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전체 사업 계획 그다음에 연구용역은 본예산이죠? 이건 제가 이따가 본예산 할 때 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기획조정실에 소관 되어 있는 위원회 있죠? 위원회 개최, 2021년, 2022년 위원회 개최와 목적, 위원회명, 목적, 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그 전문 분야, 전문성 -어떤 분야인지- 그다음에 위촉인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문단도 있고 추진단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거나 집행됐거나 하는 부분에 한해서, 그다음에 회의 참석 여부, 수당 집행 내역 이렇게 해서 개별로 표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저희가 동의안을 심의했는데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추진 과정, 추진계획 그다음에 앞으로의 운영 계획 이런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2023년도 제3회 정리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안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의안 제출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기획조정실에는 의회협력팀이 있죠?

의회와 원활하게 협력하기 위해서 협력팀이 있는데 예산안을 배부하고요, 의안은 의회 회기 10일 전에 의원님들한테 도착해야 됩니다, 이거는 회의 규칙에 아주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의안을 제출하다 보면 제출하고 나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전부 100%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 그러니까 의안을 의원님들께 보내고 나서 본회의가 열려서 상정하기 전이면 그냥 문서로 철회안을 보내죠. “기존에 우리가 제출한 의안이 잘못됐으니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보내고 의장님이 “철회 가능하다”라고 공문을 보내주면 다시 수정과 관련된 의안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수정동의안들이 오는데, 만약에 본회의가 열려서 이미 의안을 상정했다. 그러고 났는데 이 의안의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

그럴 때는 다시 또 의장님한테 보내고 의장님이 이걸 상임위원회에 배부해서 여기서 수정안을 받을 거냐, 말 거냐, 기존의 의안을 갖고 할 거냐. 기존의 의안을 갖고 해도 문제는 없거든요. 왜?

잘못됐다 하더라도 의안으로 제출이 됐으니까.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다시 또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 수정안을 의안으로 받을지 협의해서 승인이 나야 이걸 의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결산하면서도 문제가 생겼고 저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슬그머니 의안을 고치고 아무렇지도 않게 감사받으면서 고친 거를 말하고 이래서 좀 문제가 심각했는데, 지금 이게 기관 대 기관에 공문,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2019년 결산심사 때문에 풀썩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지난번 감사를 할 때도 슬그머니 감사 자료 몇 개를 고쳐버린 거죠, 엄연한 의안인데.

그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숫자까지도 틀려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절차는 잘 거쳤어요. 정례회 의안이 -첨부 서류가- 좀 문제가 있어서,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이니까, 예산안과 관련된 거더라고요. 예산안은 어제 본회의 때 상정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친 거 있죠, 수정 오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그냥 공문으로…… 위원님들 혹시 이거 다 개별로 받으셨습니까, 수정 오기에 대해서? (「대답없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내면 위원님들이 다시 거기에다 붙이든가 해야 돼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받는 것까지는 저도 다 용납을 한다, 다만 집으로 받은 게 우리의 의안이다”라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예산안을 하나 놓고 보면요, 제 이름이 안 붙어 있는 예산안이 하나 있고요, 이런 예산안이 있어요. 친절하게 우리 사무실로 갖다 준 것에 위원님들 이름을 다 쓴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집으로 받은 정식 의안이에요, 이름이 안 쓰여져 있는 게.

이제 제가 이걸 갖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걸 수정해야 될까요? 집으로 보낸 이걸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기 책상에 올려놓은 것들만 다 수정을 해버린 거죠.

사실은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1조 9000억 정도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상 위에 있는 위원님들 걸 말하지 않고 붙여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걸 고치신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건 지금 사무실에 있는 거고 정식 의안이 아닌 거예요, 그냥 참고 자료인 거지. 저한테 집으로 배달돼서 청양 사무실에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수정을 했는데 수정한 부분들이 실제 의안에는 수정되어 있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서 수정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협력팀도 그렇고 아마 전체 다 공지를 띄워야 되는데요, 경제실도 그렇고 지금 제가 쭉 세어봤어요.

예산안 첨부 자료의 수정 요청 공문을 보고, 2022년 11월 25일에 이게 온 거예요. 실제로는 답답한 거죠, 이미 자료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의장으로부터 상임위로 배부가 됐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설명서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기조실이 17건, 미래산업국이 17건 그다음에 기금이 6건, 교육비특별회계가 16건, 경제실은 없나요? 경제실은 없는지 아니면 제가 빠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많아요.

이렇게 건수가 많아서 일일이 다 그걸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의안은 아직도 이게 하나도 수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실에 “다 받고 좋다, 그런데 위원님들 집으로 배달된 게 정식 의안이니까 그 책자를 수정하도록 해라”라고까지 주문을 했어요, 상세하게. 그런데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자 하나, 이게 오타가 아니에요. 오타가 나더라도 의안을 바꾸려면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숫자 하나, 이거 전부 다 뭐 하나라도 틀리면 의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충청남도청에서 충청남도교육청으로 공문을 하나 보내고 첨부 서류를 보냈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고 가서 “이거 수정합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도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절차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의안을 제출한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년 전에도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제가 예결위 때 문제점을 지적했고 부지사님이 사과를 했고 그런데도 이게 계속 개선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 이후로는 “얼마든지 의안을 수정할 수 있다, 단 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위원님들의 집으로 배달된 게 정식 의안이니까 그걸 수정하셔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 충청남도의회를 기관이라고 인정했다라면 이렇게 슬그머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기관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전에 보니까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에 출연을 해 주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출연금을 가져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이걸 남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쓰더라고요. 그 안에서 적립을 하거나 쓰거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고 출연을 받아갔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남았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싶은 걸 하거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음 연도에 사업비로 예산을 다시 가져가더라도 일단 남은 것에 대해서는 반납하고 보고하도록 충청남도가 제도를 바꾼 사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추경예산안 167쪽을 보면요, 명시이월 사업조서인데요, 정책기획관 소관인데 도정정책에서 학술연구용역비 1억 3950만 원짜리가 이월액이 1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양정책과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타당성 재조사 대응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동안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로림만이나 해양 쪽에서는 연구용역을 굉장히 많이 했고 금액도 큰데 이 연구용역을…… 더군다나 재조사거든요? 또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그런데 이 예타 면제 문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셨을 때도 요청을 하고 충남도는 끊임없이 예타 면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국가해양정원으로 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국가해양정원을 할 수 있도록…… 혹시 법이 개정이 됐습니까? 개정 아직 안 됐죠?

개정 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만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안소위 통과된 건 우리가 개정됐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에서 법부터 개정을 해놓고 나서 국가해양정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사실 우리가 기재부도 움직일 수 있지 그 법 제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기재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주문들을 해서 앞으로 저는……. 연구용역을 자꾸 그냥 막 갖다 하기만 해요, 가로림만이나 부남호 갖고 연구용역도 많이 했고.

그런데 결론은 된 건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로림만이나 이런. 그리고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정말 필요하다라면, 맨날 연구용역 몇 번씩 해가지고 안 되면 그건 연구용역이 효과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 사업비를 가지고 중앙에 가서 로비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은가.

그분들 모셔다가 다 보여주고 설득하고 재워드리고 하면서 왜 우리가 국가해양정원이 필요한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용역은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또 해양정책과에서 계속 끊임없이 연구용역만 하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책기획관에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만드느라고 이런 걸 하시는데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해양정책과 해양수산국에서 연구용역을 이만큼 했어요, 책자로 이만큼, 5년 동안. 몇십억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된 거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사실 굉장히 과다해요, 충청남도가. 이번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과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한다고 8억짜리 연구용역을 한 데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 ‘너무 남발하는 건 아닌가, 금액도 너무 크게 막 퍼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면밀히 잘 검토하시고, 저는 제가 아까 위원회에도 요청했는데 학술연구용역 심의하시는 분들의 실력이 어떠시길래 이렇게 막 8억짜리 연구용역 4개월짜리를 하라고 승인을 해 주는가 솔직히 매우 걱정돼요.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명단 속에는 누가 어떤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하셨는지 그다음에 그분이 가결했는지 부결했는지도 다 표기해서 제출해 주세요.

