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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342회 제6기획경제위원회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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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안은 개별 상정하여 심사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철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철수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주문 사항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할 경우 사실 실태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태 조사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실태 조사할 때도 도시하고 농촌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잘 보살펴줄 수 있는, 아니면 우리 주변에 가족이 함께 챙겨줄 수 있는 경계선 지능인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보를 잘 제공받아서 필요한 평생학습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 가정이 어렵거나 아니면 정보가 취약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경계선 지능인 데이터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지원 사업들을 해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무엇보다도 실태 조사를 하는 게 먼저이고요, 그다음에 이 실태 조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서 도시형과 농촌형의 방법을 달리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정책을 만들어서도 15개 시군에 정보가 고루 갈 수 있도록 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면 오히려 농촌 지역 같은 경우, 농어촌 지역이 더 잘 발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여기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지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지 검사를 하는 내용들도, 그러면 인지 검사의 내용들을 충남도만의 표준을 만들어서 실태 조사를 할 때 이 안에 넣을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러면 농촌형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웬만큼 알거나 그 면에서 웬만큼 아니까 좀 이렇게 데이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15개 시군에 골고루 정책이 갈 수 있도록 또 해 주셔야 됩니다. 우려하는 건 아까 이지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못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부터 시작을 하면 받는 데는 받고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못 받는 데는 못 받고 또 선점하면 그렇고, 그다음에 진정으로 이분들을 잘 교육하면 일반인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두는 것보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만큼 사실은 대단한 일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보가 고루 갈 수 있도록, 또 교육 프로그램들이 -단순한 취미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커리큘럼이 있어서 그중에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프로그램 하면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어요”라고 이게 사업의 성과처럼 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진정한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게 교육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교육을 사업으로 하는 기관, 단체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성이 있으니까요, 실태 조사와 인지 검사할 때 비용이나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와 그다음에 15개 시군의 정책을 만들어서 넓혀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의원 퇴장) (양경모 의원 입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경모 의원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양경모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 공공기관장 임기하고요, 성함, 임기 그러니까 임용부터 끝나는 임기를 표기를 해 주시고요, 월까지 표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관이 지금 현재 25개인데 18개로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25개 기관을 기준으로 도에서 도지사가 임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관장과 또 그렇지 못한 기관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표기해서 임기는 몇 년이고 어떤 법에 의해서 임기가 결정이 되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업무에 공백이 없냐고 질문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여기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양경모 의원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충청남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책임 있는 도정 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은 명확히 나오는데 임원은 이사, 감사를 말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재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업무 공백은 우려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께 답변에는 약간은 우려가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업무 공백이 우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려가 아니고 업무 공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아니요, 이 조례상으로 볼 때, 이 조례에 보면 “제5조1항(임기)”에 보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도지사 임기와 같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이건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정무직은 도지사의 임기와 함께했어요, 이런 조례가 없었어도. 당연히 그렇게 했고요, 다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장들을 임명했을 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돼서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데 2항에 보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지사의 임기 개시일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업무 공백이 있지요? 7월 1일 도지사가 취임을 하잖아요. 그럼 7월 1일 이전에 그만둬야지요.

그렇게 되면 도지사가 임명을 7월 1일 동시에 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지방 선거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있어요, 6월까지 그사이에.

그래서 업무 공백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또 하나 이사, 감사가 임원인데요, 비상근 임원입니다. 물론 상근 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근이냐, 비상근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상근 임원은 기관장에 준하는 거로 보면 되고요, 비상근 임원일 때 기관장 채용하는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동시에 다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6월 말까지 이사와 기관장이 다 그만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사회가 왜 있습니까? 그 기관이 존재하는 데 모든 것들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차를 하나 보면 최근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2022년 7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2022년 7월에 도에서 재단한테 연락을 하지요.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개 채용 추진 계획을 알립니다.

임기를 한 3개월 정도 앞두고 이 절차를 밟거든요. 그렇게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도 들어가고 도지사가 추천하거나 도의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정관에 의해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는 기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보면 13일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7월 28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도지사 추천 2인이 있고요, 도의회 추천 3인이 있고 이사회 추천 2인이 있어요.

모든 이사들이 다 그만뒀는데 이사회에서 어떻게 추천을 할까요?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한 다음에 여기서 정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할 건가, 조건이나 이렇게.

그러고 나서 공고를 하지요. 공고는 2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인이 응모를 하면 다시 또 2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격성 검증을 하고 이렇게 의결이 되면 면접을 또다시 시행을 하는데요, 면접은 또 언제 한다고 통보를 해 줘야 돼요. 오늘 이걸 하고 내일 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또 다시 임원추천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두 사람 정도, 2배수 정도를 도지사에게 추천을 하지요.

