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재운 의원 발언
이재운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상위법과 충돌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얘기하듯이 6월 30일에 도지사의 임기가 끝나면 기관장도 임기를 2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6월 30일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새 도지사가 출범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출자·출연 기관장들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업무 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장님,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도지사가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하면 공공기관장이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거에 대한 대책, 공백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세요? 어쨌거나 7월 1일부터 임기는 시작을 같이 못 하더라도 인수위 때부터 작업을 준비해서 하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인사 청문회도 필요할 거고 하면 한 달 이내에는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백이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어떤 심각하게, 장이 없다고 해서 그 부서가 안 돌아가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재운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말씀 중에 전체적으로 250억 정도 감소된다고 했지요? 기금 운용상에는 1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2000억 정도 확보가 됐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한시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떤 수입 감소에 따른 문제가 없다면 이건 계약 상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거든요. 물론 금액도 금액이지만 행정상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계속 운용한다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