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방한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많은 부산물이 생산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산림부산물에 대한 정의를 두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산림부산물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산림부산물의 수집·운반과 활용을 위한 산업 연구·개발 등 도지사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각종 개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