혹시 충청남도가 봉은 아닌가, 연구 조사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2023년 2월 18일에 연구용역의 기간이 끝나면 또 보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걸 갖고 또 우리가 그러면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타 면제는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가 예타 통과하는 걸로? 그러면 우리가 해양과 관련된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혹시 언제쯤, 소위원회까지 통과를 했으면 이 개정 법안이 그러면 우리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지금 해양정원을 1호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해양수산부도 힘을 받을 거고 하니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식사를 하고 1시간 반이 지나서……. 원만한 회의 진행과 또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셔야 될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협력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 혹시 지금 이지윤 위원님이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중앙협력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5급이 본부장님급 직책업무수당을 받았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혹시, 이게 대신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무대리라고 하죠. 직무대리에 임명을 받았나요?

그다음에 명령을 받았을 때 5급이 본부장급 직책수당을 받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렇게 명령을 받았더라도 5급에 상당하는 직책급을 받는지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추경에 105쪽이요.

지금 보면 충남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다른 기금들을 금융회사에다 맡겨서 이자를 높이고 해서 수입으로 잡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니까 사실 모아서 쓰고 대신 이율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워서 기금으로 전출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예수금 원금 상환이 130억, 예수금 원금 상환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각각의 기금들을 우리가 갖다 쓴 것을 다시 원금을 갚는 거죠, 기한이 도래해서?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자가 지금 2억 9983만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30억에 대한 이자인 거고 그동안의 총이자를 보니까 15억 6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금 전출이 한 79억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금리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금리가 높을 때 이 산정들은 어떻게 긋습니까? 이게 금융사별로 금리가 지금 다 다르거든요. 사실 아직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예치하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예치 이자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지금 돈이 없어서 빌리려고 하는데, 지금 빌려 가는 이자도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2금융권 같은 경우가 돈이 없는 거예요, 빌려만 가고 시중에 돈이. 그래서 높은 금리를 주고 예치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해요.

예를 들어서 축협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지역농협이나 아직 우리가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예금하는 것에 대한 이율이. 이제 이렇게 높아지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각의 기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일정 부분은 제1금융권에 또 일정 부분은…… 높다라고 하면 이 기간도 길게 안 주고 1년씩 짧게만 주더라고요, 내후년쯤 금리가 풀릴 거라고 예측하기도 하니까. 그런 점들인데, 그럴 경우에 충남도는 어떤 방식으로 기금에 대한 이자를 줄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제1금고는 농협중앙회를 가지고 있고요, 농협중앙회는 아직 예치금에 대한 이율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1%대에 있다가 지금은 3%대로 올랐다가 올 7·8월, 9월 이러다가 11월 되면서 지금 오 점 몇 프로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큰 기금을 모두 다 거기에다가 넣으면 위험하니까 사실은 나눠서, 분산투자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율이 높은 데로. 기금을 금방 쓸 단년도에 사업을 할 것 외에는 사실 이제 몇십억씩 되기도 하고 몇백억도 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제1금융권에 전부 다 1금고, 2금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1금고는 농협중앙회, 2금고는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주로 특별회계나 기금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금리가 굉장히 낮았다가 높아질 때 일정 부분의 사업비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물론 제가 주문하지 않아도 잘할 수는 있겠지만 금고를 결정하는…… 지금 우리가 금고는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예, 자치국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차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에 관련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문 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0.5%, 0.2%, 0.3%만 차이 나도 이자에 대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에만 맡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각 부서에 연계되어 있는 기금을 갖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혹시 중앙협력본부는 그것 검토 끝났습니까, 직책급 업무수당을 올려서 받을 수 있는지?

아, 나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오는 대로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도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주문 사항만 할게요.

사실 방학 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맞죠?

정리 추경은 조정하는 겁니다. 쓰고 남은 것들을 감하고 이 예산을 모아서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쓸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게 추경이지 사업비를 쓰려고 하지 않는데……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방학 때 공사를 하려고 했다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예산실에서는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정리 추경에는 이런 사업예산은 세우지 마시고요, 적어도 정리 추경 이전 추경까지는 사업비를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해도 사실은 1월, 2월 달에 충분히 공사는 할 수 있어요. 1월, 2월에 학생들이 학기도 바뀌고 졸업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앞으로는 목적에 맞게, 예산하고 정리 추경에는 적어도 그냥 몇십만 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부족해서 채우는 예산은 세울 수 있어도 시설사업 예산은 세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추경에 대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할까요? 아, 이지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지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쳤고요, 의결은 다음에 할 거니까 일단 오늘은 질문하는 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눠서 하니까…….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과 관련돼서 자료 요구한 게 답변이 왔습니까? 자료 요구가 왔습니까?

지금 한 건도 안 와서…….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본예산 심의하는 데 참고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왔어요. 그냥 있는 대로 막 복사해서 갖다주시면 돼요.

잘 만들어 오실 필요 없고요, 지금 보면 특별자문위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제 다 임명장 주셨잖아요. 임명장 줄 때 이미 다 나오잖아요. 그냥 다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기존에 있는 위원,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보좌관 전부 해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 전체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각 실국별로도 출연금 나간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 제휴와 관련해서 추진 실적을 매년 자체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기획조정실에 있습니까,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업무 제휴한 것?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 2022년도 평가가 아직 안 끝났다면 적어도 2021년도는 평가가 끝난 게 있을 거니까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추진 과정, 추진 계획 관련된 것들을 했는데 아직 안 왔고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관련된 것도 안 왔고요. 그다음에 자문단, 추진단 이런 명단이나 사용 내역이나 선정 이유, 회의 참석 여부, 수당 지급 내역 달라고 했는데 아직 하나도 안 왔습니다.

이것 주셔야 예산 심사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정책특별보좌관이 150명인데요, 이 150명에 대해서는 이름, 지역, 나이 그다음에 분야, 경력. 아마 150명이면 분야별로 했을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야인지.

예를 들어 문화 분야인지 교육 분야인지에다가 이분의 전문성, 경력 그리고 선정 사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청하고 민간인 해외연수와 관련된 예산을 모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산실에는 각 실국에서 요청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전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해외연수사업이 15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목적이 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언제 가는지 이런 부분들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공무원 그리고 민간인에 대해 지원하는 해외연수 예산을 모두 그 사업명별로 해서 사업비, 기간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위원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정 풀비를 자료로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그러네요. 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해서 116쪽인데요, 여기는 서울학사, 대전학사 기숙사비 산출 내역하고 어떻게 기숙사를 운영하는지, 예를 들어서 식사는 몇 끼를 주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운영과 관련돼서는 좀 자세하게 이렇게, 인건비는 얼마 나가고 위탁하는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2021년도 결산한 내역을 하나 주시면 되고 2022년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것 추경까지 다 계산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장학사업에 대해서 5년 치 장학사업의 장학금 내역하고 학사 운영에 들어간 비용하고 해서 전체 사업비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극화대책담당관이 있는데요, 언제 생겼습니까? 올 1월에 생겼습니까? 그러면 2022년도 사업 내역을 사업비하고 세부 사업명을 써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다음 추경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그렇죠? 4월이나 5월 정도에 추경을 할 예정이고요.

예산안 109쪽에 보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운영과 관련돼서 운영비 5억 원의 자치단체간부담금 예산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예산을 세우는 근거는 오전에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이 근거인가요?

맞습니까? 동의안이 근거죠? 그러면 이 동의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유는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사전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오늘 이렇게 심사를 받은 거죠?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이 있는데요, 여기 2항에 보면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8호는, 보면 제4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에요. 지방의회가 의결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그리고 기금의 설치·운용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그리고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47조1항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8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법령에 의한 예산이 아니고요, 그렇죠?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의무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일단 협약을 먼저 맺어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러면 지금 이 설치 동의안이 사전에 의결을 받았습니까?