이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때 다시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장 후보자 추천 대상자 2명을 선정하고요, 그리고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 의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장 후보자를 도지사한테 임명 추천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이렇게 임명을 하도록 하면 그러면 그다음에 임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날짜를, 지금 여기는 잘,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건데 78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대상자가 없어서 2주가 다시 재공고 나간다라고 하면 100일 가까이 됩니다, 이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 기간도 문제지만요, 적어도 석 달 정도 걸리지요, 보통. 안 그러면 지금 78일이니까 80일, 90일이라고 보고요, 석 달 이상이 걸린다고 보는데 더 큰 문제는 이사와 기관장이 동시에 그만두면 이사회에서 이런 의결들을 못 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같이 그만두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사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야 되고 이사 공개 모집해야 되는 기간이 또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적어도, 빨라도 4∼5개월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업무 공백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 그리고 기관 자체가 존립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사회가 붕괴가 돼버리면, 이사가 아무도 없으면, 물론 당연직 이사만 있겠지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모든 이사가 다 그만두는 걸로 돼 있어요. 당연직 이사는 그대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도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과정을 했는데 업무 공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관 운영 존립 기반이 되는 이사회가 없는 상태에서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이사회하고 기관장은 어떤 형태냐면 충청남도지사가 있고요, 충청남도의회가 있어요. 충청남도의회가 다 붕괴된 상태인데 충청남도가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심의 의결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정관에 이사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거기서 심의 의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도지사하고 철학이 같지 않아서 모두 다 이렇게 조례 하나로 기관장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빨리빨리…… 그럼 기관장이 없어도 됩니다.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관장 뭐 하러 뽑습니까? 그냥 직원들이 알아서 다 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당연히 도지사와 철학을 같이 하는 기관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업무에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을 두는 건, 공무원들이 다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기관장을 모시고 그 기관의 직원들과 그 기관의 전문성 있는 이사들을 모시고 잘 운영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각각의 전문성 있는 정책을 제공하고 도민들은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도지사하고 같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나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거까지 해서 일시에 다 이사회도 그만두고 기관장도 그만둔다는 건 이 조례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장은 도지사가 당선돼서 나눠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사회를 공부해서 할 수 있지만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승인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정관도 승인하는 기관이 다르고요, 교육청에서 승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절차가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조례의 조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조례의 조문은 정말 얼마 되지 않을 정도로 단순하지만 이 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전체 25개의 기관이 있는데 통폐합을 한다고 할 때 8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그런데 18개 기관으로 가고요, 여기서 보면 이 조례안에 따른 임기 미대상 기관이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몇 개나 되는지? 법률에 의해서 기관장 임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들이 사퇴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맞춰서 사퇴했을 때는. 그런데 이게 지금 8개가 미대상 기관입니다. 7개는 법령에 의해서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행정 규칙에 의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체육회 회장님이 민선으로 선출이 됩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체육회 사무처장은 체육회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하나 빠집니다.

그렇게 하면 18개 기관 중 10명 정도가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지금 당이 달라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당이 같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3선의 임기를 마치거나 재선을 하고 아니면 한 번 하고 그만두고 예를 들어서 같은 당에 도지사가 됐다 하더라도 다 이 조례에 그만둬야 됩니다. 조례에 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공백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이 조례가 맞지 않다, 우리가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 도지사님의 임기가 아직 3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검토하지 않고 이 조례를 이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우리가 고민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도지사하고 임기를 정 같이한다라고 하면 방식을 달리할 수 있겠지요. 본 위원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싶으면 기관장은 새로운 도지사 임기 개시 후에 6개월 이내로 하고, 임원은 새로운 기관장이 선출된 이후 3개월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건 예를 들어서 같은 당의 도지사가 됐을 때 저 기관장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그대로 같이 가고 싶다라고 해도 이 조례에 의해서는 다 그만둬야 됩니다, 이사회도 그만둬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저 기관장하고 철학이 다르면 2년씩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그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몇몇의 그것 때문에 조례까지 바꾸고, 이 기관장들을 모두 순간에 바꿔버리고, 이사들을 모두 다 바꾸고, 더군다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사실은 다르게 해야 됩니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이사회 자체가 붕괴되고 그러면 그 기관의 존립 기반이 없는 겁니다. 단지 업무를 그냥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 기관장과 기관장 사이에 업무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효율성 있는 업무가 안 된다는 겁니다. 1년은 그냥 공백으로 마비가 되는 거지요.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거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럼 기관장이 중간에 바뀝니다.

지금 여기 보면 7월에 뽑기 시작해서 9월 30일 날 임명하는데요, 10월부터면 내년도 예산 편성도 못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충청남도는 언제 편성을 하느냐면 보통 틀이 8월 말이면 거의 다 나옵니다, 부서에서 e-호조에 입력하는 게. 그리고 9월에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 계획 방향도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무 공백이 있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별로 없다, 직원들이 하면 된다라고 답변한 건 무책임한 답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기조실장님! 다 같이 그만두지요? 6월 말로 그만두잖아요.

