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태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20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과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현황, 세출 예산안 현황,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용, 주요 세출 증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7쪽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 행정업무 수행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무담당관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살펴보면 의회 청사 환경 개선 사업 예산 35억 중 의회 청사 공용 공간 디자인 개선 공사를 위한 3억 4791만 원을 사업 기간 부족을 이유로 명시이월하고 있고, 그 기간을 2022년 12월부터 2023년도 4월까지로 하고 있는바 의회 청사 환경 개선 사업은 2022년 당초 예산에 35억을 편성하여 건축공사, 전기공사, 기계·소방 공사, 통신공사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22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의회 청사 공용 공간 디자인 개선 공사는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명시이월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의사담당관실 소관 중 의정워크숍 개최 1933만 원은 기정액 2673만 원에서 740만 원을 감액하고 있는바, 이 예산은 2021년도에도 예산 현액 3470만 원에서 1808만 원만 집행하여 집행률이 52.1%에 불과하고,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도 당초 예산 대비 27.7%에 해당하는 예산을 감액하고 있어 향후 의정워크숍 개최 예산에 대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또한 의원 역량 개발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21년도 예산 현액 3200만 원에서 166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52%에 불과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어 그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홍보담당관실 소관 지역 민원 상담소 운영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3회 추경에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 임차료, 상담관 상담 수당, 상담소 운영 경비 및 상담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일부 감액하고 있는바, 불용 및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지역 민원 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 임차료 산정에 있어 지역별 임차료 시세 및 해당 지역 의원 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 민원 상담소의 사무실 면적 등은 지역 민원 상담소 운영의 효율성, 의원과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 등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향후 지역 민원 상담소 임차료 산정에 있어 일률적인 임차료 적용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민원 상담소 운영에 지역 특성 및 해당 지역 의원 및 주민 수 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의정 활동 지원 토론회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 9월 24일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17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제3회 추경예산에서 제2회 추경에서 증액한 금액보다 많은 2142만 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9쪽입니다. 또한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22년 9월 24일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제3회 추경예산에서 제2회 추경예산에서 증액한 금액보다 많은 9289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정 활동 지원 토론회 예산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이를 필요로 하는 의원들의 수요 욕구에 따라 그 집행 현황이 달라지는 예산이므로 해당 사업의 소요 예산을 미리 수요 조사를 통하여 적정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현황, 세출 예산안 현황,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용, 주요 세출 증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16쪽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원활한 의원 활동 지원, 행정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의회사무처 운영 예산을 적절히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된 사업과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하여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사업 중 예산 편성이 미흡해 보이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 편성 사유와 향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우선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문위원실 운영 사무관리비는 2022년 대비 10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문위원실 의정 활동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도 2022년도 대비 10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실은 매년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부족으로 의정 활동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전문위원실 사무관리비를 감액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억 6004만 원을 증액한 130억 9507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인건비는 15억 2741만 원을 증액한 100억 6717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2023년도 새로 배치될 14명의 정책지원관 인건비와 이들 배치를 위한 공간 확보, 비품 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증원하여 배치될 정책지원관 채용 및 그 배치와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인트라넷 기능 개선 비용으로 전산개발비를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을 단년도 사업비로 순증 편성하였는데, 인트라넷 유지관리 비용을 매년 편성하지 않아도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의정 홍보 업무 추진과 언론 및 미디어 홍보 시책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1428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집행기관 공보관의 경우 도정 홍보와 언론 및 미디어 홍보 시책 업무를 위한 예산으로 1억 2375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의정 홍보 예산 편성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의정 홍보와 언론 및 미디어 홍보 시책 업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여 의정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의정 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예산 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2021년도에는 300만 원을 편성하여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제3차 추경예산서에서 50% 해당하는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는바 이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와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가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충청남도의회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에 관한 홍보대사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 주민 입법·예산 정책 건의, 지역 현안, 생활 불편 등 의견 수렴의 창구로서 지역민원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4억 6224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 예산의 산출 기초를 보면 상담소 임차료와 운영비를 각각 60만 원과 5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별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일률적인 임차료와 운영비 지원은 오히려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임차료가 비싼 천안이나 아산 등의 지역은 동일한 임차료에 적은 면적의 사무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다른 지역 상담소보다 이를 이용하는 의원 수가 많은 상담소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담소 임차료의 경우 지역마다 면적당 임차 비용이 다르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도 다른 점을 고려하여 지역별 입지 여건 및 임대 면적에 따라 임차료 및 운영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임차료와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산출 기초에 따른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 방안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치입법 활동 지원을 위한 현행 법령집 추록 구입 예산으로 215만 원을 편성하고 있고, 이 예산은 매년 조금씩 증액하여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대한민국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 부분만을 구입하여 현행 법령집에 추가로 편철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사무직원이 대한민국 법령을 검색하여 이용하는 경우 추록되고 있는 현행 법령집을 이용하기보다는 인터넷을 활용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검색하고 이용하고 있어 현행 법령집 활용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집 추록 구입은 연간 3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어 추록 구입과 가제는 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을 즉시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는 단점 등이 있어 일부 시도 의회에서는 해당 사업을 일몰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입법 정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는 전년도 대비 230만 원을 증액한 153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 이 예산은 기정예산 1683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1183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 정책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의 적정한 소요를 파악하여 예산 편성과 그에 따른 충실한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심의 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분석과 함께 재정 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6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 관련 토론회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산은 전년도 대비 별도의 증액 없이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서 예산안 토론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500만 원 증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안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예산안에 대한 분석 및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등 성과가 큰 점, 갈수록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 및 정책 분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 정책 전문가의 참여와 전문적 의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산안 토론회 및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