이것 의결은 별 이상이 없으면 오늘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오전에 했기 때문에 아직 본회의에 상정도 못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별 이상이 없으면 12월 16일 날 의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전의결이라는 것은 같은 회기 안에 동시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109쪽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운영비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6개월 이내에 협약을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차를 이행하셔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예산 편성은 지금 두 가지를 위배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을 위반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법 제47조1항8호를 위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전에 “추경이 언제 있냐”라고 미리 물었어요. 예산을 안 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법령과 조례와 규정을 지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아무 때나 와서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길이 패였고 예를 들어서 논으로 가는 물을 대야 되는 수로가 터졌습니다, 저수지가 터졌어요.

저수지가 터졌으면 예비비로 해 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때가 맞지 않으니까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줍니다, 절차에 맞지 않으니까. 예산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도 다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들, 의결을 받은 것들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자꾸 집행부는 “우리는 급하니까”, “행안부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행안부에서 법을 아니면 자치법규를 위반해서까지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5시 5분인데요.

만약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어디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야 되는데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칩시다. 직접 우리가 행정복지타운에 가서 신분증을 내고 돈을 내고 떼는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6시가 넘어서 행정복지타운에 내 신분증을 갖고 가면 등본 떼줍니까?

안 떼어주죠? 또 내가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을 떼주지 않습니다. 또 신분증을 가지고 6시 안에 갔는데 그걸 떼고 -200원인가요, 지금?- 200원을 내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행정에서 정한 규정이고 규칙이고 조례거든요.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절차와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행정에서는 급하다고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특히 이건 이번 예산은 5억이지만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심의를 하면서 해줬습니다.

왜?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우리 충남이 좀 발전하려나.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왜 도대체 안 지키시는 거냐는 거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편성하시면,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절차를 지켜서 기다렸다가 다음 추경이 있을 때 아니면 다음 본예산이 있을 때 요청해서 편성해 주는 건 누굽니까? 이 예산이 공무원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셔야 되는 거고요, 절차를 위반해서 편성한 예산은 저희가 이걸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의회가 일을 잘 못 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규정과 규칙과 조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예산을 편의성으로 의원들의 개인 생각으로 해 주는 겁니다, 선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제 설명이 그래서 긴 거예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은 이렇게 다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죽하면 지방자치법과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까지 명시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급하다고 예산 이렇게 편성해 놓고 의회더러 해 주라고 하면 의원님들더러 절차를 위반하라는 겁니다. 절차를 위반해서 예산을 승인시켜 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말로 죄송해서 될 일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차를 지키지 못했으면 거기에서 끝내자는 얘기입니다. 다음 절차를 지켜서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절차를 위반해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떼쓰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이렇게 의회를 곤란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한테 법과 질서를 위반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예산을 다루는 부서인데. 다른 부서라면 절차를 몰라서 그럴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뭐 하러 이런 조례와 지방자치법이 왜 있습니까?

조례와 지방자치법이 왜 있어요. 이것 그냥 폼으로 있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 예산은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쓰도록 하십시오.

이 예산은 해 주고 싶어도 집행부가 규정과 규칙과 조례를 위반해서 올린 예산을 위원님들이 또 한 번 법과 절차를 위반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급한 일이긴 하지만 “언제 추경이 있느냐?”라고 물었고요, 급하시다면 추경을 좀 당길 수도 있겠죠, 지사님의 의중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 자료 주실 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현황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언제 언제 회의에 참석했는지하고 수당을 얼마 받았는지 표기하라고 했는데 표기하지 않았고요, 지역 표기는 직장의 표기가 아니고 주민등록상 주소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보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제3기도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퇴직한 공무원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충남과 관계없는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교수님들 같은 경우 지역에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호서대, 백석예술대, 청운대, 목원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호서대, 호서대는 또 두 분이나 계시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사실 실질적으로 살고 계시는지도 모르시겠지만 여기 보니까 대전, 세종, 물론 다른 지역에 살 수는 있어요. 있는데 전부 다 전문가 위주로 되어 있어요, 시민사회단체가 거의 없어요.

한 분 정도, 도민참여예산 위원 딱 한 분이세요. 이렇게 되면 관점이 달라요. 주민의 실제 삶과 관계된 지방자치에서 경제나 여러 가지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또 역시 ’22년도에도 한 걸 보면 열다섯 분 중에 세 분이 당연직이고요,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재정공시인데 재정계획과 재정공시는 도민의 전 분야를 다루는 거고 그중에 무엇을 공시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뽑아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재정으로 보고 공시할 건가를 결정하는데 전문가들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일 수도 있고 교육 문제일 수도 있고 농업 문제일 수도 있고 수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배정되어 있지 않고 역시 마찬가지로 열다섯 분 중에 세 분은 당연직이고 열세 분 중에 교수가 6명이나 되는 거예요, 6명. 그리고 연구원들이 있고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지금 두 분 정도 계시고 그다음에 도민참여예산 위원이 한 분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역도 원주, 서천, 홍성, 홍성, 공주, 홍성, 천안, 대전, 세종, 천안, 천안, 보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안에 사시는 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정공시 사업이 있고요, 재정공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서천이나 다른 지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아, 이걸 좀 재정공시를 하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야도 지금 다 치우쳐져 있죠, 보면. 교수님들을 보면 공주대학교 지역개발, 청운대학교 주거환경, 남서울대학교 건축, 주거환경이나 건축은 거의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목원대학교 법학, 국토연구원의 국토계획, 그런데 이 국토계획은 또 공주대학교의 지역개발이나 경제지리학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요, 호서대학교의 사회복지, 한국기술대학교의 경영경제 -이것도 또 이해가 안 가는데 한국기술대학교면 기술과 관련된 건데 경영경제고- 이런 식으로 극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위원의 선발을 어떤 관점으로 선발하느냐, 전문성을 주냐지…… 왜 모두 다 대학교수님들만 이렇게 하는지, 이 교수님들이 모두 다 여기에서 생활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30%라도 들어가야, 다양하게 넣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제 분야도 넣고, 안 그러면 경제나 이쪽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마을과 공동체에 관련된 현장 전문가 내지는 대표들을 넣든가 중간 지원 조직을 넣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교수 위주예요. 교수가 생각하는 관점은요, 우리 일반인들의 삶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충남에서 상위 클래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상위 클래스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적으로는. 그러면 일반 다수의 220만 도민의 70%를 다 대변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생활 자체도 사실 교수님들은 일반인들과 어우렁더우렁 살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문위원이나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것 하나만 봐도 지금 상당히 치우쳐 있다. 220만 도민의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로 골고루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해 주시고요, 실장님,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죽 몇 가지 말씀드린 것, 다 교수님들 위주로 아니면 그 분야 이렇게 다 저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위원들 중에 시·군의원이든 도의원을 지내신 분들도 재정공시 심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교수님들은 다양한 삶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분야도 좀 해서 인원수를 더 늘리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전문성이 있다. 교수님들이 잘할 거라고, 저는 제가 심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가 보고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일반인들이 많이 와서 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종혁 위원님께서 아까 외부 차입금과 관련돼서 질의도 하셨는데요, 제가 이게 지금 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이게 세입에 있죠, 9쪽?

예산안의 9쪽과 뒤쪽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세입에서 충청남도의 통합재정지수를 한번 살펴봤죠?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오더라고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5년 치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여기의 충남통합재정지수를 보면 2023년도에서 2027년까지 5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가는데 2186억 적자가 나는 걸로 나와요.

물론 행정에서 적자는 나올 수 있어요. 적자는 나오는데 이 적자가 사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모두 다 흑자 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제로섬 게임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성 있게 잘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적자가 나면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외부 차입금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5년간 지금 이 적자 폭이 커지죠. 우리가 2019년부터 계산을 했을 때 계속 커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채 1000억을 세입으로 잡았을 때 충남의 지방 채무는 1조 325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채무가 전체 예산 대비 13.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19년에는 우리가 7.7% 정도 됐어요, 전체 예산 대비. 그런데 지금 2023년에 13.4%죠? 그러면 한 5.7% 더 늘어난 거예요, 2019년 기준으로 5년 계산을 하면.

그리고 외부 차입금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2022년까지 충남이 유일한데요, 2023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차입금까지는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까지는 충남이 유일했어요, 맞죠?

외부 차입금?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비율로.