이사회가 없는데 그러면 기관장 어떻게 뽑아야지요? 이사회부터 구성해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자, 이사회부터 구성해야 되겠지요? 제가 쭉 과정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만두기 전에 그러면 새로운 도지사가 권한을 언제부터 할 수 있지요?

권한을 7월 1일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7월 1일. 그런데 6월 30일까지 그만둬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지요? 진행할 수 없지요. 지금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기관장이 없으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기관장이 없는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인재육성재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도 그렇고, 또 어디가 그렇더라…….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엉망진창이지요.

또 하나는 누군가는 기관장을 대신해서 업무를 봐야 돼요.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부 직원이 해야 될 일은 또 누군가가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잘합시다. 저는 도지사가 업무를 잘하게 하는 게 행정 기관들이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무리한,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쭉 드렸잖아요, 한 가지가 아니고. 분명히 무리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자꾸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도지사는 임명이 됩니다. 그때부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도지사가 임명도 안 됐는데 6월부터, 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이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 시간 가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지금 몇 가지의 심각한 우려 사항과 업무의 공백, 심지어는 다음 연도의 사업 계획조차도 제대로 잡아갈 수 없는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도지사 한 분이 마음만 바꿔 먹으면 됩니다. 보장된 임기 2년을, 2년인데 2년 다 안 되거든요, 바뀌니까. 그러면 임기를 보장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정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서, 정관에 의해서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기다렸다가 다음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관장들 중에도 업무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단지 나와 같이, 내가 뽑아야 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모든 기관장과 이사를 한꺼번에 그만두게 하고, 새로 출발하는 데에 적어도 6∼7개월, 온전하게 기관이 존재하는 데, 이사 먼저 선출하고 그다음에 기관장 선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해 예산 편성하는 정책 방향이 제대로 갈 수가 없고 이러다 보면 거의 2년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더 길게 답변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문제가 되고 18개 기관 중 10개 이상의 이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정관을 바꾸고 이사를 변경하는 데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충남도가 자유롭게 이사를 교체할 수 있는 기관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중기청이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그런 여러 곳과 관련된, 중앙의 법률과 관련된 기관들도 지금 7개나 있고 또 민선으로 뽑은 체육회장이 임명하는 지금 기관장……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임이사로 보는데 사무처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걸 저는 심각하게 지금 충남 도정에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이 조례 하나로 순간에 18개 기관을 하고, 직원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라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은 앞으로의 충남 도정이 우려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좀 확인할 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는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조실장님이 업무 공백을 당길 수 있다, 한 달 정도 당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각 기관에 충청남도지사가 기관장을 새로 선임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야 되거든요.

그때 서명을 누가 하지요? 현 도지사가 하지요. 도지사가 하는데 바뀐 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현 도지사가……. 그러니까 한 달 줄인다는 말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에서.

위원님들은 말씀하실 수 있지만 기획조정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규정과 법과 법령과 조례, 시행 규칙 이거에서 한 치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결재권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까지는, 만약 전임 도지사가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 달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너무 실망한 게 뭐냐면 이렇게 심각하고 매우 중요한 일을 놓고 너무 쉽게 왔다. 그다음에 기관장들은 어떻게 하길래, 아까 제가 최소로 계산한 게, 타이트하게 잡은 게 78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문제 하나만 생겨도 사실 그렇고, 2주만 더 가도 2주만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절차가 있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20일 이상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됐을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이사와 기관장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와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거기까지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해야지 왜 자꾸 “한 달 당길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는 얘기예요! 한 달을 어떻게 당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당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달? 못 당기지요? 7월 1일부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한 달을 기획조정실장님 마음대로 당깁니까? 지금은 우리가 법적으로 당길 수가 없는데, 지방자치법이든 정치 무슨 법이든 도지사는 7월 1일에 취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선거는 2026년 6월 3일 또는 5월 27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달을 당겨요, 그렇지요? 당선 발표가 예를 들어서 2026년 6월 4일이거나 5월 28일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한 달은 못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지 말자는 거고, 또 하나는 기관장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전리품처럼 해서, 임기를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력에 의해서 그만두고 나가고, 그래서 지금 기관이 엉망이 되고 있고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고 기관장하고 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진흥원에 얼마나 중요한- 그 두 사람의 인건비조차도 집행되지 않아요, 예산을 해 줬는데. 이렇게 업무 공백이 생기고 있는데 “업무 공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관장 없어도 기관이 잘 돌아갈 것 같으면 기관장 없어도 됩니다.

또 하나, 조직에 의해서 돌아가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조직에 의해서 돌아가면 굳이 기관장이 와서 이러고저러고 흔들지 못합니다.

