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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342회 제1복지환경위원회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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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정병인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청소년진흥원과 관련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6장이 통으로 나중에 삭제 예정인 거지요? 여기서 6장이라 하면 몇 조부터 몇 조까지인지?

그러니까 청소년진흥원의, 27조가 설립과 운영, 28조가 기능, 29조가 운영재원, 30조가 육성지원 그리고 31조, 32조가 있기는 한데요, 추후에는 어디까지, 6장이라 하면 어디까지 삭제 예정인가요? 왜냐하면 삭제가 되면 그 내용이 통합되는 조례안에 충분하게 담아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사업과 재원이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질문을 여쭤볼게요. 청소년진흥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전문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상대로 각 기관이 형성되고 설립되었고 그 형성된 기관에서는 고유의 영역에서 전문된 활동들을,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충청남도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설립돼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관련된 사업들은 추후에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조례상에 규정이 남아 있나요? “청소년에 대한 상담복지지원”이라는 포괄 용어로 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포괄적으로.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업은 어디에서 할 수 있다라고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에 관한 사업을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하고 있고 추후에는 어디에서 할 수 있는, 조례상에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기능이 유지가 되는데 조례상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례가 너무 포괄적으로 열려 있고, 각 상위법에서 각각의 기능과 역할, 센터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게 조례에 너무 모호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추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청소년활동 진흥법 몇 조에 따른 센터, 청소년복지법 몇 조에 따른 무슨 무슨 센터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과 관련된 센터, 각각의 조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그것이 청소년진흥원이 됐든 아니면 통합된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됐든 관련된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조례는 어떠한 상위법의 어떠한 사업들을 어디까지 하겠다라든지 규정이 없이 모호하고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센터와 사업들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의 조례상에서도 모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규정을 해야 되는 이유 굳이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대호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통폐합이 경영의 효율화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오히려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구조 개편의 측면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조 개편이라는 것은 실은 그 사업과 기능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영역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3개 기관이 통합되고 융합되면서 각각의 전문성과 사업영역들이 고도화, 전문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융합되면서 그 사업들이 전문화되지 않으면 경영의 효율화도, 그 기관의 전문성도, 고유한 독창성도 없어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통합되면서 각 기관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었다고 하셨는데 실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국장님은 그 시기에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각 통합 대상 기관에서는 충분하게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통합에 대한 의견과 각각의 사업의 우려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했고 방향성도 제시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않았고 충분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반영이 된 걸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통합된 이후에도 각각의 고유한 영역의 사업들에 대한 방향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질문 사항 하나가 생각이 안 나서요, 추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김선태 위원님께서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 해 주셨는데요, 실은 이게 각각의 기관마다 근거하는 법적 상위법이 다른 거거든요. 이번에 올라온 조례의 근거 법령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서비스원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례의 근거로 삼았고, 3개 기관 통합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김선태 위원님이나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기관의 모법과 사업들은 성향이 워낙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사회서비스의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4호에 따른 통괄적인 사회서비스 정의와 사업의 영역에 앞서 김선태 위원님이나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까지 우리가 해 왔던 여성가족사업 연구와 청소년과 관련된 항들이 있는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앞서 10조의 각 시도에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영역 내에도 여성이라든지 청소년과 관련된 규정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도 정의와 범위와 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일개 지자체 조례에서 상위법을 벗어나서 여성사업들을 조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애초에 1조(목적)에 상위법을 서비스원법 외에, 일반적으로 청소년진흥원은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청소년활동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는데 모법을 조정해서 통합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정의에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해서 사회서비스 정의의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청소년기본법에 나오는 내용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나오는 정의나 활동 범위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하위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상위 모법 하나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법 여러 개를 통합하거나 조정하거나 일부 기능과 역할들만 발췌해서 하위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만들려고 하는 조례는 상위법인 서비스원법 하나만 가지고 모법으로 삼아서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의에 혼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재원과 관련돼서, 지금 청소년진흥원에서는 청소년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되면 서비스원으로 수탁할 때 전체 수탁비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청소년 기금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가요?

표결에 앞서서 내부 의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고 정회시간에 세부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 대체되는 거고 발달장애인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로 대체.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가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대체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 위원회가 나름대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위원회인데 통합되면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들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보면 소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어요, 30명 이내이지만. 그래서 통합되는 위원회 또는 위임된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도 운영상의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 조례에 따라서 5년 동안 기본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잖아요, 기본계획을 세우고 발달장애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그리고 추후에 또 세워질 계획이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위임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을 심의해야 되는데 새로 온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규정에는 심의규정이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기능상에서 물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기능이 없는 건 아닌데요, 기능 1항에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항목으로 규정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위임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장애인복지시책 또는 기본방향이라는 단어에 포괄돼 버리거든요. 그에 따라서 혹시나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들이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워질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바뀌면 식품의약과에서 의료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바뀌는데요, 정확하게 어느 부서장인가요? 현재 그렇게 규정이 가능한가요?

일단 표기는 이렇게 되더라도 보건정책과 담당 업무로, 조례상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이 센터를 통해가지고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들을 -직접 시행할 수도 있지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센터를 설립해서 한 성과들이 있고, 또는 의료사업과 관광사업을 합친 의료관광사업의 실득들이 충청남도에 있었나요?

