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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341회 제3교육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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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례대표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위한 학교급식의 교육적 접근에서 더 나아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영양·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 영양 불균형 학생 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영양·식생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및 교육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영양·식생활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고 학교·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에 대한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생태 환경 복원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