또 하나, 선거만 하겠지요, 기관장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도지사님을 위해서 -아까 그것까지 답변 잘하시면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선거운동 하겠지요, 그 도지사에 도움 되는 단체의 지원 사업도 좀 하고 필요한 것들 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다음에 선거가 딱 돌입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직원의 -직원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선거 운동 해서 이 도지사를 당선시켜야 내 임기를 채우고 내가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치적으로 휘둘릴 게 더 많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려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충남연구원, 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원, 의료원들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의 임기를 마치고 가고 싶어 하는 분도 계세요, 연임 안 하고. 그런데 내 임기가 남았어요, 8월, 9월, 연말까지, 아니면 1년 정도 남았는데 도지사 한 사람 바뀌었다고 그만두고 가면 충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관장을 잘 마치고 -중앙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데로 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네트워크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데 단지 몇몇 사람, -그게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알박기 해서 버티고 있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정해져 있는 규정에 의해서 맞춘 겁니다. 각각의 기관별로 정관이 정해져 있어서 그 정관에 맞게 정해 놓고요.

그런데 이걸 왜, 무리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좋다 이겁니다. 의원님 발의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장님은 객관적 입장에서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를 생각해야지, 분명히 공백이 3개월 이상 생기는데도 한 달을 줄일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 그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충청남도를?

도지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지요. 공무원 조직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지요.

오늘 그렇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도지사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한 달 당길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신 건, 그리고 업무 공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도민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한 달 당길 수 있다라고 답변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시라고 한 겁니다. 아니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의원이라고 함부로 말해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님! (「아무리 그래도 의원이라고 함부로 막 발언하고 그러면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금 함부로 말했습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위원장님 말은 틀리게…….」하는 위원 있음) 저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 달 당기는 거. 아시겠습니까? “위법은 아니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도지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한 달 못 당긴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상황이 아니지요. 본인이 그거는, 내 임기가 6월 말까지면 그분의 권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도지사의.

아시겠습니까? 그 도지사의 권한을 왜 기획조정실장이 당길 수 있다, 없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느냐,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법입니다.

만약에 도지사의 사인 없이 그렇게 하면, 서명 없이, 결재 없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다라고 하면…… 법은 명확하고요, 규정은 명확하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만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요, 책임감을 갖고 명확하게 법률과 조례와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이런 의견도 내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이대로 원안 통과가 된다면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요, 지금 17개 시도 중에 대구시하고 울산광역시만 통과가 됐고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여러 가지 기관장이…… 한두 기관이 비어있을 때는 사실 대행을 해도 되지만 모든 기관이 일시적으로 멈춰버리고 이사회까지도 다 멈춰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되기 때문에 5조2항에 대해서는 수정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따 저희가 토론 과정에서 또 의견을 내겠지만 그래도 우선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조1항은 문제가 없는데 2항의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을 동시에, 임기 개시 전에 하게 되면 적어도 3개월에서 육칠…… 이거는 3개월이 더 되는 거지요, 이사회 선임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관장의 임기는 새로운 도지사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새로운 기관장이 임명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업무 인수인계도 기관장끼리 잘될 수 있고 업무에 공백도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차선책이라도 이런 의견을 냅니다.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없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요, 이 조례 5조2항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2항의 단서 조항 “다만”부터, “다만,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는 새로운 도지사의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새로운 출자·출연 기관장이 임명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수정안을 내면서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종료 시점에 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해서 도민들에게 전문성 있는 정책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의견 논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혹시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냥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 없이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수정동의안을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 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거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의 수정동의안 표결은 거수 방법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시 원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시간인데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원안입니다-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7명,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양경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양경모 의원 퇴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49건의 제안 사례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거 상세하게 제안 사례하고 그다음에 제안 안건, 심의 안건, 채택 결과, 시상 내역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 해당 부서는 빨리 연락해서 문서 사본 출력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에게는 제안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정책을 도민에게 만들려고 하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함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가 있지요?

조례가 있고, 여기에서 보상 조례이기 때문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곳이 상금이 많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하고 공직자하고 같이 심의를 하게 되면 겨루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겨루게 되면, 공직자들은 그 직에 전문직들도 있고 직에 종사를 하면서 직무를 개발하고 정책을 만드는 게 기본 업무입니다, 도민을 위해서.