인천이나 수원이나 경기권에서는 이미 의료관광특구를 지정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의료관광을 유치하되, 의료관광을 유치하는 사업들을 실은 지자체가 먼저 하고 있거든요. 앞서 방한일 위원님께서 특히나 예산을 중심으로 한 의료관광에 관심이 많으시고 조례를 만드시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실행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쉽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공공의료와 연계가 되는 의료사업이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께 하겠습니다. 이 조례 만들기 전에 조금 논쟁,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센터를 만드는 게 결코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연희 위원님도 여기에 직접 센터에 대해서 언급을 피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은 가장 좋은 거는 행정부에서 직접 이 사업들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알고 의지를 가지고 접근할 때 이 사업의 효과성이 시작되고 그럴 때 센터에 위탁을 주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첫 시작이기 때문에 센터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이 조례에서 뺐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아이발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독자적인 센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사업들을 충실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후에 이연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6조의 실태조사고 그거에 따른 지원사업들을 실시해야 되는데 추후에 센터와 관련돼서 다시 추가 구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행정부와의 논의가 있으셨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만 조금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개 기관에서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쟁 법인이 없을 수도 있다, 애를 먹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 지역 보면 경기도라든지, 정확하지 않지만 제주도도 같은 사례일 것 같은데 지자체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종합복지관 또는 발달장애인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공고문에 의하면 충남의 사회서비스원이 수탁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순수한 민간법인만 가능하고 사회서비스원은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나요?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사회서비스를 민간에게만 위탁하는 것도 결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사회서비스원이 당장은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 과도기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민간에서 아주 유능한 수탁기관이 경쟁하지 않는다면 공공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말씀을 다 해 주신 부분이기는 해요. 민간위탁할 때 결국 민간위탁의 위탁 원가 산정을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두 기관의 인건비만 보더라도 현원 기준 44명에 34명, 10명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 차이는 그만한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사업비는 역으로 역산되어 있고요, 또 운영비도 과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운영이나 그런 비용에서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기관의 운영상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회계기준이 일치가 되어 있으면 바로 비교 분석이 될 텐데, 인력을 적은 수 가지고 그 사업비의 사업들을 충당하는데 운영비는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면밀한 위탁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계속 의회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5년 차이기 때문에 당장 ’22년도 회계결산이 끝났을 것 같습니다. 두 기관의 회계결산을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분석 자료만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두 기관 각각의 장단점, 사업의 특성, 사업 대상자의 범위나 수가 비교되면서 운영비가 왜 이렇게 적고 많은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료 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병원 이야기가 나와서 그 병원과 관련돼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립 공공의대가 충남에 필요한가요, 국장님?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러면 충남에 공공의료원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국립 공공의대 신설 유치를 해야 할 텐데요, 그에 대한 필요성과 전략이 있나요? 제가 보더라도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충남에 공공의대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실은 일반적인 의료취약지라고 통칭을 해버리면 제1순위 인천, 2순위 경남, 3순위 전남에 갈 개연성이 많거든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량지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인구 대비 의료인 수는 충남이 조금 적어요, 그 취약지보다는. 하지만 다른 지표를 보면 절대적으로 충남이 그렇게 녹록하게 이롭지는 않습니다.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조만간에 빨리 대응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공의대를 다른 데 뺏기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남이 너무 안이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계획도 필요하지만 중장기 계획도 세워서 빨리 공공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연대도 함께, 지역의 필요성에 대한 강화, 특화된 필요성을 설득 논리를 빨리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안 문제인데요, 천안의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최근에 장애인임시보호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얼마 몇 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22년도 예산에 비해서 ’23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비를, 운영비를 천안시에서 다행히 대거 확보를 해서 메꾼 것 같아요. 나중에 천안에 있는 장애인임시보호쉼터에 대한 운영과 사업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련돼가지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는 직접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민간위탁하시는 분이나 어느 정도 평균치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시설에 종사하시는 요양보호사가 처우개선에 포함되어서 지급되고 있나요? 사회복지 종사자 중에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상당수를 차지하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고 중요도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작년부터 그 범위 내에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계속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분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특히나 최근에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가 60세를 전후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60세 이상은 제외시키는 지자체가 있었어요. 충청남도도 실은 그중에 하나 포함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절대다수가 60세 이상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연령을 폐지해가지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돌봄과 관련돼가지고 장애인 돌봄시설이 있고 장애인 돌봄을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사분들이 있는데요, 장애인 활동보조사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양성교육기관이 필요하고 양성교육기관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충남에는 지금 교육기관이 3개가 있지요? 두 군데 있다가 최근에 한 군데가 더 개설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세 군데 가지고 전체 장애인의 수요를 충당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서북권, 천안·아산·당진·서산 쪽에 장애인분들이 대거 많이 있고, 충청남도에서는 지역균형 때문에 북부권·남부권·서부권 영역을 나눠서 교육기관을 한 군데씩 임의 지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는 이미 현실적으로 북부권 쪽에 좀 더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세종시라든지 평택 쪽으로도 교육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교육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수급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권역별 균형 있는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 또한 활동보조를 바라는 장애인분들의 지역 분포에 맞는 교육기관 추가 배치도 탄력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국장님,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부권에 있는 분들이 충남에서 교육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봉사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그거는 나중에 데이터로 조금 더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대상 장애인분들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고 각 교육기관에서 매년 몇 명 정도 활동보조인들을 양성하는지, 양성된 보조인들은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교육기관 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경계선에 있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지원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충청남도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지요?

생긴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첫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위탁을 통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활동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현장방문을 통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하고 있는지, 지금 홈페이지만 찾아봐도 홈페이지에는 거의 정보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1 대 1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확하게 교류가 되고 있는지도 조금 의문스럽고, 그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전략적인 접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조금 의문스럽고 또 그러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들이 실제 효과적으로 연계가 돼서 하고 있는지도 조금 의문스러워서, 오히려 주변에 발달장애를 가지신 지인분이 이 센터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기능과 역할들을 올해 사업 때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조례에서 실태조사도 실은 이곳에서 충분히 가능한 실태조사일 수도 있거든요,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충청남도가 5년 동안 9263억의 예산을 들여서 발달장애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앞서 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의 사업성 평가도 면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