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천안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법 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교부된 재원으로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대규모 재난 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는 시설 투자로써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13조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