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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정식 의원 발언

341회 제3교육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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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 구형서 부위원장님 등 모두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를 위해 활동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해 그동안 충남교육청 차원의 지원 근거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요건을 갖추고 등록된 단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학교생활과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자격과 활동을 적시하여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사항에 대해 기재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을 위해 단체 회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학교 앞 교통안전을 위해 활동하시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입법예고 등 예정된 적법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제출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촬영이 옛날에 있었던 홍성 사건처럼 아이들이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를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면 이게 불법촬영이지요? 불법촬영이면 교권 침해 부분의 징계와 불법촬영 징계가 나눠져 있나요, 아이들에 대한?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것이 적정할 것 같아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휴대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에 들어가려면 핸드폰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여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학교 규칙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말씀은. 이정순 과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학교 규칙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조례에는 규칙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보면 학교 규칙으로 넘길 게 아니고, 조례안에 보면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이게 모순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제척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사실은 이정순 과장님의 그런 대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아산 같은 경우에 정원이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18명인데 맞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정원의 기준이라는 게 조례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지요. 천안은 22명, 아산은 18명, 당진은 10명인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원에 대한 기준. 제가 알기로는 신설 학교 추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천안 같은 경우는 국이기 때문에 국에 대한 기준이 뭔지, 일반 센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게 뭐가 있어요? 그거는 아는데 정원에 대한 기준. 국은 몇 명이고 센터는 몇 명이고.

제가 본청 소관 예산 심의 때도 말을 할 거고 예결위 때도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아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에 16명,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18명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어쨌든 마이너스 2∼3명으로 가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원 먼저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니,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업무량이라든가 신설 학교 추진을 보면 내년도 아산 같은 경우에는 8개 신설 학교가 추진이 돼요.

그러면 천안도 물론 마찬가지고 당진도 신설 학교가 추진이 되고 있지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원은 당연히 채워져야 되는 거지만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에 대한 현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정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원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현원은 제가 묻는 질의와 조금 성격이 달라서, 저는 지금 정원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원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린 거고.

아니요, 행정국장님은 하실 말씀이 없어요. 저는 현원을 물어본 게 아니고 정원을 여쭤봤기 때문에……. 이런 거지요.

지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8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신설 학교 8개가 추진이 되면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정원이 천안하고 비슷하거나 천안보다 한두 명 적은 20명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명인데 내년에 마이너스 3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정원을 20명으로 늘리면 마이너스 5명이 되는 거지요.

저는 그걸 다 채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원은 18명인데 마이너스 2명을 채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신설 학교 추진에 의해서 정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업무량에 따라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2명, 3명이 아닌 마이너스 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 5명인데 마이너스 2명, 3명도 못 채워준다라고 하면 문제가 큰 거지요. 제가 이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시간도 거의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우리 진재봉 국장님이 말을 하도 많이 해서 힘드실까봐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아산에 공동관사가 혹시 이거 말고 또 있나요, 기존에 있는 관사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직원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교직원이?

교직원 3001명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직원은 1306명인데 공동 관사 설립 시 170명이 입주를 희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축을 하고 있는 수는 18명밖에 못 들어가요. 나머지는 인원은 어떻게 하지요?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에 8개 학교가 신설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대책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기숙사의 지역은 온양온천역 부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설하는 학교는 저쪽 천안에 가까운 배방 쪽인데 그쪽에도 하나 지금부터 신축을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리고 지금 배방 같은 경우는 원룸 같은 거 경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도 18명밖에 입실이 안 되고, 10%밖에 입실이 안 되고 나머지 90%는 입실을 못 하는 거잖아요, 관사가 없어서?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과 내년도에 8개 학교가 신설되는 거에 대한 것도 같이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하셔야 될 텐데, 이게 우리가 보니까 교육청은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목까지 차면 그때 움직이더라고요,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미리미리 이런 것도 대비를 해서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방은 인구는 많은데 원룸이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경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170명이 입주를 하는데 18명밖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이러니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18명을 뽑을 때 혹시 제일 장거리에 있는 교직원 먼저 입실을 하는 건가요, 기준이?

아까 교직원 말씀하실 때 교육청 직원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런데 교육청 직원과 학교 직원들이 같이 관사를 쓰는 게 조금 그렇지 않나요? 업무적으로도 좀 그럴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업무적으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 쪽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같이 예산이 많이 있는 연도에는, 시설 쪽에 있는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끝나면 9시, 10시인데 집에 갈 수도 없고 숙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아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서관을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센터도 협소하고 그래서 도서관을 밖으로 빼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센터로 이용을 하면서 기숙사도 같이 쓰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