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천안 출신 김선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과정에 있어서도 추진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안서 주신 것 보니까 통폐합에 대한 전체적인 이유가 효율화, 예산절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공공서비스는 한 단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진행과정이나 목적이 도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가 아니라 효율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라는 일각의 우려가 본 위원으로서도 생각이 드는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들이 각각의 고유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다 있잖아요? 도청에서도 각각의 부서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거기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들은 나름대로의 목적과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만들 때 충분히 검토도 하셨고 또 그거를 하겠다고 조례 만들고 예산 배정하고 하시면서 의회를 설득하셨을 것이고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다 완비가 됐다고 보고 저희도 승인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와서는 이게 또 말이 바뀌는 부분이라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생기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한 번 진행되고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득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를 입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선기능 아니면 악기능, 악기능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효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3개 부서 여성가족하고 청소년, 사회서비스원 각각의 기능과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세 부서 각각의 목적과 기능, 지금까지 현재 해 왔던. 각 분야 분야마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고 그동안에 꾸준히 잘해 온 건 사실인 거지요? 나름대로 역할 했으니까 지금까지 존속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100%는 아닐 테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기능이 각자 있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검토해 보면서 상위법을 처음에 그냥 무턱대고 찾아보니까 찾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지요? 무슨 무슨 법 시행규칙, 조례 명칭상에 다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성가족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사회서비스원법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면서 일원화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름을 거기에 넣음으로써 뭔가 그 역할을 정확히 한다는 걸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 같은데, 일자리진흥원이나 경제진흥원도 보니까 일자리경제진흥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 조례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될 것이냐. 그동안에 이름이 없어가지고, 소위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려고 할 것 아니에요?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만약에 지금 생각하는 그런 걱정되는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보면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행정의 대상자인 주민의 복리라든가 편리성 이런 것들이 더 주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사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업무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조차 못 한 기관도 있는 것 같아요, 도지사님한테 업무보고 드린다고 했더니 통합된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도민들의 서비스라든가, 그 기관들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받을 건 받고, 그러면 그때까지 일을 어떻게 하라든가 뭔가 지시가 있어야 되고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조차도 못 한 기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졸속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과정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결합을 넘어서 화학적으로 다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화학적 결합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 기관장들끼리 간담회라든가 노사 간의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많이 진행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의구심이 들기는 듭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국장님, 그런 말이 있지요?
우리가 ‘답정너’,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말 있지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너만 모른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 이런 용역이 진행돼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돼가지고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용역 나오자마자 바로 조례 추진하시고 하는 것들이 이미 다 답은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면 행정의 역할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연구용역회사에서 답 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답의 맞고 틀림을 떠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 결과 나온 것이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그건 반복된 얘기고, 사실상 이게 4개월 정도 용역이 진행됐는데 8억 75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예비비로 쓴다는 게 사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차피 결산 과정이 있겠지만 그렇게 시급하게 예비비로까지 할 일인가.
업무보고조차도 안 만들고 태연한데, 6개월 정도 업무보고 안 받아도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비비로 쓸 정도로 이게 시급한 사항인가. 그런 면에서 결산 과정에서 다시 꼼꼼하게 보겠지만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탄소중립연구원이라든가 재난안전진흥원, 농촌활성화재단, 여러 가지 도지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공공기관들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되면 또 오셔가지고 이거 꼭 필요하다고 하실 것 아니에요?
이거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고. 그럼 도지사 바뀌고 나면 “이거 통폐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것들이 일관성 있게, 공무원분들이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시잖아요.
목소리를 내달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나름대로 그런 걸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민선 7기에서도 이런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요? 모든 정책이라는 게 하다 보면 뭔가 불만스러운 것도 있을 것이고 잘 안 돌아가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의 땜빵식 처방이냐 통폐합이냐, 정책에 여러 가지 큰 틀의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틀의 통합 논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폐합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논의의 중심에 행정이나 효율성이 아니고 도민의 편리와 복지, 복리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지사님께서 결정하시고 밀어붙이신 거니까 되겠지요? 될 거라고 봐요, 되겠지요. 그런데 의회는 의회대로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더 질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서두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청소년의 조례 이름까지도 바꿔가면서 전부개정할 정도의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0조에 보면 대부분 서비스 지원이라든가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고 아동까지는 있는데 청소년, 여성이란 말은 시도 서비스원의 열거 사업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다음 10조에 보면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은 이 법 2조1호에 의해서 사회보장기본법 3조4호로 가면 거기에는 여성하고 청소년이 있나 봤더니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서비스에도 여성이라든가 청소년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제목에는 여성하고 가족, 청소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회서비스원법 내용에는 여성, 청소년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게 제대로 될 건가 굉장히 걱정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그만큼 이 법에는 나름대로 제정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국장님 논리대로 이름을 하나씩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법 제정 취지에 대한 의지 이런 걸 표시하는 것일 텐데 찾아보니까 여성, 청소년, 가족 이런 단어는 없더라, 걱정된다.