금액으로 말고 비율로. 서울은 재정자립도로 따지면 채무 비율이 높아도 사실은 큰 걱정이 없죠. 10.72%. 2023년도는 예산으로 하면,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13.4% 나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충남이 연평균 늘어나는 비율이 굉장히 커요. 2020년에 충남이 1771억 원에서 2023년에 4918억 원으로 연평균 한 66.6%가 증가를 하거든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증가 추이를 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차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하고 지역개발기금도 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차입금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 채무 비율에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것도 전부 외부입니까, 아니면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포함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지역개발기금 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역개발기금 빼고 충남이 제일 높은 걸로, 제가 2022년도 예산도 그렇게 분석을 했었거든요.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문제는요, 갈수록 줄어들면 괜찮은데 충남이 2019년부터 계속 증가가 연평균 21% 정도 이상 증가하고 있고 문제는 또 앞으로 도지사님의 새로운 공약사업들 중에 사업비가 아직 배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시작하는 것들.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고 다른 사업들, 스마트와 관련된 다른 사업들은 또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세입을 지금 외부 차입금으로 충당해서 나간다고 하면 걱정이 되죠. 특히 이율이 지금처럼 굉장히 높으면 더 걱정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기금을 쓰는 건 우리가 내부거래를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려우면 기금 쪽에다가 이자를 이만큼밖에 못 주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융회사와 관련돼서 외부 차입금을 이렇게 했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정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재정건전성이 좀 위태하다,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까 추경에 1000억을 하려고 하다가 300억 배정했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예, 1500억 계획을 했는데 300억이에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는 1000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때 1500억을 다 채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입이 원활하지 못하면 추경이나 이런 데에. 그리고 올해 후반기에 가가지고 추경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세입이 한정되어 있으면 1500억을 계획했다면 그것도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세입이 없으면 지방채라도 받아서 할 생각으로 이렇게 간다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21% 증가하는 것도 좀 큰 걱정이고 우리처럼 세수가 낮은,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나 부산은, 경기도는 세수가 워낙 좋으니까 없다고 하니까, 서울이나 부산은 우리보다 훨씬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갖다 써도 충분할 수 있지만 충남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지역개발기금도 막 갖다 쓰고 하다 보면 결국 이자로 나가는 예산이 상당 부분 된다는 거죠. 차라리 차입금을 줄이고 내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잘 정리해서 하다 보면 이자에 들어가는 예산을 갖고 도민을 위해서 사업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글쎄요?

공무원들은 필요하면, 도지사님이 사업하라고 하면 차입금이라도 갖다 쓸 수 있는 거고, 쓰고 자리 바꾸면 그만일 수 있지만 저는 다르거든요. 의원인 저는 충남도의 재정도 걱정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방 채무 비율도 워낙, 지금 1조 3000억이 넘어버리니까 예산 대비 13%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통합재정지수 같은 경우도 2186억이나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 이후에 차입금 문제는 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자의 추이도 봐야 돼요, 금리가 어디까지 이자율이 올라갈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건전성은 잘 계산해서 있는 예산이나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정리해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청양 여자상업고등학교 부지에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들어오기로 하고 그 옆에 부지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지금 빨리빨리 안 오네요? 늦추기 작전 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지윤 위원님께서 자료가 안 오니까…… 지금 본 위원 자료도 지금 많이 안 왔거든요? 많이 안 왔는데, 정회를 하고 자료가 오면 하자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를 좀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료가 오면 검토를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희가 자료가 안 와서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를 하려고 정회를 했는데 그 이후로 자료가 1건도 안 왔거든요. 자료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편집하지 않고 그냥 갖다 줘도 되는데, 오후 2시, 3시 이런 때 요구한 자료도 안 왔거든요. 아니, 그런데 기존 자료에 추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어제 임명한 특별보좌관 같은 경우 다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갖다 줘야 되는데 위원회 명단도 지금 다 제대로 안 오고 있거든요, 재정공시에 관련된 심의위원회만 왔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자료가…….

다른 위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오면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다시 질의 답변을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정회) (19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본예산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료는 지금 다 됐습니까? 님들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안 110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110쪽에 보면 도정현안 정책회의가 있고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제도가 있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그리고 정책자문위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전략정책 개발 전문가 자문이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정책특별보좌관과 정책자문위원회 그다음에 정책자문위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몇 분입니까? 예산은 3700만 원이거든요? 3700만 원이면 이게 수당하고 아마 회의 운영에 관한 예산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150명 이내입니다.) 150명 이내. 이게 각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책특별보좌관 예산이 지금 7424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책특별보좌관제는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정책특별보좌관이 10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지금 400%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또 뭡니까? 그러면 정책특별보좌관은 이것도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까? 7개 분야.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는 13개 분야.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제출했습니까? 제가 자문위원회나 위원회 전부다 명단 달라고 그랬었는데요.

정책자문위원회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금 149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 정책특별보좌관제도 규정이 있어서 25명을 운영하던 걸 다시 105명으로, 어제 임명장 줬죠? 이렇게 위촉을 하면 정책특별보좌관은 뭐고 정책자문위원회는 뭐냐는 거죠. 다 같은 거 아닙니까,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지역의 현안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시군에 서로 의견을 전달하거나 공모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도 하잖아요? 자, 예산을 보면 두 군데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정책자문위원회는 149명이고 예산이 3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정책특별보좌관은 105명인데 예산은 7424만 원입니다.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을 열고 정책보좌관제는 몇 번을 여는 겁니까? 그러면 정책협력팀이 다른 일 안 하고 이 일하기가 바쁘겠네요?

의회 업무는 어디서 보죠? 예, 의회협력팀이 있고요. 제가 정책자문위원회도 전문성, 경력, 분야 이거 표기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표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정책특별보좌관제도 운영하고 정책자문위원회도 운영할 수 있겠지만 정책자문위원회에 다양하게 의견을 해서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정책특별보좌관은 15개 시군에 나누고요,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책을 개발하는 자문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몇 명이죠, 지금 정책특별보좌관?

인원수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인구 대비로 하신 건가요? 지역에서 추천을 받았으면, 그렇게 따지면 서천 인구가 청양보다 적습니까?

계룡보다 적습니까? 홍성 인구가 청양보다 적습니까? 예산·홍성 인구가 청양보다 적습니까?

그런데 홍성은 3명이고 청양은 4명이에요, 부여 4명이고. 그것도 맞지 않죠. 그러면 지역에서 추천 온 대로 그냥 다 위촉장 주신 거예요?

인구 대비로 비율을 나누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맞지 않아요. 이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논산 인구가 계룡 인구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룡은 6명인데, 지금 계룡이 인구가 몇 명이죠?

계룡……. (「4만」하는 위원 있음) 4만. 논산 인구가 얼마죠? (「11만 5000」하는 위원 있음) 11만 5000, 그다음에 4만.

어떻게 11만 5000명이 있는 논산시와 4만 명이 있는 계룡시가 정책특별보좌관이 같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인 거예요. 정책특별보좌관을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고, 이미 정책을 개발해야 될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는 145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특별보좌관제를 만드는데 지역에서 그냥 들어오는 대로 주다 보니까 인구나 이런 것들은 근거가 없는 거죠.

누가 봐도, 논산 시민들이 볼 때는 11만 5000하고 계룡하고 똑같다라는 게 이해가 갑니까? 정책특별보좌관이 뭐겠어요? 지역의 현안을 다룬다면서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사업 하나씩만 달라고 지사님한테 얘기하면, 그러면 논산은 뭡니까, 계룡은? 계룡은 그러면 훨씬 좋고. 홍성은 뭡니까, 홍성은?

왜 이렇게 하셨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추천 들어오면 그냥 전부 다 하십니까?

검증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검증은? 정책특별보좌관들 중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랫동안 공익활동을 해 오신 분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적어도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려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공익활동을 했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르게 위촉해야 되는 겁니다. 벌써 인구 대비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봐도 이렇게 보면 정책특별보좌관 105명에 지역 현안은 11만 5000의 논산시와 4만의 계룡시가 똑같아요, 6명씩.

이해가 가겠습니까? 당진시의 인구가 얼마죠? 예, 17만이에요, 논산은 11만 5000이고요.