도민들은 행정에 대한 세세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제안을 하더라도 공직자들하고 함께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하지요. 공직자들은 더 촘촘하게 할 수도 있고 관련 규정들을 알거나 어느 부서로 예산이 서야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든가 이렇게 정책 제안이 구체적으로 갈 수가 있고요, 도민들은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저는 차라리 공무원 직무 발명과 관련된 보상 조례에서 특허만 났다라면 여기서 열어주고, 같은 공무원들끼리 겨루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정된 예산을 갖고 사실은 상금을 주지 않겠습니까.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라면 일을 더 잘하는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제안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일반 도민들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 규정을 잘 만드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예를 들어서 특허를 하나 만들어서 했고 이걸 갖고 다시 편리하게,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 시골에서 버스 시간표를 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특허를 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대고 있으면 어디쯤 버스가 오는지를 알게 된다라든지 이러면 이게 정책으로 실행을 할 때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영 규정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사자 명단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안은 여기에 수시로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심사도 수시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한참 묵혀둘 수 있어서 공개 제안 모집을 기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해서 시간을 충분히 주고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우리가 특별한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받을 때는 별도로 또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공개 제안하고 추천 제안이 있는데 추천 제안 같은 경우 ‘언제나’라고 열어놓으면 한 건이 들어와도 심의위원회를 해야 하나요? 이 규정은 어떻게 돼 있지요, 이 운영은?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몇 건이 모이면 엽니까? 사실은 공개 제안을 해야 다수한테도 기회를 줄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 추천 제안을 하게 되면…… 이거 정책 제안을 계속하는데 횟수 제한도 있습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이렇게 해서 1년에 몇 건 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처럼 운영 규정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보화 추진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 위원 수를 20인에서 15인으로 줄이지요? 사실은 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위원회가 위원이 없어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의견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안이 발생할 때만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보면 충청남도의 지역 정보화와 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사안이 없다고 그래서, 심의 안건이 없다고 그래서 안 열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열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분들한테 정책 제안도 하고 도정에서의 정보화 정책에 관련된 것들도 보고를 하면서 정책을 제안받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운영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위원회 횟수 갖고 지금 단순하게 비상임위냐, 상임위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제 조례 개정한 사항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오히려 더 활발하게 위원회를 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축소하려고 하고 비상임으로 하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회밖에 안 했다고 입법정책관 쪽으로부터 전체 점검을 하면서 비상임으로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 사업은 앞으로 확장을, 이 정책은 키워갈 것인가 아니면 이 정책에 대한 위원회는 단순하니까 비상임으로, 비정기적으로 해도 된다라든가 이거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서민들에게는 자동차 ㏄에 의해서 채권을 면제해 주는 부분들은 필요하고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안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외제 차, 전기차 가격이 ㏄가 작아도 높거든요.

재산 가치는 커요. 그러니까 외제 차를 하다는 건 그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다라고 보고요, 전기차도 역시 비용이 상당히 비싸서 지원을 하더라도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적용한다라는 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시행규칙, 운영 규정 아니면 조례를 나중에 개정을 하든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군의 세수에는 영향이 클 겁니다. 이게 시군에도 세수 영향이 있지요, 취득세, 자동차세? 사실 도 입장에서는 이게 큰 게 아니라고 보는데 시군으로 보면 사실 자동차…… 저희가 등록할 때도 보통 영업사원들이 하면 아무 지역이나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을 사랑하는 저 같은 경우도 꼭 청양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채권을 매입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것도 한번 대략 계산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까?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잠깐만요. 검토보고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충남도가 경영 효율화 하면서 공공기관을 통폐합은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일정 기관들은 신설할 때 반대를 하고 조직을 더 키우는 걸로, 기관을 더 키우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왔는데- 다만 지금 도지사님이 임기가 시작되고 1년이 안 지났거든요. 3년이 남아있는데 너무 서두른다는 거지요.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연구 용역을 하는 데 예비비에서 예산을 빼서 하고요, 아주 급하게.

그리고 연구 용역 기간도 너무 적게 주고요, 8억 원짜리인데 겨우 4개월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들을 보면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들, 세 차례에 걸쳐서 자료 요구를 하더라고요, 기관한테 자료 제출을 하라고, 제가 내부 문서를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냥 재나열, 요약해서 나열하는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충남연구원하고 과학기술진흥원이 통폐합을 하게 되면 충남연구원의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도정에 얼마나 반영이 됐나 이런 것들도 평가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단지 그냥 간략한 말로 정리를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무리하게 금액을 감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충남연구원하고 과학기술진흥원은 사실은 이건 통합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이름만 갖다가 놓고 조직만 갖다가 끼워 맞추기지요. 왜 그러냐면 연구 기관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진흥원을 충남연구원에 갖다 놓고 사무실은 도청 소재지에다 놓는다고 하면 여기에 와서…… 사무실 지금 있습니까?

마련해야지요? 과학기술진흥원이 여기 와 있습니까, 도청 소재지에? 사무실만 오고, 직원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통합이 아니에요. 정책을 연구하는 충남연구원은 다 공주에 있고 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혁신본부를 도청 소재지에다 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와서 건물 있어야지요, 근무할 곳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예산 세워서 일단 임대를 해야지요.

