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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희 의원 5분자유발언

342회 제1복지환경위원회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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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영유아 지원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의 경우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적비용 부담과도 관계가 있는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남의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의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