그런데 당진이 더 적어요, 정책특별보좌관이. 오히려 전문가를 두자면 당진이 더 많아야죠. 이런 정책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촉하시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아무나 들어오는 대로 그냥 위촉장 줬습니까! 그러고 나서 회의한다고 해가지고 1년에 4차례씩 회의하고 회의 수당 얼마씩 줄 겁니까!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회의 수당이? 1인당 12만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균형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들어가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17만의 당진시는 5명, 인구 11만 5000의 논산시 6명, 인구 4만 명의 계룡 6명, 홍성은 인구가 얼마일까요? 10만 되나요? 10만 인구인 홍성은 3명, 인구 3만인 청양은 4명, 그다음에 예산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예산이? (「예산 9만」하는 위원 있음) 9만 인구에 4명.

태안 인구 몇 명입니까? 지금 전문성도 맞다고 볼 수가 없고요, 적어도 정책을 골고루 받아들이기 위해서 발굴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분야별로. 공익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도 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분야별로.

그런데 지금 다 나누기는 했어요. 정책경제 분야 그다음에 교육복지 분야, 문화공보 분야, 체육 분과, 여성청년 분과, 농축해양 분과 이렇게 나눴는데요, 우리가 위원회나 보좌관제를 할 때도 한 성비가 60%를 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정책 분야에 여성이 몇 프로예요? 한번 보시죠. 여성이 몇 명입니까?

지금 경제정책 분야에, 전체 20명이죠? 맞습니까? 갖고 계신 것 한번 살펴보세요.

경제정책 분야에 20명인데요, 20명 중에 여성이 몇 명입니까? 한 명도 없죠? 그렇죠?

재난소방건설 분과, 지금 13명이거든요. 13명 중에 여성이 하나도 없어요. 재난소방건설 분과에 여성 필요 없나요?

여성 정책 필요 없나요? 정책경제 분야에 여성 정책 필요 없나요? 여성 경제인들 없습니까?

교육복지 분과, 그러면 교육은 여성들이 많이 한다고 할 때, 열 분이거든요? 10명 중에 여성 1명이에요, 여성 1명. 교육복지라고 하면 그래도……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앞에서 경제나 재난건설 부분에 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문화공보 분과. 문화공보 분과면 어떻습니까? 문화라고 하면 여성이 많겠죠?

그런데 10명 중에 여성 2명이에요. 아니죠, 12명 중에 여성 2명이에요. 체육 분과 한번 볼까요?

체육 분과에 남성들만 있는 거 아니죠? 여성들이 훨씬 더 생활체육이나 체육에 지금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체육대회에 가보고 도민체전을 해 봐도 그렇고. 체육 분과에 지금 20명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떤 분과는 20명, 어떤 분과는 13명, 어떤 분과는 10명. 교육복지 분과는 중요하지 않아서 10명인가요? 문화공보 분과는 중요하지 않아서 12명이고 안전소방건설 쪽은 중요하지 않아서 13명인데 경제정책 분야는 중요해서 20명이고 체육 분과는 중요해서 20명입니까? 20명 중에, 이게 지금 남녀를 표기 안 해서 여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지금 헷갈리는 분이 딱 한 분 있죠, 1번. 그렇죠?

이분이 사진만 봐서는 이게…… 이름으로 봐서는 남성인데요, 사진으로 봐서는 혹시 여성인지 모르겠지만, 다 남성입니다. 남성으로 보고요, 여성 한 명도 없어요. 농축해양 분과 역시 마찬가지, 지금 열 분이에요, 열 분. 10명인데 여성 한 명도 없어요.

농업에 여성이 없으면 됩니까? 어업에 여성이 없으면 됩니까? 여성청년 분과라고 해서 그러면 다 여성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20명이에요, 여성청년분과. 20명 중에 여성이 9명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지금 나이가 안 나와 있어요, 나이가. 여성청년분과에 여성청년이 몇 명이 되는지 나이로 알 수가 없거든요, 나이가 없어서? 이게 전부 다 여성청년인가요? (「생년월일 나오는데, 거기……」하는 위원 있음) 생년월일이요? (「예, 보완할 거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보완이 아니라 임명을 했어요, 이미.

어제 위촉장을 다 줬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잠깐만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 양성평등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만 살펴봤을 때, 기획조정실장님!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성인지예산도 편성하라고 하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모든 위원회에는 한 성이 60%를 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정책특별보좌관은 이런 식으로, 농업이나 해양에 여성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 명도 없고! 경제 분야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경제 분야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렇게 많은데 한 명도 없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인구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결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되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위촉장 막 줬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것은 맞춰야 하잖아요!

어느 정도 것은 맞춰야죠! 아무리 지사님이 일하기 좋은 분들로 손잡고 일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세상에, 가뜩이나 충남이 양성평등에서 계속 점수가 안 좋게 나오는데 105명이나 위촉하면서 경제 분야에 한 명도 없이, 농업·해양 분야에 한 명도 없이 안전재난 분야에 하나도 없이!

왜 이럽니까, 진짜!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고 이걸 운영하라고 우리가 수당을 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도대체 충청남도가 어디로 가려고 지금! 도지사님이 아무리 이분들을 하라고 했어도 이 부서에서는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구 대비로 특별자문위원회 맞춰야 되고요! 어떻게 당진시보다 계룡시가 많아야 됩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나 못 합니까, 지사님한테? 이것 이렇게 하면 분명히 우리 욕 얻어먹고 균형감각 떨어집니다! 양성 성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양성평등과 관련된 관점에서, 젠더 관점에서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한 성에 쏠려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왜 못 해요! 정책관은 이런 얘기 왜 못 합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위촉장 준 것에 대해서? 참,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제가 답답합니다. 기대하고, 그래도 105명이나 되는 정책특별보좌관을 특별히 임명하셨다고, 그것도 제가 어제 오후 늦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턱 하니 올라오는데 어떻게 예산 심사하는 하루 전에 위촉장을 주면서 이렇게 형편없이 하냐는 얘기예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지까지 충청남도가 그래도 젠더 관점에서 정책을 하려고 노력하고 위원회도 한 성이 60%를 넘지 않으려고 지켜온 게 정책특별보좌관 이 하나에서 다 무너져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지사님이 아무리 이렇게 하라고 해도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해야죠!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다시 한번 이것 계획서 사본 전부 다 가져오세요!

복사해서 지금 가져오세요, 이것 심사 끝나기 전에! 그리고 어떻게 위촉하게 됐는지, 저는 꽤 오래됐을 거라고 봅니다. 한 달 이상 됐을 거라고 보고요, 위촉하는 과정 그다음에 검증은 어떻게 했는지, 검증.

그렇죠? 검증해야 되겠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분들이 우리 충청남도의 정책특별보좌를 할 만큼 경력이나 여러 가지가 검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명단 올라온다고 전부 다 그냥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공모를 통해서 했는지, 추천을 받았으면 누구의 추천을 받았는지 자료 다 제출하시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아무한테나 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정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본 위원이 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해서 장학사업 5년 치, 대전·서울학사관 운영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장학사업이 2018년에 11억 2100만 원, 2019년에 11억 3000만 원, 2020년에 14억 8700만 원, 2021년이 14억 5200만 원, 2022년이 11억 4800만 원, 사실은 이제 줄어들었어요. 2023년은 장학사업 얼마입니까?

중복의 여지가 있는 것은 당연히 통폐합해야죠. 그런데 그러면 수혜 학생을 다른 사업에서 늘려야죠. 아니, 14억까지 갔던 장학사업이 지금…… 14억 8700만 원, 그러니까 15억까지 갔던 장학사업이 9억 7200만 원으로 떨어지면 인재육성재단 운영은 뭐 하러 합니까?

겨우 9억짜리 장학사업을 하려고요? 학사는 기존과 지금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겨우 9억 7200만 원짜리 장학사업 하나 하려고 재단을 운영합니까?

이 정도라면 어디에다가 위탁 줘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장학사업 몇 개 공모해서 하라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에 60억씩 출연받는 재단의 장학사업이 인재육성재단인데 그런데 장학사업은 10억도 안 된다.