아니면 건축물이 지금 무료로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 조례에 보면 부칙에 뭐라고 나왔느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이 조례 공포 언제 하겠습니까? 빠르면 다음 날도 공포할 수 있고 아니면 점검하면 한 20일 뒤에 보통 공포를 하고요, 안 그러면 조금 더 길면 몇 개월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조례가 되면 그냥 공포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이미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단서 조항으로 해산…… 부칙에 해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진흥원?

지금 어쨌든 도청 소재지로 와서 또 돈을 들여가지고 사무실을 얻어야 되고 필요한 집기들이 있으면 마련할 테고 -가지고 이사 오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건 통합은 아니에요. 연구 기관끼리 같이 하는 건, 사실은 과학기술 분야는 어떻게 보면 이공 계열이잖아요. 그렇지요?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정책들은 조금 인문학적인 부분들도 있고, 거기도 이공 계열 쪽도 있고 농수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같이 있으면서 사실은 의견도 있고 사석이든 공석이든 함께할 때, 기술 혁신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이 생활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감이 전혀 없이 그냥 하나만 갖다 놓는 게 진정한 통합일까요, 도민을 위한 통폐합일까요? 필요하다면 정말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를 해야 되는데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자마자 서로 보충도 안 하고, 솔직한 얘기로 이 사람들 말만 믿고, 돈 주고 일 시킨 사람들 말만 믿고 통폐합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생각은 연구 기관이 같이 인문학도 있고 이공도 있고 무엇도 있고 해서, 서로 복도에서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다가도 사실 발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소규모 기관 하나, 기관이 아니라 팀 하나 갖다 여기다 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구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일어날까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이렇게 통합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요, 지금도 인건비 다 예산 편성돼 있는데 1년째 공석으로 있습니다. 언제 채용합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님! 업무 그렇게 뜨문뜨문 알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의 임기가 다 끝나서 비어 있습니다, 공석으로. 그래서 지금 통폐합한다고 해서 채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도민에게 사실은 손해거든요.

우리는 인건비 예산 지난해에 다 해 줬습니다. 1월·2월 치 돈 쓰지 않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술혁신본부장 역시 1년이 넘게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인력 다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승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기술혁신본부장이 총괄을 해야 되고 본부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석인지 뽑고 있는지 뽑았는지 이 정도도 사실 살펴보지 않고 와서 지금 통폐합해야 되고 그 자리는 통폐합해야 되니까 안 뽑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충청남도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 기관의, 그 분야의, 과학기술 분야의 총책임을 해야 되는 사람이 기술혁신본부장이에요. 1년이 넘도록 기술혁신본부장의 자리가 비어 있어서 제대로 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번 그런…… 공직자로서 기관 대 기관이 통합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직원이 부서 이동만 돼도 적어도 두 달은 지나야 업무 파악을 하는데 기관과 기관이, 더군다나 결이 다른 기관들이 모이고, 한 공간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따로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충남연구원은 본 저기고, 도청의 공무원들도 안 그렇습니까? 시군으로 파견 나가거나 사업소로 나가면 좌천됐다고 생각하고 본청의 아주 중요 부서인 기획조정실로 발령 나면 영전했다고 좋아하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마련한 다음에 이런 걸 시행하는 거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하겠다?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하면 그날로부터 통폐합이 되는 건데 일을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조실장님이 답변하는 거 뒤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잘 살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통폐합하고 말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거기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그거에 따라서 도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충청남도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고민 없이 그저 도지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빨리빨리 해서 통폐합이나 빨리빨리 하고, 첫 번째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통폐합하기 전에 기술혁신본부장을 채용해서 전체 점검해서, 그럼 누가 보고를 하겠습니까, 원장님한테?

지금 충남연구원의 원장님은 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십니다. 이공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시면 이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보고하고 서로 협의해서 나가야 될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도 늦었는데, 너무 쉽게 기관과 기관을 그냥 조례 하나 의회에 잘 승인을 받아서 통과만 되면 쉽게 기관이 합쳐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9월에 연구 용역 발주하고 그리고서 지금 2월인데 2월에 이렇게 조례를 연구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알기로는 1월 31일까지 연구 용역이고요, 이 책자 나온 거는 어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했을 때 15일 날 책자가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연구 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에 조례를, 의안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말 그대로 8억짜리 물건입니다. 8억짜리 물건이면 이 물건을 제대로 지금 잘 만들었는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한 두 달 정도 더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완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결론이 하나도 없어요, 결론이.

