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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342회 제4복지환경위원회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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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님, 저기 서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기존 아파트 단지 내에 지상 설치를 한다는 것이 사실 안재수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권고에 따른 충실한 이행을 단지 내에서 하고 싶다 하더라도 우선 상식적으로 단지 내 녹지 자리에 설치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사실 이 조례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기존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화재 발생 시에 차가 수백 대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적은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전체의 화재 위험성도 함께 우려되는 상황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지 내의 녹지에 가능할는지 또는 그런 법령이나 조례안이 준비가 되면 지금 제출하는 조례안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의 검토도 계속해서 이 조례가 완성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 환경위원회와 충청남도 샘물관리위원회가 폐지가 아니고 통합·운영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통합해서 위원들이 이쪽에서 활동을 같이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위원들이 편성이 안 돼 있고, 하나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기존의 -통합·운영되는 위원회에는- 위원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15개 정도, 그 수량이 국장님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많다 적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위원회에 관한 한 견해 중에 관 또 집행부가 책임소재를 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모든 사항마다 다 두고 거기에 의견을 묻고, 결국은 보니까 이게 자문기관이네요?

심의·의결기관이 아니라. 자문을 받아서 의견 결정, 의사 정책 결정을 했다 이런 용도로 있어서 그 위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어느 시기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위원회가 많은 게 결코 좋지 않다는 생각을 국장님도 갖고 계시고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하셔서 위원회의 정비가 더 필요하다면 이후에도 더 적극적으로 정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위원회라도 법령에 위배되거나 상충되거나 하는 의견을 결정하고 자문할 수는 없지요? 어차피 법령에 의해 집행부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더더욱 위원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왜 필요한지를 더 알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병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두 위원회 중에 하나는 심의·의결기구이고 하나는 자문기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정병인 위원님, 맞습니까?

국장님, 이 두 기구가 지금 통합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이 두 기구가 통합이 되는 거지요? 아까 정 위원님이 대행이라는 용어를 쓴…… 사실 여기에 대행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고요, 통합·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통합·운영이라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한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요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하고 또는 자문을 요하는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 역할을 하고 이렇게 통합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거는 아닌가요? 통합했을 때 심의·의결기능과 자문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