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신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박정식 의원님 등 모두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심각한 성범죄가 발생됨에 따라 학교와 교육시설 현장에서도 원천적인 예방 활동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 교직원 등 도민들이 학교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법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범죄 예방과 도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관”, “불법촬영”, “불법촬영기기”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점검 계획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 등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및 의심 장소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체계 마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 및 교육시설에서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성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입법예고 등 예정된 적법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제출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