그러면 이 기관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출연금 늘렸는데 장학사업은 왜 줄었어요? 거의 3분의 1이 지금 절단 난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15억 가까이 있었던 장학사업을 9억 7000만 원으로 떨어뜨렸는데, 그런데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렇게 하면 이 기관 운영할 필요 없어요!

이 기관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학사는 그에 딸린 사업인 거고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학사 운영하는 데에다가 돈 다 갖다 쓰고, 그 소수에! 그 몇 명입니까, 지금 양쪽 학사에 전체 학생이! 500명 됩니까? 600명입니까?

그러면 500명 학생들 재워주고 먹이고! 우리 충남에 전체 대학생이 몇 명인데요! 학사에 있는 학생들이 몇 프로 되는지 혹시 아세요?

교육법부담당관님, 아세요? 누구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왔으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충남의 전체 대학생 중에 몇 프로인지. 자, 장학사업이에요. 청년사업은 청년공동체국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들어가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기관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세요!

여기에 보면 가장 큰 사업이 뭔지 아세요? 제가 기가 막혀 죽겠는데 해외연수,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15억을 줍니다, 15억! 도내 학생들에게 수도권 학생들과의 어학 격차 해소를 위한 영어권 현지 학습, 해외문화 체험 제공해서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도내 고등학생을!

그러면 전체 도내 고등학생의 몇 프로입니까! 해외연수를 이게 며칠 동안 몇 명한테 얼마짜리 보내주는 겁니까? 자, 그러면 전체 고등학생이 몇 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충남 전체 고등학생이 몇 명이냐고요! 지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사업을!

인재육성재단은 이런 사업하지 마세요! 500명을 2주든 일주일이든 해외를 보내면 그것 관리하다가 더 많은 학생들한테 진짜 장학사업 못 하는 거예요! 재단 문 닫아야 됩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청소년재단에서 해야 돼요, 청소년재단! 아시겠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면 청소년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 합쳐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재단에서 차라리 다 장학사업 하라고 하세요, 학사도 관리하고!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지금 우리가 한 사람한테 장학사업을 하면서 장학금을 주면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여기도 사실 잘못된 장학사업들도 있어요. 장학재단에다가 학생들 빚 대신 갚아주고 이러는 것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런 사업 잘못됐어요.

이건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국장학재단의 일 편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 장학금을 주면 이 학생들은요, 내가 학비를 벌어서 이자를 갚고 학자금을 갚아야 되는데 1년에 150만 원만 줘도 자기가 갚아야 될 것만 줘도 열심히 공부해서 또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유 있는 집안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 500명에게 해외연수 2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난하고 힘든 학생들은 해외연수 2주 가라고 해도 자부담할 수 없어서 못 가는 학생들, 솔직한 얘기로 많습니다!

부모가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고, 부모가 이런 데 관심 없으면 못 보내고! 이런 거예요. 의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 미래의 자기 꿈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장학사업들을 해서 1년에 두 차례씩 장학금을 주면서 충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공익형 인간으로 자라도록 하고 그래야지, 단발성으로 500명에게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죠, 500만 원? 단발성으로! (「3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300만 원을 이렇게 해외연수 보내서, 이게 장학사업입니까?

정말 진짜 왜 이럽니까, 충청남도! 저는 인재육성재단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 다 그냥 청소년진흥원에 위탁 주고요, 청년공동체국에서 다른 데에 위탁 사업하라고 하고 여행사 하나 뽑아서 잘 감독하게 해서 거기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행사한테 맡기면 되죠! 왜 이걸 인재육성재단에서 이 뒤치다꺼리해요, 직원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느라고, 이런 걸 출연해 주니까 정작 장학사업은 출연을 못 해 주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이 청년 사업하라고 있습니까? 청년공동체국에서 알아서 잘합니다. 정말 진짜 이게 보면 볼수록!

모르겠습니다, 저도. 500명을 어떻게 해서 갈지, 지금 고등학교가 몇 개가 되는데 어떻게 선발할지 그 기준에 대해서도 답변 못 하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예산도, 참 재주도 좋아요!

다른 데는 해외연수 가는 예산도 그렇게 세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 인재육성재단은 15억씩이나, 한 번 행사에 15억씩 이렇게 예산을 턱 하니 합니까? 이것 절차 다 거치셨어요, 15억? 사전심의 다 마쳤습니까?

그런데 이것 해 준 분들도 참 기가 막히네요, 저는? 내용을 기조실장님이 한번 해줘 보세요. 15억짜리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언제 할 건지, 몇 월에 할 거고 어디로 갈 거고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거고.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이지윤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안 하셨거든요?

자, 학업성적. 예,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그다음에 가정형편, 다 좋습니다. 이건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항공료가 없으면 못 가는 거죠, 자부담 못 하면? 어려운 사람은. 자, 그런 게 전부 다 오늘 제출한 자료에 있어요, 계획서에 이런 내용?

이런 내용 계획서에 있습니까? 어느 나라로 갈지도. 아니,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15억짜리 사업이, 이게 지금 더군다나 민간한테 가는 건데, 저는 이게 심의에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산담당관님 계시죠? 예산담당관님 잠깐 나와 보시죠.

단일사업비로 저희가 민간에게 지원하는 것 중에 저는 특히 국외 연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15억씩 -아, 3년만 기준으로 합시다, 아니면 2년만- 한 적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켜준 자체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처음 해 보는 사업에, 워밍업으로 해 보는 것도 아니고. 15억씩 갖다가 그것도 인재육성재단에다 하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 프로그램 짜고 쫓아가고 뭐하고 하면 15억에 500명이 가면 직원 몇 명 쫓아가야 돼요?

직원 3명 쫓아가야 돼요, 최소 3명. 장학사업 누가 할 거예요.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얹을 데다 얹어야죠. 5명 이상 가야죠? (「10명 이상」하는 위원 있음) 10명 이상 가야죠? 500명이면 10명 이상. 1년 동안 이것 하나만 하다가도 다 못 해요, 정산하고 결과보고서 쓰고.

도대체 충청남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막말로 교육청 있고요,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예산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 일자리와 관련해서 호주도 워킹홀리데이처럼 보내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충남도가 나서가지고, 물론 좋은 거긴 해요.

애들한테 쓴다니까 좋은 거긴 하지만 아무런 검증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15억씩 해외를 이렇게 보내준다고 하면, 혹시 이것 시군 매칭 있습니까? 시군 매칭 있어요? 전액 도비.

이런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액 도비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고등학교 전체 학생 중에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있고.

충남 전체 고등학생이, 이거는 예산담당관이 대답할 것은 아니에요. 저는 예산담당관님을 왜 나오라고 했냐면 우리가 어떤 예산들이 필요해서 요청하면 굉장히 깐깐합니다. 아주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히 신규 사업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신규 사업 자제하라고. 그런데 기조실 예산은 신규 사업 15억씩 이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해도 됩니까? 아까처럼 이 특별보좌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막 105명씩 하고 20만 원씩 수당 주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고요, 신규 사업 자제하라고 전 부서에다가 지시를 내렸으면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는 이렇게 막 퍼주고 어디는 신규 사업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농업 분야나 이런 부분, 지사님이 관심 있는 분야 외에 신규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15억씩 이렇게 한다는 게.

돈이 그렇게 많아요, 충남이? 참 정말 진짜 갈수록…… 들어가셔요. 참 갈수록 정말 진짜 주먹구구식 충청남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장학사업은 여러 가지 얘기하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얘기 안 할게요, 어떤 사업들이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안 하는데 어떻게 장학사업 전체에 지금, 이게 몇 가지입니까? 2022년도에 지금, 장학사업이 가장 많을 때가 지금 2020년인데 14억 8700만 원인데요……. 16개의 사업보다 한 건의 사업이 더 많아요, 인재육성재단과 맞지 않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예산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고요,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정도로 한 단일사업이, 신규 사업이 15억씩 쓸 정도면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문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전문가라면 이렇게 생각 못 하죠.

충청남도가 잘되길 바라면 이렇게 못 하죠. 인재육성재단이 제대로 된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관으로서 잘 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충청남도가 기획조정실장님이 있고 예산담당관이 있는데, 교육법무담당관이 있고 한데 이렇게 예산이 형편없이 그냥 마음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습니까?

