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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윤혁주 의원 발언

13회 제1운영위원회199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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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주

윤혁주위원장

늦더위에도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구

강연구의사계장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 관한 협의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1. 제13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혁주

윤혁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의원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제13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8월 28일 15시30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회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임한 후, 본회의를 마치고 16시에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심의하고,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한 후, 8월 29일 10시에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대구직할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하조례제정(안), 두산동전용주거지역의불합리성에관한청원의건을 심의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16시에 개의하여, 대구직할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대구직할시수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수성구두산동전용주거지역의불합리성에대한청원채택의건을 의결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15시22분 폐회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