결론이 하나도 없고, 이따가 또 다루겠지만, 그래서 기관 대 기관의 통폐합을 보는 관점이 집행부하고 여기 위원님들하고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진흥원이 흡수 통합이 되는데 흡수 통합되는 데조차 방 하나 따로 내주고서 알아서 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여기는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답변 두 가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비용이 얼마인지 제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대략 이전 비용이 얼마인지? 그러면 관계 부서의 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답변을 해 주실 건 기술혁신본부장 채용 언제까지, 아니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어느 담당이십니까? 충남연구원 담당하는 데 어딥니까? 기획관님, 지금 조례 심사하고 있어요.

추가로 언제 보고합니까? 그러면 저는 위원님들께 뭐라고 해야 하냐면 자료가 올 때까지, 검토가 끝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할 테니까 동의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적어도 조례 심사하러 오면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과학기술진흥원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나왔습니까, 배석 안 시켰습니까?

답변을 못 하면 관련 부서장을 배석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신도 없는데 기관도 나오라고 안 하고, 그리고 사후에 언제 합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깜깜이, 자료도 안 보고 그냥 통과시켜줍니까?

지금 제대로 답변하시는 게 뭐 있어요? 적어도 거기 조직이 어떤지 정도는, 그다음에 도청 소재지로 이전해 오면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배석시키는 거 기본이고요, 이렇게 조례 다루고 있으면.

여기 충남연구원 관계자 누구 나오셨습니까? 충남연구원도 역시 마찬가지 그쪽으로 통합이 되면 그쪽에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충남연구원도 관계자가 나오지 않고 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도 나오지도 않고 기획조정실에서는 답변 제대로 못하고 이게 도대체 업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와서 대충 있으면 그냥 의회가 다 조례 통과시켜 준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잠깐만요, 저는 이렇게 정말 진짜 답변을 못하면서 배석도 안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처음 봤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과 관련돼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시면 될 사항이고요, 집행부 기획조정실장님이 업무를 잘 알고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제가 하라고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잘했으면 질문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지금 답변도 못하고 배석도 안 시키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사항이 얼마가 들어가느냐고 중요한 사항을 물어보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답변 제대로 못하니까 위원님들끼리 싸움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업무 제대로 하시고요, 이런 조례와 관련된 거나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배석시키십시오. 기획관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금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얼마 들어가는지. 기술혁신본부장, 제가 아까부터 질문을 했으면 누군가는 나가가지고 전화만 해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지금 10분이 지났는데도!

누군가 빨리 나가서 전화해서 조례 의결하기 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꾸 답변을, 그러면 제가 원하는 이전 비용이 얼마인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술혁신본부장 언제까지 채용할 수 있는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날짜로?

그렇게 답변하지 못하신다면 더 이상 답변하지 마세요. 말만 길어지고 시간만 길어집니다. 자, 기획조정실장님!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얼마인지 담당관한테 물어봐도 지금 답변 못하고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시간이 지금 길게 가잖아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으면 하시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조례 제정되기 전에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산하고 그리고 통폐합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답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통폐합을 한 다음에 추후 의견을 모으겠다라는 일의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기관 대 기관을 통폐합하는 일이라 많은 질문을 하고 사실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는 게 맞는 거지 질문을 못 하게 하거나 답변이 허술한데도 그냥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의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만, 의견 수렴하셨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나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안 읽어보고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만 기조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기술혁신본부장님 채용했습니까? 과학기술진흥원이 기술혁신본부, 우리가 업무보고받을 때는 디지털혁신본부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용어에 대한 논의했을 때- 도청 소재지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얼마입니까? 아직 확정…… 모르지요?

살펴보지 않았지요? 여론 수렴 부서에서 이 여론 수렴을, 양쪽 기관들이 있잖아요.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 정책 사업을 받는 대상 도민들이 있어요, 전체 도민들 말고요.

그럴 때 여론 수렴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했습니까? 삼일회계법인 말고, 기조실에서 됐느냐라는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1월 30일 자로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최종 결과가.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적용할 때 1월 31일 이후에 쓰라고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 나오고 나서 각 부서에서, 지금 여기서 이 연구 용역에 대해서 기관 통폐합을 총괄하셨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 이걸 갖고 의견을 받은 결과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냥 이 회사한테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통폐합을 맡겼다, 그에 따라서 진행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은 의결 유보를, 수정안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보류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류동의안은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거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 표결은 거수 방법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6명,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5항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의 원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종료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거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 방법으로 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을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을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6명,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기획조정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획조정실장님,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을 해산하면 우리가 감독관청은,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인허가는 교육부예요. 그러면 기관장 임명 승인받아야 되지요, 교육감으로부터?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단지 그냥 평생교육진흥원이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고요, 우리가 100세 시대에 무엇보다도 평생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요. 지금 중앙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평생교육에 대해서,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세계에서 배우러 올 정도로 동아시아가 지금 평생교육이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오히려, 재산이 많이 있는 재단을 해산시키기 어렵다면 해산을 시키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리하게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관장을 임명해도 교육감이, 교육부이지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또 하나 사업 계획을 세워도 이것도 승인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정관 하나를 변경하더라도 대부분의 다른 공공기관들은 자체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게 된 기관은 정관에 글자 한 자 고치려고 해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비용도 들어가고요, 또 기간도 걸립니다.