참 이 예산이면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이자만이라도 몇 명에게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한 1000명 정도는 이자를 갚아주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굉장히 고맙겠죠.

학자금대출 해서 1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2016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나의 미래로 가는 택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학금 100만 원이 나를 미래로 데려다 주는 택시라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내가 학자금을 갚기 위해서, 이자를 갚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 장학금을 받아서 이자를 갚고 일부 원금을 상환해서 시간이 있어서 공부를 했더니 학교에서 주는 또 다른 장학금을 받았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한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란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전학사가 평일 점심에 몇 명이나 식사를 합니까, 학생들이? 아니, 인재육성재단에서 누구 나왔습니까? (「아까 오신 것 같던데?」하는 위원 있음) 지금 책임자 누구 없습니까? (「대답없음」) 문인구 아까 무슨…… 직책이 어떻게 되는지…… 배석을 했었는데?

경영기획실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교육법무담당관님. 236명 중에 평일 낮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를 그렇게 많이 안 간다는 거예요? 백이십……. 121명이 평일 점심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겠지」하는 위원 있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럼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학교 수업이 1시에 있어도 그전에 나가고 하는데.

급식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평일 점심 121명? 그러면 아침은 몇 명이고 저녁은 몇 명입니까? 구분하시고, 만약에 점심을 이만큼 먹는다고 하면 학사에서 밥 주지 말아야 돼요, 학교 가서 공부하게,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하고 저녁은 줄 수 있지만, 재정이 넉넉하면 다 줘야죠. 무료로 다 해줘야죠, 모든 학생들한테 다 해줄 수 있으면.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 갖고 하는 거고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집에서도 하루 세끼 밥 못 줄 겁니다, 솔직히 부모님도. 부모님도 하루 세끼 밥 다 못 해 줄 걸요?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안종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법무담당관님.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충남도의회, 충남 학생들 밥 굶겨, 밥값 깎어’ 이렇게 성명서 나와요, 여기 대자보 붙고요, 플래카드 붙습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몇 명이나 먹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지……. 방송 보실 거 아니에요, 관계하시는 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 안 드려요. 그래서 파악을 좀 하시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다면 정확하게 분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파악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그냥 조리원이나 누가 한 명, 두 명 세는 게 아니라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대학의 기숙사들이나 식당에 다 자기 이거 찍고 들어가거든요. 아시죠? 여기 혈관, 다 체크 등록해 놓고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쿠폰을 발행하든 뭐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몇 명이 식사를 먹는지를 해야 우리가 식비 계산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조리원들 일하는 시간도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제가 충남의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파악을 했어요. 특수학교 빼고 -전문계 고등학교가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5만 5452명입니다.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500명이면? 1%인가요? (「예, 1%」하는 위원 있음) 1%를 위해서 15억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은 모두 다 이 일에 매달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기관을 생각했다면 이런 예산을 여기다가 붙일 수 없고 세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들어가셔요.

그리고 양극화대책 담당 부서가 있어요, 실장님. 우리 충남이 다른 시도보다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양극화 문제를 여러 번 본회의장에서 얘기도 했지만, 그런데요.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료를 보고서, 아니 부서가 사업을 안 해요. 양극화대책담당관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 외에는 사업비가 없어요.

사업을 안 하는데 부서가 왜 필요하죠? 사업을 하지 않으면 부서가 필요 없어요. 위원회는 다른 데서 해도 되겠죠.

저는 위원회는 다른 데서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양극화와 관련돼서 위원회가 어떻게 저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출산보건복지실로 가도 되고, 이런 위원회의 위원 하는 걸 한다면. 어떻게 사업비가 하나도 없을 수 있는지,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이거 파악하셨습니까?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 담당관이면 5급이죠? 5급입니까? 4급이요.

아니, 4급이 부서장으로 있는 부서에서 사업을 하나도 안 한다라는 게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냥 위원회나 몇 개 하는 걸로 하려고 지금 4급을 여기에다가 부서장으로 둡니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소멸기금은 어느 부서에서든 해야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니까. 맞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충남의 양극화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과도 양극화가 있고요, 산업 간도 양극화 있다고 늘 말씀드리죠, 그렇죠? 지역 간에도 시군 간에도 양극화가 있고 산업 간에도 양극화가 있다라고 했어요. 지역과 산업이 양극화가 굉장히 낮은 겹치는 곳들도 있고요, 몇 개 시군은.

이렇게 양극화가 심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체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실국에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그 실국에서 일하는 거지 여기 양극화대책담당관에서 일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2019년인가 그때 2억짜리 양극화 연구용역도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 대응 전략 회의도 막 대단하게 하고. 그런데 결국은 양극화대책담당관 부서가 생겼는데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무슨 저출산 관련된 거나 하고, 아주 지엽적인 일만 하더라고요.

그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 상임위에 와서. 이렇게 하면 이 부서 필요 없습니다. 사업비 없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 그것 지도 감독합니까, 여기에서? 못 하잖아요! 거기에 다 실장이 있고 국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보면 도대체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러면 뭘 하는가. 아까 정책담당이죠, 정책담당? 거기에서는 특별보좌관이라고 이렇게 되는 대로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젠더 관점도 없이, 지역 구분도 없이, 지역 배분도 없이 하고.

양극화대책담당관에서는 그냥 조그만 위원회 사업이나 하고, 예산실에서는 어디서 막 15억씩 신규 사업 달라니까 막 주고, 다른 데서는 5억짜리 신규 사업 하자고 해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있어요. 세입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양극화대책담당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상이 되면 다 주는 거예요, 조건이 되면.

그런데 시군은 시군별로 직접 해서 사업비를 받았죠. 충남이 지금 두 군데 받았습니까, 세 군데 받았습니까, 시군이? 아홉 군데 다 받았습니까?

조건이 되면 다 주는 거죠, 계획서 받고서? 그랬는데 지금 도 분이요. 광역자치단체 분을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충남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39억 1321만 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 사업을 보면 다섯 가지 사업입니다. 두 가지 종류로 받았어요. 하나는 충남형 농촌 활성화 선도 모델 구축 사업으로 받고, 이게 예산안 23쪽입니다.

잠깐만요. 23쪽이 아니고 예산안 101쪽, 예산안 101쪽입니다. 101쪽에 보면 세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행정안전부에서 239억 1321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크게 두 가지 사업이에요. 첫 번째는 충남형 농촌 활성화 선도 모델 구축 사업이고 두 번째는 남부권 논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사업이에요. 그러면 남부권 논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은, 저는 이게 도에서 특별히 한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결국은 이게 중앙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갖다 논산에 해 주는데, 이건 목적대로 간다고 할 수 있어요. 전체 예산이 50억이고요, 2022년도에 20억, 2023년도에 30억입니다.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충남형 농촌 활성화 선도 모델 구축 사업이 지금 네 가지 사업이고요, 네 가지 사업에 사업비가 239억 1320만 9000원입니다, 4건에. 그런데 여기서, 알 수가 없어요. 기관 시설을 확장하는 데 2건의 사업이 들어가요, 2건의 사업.

목적이 맞지 않죠? 농업기술원에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요. 30억짜리인데요, 이게 농업기술원으로 간다는 건 농업기술원의 시설을 확장하는 거예요.

또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에 8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38억이죠? 이것도 역시 기관의 시설을 확장하는 거예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충남형 농촌 주거단지 조성 있죠? ‘농촌 리브투게더’, 이거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2022년에 90억, 2023년에 105억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아주 소수예요.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간다고 하는데 2개소예요. 15개 시군 중에 2개소가 가는데 100억이 들어가는 거죠, 105억이.

과연 이걸 한다고 해서 인구가, 지방소멸에 인구 감소인데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그다음에 또 역시 충남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이에요. 이게 2022년에 69억 3600만 원, 2023년에 66억입니다. 2개소에 공모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2개 합치면 135억이니까 식량원예과에서 한 칠팔십억짜리 공모를 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개의 사업이죠? 2개의 농가가 가거나 2개의 영농조합법인이 가거나 이렇게 가겠죠.

