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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양경모 의원 5분자유발언

342회 제6기획경제위원회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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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설명하신 공백 기간에 대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기관장이 물러나서 생기는 공백 기간이 짧으면 2개월, 길면 4∼5개월 정도라고 집행부의 생각을 물었던 기반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법정 대리인이 있고 공백 기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책임 또한 법정 대리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두 달 뒤 또는 4개월 뒤에 물러날 날짜가 이미 정해진 기관장이, 더욱이 새로 임명된 도지사와 도정의 목적과 도정 철학을 달리하고 있는 기관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차라리 공백이나 법정 대리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갈등과 혼란, 그 피해를 공무원 또는 그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 그리고 도민 전체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발의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 기관의 기관장 문제 때문에 중앙 정부 또 각 지자체에서 대단히 많고 또 대단히 큰 문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용어 또한 버티기, 알박기, 내몰기, 모욕 주기 등 듣기에도 거북한, 어쩌면 공직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욕을 느낄 만한 그런 용어가 동원되어 왔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무리한 어떤 조치를 하다가 권력 남용 등으로 감옥에 가는 사례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있는 피해이고 또 이것을 개정했을 시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공백 기간 또는 선거에 동원될 염려가 있다는 그런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개정 전이나 또 개정 후나 출연 기관 기관장의 임명에 관한 어떤 기본값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미 오랫동안 여러 각도에서 확인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 그에 따른 문제는 숙의하고 상의하고 시행해 가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충청남도에 이 문제를 국한돼서 말씀드린다면 도민들이 새로운 도지사를 선택했을 경우 저는 도민들이 선택한 도지사는 단지 도지사라는 자리와 사람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 또 도정에 대한 철학 등을 같은 철학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라고 선택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임기를 같이 하고 새로운 도지사와 도정 철학, 정치 철학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 도를 이끌어 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