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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342회 제4복지환경위원회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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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탄소중립 실현과 공동주거시설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함께 공동발의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충전시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충전 중 화재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어 도민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지하주차장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5조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충전시설의 확대로 급증하고 있는 충전 중 화재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권고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