이상입니다. 행정이 자꾸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것은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것을 하나로 포괄해가지고 행정 해 버리면 나머지 과는 뭐가 필요 있어요.
가족과 하나만 하면 되고 복지보건국장님 한 분만 계시면 나머지 과는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논리를 하더라도 다 포괄해서 하니까 된다,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타 행정이에요? 기타 필요한 사항, 포괄적으로 그냥? 이건 아니잖아요.
답답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법률상의,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법을 몇 개 더 추가해서 하자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 같으신데 그런데 그거를 그냥 사회서비스원법이 다 포괄할 수 있다고 계속하시면 이건 행정이 기타 행정인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상입니다.
제가 반대 토론까지는 안 하더라도, 질의를 통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렸고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국장님, 위원회 통폐합하는 것도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그러면 기존의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 왔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합치면 이런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합쳐가지고 뭐를 둘 수 있다, 둔다 이런 문구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합쳐지는 것에 대한 내용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발달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의 역할, 필요성이 있을 텐데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걸 바꾸는 거잖아요.
운영해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아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없어지는 위원회에서 그동안 어떻게 해 왔다는 것에 대한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몇 번 회의를 했고 어떤 일을, 지금 말씀을 대략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친다.
단순히 숫자 200개를 100개로 줄이고 50% 줄였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이게 꼭 없어져야 되는지, 처음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든 거고 활동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요, 하여튼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합쳐졌을 때 혹시나 기존에 운영됐던 것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과된다고 하면 잘 살펴봐 주시고 그런 것을 저희들도 그 후로 꼼꼼히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본 조례안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의로운 도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도민의 신청 및 청구기한을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의로운 도민을 발굴하고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 제6조제4항의 제한규정 삭제를 통해 의로운 도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그에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상 기회의 확대를 통해 충남 도민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복지관이 그런 식으로 토지하고 건물이 돼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어색한 동거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청산이라든가 했을 때 어떻게 정리할 건가에 대한 계약은 다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아가지고 다시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서로 간의 건전한 경쟁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장려할 만한 부분이 되니까 민간끼리의 경쟁이나, 정병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위탁도 가능하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건전한 경쟁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동의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동의안을 동의해 줄 만한 만족스러운 사업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비용이 적절하게 잘 산정이 되는지 이 두 가지가 큰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사업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아까 평가에서 A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다행스러운 일인데 혹시 이용자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검사를 하시나요?
아무래도 서비스를 주시는 분들이 만족도 조사한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믿기가…… 100% 액면가 믿기가 애매하잖아요. 위탁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하는 게 실질적인 조사가 아닌가……. 그걸 통해서 만약 너무 잘한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더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재위탁할 때, 기관 선정할 때라든가 이럴 때 페널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그 생각했었는데, 물론 추계지만 5년 동안 분명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산정돼 있는 게 약간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었고, 매년 똑같을 수가 있나? 인건비도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을 텐데, 물가 상승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똑같이 Ctrl+C, V 갖다 붙인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 약간 의아스럽고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 서부하고 남부를 비교해 보면 서부는 운영비가 4억 6000이란 말이에요, 남부는 9억 3000이에요. 운영비는 항목이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데 시설규모 보니까 서부가 본관하고 분관까지 있고 오히려 더 큰 거 아니에요? 남부는 건물 연면적이 2448㎡이고, 서부가 건물이 분관도 있고 2940㎡로 더 커요. 그런데도 운영비는 오히려 서부가 더 적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추계가 너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잖아요. 서부가 건물도 더 크고 분관까지 있는데 합치면 거의 4000㎡란 말이에요, 남부는 2400㎡이고. 그런데 운영비는 남부가 배로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할지 안 할지를……. 비슷할 때 지은 거 아니에요? 확실히 차이가 나나요, 연도가?