두 지역으로, 15개 시군 중에 2개로 가고. 과연 이렇게 농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갖다가 소수에게 주는 그리고 충청남도 기관의 시설을 확장하는, 이렇게 사업을 쓰고서 이걸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충청남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39억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240억을 받아왔다고 하니까 ‘뭔가 우리한테 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그래서 잘했다 하시는 겁니까? 인구 감소 때문에 지방 소멸되는 데가 지금 아홉 군데죠, 충남에? 아홉 군데 중에 지금 공모사업 하나씩도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4개의 공모사업밖에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걸 행안부에서 줬다고 해서 잘해요? 행안부는 그렇다 칩시다 지금 이거 양극화대책담당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하는 데 노력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확보하는 데 노력해가지고, 막말로 농업 지역, 농촌 지역, 충남형 농촌 주거단지도요, 자부담 가능한 데가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집 살 때. 5년 뒤에 집을 판다고 하는데 1억이라고 하거나 2억이라고 하면 적어도 자기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이거 받을 수 있고요, 스마트팜 단지 2개도 지금 135억짜리인데 그렇게 되면 한 군데에 칠팔십억씩 가겠죠.

이게 자부담이 가능한 데가 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님이 우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는 잘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농업인들이나 도민이 계시다면 이걸 잘했다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광역형 사업 갖다가 이렇게 기관의 시설 늘리는 일 하지 마세요, 제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친환경 뭐 한다고 100억짜리 국비 사업 갔다가, 제대로 국비 확보도 못 해오면서 지금 뭘로 쓰는지 아십니까?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만들겠다고 하고서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사무실로! 그런데 거기에다 또 이렇게, 차라리 청년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시설을 늘리는 일에 이렇게 38억씩 갖다가 하고서 농촌 지방소멸에 대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세입을 보고 이런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까. 정말 진짜……. 그래도 저는 실장님께서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다수의 시군에 해당이 가고 진짜 인구를 늘릴 수 있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업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원했는데 아주 잘하셨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잘했다라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해서 줬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계속 할 수가 없는데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111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111쪽 하단에서 올라가다 보면 일반보전금이 있고요, 기타보상금이 있고 민간인 우수제안 시상이 있어요, 300만 원. 민간인이 좋은 제안을 하면 시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타보상금으로 보상금 3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무원들이 우수 제안을 하면 300만 원에 ‘지식동아리 우수조직 포상’이나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직무발명 보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1100만 원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사실은 우수 제안해야 되고요, 이런 일 하시라고 월급 드리는 거예요. 민간인은요, 자기 살기 바쁘죠.

충남도가 알아서 잘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살고 있는데 좋은 제안을 해 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겨우 300만 원 갖고 어떤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민간인 우수제안 시상은 좋은 게 있다면 1000만 원이라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을 드리고 10억짜리, 100억짜리 사업을 받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들에게는 후하고 연수도 보내주고 하면서 민간인한테는…… 이건 아니죠?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야죠, 그렇게 따지면.

예,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차례씩 공개적으로 한다든가, 알아서 그냥 놔두니까 민간인도 모르는 거예요, 좋은 제안을 받는지.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부서에 좋은 제안을 갖고 왔는데 쳐다도 안 보더래요. 그러면 어느 부서든지 이런 제안을 갖고 오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 그러면 이 제안을 받는 부서로 이거를 한번 넘기십시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10쪽에 보면 합동평가 우수부서(팀)에는 포상을 많이 해요, 4000만 원도 하고. 합동평가 해서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도 5000만 원 주고 보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늘리시고요, 제안을 받도록 해야 돼요. 안 들어오면 또 예산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비교할 때 너무 형평성이 떨어지고 300만 원 갖고는 좋은 걸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제도를 좀 만들어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꼭 충남도민이 아니어도 됩니다.

안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제안해서 괜찮은 거 있으면 금액을 조금 주고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공모사업을 받았을 때 더 큰 저기를 줄 수도 있고요. 다음에 114쪽 상단을 좀 봐주시면요, 도정 현안업무 추진 풀비가 지금 9억 3925만 원이 있어요. 또 행사운영비가 2억 83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무관리비로만 도정 현안업무의 추진 풀비가 12억 정도 있죠? 12억 2000만 원이 있어요. 여비 풀비는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여비는 부서에서 쓰다가 부족하면 이쪽에서 갖다 쓸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도 좀 금액이 많긴 하지만. 그리고 또 정부예산 확보 및 현안업무 추진에 관련된 풀비가 또 있어요, 2억 9200. 그다음에 도정 현안업무 추진비가 국내여비로 또 1억 9500, 거의 2억이죠, 이것도.

그다음에 밑에 보면 행사실비 해서 또 도정 현안업무 추진 풀비가 있어요. 자, 이걸 다 계산하면 17억 정도 됩니다, 도정 현안 풀비가요. 17억 원을 풀비로 세워 놓을 것 같으면 과연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야 되나 싶어요.

차라리 웬만한 거 다 그냥 풀비로 잔뜩 세워놓고 알아서 쓰세요, 알아서. 이렇게 세워놓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22년도에? 2022년도에 갑자기 느닷없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하는 데 8억 5000씩 예산 빼 쓰고요, 그다음에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147억, 도비 72억을 지원한 이 행사에 또다시 7억 5000의 예산을 여기에서 빼줍니다.

예비비에서 빼 쓴 거죠, 참 그거는. 풀비에서는 다른 것들을 빼 썼죠. 그래서 풀비 너무 많습니다.

풀비는 말 그대로 시급하고 급할 때 하라고 하는 거고요, 부서에서 풀비 요건이 안 되는데 오는 것도 부서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거고요, 책임을 오히려 물어야 되고 페널티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17억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다른 부서의 5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짜리 예산 심사를 하고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풀비는 조정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풀비는 가급적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풀비는 또 언제 세워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추경 같은 데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그런데 얘기를 안 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123쪽에 이거는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저도 궁금한데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스마트경로당 구축 8억 공주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모빌리티 안전솔루션 확산 및 보급이 부여군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17억 8800. 스마트 라이브러리 구축 아산이 3억,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 정원 조성 부여군이 28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국비 80%짜리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시군이 결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비 80%짜리고 시군비가 20%짜리라면 부여군 같은 경우는 저는 일을 잘해서 이 2건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마트모빌리티 안전솔루션 확산 및 보급 사업에 17억 8880만 원, 스마트 도시 정원 조성 사업에 28억. 금액도 제일 큰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이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시군으로 이 사업들이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부여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공주하고 아산이 또 일을 열심히 했고 나머지는 일을 하나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따지면. 적어도 우리 바람은 부여군의 스마트모빌리티 안전솔루션 확산 및 보급 사업에 17억 8800만 원짜리가 갔으면 스마트 도시 정원 조성 사업은 좀 다른 데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시군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분발시켜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부여 군수님은 엄청나게 칭찬하고 싶어요, 사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균특 예산 가져온 거잖아요, 그것도 80%짜리, 도비 안 들어가도 되는. 사실은 우리가 엄청나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부여군한테는. 금액도 굉장히 크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더 자세하게 알리고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기조실이 사실은 질문할 것도 많은데 제가 계속 할 수 없어서,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니까 질의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조실장님, 정말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예산 편성을 놓고 의회에서 보는 관점과 집행부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집행부에서는 잘했다고 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문제도 있고 아쉬운 것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은 현장에 있는 얘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위원님들만큼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현장을 뛰고 충남도를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실 드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 잘 겸허하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4개의 안건 의결은 12월 6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다 보완 사항이 좀 많은데요, 정책특별보좌관과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세부 내역 자료 보내주시고요, 정책특별보좌관도 계획한 문서 사본, 내부 결재문서 전부 다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선정한 선정 기준 그다음에 위촉하기까지 어떻게 심의했는지 이런 과정들 그다음에 전문 분야, 전공 분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억짜리 고등학생들 해외연수와 관련된 자료는 내부 문서, 처음 계획할 때부터 내부 자체 문서 사본부터 해서 오늘까지 내부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된 내부 결재한 문서를 자료로, 거기에 딸린 문서 있으면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