금방 정관 변경해 주지 않아요. 만약에 충청남도의 다른 기관들은 정관을 정말 부득이 해야 한다 그러면 오늘 밤이라도 이사회를 소집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데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분명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통폐합 반대한다고 안 했습니다. 다만 충분히 고심해서 제대로 하자, 경영 효율화 제대로 찾자라는 겁니다. 경영 효율화와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 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낮에는 학생들이 없는데 지도사들이 그냥 근무하고 있어요. 밤에는 지도사들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식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전체 학생들이 밥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 식당에서 비용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인력도 가장 많이 쓰고요. 서울학사 할 때 밥솥 하나 놓고 반찬 놓고 학생들이 먹고 설거지 하도록 이렇게 비용 절감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런 비용 절감에 관련된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 충남 도내에 기숙사를 못 합니다.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하지 않았지요, 모르고 있고. 이미 제가 기관장 할 때도 그에 대해서, 서울학사 지으려고 할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내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가 많은 천안이든 공주든 다른 데다 하면 어떠냐, 중간에다. 그런데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도민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들여서 도내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자치단체가. 그래서 사실은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없으니까 지금 “나중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도의원들보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점을 더 많이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도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이 잘못됐다, 이거는 예산 절감이 아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오히려 그 기관의 조직들을 여러 가지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서에서 한 것만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 1500명 대상으로 전체 25개 기관과 관련된 걸 한 겁니다. 나누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해서 몇 명이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러면 적어도 이 부서에서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대상의 도민들, 기관들 그다음에 인재육성과 관련된 도민들, 기관들, 연관된 부분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으로 가야된다는 얘기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밖에서 보면 저희가 꼭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대결을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당선이 될 때는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정당을 선택하지만 되고 나서 들어오면 도지사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도민만 바로 보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통폐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묻는 거지 무조건 반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계속 수정안이라도 내보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보완을 해서 통과해서 가라고 하려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충청남도가 모든 운영비를 내서 운영하는 이 사업들, 그다음에 정관, 이사, 감사, 기관장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답변 간단히 해 보시지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실망입니다.

뭐냐 하면 인재육성재단은 특이해요. 이거는 여러 가지 법들이 뭉쳐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부금을 받아서 사실은…… 원래 우리가 세금으로만 써야지 기부금을 받는다는 건 준조세에 해당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강화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을 거기에 갖다가 무리하게 붙이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도 모두 다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깊이 고민을 해서 인재육성재단은 재단으로 두거나 아니면 평생교육진흥원을 두고 인재육성재단을 따로 두고 인재육성재단의 업무만 교육부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분리도 할 수 있었거든요, 같이 한 기관으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을 해산하지 않고.

지금 단지 뭐였냐면 금액이 많으니까 해산할 생각하다 보니까 자본이 적은 데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재육성재단을 평생교육진흥원 안에 두고 이와 관련된 업무만 교육부에 받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무리하게 추진했다. 그로 인해서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도 어렵고 도민들도 지체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1월 달에 사업계획을 세우면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거든요. 도지사가 기관장을 임명해도 거기도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우려가 돼서 사실은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문제점이 우려되는 걸 사전에 논의를 했으면 충분히…… 조례안이 이렇게 허술하게 올라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기를 바랐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요, 연구 용역에 중간보고나 최종 보고할 때도 의회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해달라라고 요청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요. 최종 보고가 나온 다음에도 다시 또 우리가 검토해서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최종 보고서가 완료도 되기 전에 이미 서둘러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후반기부터 할 계획으로 지금 서두르는데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충분히 연구 용역이 나오면 검토해서 그다음에 조례를 잘 만들어서 내년도부터 잘 출발을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렇게 서둘러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기관한테도 도움 되지 않고 도민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데,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러는데 그러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지윤 위원님께서 조례안의 명칭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대답없음」) 동의 안 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지윤 위원님께서 명칭에 대한, 혹시 수정동의이신 거지요? 수정동의이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도 수정동의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대로 통합하게 되면 감독관청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있어서 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지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지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금 찬성을 이지윤 위원님과 본 위원이 하고……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본 위원이 찬성을 해서 의제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정회한 후에 위원님들과 논의하고자 하는데 혹시 정회를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정회에 동의 안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결을 위한 정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데 의사일정 제6항의 수정동의안은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거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의 표결은 거수 방법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6명,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시 원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시간입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의견을 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요청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의 보류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보류동의안은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거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보류동의안 표결은 거수 방법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의 원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종료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거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 방법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을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하니까 휴식을 좀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직원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