건축연도도 많이 차이가 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 이해 못 할 것은 아니지만 건축연도가 얼마 차이 안 난다 그러면 그것도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개보수 사항이 많다면 그것도 땜질식의 운영비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으로 개보수를 확실하게 해서 균형 있게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국장님 말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그래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추계라는 게 대충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은 분명 아니잖아요, 과장님.
좀 더 정확하게, 물론 정확히 디테일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규정에 의해서 증가될 부분들이 뻔히 보이는 확실한 미래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게 추계해 주셔가지고 우리 도의원들이 함께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고, 역시 운영비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해 왔던 것을 기계적으로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의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우리 재산이잖아요. 아예 진짜 대대적인 보수를 통해서 재산적 가치도 보존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도 증진시킬 수 있고 이런 식의 뭔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깊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의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전체 예산의 34.6% 정도 되고 환경국을 빼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 경로·보훈 쪽의 예산이 36.3%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에 대해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서 경로를 하는 것은 다 의미 있는 사업이 맞고 그런데 아무래도 사회적인 분위기, 경로효친 이런 것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모든 것을 다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도에 2009년도 효행 관련된 조례가 있지요?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9년도 7월 20일 날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정이 돼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 특별하게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충청남도에서 눈에 띄는 사업을 하는 게 거의 없더라,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계획도 없더라, 계획도 없고 수치적으로 크게 한 사업도 없고. 몇 년 전에 효행과 관련된 사례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던 사업이 유일하게 1건 있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사업은 굉장히 미약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기본계획 자체가 아직 없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사실 충남 하면 충청도, 충절의 고장이잖아요. 충은 항상 효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해야 될 명분과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3조에 보면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거의 강행규정처럼 해 놨단 말이에요. 이거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면 추진방향, 목표, 시책, 협력체계, 재원, 정말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요, 4조에 보면 교육감하고도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한 것 특별히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유치원이나 초중고 학생들 상대로 하는 사업들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효행 학생들 발굴해서 장학금도 주고 경로당하고 학교를 연결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같이 협력해서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효문화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규정도 나오는데 본 위원이 담당 부서 직원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대전에 효문화진흥원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거의 80% 가까이가 기관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사실상 사업비는 18%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 따져서 정말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학교나 단체나 기관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보조해 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이 오늘 국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거기도 역시 효행장려 기본계획은 없더라고요.
효행장려 기본계획은 없는데, 다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매년 세운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서도 시행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계획에 포함해서 함께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인 충남만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복지부에서 세워놓은 저출산·고령사회 관련된 시행계획도 잘 보셔서 사업들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여러 가지 조례가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자꾸 사문화되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에서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함께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병원선 관련해서 도서·산간 등의 의료이용 취약지에 ICT를 활용해서 원격의료 협진을 하겠다는 식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잖아요?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원산도 같은 경우는 다리가 연결된 상태에서, 도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바다 한가운데까지 모시고 가서 진료를 해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닌데 그건 안 맞는 것 같다.
다리 건너면 바로 보령이고, 그런데 그분들을 굳이 배까지 모셔가서 시설이 돼 있다는 것 때문에 해 드린다는 것도 약간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일정 기간 동안에 바우처라든가 뭘 통해서 진료를 받게 해 드리든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그만큼 그런 분들에 대해 더 디테일하게 보호가 된다면 다른 도서에 한 번이라도 더 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게 병원선 제도의 목적과 맞으니까 그런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 주십사…….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하신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효율적이지 않지 않냐.
바다 한가운데 배 띄워놓고 조그만 보트로 모셔와서 진료하고 다시 태워다 드린다는 게, 요즘 고유가 시대이고 에너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연륙교가 연결된 만큼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더 편안하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지병원 관련해서, 속기록에 내용이 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간을 단축했다고 계속 보도기사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 확실히 계약서를 다 썼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도 수반될 것 같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이런 행정적·재정적 지원들은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애를 쓰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단축을 시도하는 것들은 되게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민선 7기의 병원 행정이 아주 사리에 안 맞고 잘못됐다라고 단정 짓기는 되게 예민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은 거고요. 그 당시에도, 이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특별회계 아닌가요?
어차피 충남개발공사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도, 2022년 11월에 개발공사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쪽 병원 재단이 응모해가지고 된 거고요. 하여튼 5월이고 11월이고 그 당시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하신 거잖아요?
모든 부동산이라든가 계약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때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계약조건들이 바뀔 수가 있고 또 그때 사정과 지금 사정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항을 아주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었다라고 명명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사항 같다, 위험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