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안장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안장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20년 3월 12일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여 대부분의 기관에서 노동자이사를 선임하여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였고 그 결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이사의 활동에 있어서 지원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노동이사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여 노동자 대표로서 노동자 권익보호와 증진뿐만 아니라 기관의 건강한 운영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충청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제3항은 공공기관장으로 하여금 충청남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구성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4항은 노동이사가 주요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소속 기관의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규정하였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제3항은 노동이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동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동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노동이사제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대화를 통한 상생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도입한 것으로써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노동이사제에 적극 동의하신 바가 있으며 부산시의회도 이번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공유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이사제도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