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연희 의원 발언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중간 용역보고회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복지보건국장님이 새로 신임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다 끝난 마당에 얘기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돌봄, 그렇지요?
사회복지사들이든 복지직에 관련된……. 여성가족연구원은 그야말로 연구의 목적이 주가 됐었고요, 그렇지요? 기능을 보면 각각 다 다르기도 합니다만, 어찌 보면 중복되는 업무들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나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중복업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통합돼야 될 수밖에 없는 지사님의 그런 이유가 아마도 그동안에 너무 센터가 많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 끼우려면 센터를 만들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센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에 들어가는, 수반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생기고 나면 다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3개 기관이 통합됐을 때 중복업무가 없나요? 계속 융복합, 융복합 하는데 융복합에 가장 거는 기대는 뭐지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든 위원님들을 통해서든 계속적으로 우려되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우려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3개 업무가 기관이 통합되어서 융복합으로 됐을 경우에 아까 김선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떠한 예산이든 조례든 무슨 업무든 가장 중심은 이용자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 편의가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이용자 중심에 얼마만큼 혜택이, 수혜가 돌아가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인데 이런 과정들이, 말씀드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간 용역보고회 때 기관 연구용역 하러 왔던 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3개 기관이 통합된다면 우선적으로 국장님이 해 주실 부분은 3개 기관들을, 원장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 혹시 새로 신임하셔서 만나셨나요? 아마 나올 얘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부터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장님이 가장 선행을 하셔야 될 부분은 그분들도 만나시고 거기에서 현재 일하시는, 업무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시고요, 업무분장·인력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극이 없도록 그 부분을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한 가지 놓친 게 있어가지고요,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기관 명칭이 바뀌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원장의 자격은, 지금 임기가 3년인가요? 공모절차를 하겠습니다만, 3년이고 재임이 가능하면 6년입니다. 그렇지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3개 기관이 통폐합되어서 원장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3개 기관이 통폐합되어서 3개 기관을 이끌어갈 원장에 어떤 능력 있는 분이 들어올 것이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서비스원은 돌봄, 복지 쪽입니다.
그렇지요, 그동안의 기능, 업무가? 여성가족연구원은 연구의 기능을 가장 많이 했던 기관입니다. 청소년진흥원은 청소년들의 활동, 상담, 동아리 이런 활동 업무가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럼 3개 기관을 통폐합해서 원장이 기관을 이끌어갈 때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원장이 되어서 수장이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이 몇 년 되셨지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1년 됐습니다.) 1년 되셨지요? 1년 되셨나요?
제가 1년 조금 넘거나 이쪽저쪽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고,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3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청소년·노인. 사회서비스원이 하고 있는 업무들이,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가 되는 분들을 이끌어왔던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충분히 논의를 하십시오.
지금 가족들이 와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사명을 가지시고 이 기관에서 그동안 업무했던 분들을 만나셔서 기관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2개 기관과 전혀 다른 기관과 통폐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장이 원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숙고하셔서 이분들을 만나시고요, 최대한 극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회서비스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복지보건국장님과의 만남도 주선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충분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 또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을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하고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조속히 만들어 주십사 건의드리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이연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충남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있지요?
그런데 지금 좀 의아한 게 지역아동센터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합된다, 이 부분이 좀 의아하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회만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발달장애인 쪽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통합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발달장애인 쪽하고 된다는 게…….
제가 이해를 잘못했어요.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영유아 지원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의 경우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적비용 부담과도 관계가 있는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남의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의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 의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군인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최상위층만 지원을 했던 부분을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대상자 전 영유아에게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취지에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발달 지원 조례안을, 발달 지원이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무리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님의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를 하면서 어느 부서가 할 거냐라는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병인 위원님이 정확하게 제 생각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이발달지원센터를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또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시작부터 센터를 시작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저 개인적으로는 시작을 하면서 필요성이 있을 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집행부 쪽하고 상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 발의돼서 시작이 되면 복지보건국의 3개 부서가 협의해서 진행이 될 거라 말씀드리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에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되면 각 어린이집의 원장님들과 모임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도민의 자긍심과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 출신 이연희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47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강조했던 부분인데 보호종료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립지원 강화하겠다는 것은 비단 충남도만 월 30∼40을 주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광역시가 거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아이들이 만 18세 되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만 18세에 나왔을 때 사회에 얼마만큼 적응할 수 있느냐. 충분히 적응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전에 JTBC에서 냈던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2017년에서 ’21년까지 5년간 보호종료를 앞둔 자립청년들이 1만 2256명이었어요.
거기에 전담인력은 88명이었는데, 2명 중 1명은 극단적인 자살을 생각했던 적이 있다고 표할 만큼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 하나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내포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영화를 찾아서 보려고 하는데 영화 제목이 ‘열여덟, 어른이 되는 나이’예요.
올해 2023년 1월에 상영이 됐거든요. 자립청년의 이야기를 다룬 독립영화입니다. 그래서 인천이든 부산이든 강서구든 구청장들도 같이 다 봤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여덟, 어른이 되는 나이’라는 영화가 보호종료아동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인 우리가 먼저 봐서 그들을 이해해 줘야 어떤 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해 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라고 하셨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높으면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충남도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수당하고 정착금 외에, 18세면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나이지 않습니까? 대학 진학하는 자립준비청년 대학생활안정자금을 고려하든, 아니면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도 200만 원 지원하는 거 맞지요?
그리고 보호종료아동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 얘기가 있어요.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것도 몰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서 돈 쓰는 법을 모르겠다, 50만 원씩 주고 하는데.
일단 정착지원금 100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어떻게 계약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공과금을 어떻게 내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자립해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호시설에 있을 때부터 다 배워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그냥 덩그러니 나오다 보니,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조모임도 해야 되고 멘토끼리 멘토링도 해 줘야 되고 다 중요해요. 이런 세세한 데까지 우리가 살펴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사회의 건강한 청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5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으로 반짝자립통장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이었던가요? 충남도에 15세∼39세 중증장애인들의 인원이 얼마나 될까? 그중에서 191명이라면, 아까 한 100여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홍보가 덜 된 이유도 있지 않을까? 제가 191명으로 계산을 해 보니 1년에 2865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15만 원을 매칭 지원하는 건가요?
똑같나요, 아니면…….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 특히 장애인들이 힘듭니다만, 중증장애인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저는 서산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중증장애인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홍보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깝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요. 아까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서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을 국장님이 복지보건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셔서 이분들이 좀 더 편안한 2023년 도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복지환경위원으로서 국장님과 직원분들과 더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촘촘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연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아까 답변 중에 보호종료아동에 관련돼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찾다 보니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200만 원.
그러면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 들어가는 전체 학생을 다 주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얼마 정도로 계상을 하고 계신가요, 추계를?
저는 장학금을 주고 있다고 하셔서 15개 시군 지역별로 구분해서 자료 요청을 하려고 보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좀 한번 자료 있으시면 지역별로 구분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