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석곤 의원 발언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실태 조사하는 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될까요?
어쨌든 빨리 실태 조사가 끝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특히 발달 장애인 쪽에서는 본인들보다 그 가족들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체 장애인 이런 부분보다도. 그래서 이런 조례는 빨리 실행이 돼서, 제안하신 이철수 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요, 원안대로 통과돼서 고통받는 많은 가족들한테 빨리 희망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제5조제3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관련 법령에서 임기가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재량권을 두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런 임기가 규정되는 경우라는 얘기는 정관에 되어 있다라는 얘기지요, 임기가? 그리고 아까 안종혁 위원님께서 이사를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상근 이사로만 하면 이사회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례 내용에 상근 이사로만 명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김석곤 위원입니다. 별표 2에서 “주한 국제기구”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게 상위법 폐지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한 국제기구라고 하면? ‘주한’ 명칭을 따려면 어떤 기준을 밟아야 됩니까?
요즘 TV에서 보면 이런 국제기구가 사건이 생길 때마다 생겨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세요”, 이제는 “튀르키예 도와주세요”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예전에는 이런 국제적인 재난이 있을 때 도와주는 방법이 UN을 통해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국내에서는 이렇게 기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돈만 보내서 그쪽에서 대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운영비가 필요한 거예요.
월급도 줘야 되다 보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몇 년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윤땡땡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고서 정말 이런 데 기부한다는 것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김석곤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김명숙 위원장, 그 애증 관계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 통과 여부를 위원님들의 의사를 통해서 결정하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